요추원판 퇴화(요추5-천추1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2903
· 판정일: 2021-01-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요추원판 퇴화(요추5-천추1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10. 2. ○○○○에 입사하여 주방실장으로 근로하던 중 2020년 1월경 무거운 것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한 후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물리치료, 주사치료에 불구하고 뚜렷한 증세 호전을 보이지 않아 2020. 7. 21. ○○○을 내원하여 ‘요추원판 퇴화(요추5-천추1번)’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재 사업장에서 2년 넘게 주방실장으로 조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시로 쌀포대, 밥솥, 양파, 순두부 등의 중량물의 취급과 허리가 구부러지거나 비틀어지는 등 부자연스런 자세로 조리 업무를 수행하여 허리에 많은 부담과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① ○□□ : 2020년 2월 4일
- 현병력 : 약 1주일 전 무거운 것을 드시다가 허리 한차례 삐끗하여 온찜질하며 약국에서 약을 타다가 복용하며 경과관찰 하였으나, 허리의 뻐근함은 지속되었다고 함. 오늘 일터에서 다시 무거운 것을 나르다가 삐끗하시어 허리 통증 지속되어 본원 ER 통해 내원함.
② ○○
- 2020년 2월 4일 : 1주일 전 일하다 다쳐서 허리 통증, 척수 xray 소견 및 결론 : 측만통. 허리 주사치료 설명 - 치료여부는 생각해본다 함.
- 2020년 6월 10일 : 허리통증, △△ 다녔다 함. 물리치료 했다함. □□□□에서 주사치료
③ ○○○ 2020년 7월 21일
- LBP, BLP, 6개월, 주방근무, 밥솥 들다가. 현재 휴직 중. 2일전부터 왼쪽 다리가 더 불편
2) 특별진찰 주요 내용
① 임상 소견 :
- 2020.02.07 외부 MRI 상에 요추 5번과 천추1번 일부 퇴행성 disc signal 보임. mild bulging 이라 볼 수 있지만 거의 정상 소견임.
- 2020.10.13 본원에서 시행한 MRI 상에 이전과 비슷하게 거의 정상 영상에 부합함.
② 영상 판독 : L-spine MRI
- Spinal cord; negative.
- Disc; no evidence of significant disc bulging/protrusion/extrusion.
- Central canal & neural foramen; negative.
- Mild depressed superior endplate of S1 with normal bone marrow signal.
-> Old compression fracture or Unusual Schomorl's node.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현재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장규모 : 4인석 10테이블, 2인석 5테이블 운영
- 입사일자 : 2017. 10. 2. ※ 부상발병일 기준 약 2년 10개월
- 담당 업무 : 주방실장
- 근무형태 : 상용직, 고정주간근무, 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 10:00 ~ 23:00
- 휴게시간 : 식사 및 휴식시간 60분
2) 과거 직업력
- 2014. 9. ~ 2014. 12.(근무일수 102일), □□□□, 정육, 정형
- 2014. 7. 8. ~ 2014. 7. 9. ㈜○○○○○, 상, 하차 및 적재
- 2014. 4.(근무일수 7일) 주식회사 ◇◇◇◇, 엘리베이터수리
- 2013. 9.(근무일수 4일), ○○○○○, 홀서빙
※ 2015년 11월부터 2017년 05월까지 ♤♤♤♤♤에서 약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7년 0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에서 홀 서빙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나. 업무내용 및 특이사항
1) 작업내용
- 준비작업: 홀청소, 식자재 운반, 밥하기, 육수준비, 뚝배기 세팅하기 등의 준비작업
- 조리작업: 주문된 음식의 조리작업
- 설거지 작업: 집기류의 설거지 작업
- 청소작업: 주방의 청소 및 잔반 처리작업
2) 업무 흐름도
준비작업 -> 조리작업 -> 마무리작업(청소 및 설거지)
3) 특이사항
- 근무 인원: 조리 2명(주말 3명), 홀매니저 1명, 홀 아르바이트 오전1명, 오후 1명
- 신청인은 조리실장으로 근무함.
다. 주요 신체부담 업무
1) 준비작업
① 작업내용 : 홀 청소, 육수준비, 밥하기, 식자재 운반, 양파 까기 및 적재, 뚝배기 세팅 등의 준비작업.
② 작업방법
- 좌측 손으로 쓰레받기, 우측 손으로 빗자루를 파지하여 쓸기, 양측 손으로 마대걸레를 잡거나 혹은 쥔 상태로 허리가 구부러지거나 비틀어지는 자세로 홀의 바닥을 닦는 작업을 실시함.
- 테이블 위에 올려진 의자를 인력으로 들어 올려 내려놓는 작업을 수행함.
- 테이블마다 국그릇 2개, 물컵 2개, 반찬그릇 2개를 세팅하는 작업을 실시함.
- 식자재 창고로부터 양파, 돼지고기, 순두부 등의 식자재를 양측 손으로 파지하고 허리, 어깨, 팔 등 에 힘을 동작시켜 들어 올려 주방으로 운반하여 내려놓거나 올려놓는 등의 방법으로 적재작업을 수행함.
- 1일 4회, 1회 약 5kg의 쌀을 씻어 밥솥에 담은 후 인력으로 들어 올려 전기밥솥에 세팅하여 밥하기와 밥이 완료되면 2개의 보온밥통솥에 담아 허리, 어깨, 팔 등에 힘을 동작시켜 들어 올려 주방 앞에 위치한 보온밥통에 넣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 식자재 창고로부터 운반된 양파의 까기 작업 후 소쿠리에 담아 식자재창고로 운반 및 냉장고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전날 끓여 화덕위에 위치한 육수 2통을 허리, 팔, 어깨 등을 이용한 인력으로 들어 올려 내려놓는 육수 준비작업을 실시함.
- 조리에 사용할 찌개류 뚝배기에 재료를 담아 세팅한 후 뚝배기 5개씩을 쌓아 냉장고에 적재하는 작업과 김치찌개용 초벌볶음, 된장페이스트, 순두부 다대기 등을 볶아 적재 및 보관하는 작업을 수행함.
2) 조리작업
① 작업내용 : 반찬(콩나물)과 주문된 음식의 조리작업.
② 작업방법
- 냉장고의 세팅된 순두부찌개, 된장찌개, 김치찌개 등을 양측 손으로 파지하고 허리, 어깨, 팔 등에 힘을 동작시켜 들어 올려 작업대에 적재하며, 주문된 종류의 찌개를 화덕위에 올려 육수 붓기 와 가열하여 완성시켜 음식 배출대에 올려놓는 작업을 수행함.
- 치킨가라아케, 만두 등은 튀김기에 투입하여 완성하여 접시에 담아 전달하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 반찬으로 사용될 콩나물은 데치기, 무치기 등의 과정을 거쳐 완성한 후 2개의 바트에 나누어 담아 홀에 위치한 냉장고로 운반하여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3) 설거지작업
① 작업내용 : 접시, 그릇, 도마, 밥솥 등의 집기류 세척과 정리작업.
② 작업방법 :
- 접시, 그릇, 도마, 밥솥 등의 집기류를 씽크대에 투입하여 허리가 구부러지거나 비틀어지는 동작을 통해 1차로 세척을 실시한 후 세척기에 투입하는 작업을 실시하며, 세척이 완료된 집기류를 적재하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 설거지작업 시 허리 전방 굴곡자세, 좌우 회전(비틀림)자세, 좌우꺾임(측방굴곡)자세, 쪼그린 자세, 어깨 위 손 올린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4) 청소작업
① 작업내용 : 주방의 바닥, 설비 등의 청소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작업.
② 작업방법 :
- 허리가 구부러지거나 비틀어지는 자세로 행주 혹은 수세미를 우측 손으로 파지하여 상, 하, 좌, 우로 움직이거나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조리설비의 청소작업을 수행함.
- 양측 손으로 청소용 솔을 파지하고 허리가 구부러지거나 비틀어지는 자세로 청소용 솔을 반복하여 움직여 청소작업을 수행함.
- 음식물 쓰레기통을 허리, 팔, 어깨 등의 인력을 이용하여 들어 올려 매장 외부에 위치한 음식물 쓰레기통에 붓는 방법으로 처리작업을 실시함.
5) 추가 부담작업 및 기타사항
- 양파 1망(15kg), 양배추 1망(3개입), 두부 2팩, 깐마틀 1.5kg, 대파 1-2단, 당근 7-8개, 식용유 1통, 된장 1박스 정도의 장보기작업을 매일 실시하였다고 함.
- 신청인은 찌개 조리 전담자이나, 제육볶음류의 작업자가 바쁘거나, 공석인 경우 찌개류 조리 외에 웍을 이용한 볶음류의 조리작업도 병행하였다고 함.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2016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병으로 수진한 이력이 있으며, 2020년 2월 이후 신청상병과 관련한 수진이력이 확인되고 있음.
2) 산재처리 이력
- 2020. 2. 6. ~ 2020. 3. 4. 통원, 요추 염좌, ○○○○
3) 신체조건: 키 164cm, 몸무게 58kg, 우세수 :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상병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7. 10. 2. ○○○○에 입사하여 주방실장으로 근로하던 중 2020년 1월경 무거운 것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한 후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물리치료, 주사치료에 불구하고 뚜렷한 증세 호전을 보이지 않아 2020. 7. 21. ○○○을 내원하여 ‘요추원판 퇴화(요추5-천추1번)’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현재 사업장에서 2년 넘게 주방실장으로 조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시로 쌀포대, 밥솥, 양파, 순두부 등의 중량물의 취급과 허리가 구부러지거나 비틀어지는 등 부자연스런 자세로 조리 업무를 수행하여 허리에 많은 부담과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요추부 MRI 영상에서 신청 상병 ‘요추원판 퇴화(요추5-천추1번)’확인된다.
신청인이 주방 조리장으로 식자재 취급 등 중량물을 취급하고 조리 및 설거지 작업 중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을 하는 등 허리 부위 부담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근무기간이 약 2년 10개월 정도로 길지 않아 요추부의 누적부담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신청 상병이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기 보다는 영상의학적 소견에 불과하고, 발병 기전이 신체 부담이나 누적 손상보다는 개인의 체질적·유전적 소인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요추원판 퇴화(요추5-천추1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