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견관절의 관절증 , 우측/회전근개증후군 , 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00002904
· 판정일: 2021-02-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 견관절의 관절증(우측) 및 회전근개증후군(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5.)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4. 1. ○○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조경 업무를 하던 중 5월 말경부터 어깨에 미세한 통증이 시작되어 치료를 받으면서 근무하였고, 2020. 6. 29. 15시경 (이하 주소 생략)에서 기계를 이용한 작업 중 어깨에 극심한 통증이 생겨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 조경팀 소속으로 ○○구 전역, (이하 주소 생략) 등에 띠녹지, 시설녹지의 조경작업을 수행하였고, 출근 후 평균 16인 1조의 인원 구성으로 당일 조경(전정 및 예초작업)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차량에 상차 후 차량으로 작업 장소에 도착하여 전정기 3명(신청인포함), 예초기 3명이 전정 및 예초 작업을 수행하며 다른 10명의 작업자는 5명씩 분담하여 전정 및 예초가 된 장소에 뒷처리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당일 계획한 정전 및 예초 작업 종료 후에는 뒷처리조와 합류하여 나뭇가지나 쓰레기 등을 마대에 담는 작업과 마대 상·하차 작업도 병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
① 2020-07-11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됨
② 2020-07-16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됨
(2) 영상 판독 : Rt. shou.der MRI
① S/P Acromioplasty.
② RTC; 1) Repaired SST; Well visual continuity. 2) SSCT and IST; Tendinosis.
③ LHBT; Tendinosis above RI.
④ Labrum; Worn in sup. labrum.
⑤ AC joint; Mild arthrosis.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
(1) 2020년 6월 18일 : ① cc : Rt. shoulder pain. ② PI : 최근에 발생한 상기 증상을 주소로 내원함. ③ onset : 20일전, 격한 일
(2) 2020년 7월 11일 MRI : ① 1cm bursal surface high-grade partial or full-thickness tear at anterior supraspinatus tendon insertion site ② subacromial spur & A-C joint arthritis with possible SSP impingement, degenerative tendionsis at SSP & ISP tendons ③ type I or II SLAP lesion ④ adhesive capsulitis(frozen shoulder)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관절 가동 시 통증 악화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총무과 / 사업종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종사상지위: 상용 / 비정규직
○ 직종: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 담당업무: 전정 작업
○ 근무기간: 2020.4.1.~2020.6.18.(총 약 3개월)
○ 근로형태: 주간근무
○ 근무시간: 08:30 ~ 18:00
○ 휴게시간: 점심식사(11:30~12:00), 휴식시간(12:00~13:00)
2) 과거 직업력
○ 2016.10.1.~2017.1.9. ○○. 건물미화
○ 2017.2.20.~2018.11.2. 개별용달. 화물운송업
※ 1997.10.21.~2007.10.10. ○○○○○ 운영관리
나.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 ○○○○ 조경팀 소속으로 ○○구 전역, (이하 주소 생략) 등에 띠녹지, 시설녹지의 조경작업을 수행하였음
2) 작업 내용
- 준비 작업: 당일 조경 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공구를 차량에 상차
- 전정 작업: 전정 기계를 사용한 띠녹지, 시설녹지에 조경수(철죽, 사철나무 등)의 가지를 자르거나 다듬기
(*전정: 부러진 가지나 약해서 이상이 생긴 나무 가지를 제거하고 또 혼잡한 부부의 가지를 정리하는 작업)
- 마무리 작업: 전정 작업 등의 조경작업 후 발생된 나뭇가지 및 쓰레기 등을 칼퀴, 빗자루 등으로 모아 마대에 담는 작업
3) 업무 흐름도
- 08:30 ~ 09:00 장비 및 청소 공구 상차
- 09:00 ~ 09:30 당일 조경 작업장소까지 차량으로 이동
- 09:30 ~ 11:00 전정 및 예초 등의 조경작업 수행
- 11:00 ~ 11:30 현장 사무실로 (차량으로)복귀
- 11:30 ~ 13:00 점심 식사 및 휴게 시간
- 13:00 ~ 13:30 당일 조경작업 장소까지 차량으로 이동
- 13:30 ~ 17:00 전정 및 예초 등의 조경작업 수행
- 17:00 ~ 17:30 현장 사무실로 (차량으로)복귀
- 17:30 ~ 18:00 ① 장비, 청소 공구의 하차 및 창고에 적재 ② 당일 작업 시 발생된 나뭇가지 등을 담은 마대 하차 및 적재
4)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준비 작업
○ 작업내용
- 전정기계 연료 주입 및 차량에 장비, 청소도구 상(하)차 작업
○ 작업방법
- 당일 작업에 필요한 장비의 연료 주입 후 장비 및 청소도구 등을 차량(2.5톤 화물트럭) 적재함에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신청인이 소속되어 있는 조경팀은 ○○ 별도의 소재지에 위치 있으며, 사무실, 휴게실, 창고, 야적장 등이 한 장소에 있음) 현장 사무실 창고에 적재되어 있는 엔진식 전정장비(개인전담 장비)에 당일 사용할 1회분의 연료를 주입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연료는 별도의 용기에 소분하여 차량에 상차, 그 외 조경팀에서 필요한 각종 청소도구 및 장비 등을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병행하여 차량 상차 작업을 병행함. 출근 후 오전 작업을 위한 상차, 오전 작업 장소에서의 하차, 오전 작업 종료 후(식사 전) 차량 상차, 오후 작업 장소(식사 후)에서의 하차, 당일 작업종료 후 상차, 현장 사무실 복귀 후 하차 및 창고 적재 등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총 3회의 상차와 3회의 하차 작업을 반복 수행함.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총 취급중량
① 전정기계(6회) 5kg×6회 상·하차 ∴ 30kg
② 청소도구(6회) (0.45~1kg)×6회×15~20개 ∴ 40.5~54kg
- 작업시간: 1시간
나) 전정 작업
○ 작업내용
- 전정 및 예초 등의 조경작업(*예초작업은 별도의 전담자가 수행함)
○ 작업방법
- 당일 계획된 띠녹지, 시설녹지 지역의 구간을 3인의 전정 작업자(신청인포함)와 3인의 예초 작업자가 전용 장비를 사용하여 조경작업을 수행함. 전정기계의 악세레이터 레버와 정지버튼이 부착된 손잡이를 좌측 손으로 파지, 우측 손으로 전정기계의 톱날부착 부위의 손잡이(방향전환용도)를 파지한 상태에서 전정기계를 위<->아래와 좌측<->우측 방향으로 반복하며 나뭇가지 제거 및 정리하는 작업을 1일 평균 800m~1,000m를 반복 수행함.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반복되어 발생됨
○ 작업량 및 작업자세
- (어깨)반복횟수: 25-35회/분
- 작업시간: 4시간
다) 마무리 작업
○ 작업내용
- 나뭇가지 및 쓰레기 등을 마대에 담기
- 차량에 마대 상차 및 하차 후 적재
○ 작업방법
- 전정과 예초 작업 후 발생된 나뭇가지 및 쓰레기(잔해물)를 10인의 전담 작업자들이 마대에 담는 작업을 수행하나, 신청인이 당일 작업 구간을 종료 후부터는 마무리 작업을 병행 수행함. 마대 작업 종료 후에는 차량(2.5톤 화물트럭) 적재함에 상차, 현장 사무실에 복귀 후 하차 및 지정된 장소에 적재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반복 발생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 총 취급중량: 상차+하차+적재(3회) 1,488-1,860kg
- 작업시간: 1시간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종합 소견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되며,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이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며, 부적절한 어깨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어깨 부위 신체 부담정도가 ‘높음’으로 판단됨. 그러나 신청자인의 근무 기간(총 3개월 10일), 건물 미화 및 개별용달 운송업무 등의 어깨부담작업 후 약 1년 이상의 공백기간이 있음을 고려하였을 때 어깨 부위의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 단,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어깨부위 업무 부담이 높은 편이고, 과거 어깨 관련 수진이력이 없는 점을 고려 할 때, 기존 상병이 작업을 통해 진행 또는 악화 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20.6.18.~2020.6.27. △△△△ ‘기타어깨병변’
○ 2020.7.14.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 손상,열상’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7cm, 체중 75kg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 ○○○○ 조경팀 소속으로 ○○구 전역, (이하 주소 생략) 등에 띠녹지, 시설녹지의 조경작업을 수행하였고, 중량물 취급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 견관절의 관절증(우측) 및 회전근개증후군(우측)'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20. 4. 1. ○○ 조경팀 소속으로 녹지 조경작업을 약 2.5개월간 수행하였고, 이전 직무력을 살펴보면 화물운송 약 1년 8개월, 건물 미화업무 약 3개월이며, 카센터 운영은 약 10년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 중 일부 어깨부위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되나 근무기간이 2.5개월로 노출이력이 길지 않은 점, 건물 미화업무 및 화물운송업무 등의 신체부담 작업 후 약 1년 이상의 공백기간이 있었던 점, 상병의 정도가 경미하고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성으로 판단되는 점, 기존질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정도의 신체부담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는 개인질환에 의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 견관절의 관절증(우측) 및 회전근개증후군(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