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좌슬부 슬와낭종/좌슬부 내측 구획 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2905
· 판정일: 2021-01-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슬부 슬와낭종’, ‘좌슬부 내측 구획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08월 02일 퇴근을 하는 중 버스를 하차하다가(14시 45분경) 다리가 아팠으나 주말인 관계로 8월 3일 병원 진단 결과가 인대 파열이어서 수술을 하였고, 평소에 앉다 서다를 많이 해야 하는 업무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화장실, 서가, 복도, 사무실, 안내데스크, 강의실 등을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복도 청소 시 신발 아래 수세미를 놓고 다리로 밀며 청소하였던 작업과 화분을 운반하였던 작업이 무릎에 부담이 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0. 8. 3 ○○ : Lt knee pain, onset; 3-4m ago → 당일 MRI촬영 → 2020. 8. 5 수술적 치료 시행함.
[특별진찰 정형외과적 판단]
○ 2020년 08월 03일 타병원 MRI 상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슬와낭종 및 내측 구획 관절염 모두 확인됨.
○ 2020년 08월 05일 HTO, A/S parital meniscectomy 시행받음.
○ 2020년 10월 05일 본원에서 시행한 X-ray 상 수술 후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음
[Knee XR (2020-10-05) 판독]
○ RIGHT; Advanced OA in medial compartment, Grade III.
○ LEFT; 1) S/P H.T.O. 2) Mild OA in medial compartment, Grade II.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병변부 동통을 주소로ㅗ 내원하여 이학적 소견 및 MRI 검사 소견 상 상기 병명이 확인되어 2020년 8월 5일 관절경하 연골판 부분절제술, 근위경골 절제술, 베이커씨 낭종 제거술 등 시행 후 안정가료 중임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임시직, 고정주간근무
○ 직종 : (941)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
○ 근무기간 : 2018. 10. 1.~2020. 8. 2.
○ 근무시간 : 1일 6시간/ 1주 5일/ 1주 30시간(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미화
나. 근무경력
○ 2014. 6. 13.~2014. 7. 24. : ○○○○○(주)건물관리, 미화
○ 2014. 7. 25.~2015. 6. 20. : (주)○○○○○, 미화
○ 2018. 10. 1.~2020. 8. 2. : ○○○○○, 미화
다.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 명 : ○○○○○
○ 업종 : 오락/문화 및 운동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주 성명 : ○○○ (신청인과 친인척 관계 해당 없음 ? 순수 근로자)
○ 특이 사항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도서관 1일 이용자 약 200~300명.
2)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 2020년 10월 14일, (이하 주소 생략) ○○○○○
○ 참석자 : 사서팀장 1인, 후임 근로자 1인, 조사자 2인
○ 현장조사 내용 : 신청인 업무 조사 및 2019~2020년 ○○○○○ 프로그램 일정 안내표 제출 받음.
○ 기타 : 신청인의 현장조사 불참석으로, 후임 근로자 1인을 대상으로 작업 동영상 촬영을 시행함.
○ 현장조사 시 주장사항 : 신청인 및 그 가족에게 2020년 8월 2일 퇴근길 버스 하차 중에 넘어져 발목을 다친 것으로 전달 받았다고 주장함.
○ 신체부담 작업 : 신청인의 1일 평균 보행수를 현장조사 실시 중 2시간 동안 측정하였으며, 측정된 보행 수 1,728보를 1시간 보행수로 환산 적용하였음. (1보=0.6m)
3) 근무 형태 및 근무 시간
○ 근무 형태 : 임시직, 고정 주간 근무
○ 근무 시간 : 주간 07시~14시 (화요일~일요일 근무, 월요일 휴무)
○ 식사 및 휴게 시간 : 점심식사 1시간 (12시~13시)
○ 담당업무 : 도서관 청소
4)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 내용
- 화장실 청소작업: 성인용(남/여), 키즈존(공용) 및 장애인용(남/여) 화장실 세면대, 거울, 양변기 등 청소.
- 서가 청소작업: 서가 및 키즈존의 책장, 바닥, 내부 등을 영업용 진공 청소가, 대걸레 등으로 청소.
- 복도 청소작업: 복도 및 테라스를 빗자루, 수세미, 대걸레 등으로 쓸고 닦는 작업.
- 그 외 공간 청소 작업: 사무실, 안내데스크, 강의실 바닥 등을 영업용 진공 청소기, 대걸레 등으로 청소.
*재해조사 시, 신청인의 주장과 사서팀장의 인정사실을 근거로 작업량 정량화함.
*작업시간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됨.
5) 특이사항
○ 근무 인원 : 청소원 1인
○ 업무 분장 : 매일 수행업무(주 업무)와 요일별 업무로 분류되어 있으며 청소원 1인이 모든 업무를 수행.
○ 특이 사항 : 일요일은 근무시간(7시~14시)동안 매일 수행업무(주 업무)만 수행.(요일 별 청소 업무 없음)
6) 신체부담 작업내용(세부적인 내용은 직업력 조사 및 신체부담요인조사 자료 참고)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근로복지공단 □□ 2020. 10. 5.)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동료, 신장 159cm)
※ 상병확인 결과
- 신청 상병 : ① 좌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② 좌슬부 슬와낭종 ③ 좌슬부 내측 구획 관절염
- 최종확인상병 : ① 좌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② 좌슬부 슬와낭종 ③ 좌슬부 내측 구획 관절염
가) 화장실 청소작업 (1인 작업)
○ 작업내용 : 성인용(남/여), 키즈존(공용) 및 장애인용(남/여) 화장실 세면대, 거울, 양변기, 소변기 등 청소.
○ 작업방법
① 일반 청소(매일 수행): 성인용 화장실(남/여), 장애인용 화장실(남/여), 키즈존 화장실(공용)의 일반 청소에서는 비치되어 있는 쓰레기통의 쓰레기를 큰 쓰레기통에 쏟아 비우는 작업을 수행함. 부족한 비품(화장지, 핸드 타월, 비누 등)은 창고에서 운반하여 화장실의 필요한 곳에 채워 넣고 세면대 및 거울의 물기제거를 함..
② 세밀 청소(주 1-2회): 성인용 화장실(남/여), 장애인용 화장실(남/여), 키즈존 화장실(공용)의 세밀 청소의 경우, 주로 성인 및 어린이 프로그램이 있는 날 수행함. 대걸레를 이용하여 화장실 바닥을 청소함.손걸레, 수세미 등을 사용하여 세면대와 거울을 닦으며 쪼그리고 앉아 청소솔 등을 이용하여 양변기와 소변기 등을 닦는 작업 수행.
○ 작업 시, 쪼그리기,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자세와 걷기, 무릎 접촉 및 충격이 발생하며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 작업을 함.
나) 서가 청소 작업(1인 작업)
○ 작업내용: 서가 및 키즈존의 책장, 바닥, 내부 등 청소
○ 작업방법
* 서가의 내부 공간은 ‘키즈존 + 멀티미디어실 + 서가’로 구성되어 있음.
① 손걸레 등을 이용하여 서가의 신발장, 책장, 키즈존의 책상(탁자) 등을 닦는 작업 수행함.
② 창고에서 영업용 진공청소기를 서가(서가+키즈존+멀티미디어실)로 운반하여 바닥의 먼지를 제거하고 대걸레로 밀기와 당기기를 반복하며 청소 작업을 수행함.
○ 작업 시, 쪼그리기,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자세와 오르내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무릎 접촉 및 충격이 발생하며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 작업을 함.
다) 복도청소 작업(1인 작업)
○ 작업내용: 복도 및 테라스 쓸고 닦는 작업
○ 작업방법
① 서가부터 출입구까지 이어진 복도와 테라스 청소 시, 빗자루와 쓰레받기로 먼지 쓸기 작업 수행함.
② 복도의 먼지 청소 후, 수세미를 신발 밑에 부착하여 다리를 미는 동작을 반복하며 복도를 닦음.
③ 1층부터 테라스까지 연결된 계단은 오르내릴 때(출근길 등) 눈에 보이는 쓰레기 등이 있을 경우 주움
* 복도 청소 시, 추가 부담 작업- 화분 관리 작업 (주 1-2회)
① 주 1-2회 화분에 물을 주기 위하여 사무실 및 복도에 비치되어 있는 화분을 테라스로 운반함.(화분 받침대에 바퀴가 부착되어 있는 화분은 밀며 운반하고 그 외의 화분은 손으로 들어 올려 테라스까지 운반함.)
② 테라스에 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장실에서 큰 통에 물을 받고 운반하여 화분에 물을 줌.
③ 관리가 끝난 화분은 다시 사무실 및 복도로 운반하여 배열함.
○ 작업 시, 쪼그리기,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자세와 오르내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이 발생함.
라) 그 외 공간 청소 작업 - 사무실, 안내데스크, 강의실(1인 작업)
○ 작업내용: 사무실 창문 틈새 청소 및 사무실, 안내데스크, 강의실의 청소.
○ 작업방법
① 창문의 틈새를 손걸레로 닦음.
② 사무실, 안내데스크, 강의실에 비치되어 있는 쓰레기통을 비우고 바닥을 영업용 진공청소기로 먼지 제거함.
○ 작업 시, 쪼그리기,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자세와 걷기, 무릎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1) 직업적 요인
○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8년 10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1년 10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4대보험 취득이력 상, 타 사업장 소속으로 2014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약 1년 의 아파트 미화원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 신청인은 도서관 청소원으로, 수행업무는 1) 화장실 청소 작업, 2) 서가 청소 작업, 3) 복도 청소 작업, 4) 기타 청소 작업으로 구성됨. (1일 6시간)
○ 단위 작업 중 주요 무릎 부담 작업 내용
가) 화장실 청소 작업 - ①상시 작업(매일); 화장실에 비치된 쓰레기통을 비우고, 비품(화장지, 핸드 타월, 비누 등)을 채우는 작업, ②세밀 작업(주1-2회); 손걸레와 수세미를 이용하여 세면대, 거울을 세척하고, 청소 솔을 이용하여 변기를 세척하는 작업으로 구성됨.
나) 서가 청소 작업 - 손걸레를 이용하여 서가의 신발장, 책장, 책상 등을 닦고, 청소기와 대걸레를 이용하여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
다) 복도 청소 작업 -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이용하여 바닥을 청소하고, 수세미를 신발 밑창에 부착하여 복도를 청소하는 작업. 그리고 주1-2회 화분에 물을 주기 위해 사무실↔테라스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라) 기타 청소 작업 - 손걸레를 이용하여 창문 틈새를 닦고, 청소기를 이용하여 기타 구역을 청소하고 쓰레기통을 비우는 작업.
2) 개인적 요인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무릎부위 수진내역 확인되지 않음.
3) 종합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8년 10월부터 부상 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1년 10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4대보험 취득이력 상, 타 사업장 소속으로 2014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약 1년 의 아파트 미화원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 2020년 5월경부터 무릎 통증 발생하였고, 증상 악화되어 2020년 8월 3일 MRI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8월 5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
○ 신청인은 도서관 청소원으로, 수행업무는 1) 화장실 청소 작업, 2) 서가 청소 작업, 3) 복도 청소 작업, 4) 기타 청소 작업으로 구성됨(1일 6시간).
○ 도서관 청소 업무 중 발생하는 무릎의 굴곡, 비틀림 자세, 쪼그리기 자세(1일 30분 미만), 걷기 동작, 일부 중량물 취급을 고려한 좌측 무릎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신청 상병관련 수진이력 없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50cm, 체중 65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추가로 제출된 서면진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화장실, 서가, 복도, 사무실, 안내데스크, 강의실 등을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복도 청소 시 신발 아래 수세미를 놓고 다리로 밀며 청소하였던 작업과 화분을 운반하였던 작업이 무릎에 부담이 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좌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슬부 슬와낭종’, ‘좌슬부 내측 구획 관절염’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을 포함하여 약 2년 8개월간 미화원으로 근무하였음이 피보험자자료 및 보험가입자의견서 등에서 확인된다.
미화원으로서 2년 8개월간 근무하였고 퇴근 중 버스 하차 시 상병의 증상이 발생한 점, 쪼그려 앉는 자세가 많아 무릎연골의 손상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다수 위원은 도서관의 청소 업무에서 무릎 부담작업이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상병의 원인이 되는 쪼그려 앉아 작업하는 시간은 30분 내외로 짧은 점, 상병상태가 뚜렷한 퇴행성 병변으로 보이는 점, 종사기간으로 보아 무릎 부담작업에 노출된 빈도과 강도가 상병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 개인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슬부 슬와낭종’, ‘좌슬부 내측 구획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