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 2019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00002906 · 판정일: 2021-02-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 20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 12. 1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병동에서 환자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보호사로 입원 환자 중 확진자가 발생하여 사업장이 코호트 격리되었고, 2020. 10. 7. ‘코로나바이러스’양성 확진 판정을 받아 동 상병은 업무 수행 중 확진자와 접촉하여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 병동에서 환자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보호사로 2020. 9. 28. 입원 환자 2명(3층)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됨을 시작으로 병원 내 확산되는 과정에서 2020. 10. 7.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 2020. 10. 7. ~ 2020. 10. 18. ○○○○○ 입원 요양 후, 3개월 증상 발현 위험으로 자택 요양하였음. ○ 사업장 주장 : 재해사실 인정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소견서(○○) - 상병코드 : U071 - 상병명 :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 - 치료소견 : 본 환자는 ○○ 근무중 확진자 노출에 의하여 코로나19 감염증 이환되었으며, 2020-10-7 ~ 18 ○○○○○ 입원 후 퇴원하셨습니다. - ○○○○○ 입소번호 : (기타 개인정보 생략)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무증상 감염으로 2020. 10. 7. ~ 10. 18. ○○○○○ 입원 후 퇴원하였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근무 기간: 2019. 8. 14. ~ 2020. 10. 7.(재해일자까지 1년 1개월), 고용보험자료 ○ 고용형태: 정규직(상용) ○ 담당 업무: ○○ 병동 내 보호사(환자 관리) 및 야간 당직 업무 ○ 근로 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 시간: 오전 8시~오후 10시, 야간당직(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 2) 과거 근무경력 ○ 2016. 4. 1. ~ 2019. 5. 30. ㈜○○○○ ○ 2014. 9. 15. ~ 2015. 3. 31. ○○○○○ ○ 2003. 11. 12. ~ 2004. 12. 28. △△△△ 주식회사 나. 역학조사보고서(○○○) ○ 검사일 - 2020. 9. 28. 음성 판정 - 2020. 10. 1. 음성 판정 - 2020. 10. 4. 검사결과 불분명(재검), 코호트 격리 - 2020. 10. 6. 검사 시행 ○ 확진일 : 2020. 10. 7.(수) 코로나 확진 판정 ○ 동거인 : 동거인 1명은 이미 검사 받아 음성 나왔다고 함 ○ 추정감염경로 : ○○ 집단감염(신청인은 보호사로 병동 환자관리 업무) ○ 최초 증상 : 없음 ○ 역학조사 당시 증상 : 없음 ○ 기저질환 : 통풍 ○ 검사 : Ct: E-gene 20.99 / RdRp-gene 22.83 / N-gene 23.59 ○ 입원 : 2020. 10. 7.(수) ○○○○○ 입소 ○ 역학조사관 의견 - 무증상으로 검체 채취 2일 전인 2020. 10. 4.부터 역학조사 시작함. - 예민하시며 비협조적이심. 다. 업무상 유해요인 ○ 사업장 내 코로나 19 감염 자체 역학조사표 - 2020. 9. 28. 최초 확진자 2명 발생(3층 입원환자 ○○○, □□□) - 2020. 9. 29. 입원환자 28명 확진, 사업장 코호트 격리 시작 - 2020. 10. 1. 입원환자 2명 확진 - 2020. 10. 5. 입원환자 11명 확진 - 2020. 10. 7. 직원 2명(신청인, △△△) 확진 - 2020. 10. 8. 입원환자 5명, 직원 2명(◇◇◇, ☆☆☆) 확진 - 2020. 10. 10. 직원 1명(♤♤♤, 2021. 1. 27. 업무상질병 승인)확진 - 2020. 10. 11. 입원환자 4명, 직원 1명(♡♡♡) 확진 - 2020. 10. 18. 환자 2명 확진 - 2020. 11. 3. 사업장 코호트격리 해제 ○ 코호트격리 관련 - 2020. 11. 3. □□□, 「코로나19 관련 일시적 폐쇄명령 해제 알림」 - 명령내용 : 일시적 폐쇄명령(2020. 9. 29.(화) 09:00 ~ 별도 명령시 까지) - 해제내역 : 일시적 폐쇄명령 해제(2020. 11. 3.(화) 12:00 이후) - 해제사유 · 2020. 10. 6.(화) 시설 자체소독 완료(소독업체: ◇◇◇◇◇), 버콘 소독약 600개 배부(자체 소독) · 근무자 자가격리해제일 도래(2020. 11. 3.(화) 현 72명 모두 음성)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신청 이력 : 없음 ○ 건강보험 수진이력 - 2012. 7. 6. ○○○ -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 2017. 6. 28. ~ ○○○ - 특발성통풍, 발목 및 발 - 2020. 10. 7. ○○ -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 2019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관계법령을 입력하십시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 병동에서 환자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보호사로 2020. 9. 28. 입원 환자 2명(3층)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됨을 시작으로 병원 내 확산되는 과정에서 신청인은 2020. 10. 7.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 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에서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 2019’가 확인된다. 신청인은 2019. 8. 14.부터 소속 사업장인 ○○에서 병동 내 환자 관리를 담당하는 보호사로 근무하였으며, 2020. 9. 28. 입원 환자 중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였던 점, 다음날인 9. 29.부터 사업장이 코호트격리 명령을 받고 감염원과의 노출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격리 기간 업무수행 중 10. 7.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점, 기타 특이할 만한 감염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 2019’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