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팔꿈치 외측 힘줄염/우측 팔꿈치 외측 힘줄염/좌측 아킬레스건 힘줄염/우측 아킬레스건 힘줄염/요추 추간판 팽윤(L5-S1)/경추 추간판 팽윤(C4-C5)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2908
· 판정일: 2021-02-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팔꿈치 외측 힘줄염’, ‘우측 팔꿈치 외측 힘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아킬레스건 힘줄염’, ‘우측 아킬레스건 힘줄염’, ‘요추 추간판 팽윤(L5-S1)’, ‘경추 추간판 팽윤(C4-C5)’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 12. 15.)호에 따른 판정 요청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8. 1.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입출고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 7. 31.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2018년 8월부터 ○○○○○에서 입·출고 업무를 담당하여 파이프 및 배관용 자재의 하차, 상차, 선별, 택배 포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공간이 협소하여 파이프, 자재 등을 뒷걸음치는 과정과, 들어 올리는 중에 허리, 발목 등이 삐끗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근무를 시작한 초기부터 손 저림 증상이 있었고, 발주 담당 2명이 도와주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입·출고 물량을 혼자 수행하여야하여 목, 허리, 팔, 발목에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신청인이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의무기록지 요약)
○ 2019. 7. 31. ○○○
- 양팔 통증, 무거운 물건을 많이 옮긴다, US; 양측 팔꿈치 외측 힘줄염좌
○ 2019. 8. 1. ○○○
- 양측 아킬레스건 부위 통증, US; 양측 아킬레스건 힘줄 염좌
○ 2019. 8. 29. ○○○
- 목 뒤, 양측 골반 통증, 자전거 비길에 미끄러졌다
2) 주치의 소견
- 도수치료, 주사치료,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포괄적인 재활치료중 2019.7.31.-현재까지
- 통원 30일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임상의 의견
○ 정형외과적 판단
- 2020년 10월 23일 본원에서 시행한 MRI 상 양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양측 아킬레스건 힘줄염이 모두 확인됨.
○ 신경외과적 판단
- 경추부 MRI 검사에서 경추 4-5번간의 팽윤 소견 보임. ?- 요추부 MRI 검사에서 특이 소견 없음.
○ Left Elbow MRI (2020. 10. 23.) 판독
- Edematous swelling of common extensor tendon in lateral epicondyle area, without detachment. --> IMP) Mild lateral epicondylitis.
- Others, unremarkable.
○ Right Elbow MRI (2020. 10. 20.) 판독
- Focal edematous change in common extensor tendon at lateral epicondyle area. --> IMP) Minimal lateral epicondylitis.
- Others, unremarkable.
○ Left Ankle MRI (2020. 10. 23.) 판독
- Fusiform enlargement of mid-portion of left Achilles tendon, with minimally increased SI in intratendinous area. No visible mass leison. No fluid collection in pre-Achilles space. --> IMP) Achilles tendinitis.
- Minimal amount joint effusion in anterior and posterior portion of left ankle joint.
- Others, unremarkable.
○ Right Ankle MRI (2020. 10. 23.) 판독
- Fusiform enlargement of mid-portion of rt. Achilles tendon, with minimally increased SI in intratendinous area. No visible mass leison.
- No fluid collection in pre-Achilles space.
--> IMP) Achilles tendinitis.
- Minimal amount joint effusion in posterior ankle joint.
- Others, unremarkable.
○ C-Spine MRI (2020. 10. 20.) 판독
- C4-5; minimal HIVD at central zone.
- C5-6; minimal HIVD at central zone.
- SPINAL CORD; No significant abnormality.
○ L-Spine MRI (2020. 10. 20.) 판독
- L2-3; mild disc degeneration. Others, unremarkable.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8. 8. 1. ~ 2019. 7. 31.(11월) 입출고,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1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2.2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07. 4. 1. ~ 2009. 9. 3.(2년 5월) 컴퓨터기사, ○○○○○, 고용보험
- 2011. 4. 1. ~ 2011. 4. 26.(0월) 컴퓨터 및 전산관련관리, ○○○○○, 고용보험
- 2011. 5. 2. ~ 2011. 6. 1.(1월) 컴퓨터 및 전산관련관리, ◇◇◇, 고용보험
- 2011. 6. 1. ~ 2012. 1. 1.(7월) 컴퓨터 및 전산관련관리, ☆☆☆☆, 고용보험
- 2013. 12. 1. ~ 2016. 10. 1.(2년 10월) 컴퓨터 및 전산관련관리, ○○○○○, 고용보험
- 2017. 1. 23. ~ 2017. 3. 1.(1월) 컴퓨터 및 전산관련관리, (주)○○○○○, 고용보험
- 2017. 6. 1. ~ 2018. 8. 1.(1년 2월) 컴퓨터 및 전산관련관리, ○○○○○,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입출고: 1년
- 컵퓨터 기사 / 컴퓨터 및 전산 관련 관리: 4년 7월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입, 출고
- 입고작업: 입고된 자재를 하차하여 적재하는 작업
- 출고작업: 주문된 자재를 출고하기 위하여 선별하여 상차하는 작업.
- 택배작업: 택배 주문된 제품을 포장하여 적재하는 작업.
○ 업무 흐름도
- 제품 하차 및 적재 -> 주문 제품 선별 및 상차 -> 택배 포장(상차는 택배기사가 실시)
○ 사업장 개요
- 사업장 명: ㈜○○○○○
- 업종: 도, 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근무 인원 현황: 부장 1명, 사무(경리, 회계 등) 3명, 입·출고(신청인) 1명, 발주 2명, 운전 1명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입고작업
- (작업내용) 마대 형태, 박스 형태, 낱개 형태 등으로 입고된 제품을 하차시켜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차량에 적재되어 입고된 제품을 허리, 팔, 어깨를 이용하여 차량의 적재함으로부터 들어 올려 해당 장소까지 운반하여 내려놓거나 쌓는 방법으로 적재작업을 수행함.
·목 부위 신체부담: 앞으로 숙이기/뒤로 젖히기 자세, 좌우 회전/꺾임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되며, 목 앞으로 숙이기/뒤로 젖히기, 회전, 꺾임 등이 분당 2회 이상 반복됨.
- (작업자세)
·아래팔/팔꿈치 부위 신체부담: 팔꿈치 굽히기 자세, 아래팔의 회내전/회외전 자세, 손목의 굴곡 및신전 자세가 발생됨
·허리 부위 신체부담: 허리 전방 굴곡자세, 좌우 회전(비틀림)자세, 좌우꺾임(측방굴곡)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와 분당 2회 이상의 반복동작이 발생 됨.
·무릎/발목 부위 신체부담: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걷기,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무릎 접촉/충격이 발생됨.
- (취급하는 물건 종류) 박스 혹은 마대 제품(이음관, 리플, 벨브, 스트레나 등) 낱개 제품(스모렌스, 스트레나 등)
- (총 작업 중량) 713.5-1,416kg
- (작업 시간) 1.5시간
- (하지 부담 관련)
·일 걷기 수 측정: 3977보
·입고작업 시간: 1.5시간
·입고작업 일간 걷기 수: 746보
·입고작업 이동거리(한 걸음 60cm 기준): 60cm × 746보= 0.4476km
○ 출고작업
- (작업내용) 주문된 제품을 선별하여 상차하는 작업
- (작업방법)
·소형 부품은 좌측 손에 마대를 파지하고 우측 손으로 부품을 선별하여 담는 작업을 실시하며, 제품이 담겨진 마대를 묶어 인력으로 들어 올려 차량에 적재하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박스, 마대, 낱개 형태로 바로 출고되는 제품 또한 팔, 어깨, 허리 등에 힘을 동작시켜 들어올리기, 운반하기, 차량의 적재함에 내려놓기, 쌓기 등의 방법으로 상차작업을 실시함.
- (작업자세)
·목 부위 신체부담: 앞으로 숙이기/뒤로 젖히기 자세, 좌우 회전/꺾임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되며, 목 앞으로 숙이기/뒤로 젖히기, 회전, 꺾임 등이 분당 2회 이상 반복됨.
·아래팔/팔꿈치 부위 신체부담: 팔꿈치 굽히기 자세, 아래팔의 회내전/회외전 자세,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자세와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이 발생됨.
·허리 부위 신체부담: 허리 전방 굴곡자세, 좌우 회전(비틀림)자세, 좌우꺾임(측방굴곡)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와 분당 2회 이상의 반복동작이 발생 됨.
·무릎/발목 부위 신체부담: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걷기,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무릎 접촉/충격이 발생됨.
- (취급하는 물건 종류) 선별 (이음관, 리플, 벨브, 스트레나 등), 선별제품 상차, 박스 혹은 마대 제품(이음관, 리플, 벨브, 스트레나 등), 낱개 제품(스모렌스, 스트레나 등)
- (총 작업 중량) 1,241~2,046kg
- (작업 시간) 4.5시간
- (하지 부담 관련)
·일 걷기 수 측정: 3977보
·출고작업 시간: 4.5시간
·출고작업 일간 걷기 수: 2237보
·출고작업 이동거리(한 걸음 60cm 기준): 60cm × 2237보= 1.3422km
○ 택배 포장작업
- (작업내용) 택배 주문된 제품을 포장하여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택배 주문된 제품을 좌측 손에 마대를 파지하고 우측 손으로 제품을 선별하여 담는 작업을 실시하며, 제품이 담겨진 마대를 묶어 인력으로 들어 올려 차량에 적재하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박스에 포장하는 경우도 있음).
- (작업자세)
·목 부위 신체부담: 앞으로 숙이기/뒤로 젖히기 자세, 좌우 회전/꺾임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되며, 목 앞으로 숙이기/뒤로 젖히기, 회전, 꺾임 등이 분당 2회 이상 반복됨.
·아래팔/팔꿈치 부위 신체부담: 팔꿈치 굽히기 자세, 아래팔의 회내전/회외전 자세,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자세와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이 발생됨.
·허리 부위 신체부담: 허리 전방 굴곡자세, 좌우 회전(비틀림)자세, 좌우꺾임(측방굴곡)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와 분당 2회 이상의 반복동작이 발생 됨.
·무릎/발목 부위 신체부담: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걷기,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무릎 접촉/충격이 발생됨.
- (취급하는 물건 종류) 선별 (이음관, 리플, 벨브, 스트레나 등), 택배 포장 제품 적재
- (총 작업 중량) 900~1,2000kg
- (작업 시간) 2시간
- (하지 부담 관련)
·일 걷기 수 측정: 3977보
·택배 포장작업 시간: 2시간
·택배 포장작업 일간 걷기 수: 994보
·택배작업 이동거리(한 걸음 60cm 기준): 60cm × 994보= 0.5964km
○ 추가 부담작업 및 기타사항
- 일 평균 파이프 10본 정도의 출고작업과 주 1회 파이프 10본 내외의 절단 작업도 병행하였다고 함.
- 1층 매장에 자재가 많은 경우 혹은 고가 제품의 경우 2층에 위치한 창고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 2주에 1회 파이프 220-360본 정도의 양이 입고되며, 발주 작업자와 2-3명이 하차작업을 실시하였다고 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2020. 12. 3. 근로복지공단 ○○)
○ 직업력 검토 결과,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8년 8월부터 2020년 8월(퇴직)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2년의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4대보험 취득이력 상, 다수의 타 사업장 소속으로, 약 4년 8개월(2007-2009년, 2011-2018년)의 컴퓨터/전산 관련 관리 업무 수행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 ○○○에서 2019년 7월 31일 양측 팔꿈치 초음파, 2019년 8월 1일 양측 발목 초음파 검사 및 보존적 치료 시행함. 2019년 8월 29일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수상하면서 목과 골반의 통증 발생하여 보존적 치료 시행함.
○ 신청인은 건설자재 물품관리원으로, 수행업무는 1) 자재 입고 작업, 2) 자재 출고 작업, 3) 택배 포장 작업으로 구성됨
○ 건설자재 물품 취급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자세, 팔꿈치의 굴곡 및 회전 자세 등 상지의 동작, 목과 허리의 전방 굴곡 및 신전, 비틀림, 꺾임 자세, 걷기 동작,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신체부담 정도는 양측 팔꿈치 및 허리 부위 “높음”, 양측 발목부위 및 목부위 어느 정도 “낮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양측 팔꿈치 외측 힘줄염”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이 외의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년 진료기록
- S913. 발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6회
○ 2013년 진료기록
- M502. 기타 경추간판전위, 1회
○ 2014년 진료기록
- S134. 경추의 염좌 및 긴장, 1회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회
2) 과거 산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178cm, 70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8년 8월부터 현 소속 사업장에서 입, 출고 업무를 담당하여 파이프 및 배관용 자재의 상, 하차 및 선별 작업을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작업 자세, 중량물 작업 등을 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팔꿈치 외측 힘줄염’, ‘우측 팔꿈치 외측 힘줄염’, ‘좌측 아킬레스건 힘줄염’, ‘우측 아킬레스건 힘줄염’, ‘요추 추간판 팽윤(L5-S1)’, ‘경추 추간판 팽윤(C4-C5)’가 확인된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18년 8월부터 약 1년간 입, 출고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이전에는 컴퓨터 관련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배관 입고, 출고, 택배 포장 및 적재 작업을 수행하였고, 해당 작업을 수행하면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자세, 팔꿈치의 굴곡 및 회전 자세 등 상지의 동작 등 팔꿈치 부위의 부담 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 ‘좌측 팔꿈치 외측 힘줄염’, ‘우측 팔꿈치 외측 힘줄염’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으로, 신청 상병 ‘좌측 아킬레스건 힘줄염’, ‘우측 아킬레스건 힘줄염’, ‘경추 추간판 팽윤(C4-C5)’는 신청인의 업무가 발목 및 목 부위 부담 작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요추 추간판 팽윤(L5-S1)’은 신청인의 업무가 허리의 전방 굴곡 및 신전, 비틀림, 꺾임자세, 중량물 취급 등 허리 부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의학영상 등에서 상병의 상태가 업무와 무관한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왕증으로 보이는 점, 허리 부위 부담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 신청 상병을 발병시키거나 악화시키기에는 해당 업무에 노출된 기간이 짧아 누적 외상을 유발하기에는 부족 한 점 등을 고려 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팔꿈치 외측 힘줄염’, ‘우측 팔꿈치 외측 힘줄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아킬레스건 힘줄염’, ‘우측 아킬레스건 힘줄염’, ‘요추 추간판 팽윤(L5-S1)’, ‘경추 추간판 팽윤(C4-C5)’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