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제5-6번의 척추협착증을 동반한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2909 · 판정일: 2021-02-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 제5-6번의 척추협착증을 동반한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5. 1. 25 위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25년간 전동차 중정비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6. 8. 의료기관에서 '경추 제5-6번의 척추협착증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5. 1. 25. ○○○○○에 입사(2017. 05. 31. ○○○○○로 통합)하여 상병 발병일까지 약 25년의 기간 중 2018. 6월 이후 근무 부서인 검수지원반의 2년여를 제외한 약 23년의 기간 동안 정비팀에서 근무하며 경추 부위 부담 작업인 ‘회전기, 대차, 제동’ 업무 등을 수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18년 04월 16일 ○○ 진단서: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M500) - 우측 팔저림 증상을 주소로 진료 시행하였으며 검사결과 상병 확인 됨. 수술적 치료 필요한 상태임. ○ 2019년 07월 15일 □□○○ - 2017년 8월 재채기 후 우측 손가락 전기 증상. 작년 말부터 손가락 증상 심해짐. 다리는 작년 하반기부터 증상, 4 ~ 6개월 간격 병원 다님, 전동차 정비 24년. ○ 2020년 06월 08일 □□○○ - 2017년 8월 기침하고 나서부터 Rt. hand의 C8 dermatome tingling sensation을 주소로 2017년 10월 말 회사에서 시행한 건강검진에서 MRI 촬영하였고 디스크 있다는 소리 듣고 ○○○○○ 통원 치료하며 지내는 중 수술적 치료 필요성 설명 듣고 본원 외래 방문함. 2) 주치의 소견 ○ 신청 상병으로 2020.06.09. 경추 5-6번의 경추간판제거술 및 유합술 시행 후 증상 호전되어 외래 통원 중으로 12주간의 경과관찰 및 재활치료 요함. 3) 자문의 소견 ○ 경추 MRI상 경추 제5-6번의 척추 협착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사업내용: 지하철 운영(철도, 궤도운수업)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정규직 ○ 직종: 운송장비 정비원 ○ 근무기간 - 1995. 01. 05. ~ 2018. 06. 17. 약 23년 5개월, 전동차 중정비 - 고용보험 취득이력. - 2018. 06. 18. ~ 2020. 06. 08. 약 2년, 전동차 검수 - 고용보험 취득이력. * 신청인은 입사 후 계속 중정비업무를 수행하였고, 목 부위 통증이 심해져 고충처리위원회에 타 부서 발령을 요청하여 2018. 06. 18. 상대적으로 경추부 업무부담이 적은 검수지원반으로 발령 받아 현재는 검수업무를 수행 중임. ○ 이전 사업장 근무 경력 - 1993. 03. 13. ~ 1993. 06. 01. 약 3개월, ◇◇◇◇◇, 기계제조 - 4대보험 취득이력. - 1993. 06. 21. ~ 1993. 11. 30. 약 5개월, ☆☆☆☆☆, 석공예 제작 - 4대보험 취득이력. 2) 근무형태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09시 ~ 18시) ○ 근무시간: 8시간 근무, 주 5일 근무 ○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 점심시간 1시간(12시 ~ 13시) 나. 신체부담 요인조사(심의의뢰기관 자체 실시) 1) 작업 공정도 ○ 전동차의 유지보수를 위한 중정비 작업(분해 -> 세척 -> 정비 -> 조립 -> 시운전)을 공정일정에 따라 반복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신청인 주장 및 사업장 확인> ○ 신청인의 경우 현재는 2018. 06. 18.부터 상대적으로 경추부 업무부담이 적은 검수지원반에 근무 중이나 대부분의 기간을 중정비 부서에서 근무하였고 요양내역 등에서 확인되는 상병발병시점 또한 중정비 업무 수행 시점인 바, - 신청인의 신체부담 작업내용은 현재 근무부서인 검수업무 보다는 근무기간이 길며, 업무부담의 정도 또한 강한 중정비 업무를 위주로 검토함이 타당하다 판단되며, 이에 따라 신청인의 신체부담 작업내용은 중정비 업무를 위주로 검토하였으며, - 소속 사업장의 경우 지속적인 업무개선으로 작업내용 별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이 일부 변경된 상황이나 상병발병시점을 고려하여 2017년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보고서 유해요인을 주된 신체부담 작업내용의 판단근거로 적용함. (1) 회전기 공장 TM, CM ○ 작업내용: 선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다리를 구부린채 머리를 숙여 올려보는 자세 등 공정별 필요 자세로 TM(주전동기)과 주공기압축기(CM)의 취거하고 부품을 분해한 후 검사, 세척, 정비, 도색한 후 조립함. ○ 작업자세: 선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다리를 구부린채 머리를 숙여 올려보는 자세 등 ○ 작업도구 및 취급물품: 망치, 드라이버, 스패너, 임팩트, 렌치셋트, 철브러쉬, 정 등의 공구와 천정크레인, 콘베이어, 리프트, 유도가열기 등. ○ 작업량: 상시 작업 ○ 작업시간, 비율: 총 업무수행비율의 30%로 하루 8시간 기준 2시간 20분. (2) 회전기 공장 TM, CM ○ 작업내용: 선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다리를 구부린채 머리를 숙여 올려보는 자세 등 공정별 필요 자세로 TM(주전동기)과 주공기압축기(CM)의 취거하고 부품을 분해한 후 검사, 세척, 정비, 도색 한 후 조립함. ○ 작업자세: 선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다리를 구부린채 머리를 숙여 올려보는 자세 등. ○ 작업도구 및 취급물품: 망치, 드라이버, 스패너, 임팩트, 렌치셋트, 철브러쉬, 정 등의 공구와 천정크레인, 콘베이어, 리프트, 유도가열기 등. ○ 작업량: 상시 작업. ○ 작업시간, 비율: 총 업무수행비율의 30%로 하루 8시간 기준 2시간 20분. (3) 안전교육 및 업무 준비, 마감작업 ○ 작업내용: 업무준비, 마감 등 기타업무. ○ 작업방법: 업무수행 전 직원 회의를 통해 안전교육, 직무교육 및 특이사항 보고, 당일 수행 업무내용 등을 전달받고, 작업 후 업무수행사항 등을 정리(전산작업은 별도 직원이 별도 수행). ○ 작업도구 및 취급물품: 해당 없음. ○ 작업량: 상시(하루 일과 중 업무 시작 전후 시간). ○ 작업시간, 비율: 총 하루일과 시간 중 10%로 하루 8시간 기준 60분. 다. 2017년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보고서(○○○○○) 유해요인 내용 ○ 소속사업장 차량분야의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되는 68개 작업 중 정비팀의 작업개수는 54개(검수팀은 9개)인데, 목부위의 위험성 구분이 위험정도인 작업은 24개(44.4%)이며 이 중 14개(25.9%)의 작업은 고위험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검수팀의 경우는 총 9개 작업이 근골격계부담작업 중 88.9%에 해당하는 8개가 위험 작업이며 고위험 작업도 6개(66.7%) 구분되고 있으며, - 특히, 정비팀 도어엔진반의 차량내부 도어엔진관련 작업의 경우 차량 입창, 입고 시 매우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여 누적 노출시간으로 2시간 초과되어 노동부고시 근골격계부담작업 제3호에 해당한다고 분석하고 있음. 라. 직업환경의학 검토 의견 ○ 50세 남자환자로, 경추부 척추협착증 동반 추간판탈출증으로 산재요양신청함. 2014년부터 경추부위 진단명으로 수진 내역 확인됨. ○ 25년간 지하철 전동차 중정비 업무를 수행함. 중정비 작업은 수시로 목을 뒤로 젖히거나 굽히는 작업이 발생하는 작업으로, 목 부담이 상당한 작업임. 목 부담이 상당한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신청 상병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줌.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높음 마. 과거력 1) 기존 산재 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내역 ○ 주요 요양 내역 (건강보험수진내역상 척추관련 질환 진료 이력) - 2014.05.10. ~ 2014.06.28: ○○○○ M4712 척수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경부. - 2015.01.25. ~ 2015.02.13.: ○○○○ M4712 척수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경부. - 2016.01.23. ~ 2016.10.08:○○○○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7.06.17. ~ 2017.12.31.: ○○○○ M4712 척수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경부. - 2017.07.04.: □□□ M50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2017.11.10.: △△◇◇◇ M500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2017.12.05. ~ 2019.07.25.: ○○○○○ M500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2018.11.28. ~ 2018.12.12: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9.07.15. ~ : □□○○ M5422 경추통, M500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3)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3cm, 체중 58kg. ○ 우세손: 오른손. ○ 특별한 취미활동은 없으나, 요가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상병치료경과, 작업종사기간, 작업내용, 과거 병력,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사업장에서 약 25년 동안 정비팀에서 근무하면서 수행한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경추 제5-6번의 척추협착증을 동반한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다. 고용보험 취득이력 등에서 1995. 1. 5.부터 2018. 6. 17. 약 23년 5개월 동안 위 소속사업장에서 전동차 중정비 업무, 2018. 6. 18.부터 2020. 6. 8.까지 약 2년 동안 전동차 검수 업무 등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 된다. 신청인이 수행한 전동차 중정비 작업은 대표적인 위 보기 작업과 바닥에서의 쪼그린 자세의 의한 부적절한 자세를 유발하는 작업으로 목의 굴곡, 회전 및 비틀림 등의 강도 높은 신체부담작업이 확인되는 점, 신체부담작업에 노출된 경력이 약 25년 5개월로 신청 상병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 제5-6번의 척추협착증을 동반한 추간판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