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쇄관절의 관절증/요추3번 척추분리증/요추5 ,천추1번 척추전방전위증/경추3-4경추간판변성/요추3-4 명시된 추간판변성/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우측 이두근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부분손상/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우측 견쇄관절의 관절증/경추4-5경추간판변성/요추4-5추간판변성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2910 · 판정일: 2021-02-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쇄관절의 관절증’,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이두근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부분손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우측 견쇄관절의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요추5,천추1번 척추전방전위증’, ‘요추3번 척추분리증’, ‘경추3-4경추간판변성’, ‘요추3-4 명시된 추간판변성’, ‘경추4-5경추간판변성’ 및 ‘요추4-5추간판변성’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1월말에서 2월초 아파트 지하콘크리트 함마드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어깨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 후에도 지속적으로 작업을 수행하여 통증이 점차 악화되었으며, 목과 허리의 통증도 발생하여 2020. 9. 9. 근로복지공단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배관공과 배관보조의 차이점은 도면을 볼 줄 알고 모르고의 차이이지 수행하는 작업은 배관공의 주도 하에 동일하게 작업을 수행함 - 2020년 1월말에서 2월초경 약 5~6m 높이의 오픈박스(콘크리트) 내에 매립된 배관 재시공을 위해 함마드릴로 콘크리트를 파쇄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어깨의 통증이 발생하였음 - 또한, 배관 보조로 작업을 수행하며, 어깨에 걸쳐 자재를 운반하였고, 중량으로 인해 목과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음 나.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의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음 - 신청인은 기능이 없어 일용보조공으로 당사 현장에서 작업 수행하였음 - 신청인이 어깨통증을 유발하였다고 주장한 함마드릴 작업은 1월 또는 2월 경 이틀 정도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통증에 대한 사실도 당시 보고 받은 바 없고, 이 후, 산재 신청 건으로 인해 다른 작업자에게 물어보니 어깨가 좋지 않았다고 말을 하였다고 함 - 또한 2020년 6월 4일 경 시스템 찬넬을 들다 허리를 삐끗하였다고 병가를 신청하여 6일간 병가처리를 해 주었음(당시 목격자는 없었음) - 신청인은 목 부위의 통증에 대해 말은 한 적이 전혀 없고, 어깨와 허리는 해당 현장에 오기 전부터 아팠던 것으로 알고 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초진기록> ○ 정형외과 (2020. 9. 9.) - Rt, shoulder pain(O: 2월 15일), LBP - 2020년 1, 2월쯤부터 통증, 햄머드릴 작업 3년간 하셨음 ○ 신경외과(2020. 9. 9) - 허리아프다, 어제 지하실에서 펌프 들고 움직이다가 허리가 뜨끔했다함 - 보행하시고 하는데 아프다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2020. 9. 9) - 양측 견관절 MRI 검사 결과 회전근개 힘줄 건염, 우측 상박이두근 장두 힘줄의 부분 손상 및 요추5/천추1 척부전방전위증, 요추3번 척추분리증, 요추3.4.5척추증, 경추3,4,5척추증으로 보존적 치료, 물리치료 요하며 증상 지속되면 우측 어깨부위 수술적 치료요함 2)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확인 됩니다 .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기계장치공사 ○ 공사명칭: (사업명 생략) ○ 담당업무: 배관보조 ○ 근무형태: 일용 / 고정 주간근무 ○ 근무기간: 2019. 11. 12.~2020. 9. 8(진단일 기준 약 11개월) ○ 근무시간 : 07:00~17:00(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6일, 1주 평균 40~48시간) ○ 식사시간 : 11:30~12:00(30분) ○ 휴게시간 : 12:00~13:00(60분) ※ 07:00~07:30 안전교육 시간 30분 제외하여, 일일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산정함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2017. 2. 3.~2020. 9. 8.(796일 근무_3년 3개월), ○○○○○(주) 외 다수, 배관보조 및 일반공, 일용근로내역 - 2011. 3. 11.~2011. 5. 20. (합)□□□□□, 일반공(잡부), 국민연금 - 2010. 10. 15.~2011. 2. 14. 주식회사△△△△, 인테리어 보조,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 2009. 10. 1.~2010. 4. 18.◇◇◇◇◇, 지배인,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 2008. 7. 1.~ 2009. 4. 1. ○○○○○, 지배인, 고용보험, 국민연금 - 2004. 4. 1.~ 2004. 11. 30. ♤♤♤, 지배인, 국민연금 - 1994. 10. 25.~1998. 6. 30. ♡♡♡, 사업자, 사업자등록이력 - 1988. 2. 22. ~ 1992. 9. 2. ♧♧(주), 자동화 기계설비 관리, 국민연금 ※직종별 근무기간: 배관보조 및 일반공(잡부) 3년 5개월, 인테리어 보조 4개월, 지배인 및 사업자(요식업) 5년 7개월, 자동화 기계설비 관리 4년 6개월 ※ 신청인은 2011년 5월 20일 업무상 사고(요추 염좌)로 요양 후, 2017년 2월 2일까지 객관적 자료 및 본인진술 상, 직업력이 없음(부인 명의로 된 식당에서 일을 봐주었다고 진술함) ※ 2017년 2월 3일부터 2019년 8월 5일까지 약 2년 4개월 동안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배관보조 및 기타 일반공(잡부)으로 근무한 사실이 일용근로내역에서 확인되며, 최종적으로 2019년 11월 12일부터 2020년 9월 8일까지 약 11개월 동안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주) 소속으로 배관보조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됨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작업인원: 총 6명, 2인 1조로 작업 수행 ○ 신청인 주 작업: 배관을 운반하여 규격에 따라 배관을 절단하고, 시공 시, 배관공을 보조하며, 배관을 설치 및 연결하는 작업 수행 ○ 특이사항 - 작업을 수행한 정확한 일자는 확인되지 않으나, 2020년 1월 말부터 2020년 2월 초 사이에 약 2주간 지하 상부에 매립된 배관을 재시공하기 위해 함마드릴을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파쇄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로 인해 어깨의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함 : 신청인은 어깨의 통증에 대해 동료근로자에게 얘기한 사실은 있으나, 관리자에게 보고한 사실은 없다고 함 - 2020년 6월 4일경 시스템찬넬(배관지지대)를 들다 허리가 삐끗하여 6일간 병가처리 된 사실이 있음 ※ 현장 작업이 완료되어 현장 조사 시(2020.12.07.), 작업 영상을 촬영하지 못하여 보유하고 있는 유사작업 영상을 신청인에게 보여주고 동일한 작업임을 확인 후, 신체부담작업 자세 평가를 실시하였음 1) 함마드릴 작업(동영상. 함마드릴 작업) ○ 작업내용 : 배관을 재시공하기 위해 배관을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를 함마드릴로 깨부수는 작업 : 배관을 고정하는 부품을 설치하기 위해 콘크리트 천장, 벽, 바닥의 정해진 지점에 구멍을 뚫는 작업 ○ 작업방법 : 함마드릴을 잡고, 작업 위치에 따라 허리를 굽히고, 비튼 자세로 어깨 위로 들거나 상지를 전방으로 거상하여 콘크리트 천창, 벽면, 바닥 부위에 구멍을 뚫거나 파쇄함 ※ 재시공을 위한 함마드릴 작업 시, 지하 5m 이상의 상부에 해당 지점이 있어 렌탈을 타고 올라가 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 재시공을 위한 함마드릴 작업(콘크리트 파쇄) - 6시간/일 ※ 2020년 1월말 경부터 2020년 2월초 약 2주간 집중 수행 : 배관을 고정하기 위한 함마드릴 작업(천공) - 0.5시간/일 ※ 2020년 6월 4일까지 수행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함마드릴 약 6kg ○ 작업량: 0.5~6시간/일 반복작업 ※ 주로 30분 내외 작업 수행 ○ 신체부담 - 목 : 목의 신전 5°~20°, 좌우 회전 20°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함마드릴을 이용해 콘크리트를 파쇄할 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인해 목의 신전 자세가 발생함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45°~90°, 외전 및 내회전 3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함마드릴을 든 자세에서 파쇄 할 지점 이동 시, 어깨 들림 발생하며, 바닥 작업 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 공구의 진동 있으며, 상지 거상 자세에서 약 6kg의 함마드릴을 든 상태로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어깨에 강한 힘이 작용함 - 허리 : 허리 전방 굴곡 45° 이상, 회전/꺾임 1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허리 굽힘 자세에서 함마드릴 사용으로 인한 전신 진동 있음 : 상부 작업 시, 허리의 신전자세가 발생하며, 바닥 작업 시, 허리의 굴곡 자세가 발생함 2) 배관 운반 및 배관 시공보조 작업(동영상. 배관 운반 및 배관 시공보조 작업) ○ 작업내용 : 배관을 운반하고, 설계에 따라 배관을 시공하기 위해 배관을 규격에 맞게 절단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배관공과 배관보조가 함께 작업을 수행할 지점으로 배관 및 그 부속을 어깨에 걸쳐 운반함 : 배관공이 설계도면을 확인하여, 배관 규격을 정하면, 그 규격에 따라 절단기를 이용하여 허리를 굽힌 자세로 상지를 거상하여 배관을 절단하고, 정리함 : 배관공을 보조하며, 천장, 벽, 바닥 부위의 천공된 지점에 허리를 굽히거나, 선자세로 지지대를 설치하고, 상지의 거상 및 내회전/외전 된 자세로 배관을 들어 지지대에 고정시켜 각 배관을 연결함(주로 천장 작업) ○ 작업시간 : 7~8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시스템찬넬(배관지지대) 약 10kg, PVC배관 5~10kg ○ 작업량 : 5~10kg PCV배관 및 부속 1인당 약 30회 이상 운반 : 배관을 설치하기 위해 1인당 약 30회 이상 들기/내리기 수행 ○ 신체부담 - 목 : 목의 신전 20° 이상, 좌우 꺾임 1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상부 배관 설치 시, 어깨 위 손 올린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여 목의 신전 및 꺾임 자세 발생함 : 배관 운반 시, 어깨에 걸치고 운반하며, 목의 꺾임 자세가 발생함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외전 및 내회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상부 배관 설치 시, 배관을 받치거나 연결하기 위해 상지 거상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1분 이상 유지 : 자재 운반 시, 어깨에 걸쳐 운반하며, 어깨 들림 자세 발생함 - 허리 : 허리의 신전 0°이상(지지 없는 상태), 회전/꺾임 10°이상, 일일 누적 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일일 누적 중량 300~600kg : 배관 절단 작업 시, 쪼그린 자세 발생함 : 천장 배관 작업 시, 허리의 신전 자세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2020. 12. 10.) ○ 상병 - 요추 3번 척추분리증 소견 있음 - 요추5/천추1번간 척추전방 전위증, 협부결손형 소견 있음 - 경추 3/4/5번간 추간판 변성, 소견 있음 - 요추 3/4/5번간 추간판 변성, 소견 있음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견쇄관절의 관절증 소견입니다. - 우측 이두근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부분 손상 소견입니다. ○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9월까지 건설현장에서 배관 보조 작업자로 약 3년 5월 근무하였음. - M1991. 좌측 견쇄관절의 관절증, 우측 견쇄관절의 관절증 - M513. 요추 3,4,5 명시된 추간판 변성 - M75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 S4618. 우측 이두근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부분 손상 : 상병의 소견이 있으며, 요추 3,4,5 추간판 변성은 만성적으로 진행된 상병으로 볼 수 도 있으나, 배관 운반 및 보조 작업 시의 윗 팔 거상, 중량물 취급(1일 누적 중량 300~600kg) 등 신체 부담 작업의 빈도와 강도를 고려할 때, 질병의 자연 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M4306. 요추 3번 척추분리증 - M4317. 요추5, 천추1번 척추 전방전위증 - M503. 경추 3,4,5 경추간판 변성 : 상병의 소견이 있으나, 개인적 소인의 영향이 있고(요추 3번 척추분리증, 요추5-천추1 척추 전방전위증), 배관 운반 및 보조 작업 시 목 관절 부담과 만성적으로 진행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상병 특성(경추 3,4,5 경추간판 변성)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1년 진료기록 -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4월(1회)] -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 [5월(1회), 6월(1회)] ○ 2012년 진료기록 - 좌골신경통, 요추부 [11월(1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1월(3회)] ○ 2013년 진료기록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4월(1회), 5월(2회)] ○ 2015년 진료기록 - 요통, 요추부 [3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 기타근통, 어깨부분 [4월(2회)]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5월(2회)] ○ 2017년 진료기록 -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4월(1회)]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8월(1회)]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8월(1회)] / 경추통, 경흉추부 [8월(2회)] ○ 2018년 진료기록: 상세불명의 등통증, 경흉추부 [11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사용, 과용 및 압박에 관련된 상세불명의 연조직 장애, 어깨부분 [5월(1회)]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6월(1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6월(3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11. 5. 20 요추염좌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70㎝, 체중 74㎏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배관보조 및 일반공으로 근무하며 함마드릴 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일용근로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서 신청인은 2017년 2월부터 신청 상병 발병일까지 약 3년 3개월간 위 소속사업장 등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배관보조 및 일반공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먼저, 신청 상병 ‘좌측 견쇄관절의 관절증’,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이두근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부분손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우측 견쇄관절의 관절증’은 제출된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에서 확인된다. 배관 보조 및 일반공으로 근무하며 작업과정에서 윗팔 거상 동작, 중량물 취급 등으로 어깨부위에 상당 정도 부담을 받아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 그로 인해 어깨부위 신청 상병들이 자연경과에 비해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한 기간은 길지 않으나 작업강도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요추5,천추1번 척추전방전위증’, ‘요추3번 척추분리증’은 상병 확인되나 개인의 기왕증으로 보여 업무관련성이 낮고, ‘경추3-4경추간판변성’, ‘요추3-4 명시된 추간판변성’, ‘경추4-5경추간판변성’ 및 ‘요추4-5추간판변성’은 상병이 비교적 경미한 상태로 동일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심하지 않은 편으로 연령에 의한 자연스러운 변화 정도이므로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소견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쇄관절의 관절증’,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이두근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부분손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우측 견쇄관절의 관절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요추5,천추1번 척추전방전위증’, ‘요추3번 척추분리증’, ‘경추3-4경추간판변성’, ‘요추3-4 명시된 추간판변성’, ‘경추4-5경추간판변성’ 및 ‘요추4-5추간판변성’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