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수부 정중신경 증후군/제 3-4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제 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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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00002911
· 판정일: 2021-01-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수부 정중신경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제3-4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제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4. 9. 13.부터 발병일까지 약 16년 2개월 동안 학교급식 조리업무를 수행하였던 자로서, 2020. 11. 13.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11. 1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5년 이상 급식업무에 종사하면서 오랜 기간 무거운 식판, 식기, 식자재 등을 옮기고, 손으로 칼질을 하였고, 특히 전 직장은 자동화설비가 도입되어 있지 않아 모든 작업으로 손으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지속적으로 무리하게 손을 사용하고 목을 숙이고 작업하면서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어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발췌(○○, 2020. 11. 13.)
- Diagnosis: 정중신경의 기타 병소,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 C.C: 오래 전부터 일을 많이 해 아프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수부 정중신경병증에 대하여 수근관절 감압술이 요구되며 경추부 동통 운동제한 상지 방사통을 호소하여 2주간 입원, 2개월간 통원 물리요법 약물요법을 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자문의사 소견
- 자문의사 1(신경외과): 2020. 11. 14. 경추부 MRI에서 경추 3-4번에 추간판 음영 감소, 경추 6-7번에 추간판 높이 감소의 퇴행성 병변 확인되며 횡단면 영상에서 경추 3-4번에 중앙으로 돌출된 추간판 탈출증, 경추 6-7번에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척추강 협착증 소견 확인됨.
- 자문의사 2(정형외과): 의무 기록(근전도 검사)상 우측 수부 정중 신경 증후근(수근관증후관) 소견 확인되어 상병 상태 확인됨.
- 자문의사 3(직업환경의학과): 54세 여자 (조리업무: 학교 17년), 조리업무 시 칼질작업, 음식제조 작업, 설겆이 작업 등 손목 부담 작업이 존재함. 조리 업무 중 목을 숙이는 작업이 대부분으로 일부 경추부 부담작업이 있을 수는 있음. 신청 상병 중 정중신경 증후군은 업무와 작업내용, 작업강도, 작업기간을 고려하면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됨.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은 일부 목 부위 부담은 있으나,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 부담은 아님. 따라서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과 업무와 인과관계는 낮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입사일: 2020. 3. 1.(발병일까지 약 9개월 근무)
○ 직위: 조리실무사(교육공무직원)
○ 담당업무: 학교급식 조리업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07:30~16:30
○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15:30경 마무리되면 휴식)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2) 과거 근무이력(사업장명/근무기간/담당업무/근거)
○ □□□□, 2004. 9. 13.~2020. 2. 29.(15년 5개월), 학교급식 조리업무, 고용정보 원부
※ □□□□ 급식원수 총 ◇◇(학생수 ☆☆명, 교직원 ♤♤명, 2020. 7월 현재) / 급식관련 총 근로자 수 3명(영양사 1명, 급식조리자 2명) - 동일업무수행 근로자 수 2명
※ 신청인은 전 직장 □□□□는 학생 수가 적은 대신 모든 급식 과정이 수동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현 사업장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세척 작업 중 헹굼 작업을 근무기간동안 수동으로 작업 수행하였으며, 입사 당시 급식원 약 150명이었으나 인근 아파트촌 조성으로 서서히 급식원 감소되었다고 진술함.
나.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종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급식관련 근로자수: 5명(영양사 1명, 급식조리자 4명)
○ 재해자와 동일업무수행 근로자수: 4명
- 재해자 직위: 교육공무직원(조리실무사)
○ 급식원수: 총 365명 [학생 ○○○명, 교직원 ○○명. 2020.07.현재]
* 현재 코로나로 인해 급식원수 □□□여명(2/3 운영)
다. 담당 업무 및 신체부담작업 내용
1) 담당 업무
○ 신청인은 2004. 9. 13.부터 약 16년 2개월 동안 □□□□, ○○○○에서 급식조리 업무를 하였고, 이 건 사업장에서는 2020. 3. 1.부터 업무 수행함.
○ 급식업무 전체 작업공정
- 검수 → 전처리 → 조리 → 배식 → 세척 → 청소
○ 신청인의 작업내용
- 급식업무 전체공정 종사, 단, 순환업무 작업은 단독업무 수행
- 상시 업무: 검수, 전처리, 조리, 배식, 수시 세척, 수시 청소
- 순환업무: 4주에 1번, 단독업무
* 세척 중 식판 세척(급식원수 △△△명)
* 홀 청소(약 200㎡, 약 60평), 배식 테이블청소 46개(6명 좌석)
2) 신체부담작업 내용
가) 조리작업(검수, 전처리 포함)
○ 어떤 자세로: 선 자세로,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구부리고
○ 어떤설비/도구로: 칼, 도마, 야채절단기, 마늘갈기, 작업대, 소쿠리, 운반카, 오븐, 취사기, 부침기, 국솥 등
○ 무엇을 한다
- 선 상태로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구부리며 작업 도구 및 손을 이용하여 재료 썰기, 씻기 등 조리 작업수행.
- 손을 이용하여 반복적인 작업(칼질 등)과 수시로 식재료를 자르고 씻으며 식재료 및 도구 등을 끌고 든다.
- 재료 입고 시 검수 후 재료를 이동하여 전처리실에서 야채를 다듬고 씻는 작업수행
○ 1일 작업결과
- 규격: 도마작업대/야채작업대 85cm, 전처리실 씽크대 85cm
- 급식원 365명 조리업무(재료 세척, 조리도구 세척, 식재료 세척 수행)
나) 세척작업
○ 어떤 자세로: 선 자세, 구부린 자세, 머리를 숙이는 자세
○ 어떤설비/도구로: 세척기, 호수릴, 싱크대
○ 무엇을 한다
- (수시)조리과정 중 발생한 식재료, 조리도구 및 식기류를 수시로 세척
- (단독)식판 세척작업[4주에 1번, 단독업무]
* 식판 세척 작업공정: 배식구에 놓여 진 식판을 손으로 잡고 남은 음식물 버리기 - 이동형 세척씽크대에 여러 개의 식판을 포개어 한 손은 식판을 잡고 한 손은 호수를 잡고 식판 애벌세척 - 씽크대에 애벌세척된 식판을 넣고 수세미를 이용 수동 세척- 자동화된 식판 헹굼 기계에 식판 넣기 - 헹굼되어 나온 식판을 40개씩 포개어 - 식기 건조기에 넣기
○ 1일 작업결과
- 규격: 이동형 세척씽크대 및 고정세척 씽크대 높이 84cm, 식기세척기 89cm
- 급식원 △△△명의 급식 준비 및 급식 후 발생된 조리도구 및 식기 세척작업 수행
* (재해자 진술) 수행업무 중 단독업무로 수행하는 식판 세척업무 수행 시 미끄러운 식판을 손가락으로 꽉 잡고 여러 개를 동시에 손으로 세척한 후, 자동화 기계에서 헹굼 작업되어 나온 식판을 40개씩 포개어 정리하는 작업이 제일 힘들었다고 진술.
다) 배식 및 청소작업
○ 어떤 자세로: 선 자세, 허리 구부린 자세, 머리를 숙이는 자세
○ 어떤설비/도구로
- 배식: 조리도구, 국자, 집게 등
- 청소: 걸레. 빗자루
○ 무엇을 한다
- 배식: 서거나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국자 등 도구를 이용하여 아이들 식판에 배식
- 청소: 서거나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대걸레 등 청소도구를 이용하여 급식장(홀)을 청소
* (수시) 주방 내 수시작업
* (단독) 급식장(홀) 바닥 및 식탁청소[4주에 1번, 단독업무]
○ 1일 작업결과
- 급식원 △△△명 배식 및 청소
* (수시)주방 내 수시청소
* (단독)홀 청소(약 200㎡, 약 60평), 배식테이블 46개(6명 좌석) 청소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5. 10. 15.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손 M6584
○ 2016.08.01.~08.03. ○○ 이두근힘줄염 M752
○ 2016.11.23.~12.22.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M750
○ 2018.01.04.~01.19.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손 M6584
2) 신체조건: 키 158㎝, 체중 70㎏, 양손잡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급식업무에 종사하면서 지속적으로 무리하게 손을 사용하고 목을 숙이고 작업하면서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어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2004. 9. 13.부터 발병일까지 약 16년 2개월 동안 학교급식 조리업무를 수행하였고, 검수, 전처리, 조리, 배식, 세척, 청소는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이고, 세척 업무 중 식판 세척과 홀청소, 배식 테이블청소는 4주에 1번 정도 단독으로 수행한 작업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제출된 근전도 검사 기록 등 의무기록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수부 정중신경 증후군'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6년 이상 학교급식 조리업무를 하면서 칼질을 하거나 세척작업을 하면서 손목 굽힘 등 신체부담작업에 반복 노출되었고, 학교급식 조리업무의 강도, 작업종사기간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 '우측 수부 정중신경 증후군'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제3-4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제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학교급식 조리업무의 작업 내용과 강도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을 초래할 만큼의 경추부 부담작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수부 정중신경 증후군'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제3-4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제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