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사이 우측 추간판탈출증/요추 제4-5번 사이 중앙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2913
· 판정일: 2021-01-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간 우측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 제4-5번간 중앙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4.8.에 (주)○○○○○(건물등종합관리업)에 입사하여 건물 시설물점검 및 유지보수 작업를 수행하였고, 2020년 6월부터 8월초까지 사무실 이전으로 인해 기물 및 이삿짐을 옮기다 허리에 통증이 발생함에 따라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시설물 점검작업, 유지보수작업, 이삿짐 운반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 특성상 시설물을 점검하거나 민원발생시 반복적으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시설물을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유지보수를 하면서 부담이 되었으며 회사 이전관계로 무거운 시설공구 및 집기류 등을 과도한 힘을 사용하여 들어올리고 내려서 이동하는 작업시에 요추에 통증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요양과정
2020.08.11. ○○○
cc 우측엉치..허리..
trauma(-)
-금일아침자고일어나니 우측엉치.
P/E :
SLR- patraick- SIJ DT ++
sensory motor intact
Facet, QL/Gm dt (+)
x-ray : pelvic tilting, DSN 4/5/S1
P:Rt. SIJB + caudal(triam10mg)
2020.08.14. MRI L- Spine
1. L5-S1 : right central disc extrusion, R/O combined sequestered disc with right L1 nerve root compression
2. L4-5 : Right central disc protrusion
3. L3-4 : mild bulging disc
4. L5-S1 : right central disc extrusion
2020.08.21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요추)/ ○○
○○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입원 후 epidural block, 마약성 진통제 사용 후에도 우측 하지방사통 및 이상감각 심하여 수술 시행하였다는 소견이다.
○ 자문의 소견 (□□ 특진소견) :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사이 우측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 사이 중앙 추간판탈출증 진단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건물등종합관리
○ 종사상지위 및 고용형태 : 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 2019. 4. 8. ~ 진단일 까지
○ 담당업무 : 시설물점검 및 유지보수 업무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 ~ 18:00
○ 휴게시간 : (1) 점심시간(60분) - 12:00 ~ 13:00
(2) 휴식시간 - 별도로 정해진 휴식시간 없음
○ 직종별 근무기간 (과거력)
- 시설관리 (4대보험 확인) 1년 9개월
- 플랜트 설치보조 (4대보험 확인) 3년 8개월
- 공무 (4대보험 확인) 16년 9개월
- 공무 (4대보험 확인 + 본인진술) 28년 10개월
나.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업무내용
(1) 사업장명 : ㈜○○○○○
(2)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에 위치한 [(주)○○○○○ : 근무지 - □□□□(주) : ○○○○/○○○○○] 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하였음.
(3) 총인원 : 6명(현장소장 1명, 시설주임 1명, 시설반장 1명, 시설조 원 3명)
(4) 작업공정 :
① 주 작업) 시설물 점검작업 → 유지보수작업
② 간헐 작업) 이삿짐 운반작업
(5) 작업량 : 신청인 주장, 회사 측 주장과 현장 조사 시 수집한 [업무 일지] [사실 확인서] [보험가입자 의견서] [작업 시연 영상] [작 업높이] [취급물품무게]등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6) 현장방문 : 현장에 방문[신청인 - 참여, 보험가입자 - 참여]하여 업무관련성 조사를 진행하였음.
2) 신체부담 업무
■시설물점검작업(동영상. ㈜○○○○○_시설물점검작업)
- 작업내용 : 시설물을 점검하거나, 민원발생 시 확인하는 작업으 로 서서 요추를 신전-회전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공구를 들고 시설물을 점검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니퍼(0.15kg), 드라이버(0.15kg), 플라이어(0.38kg), 후레쉬(0.82kg) 등
- 작업량 :
(1) 일일 평균 2회 시설물점검 작업을 수행.
(2) 전반적인 시설물 및 설비(펌프, 휀, 보일러, 배관 등)를 점검 하는 작업을 수행.
(3) 점검 1회 수행 시 평균 40 ~ 50분 소요됨.
■유지보수작업(동영상. ㈜○○○○○_유지보수작업1.2.3)
- 작업내용 : 민원발생 및 점검 시 유지 보수하는 작업으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굴곡한 자세에서 우 측 손으로 시설물을 잡아지지 하고 좌측 손으로 수공구를 잡아 나 사를 체결 및 해체하며 시설물을 수리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기본공구가방(6.25kg), 사다리(A형 최대높 이 : 2.1m, 14kg)
- 작업량 :
(1) 일일 평균 2건 유지보수 하는 작업을 수행.
(2) 화장실 수전공구, 전등 교체, 배관관련 유지보수 작업을 주로 함.
(3) 유지보수 1건 수행 시 평균 30분 소요됨.
- 참고사항 :
(1) 시설관리 업무 특성 상 작업장소나 작업높이가 정해져 있지 않고, 시설물 및 설비 등에 이상에 따라 작업환경이 수시로 변 경됨.
(2) 시설물 유지 보수하는 작업 시 요추의 굴곡-회전하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이 됨.
[간헐 작업]
■이삿짐 운반작업(동영상. ㈜○○○○○_이삿짐 운반작업)
- 작업내용 : (회사이전 관계) 시설공구 및 집기류 등을 운반하는 작 업으로 서서 요추-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 및 주관절을 굴곡한 자 세에서 양측 손으로 박스를 잡아 핸드트럭에 내려놓은 후, 이동하 여 요추를 굴곡-회전한 채 양측 손으로 박스를 잡아 적재 장소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 2.5시간
- 이동거리 : 200 ~ 300m 내/외
- 적재높이 : 15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핸드트럭
① 공구류(10kg)
② 폐배터리(15kg)
③ 서류박스(7kg)
④ 텍스박스(7.68kg)
- 총 취급 중량물 : 693.6kg/일일, 1인 기준
- 작업량 :
(1) 일일 평균 [공구류 - 1개, 폐배터리 - 15개, 서류박스 - 5box, 텍스박스 - 10box] 이삿짐 운반 작업을 수행, 1인 작업 기준.
(2) 일일 평균 핸드트럭 7회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
(3) 시설공구 및 집기류를 핸드트럭에 실어서 운반하는 1회 작업 시 20분 소요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상병 확인 결과 요추 4-5-천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됨.
2. 작업 내용을 확인한 결과 평상시에 수행하던 시설물점검 및 유지보 수 작업 시 심한 요추 굴곡이 발생하는 등 요추 부담이 높았으며, 특 히 재해일까지 약 1개월간 회사 이전으로 인한 이삿짐 운반을 수행 하면서 요추 굴곡 및 중량물 취급(일일 약 700kg)을 추가로 수행하 여 더욱 부담이 높았을 것으로 판단됨.
3. 해당 업무를 1년 9개월 정도 수행하였으며, 과거의 업무를 정확히 파 악하기는 어려우나 그 이전에도 플랜트 설치보조 3년 8개월, 공무 16년 9개월(본인 진술상 28년 10개월) 등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종합 하면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신청 상병인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사이 우측 추간판탈출 증, 요추 제4-5번 사이 중앙 추간판탈출증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라.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 요추부 요통 등으로 수차례 진료를 받아온 기록이 확인됨
○ 과거산재이력
- 2002.1.7. 제5-6번 경추 추간판 탈출증
- 작업중 공구가 비틀어져 힘의 균형을 잃어 목비틀림 사고
○ 기타사항
- 신체조건 : 165 cm, 52 kg
- 우세손 :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재해발병사업장 및 과거 소속사업장에서 시설물 점검작업, 유지보수작업, 이삿짐 운반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 특성상 시설물을 점검하거나 민원발생시 반복적으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시설물을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유지보수를 하면서 부담이 되었으며 회사 이전관계로 무거운 시설공구 및 집기류 등을 과도한 힘을 사용하여 들어올리고 내려서 이동하는 작업시에 요추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상병인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간 우측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중앙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재해발병 사업장 및 이전 소속사업장에서 28년 10개월간 공무 및 시설물 점검,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약 28년 10개월간 시설물점검 및 유지보수업무, 공무 업무등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시설물점검 및 유지보수업무는 작업시 요추 부담이 되며 좁은 장소에서 비정형적인 자세가 발생하는 점 등 업무기간, 강도 및 내용을 종합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간 우측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중앙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