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중피종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00002914 · 판정일: 2021-02-15

주문

재해자 고 ○○○(이하 ‘고인’이라고 함)의 상병 '악성중피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6.)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금속제조업 공장에서 연마작업에 종사해온 자로, 2018. 11. 23. ○○○ ○○○○에서 결핵성 복막염으로 치료를 받았고, 이후 □□에서 악성중피종으로 진단받아 치료하던 중 2019. 6. 19. 사망하자,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1967년부터 2018년 발병시점까지 총 36년간 금속제품 제조업에서 종사하면서 연마작업을 수행해왔고, 확인된 작업내용 및 근무 사업장의 업종에서 석면노출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며, 악성중피종의 경우 85% 이상이 석면에 의해 발병하며 소량의 석면 노출만으로도 발병할 수 있고, 업무 이외의 석면 노출력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 작업수행 중 비산되는 석면분진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가) ○○○ ○○○○ ○ 2018. 11. 22 - 주호소: local sono에서 ascites - 현병력 한 달 전부터 배가 부르고 포만감 있어 식사 잘 못하시고 올해 6월 ○○○에서 위내시경시행-위식도정맥류는 없음 40년 전 gastric ulcer perforation op하심 ○ 20180 11 .22 간담도 초음파 결과: ascites(+) ○ 2018.11.29. Liver Dynamic CT: carcinomatosis peritonei state ○ 2018. 11. 30. ascites tapping 나) □□ ○ 2019. 4. 5. - 주호소: peritonitis - 4개월 결핵 치료하였으나 복수 진행하여 추가 검사하기 위해서 내원 ○ 2019. 4. 7.~2019. 4. 22. 입퇴원기록 - 환자 입원하여 타병원 CT review하였을 때 R/O Castric lymphoma w/ lymphomatosis 가능성 높다는 소견 확인되어 19.4.9. EUS-guided biopsy로 Perigastric LN에서 조직검사 시행하였음. 그러나 검사 결과 A few fragmented gastric epithelial cells with mixed inflammatory cells 소견이 확인되어 GS 협진하에 19.4.18 Diagnostic laparoscopy 시행하였음. 당시 수술장에서 시행한 Perigastric LN biopsy상에서 Malignant tumor 확인된 바 있음. ○ 2019.4.18. Perigastric LN Frozen biopsy: Malingant tumor ○ 2019.5.19. CT Chest: malignant mesothelioma, on chemotherapy 다) △△△△△ □□□□ ○ 2019. 6. 8.~2019. 6. 9. 입퇴원기록 - 주진단: Malignant mesothelioma - 입원치료 및 경과: Malignant mesothelioma 2019. 4월 진단 후 □□에서 5/8 Pem/△1 CTx 후 neutropenic fever로 입원 후 6/6 퇴원하였던 자로, 내원 전일부터 추워하며 떨고 식은땀 나는 증상으로 타병원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상 Tnl elevation 있어 □□ ER 내원함. 시행한 검사상 기존 수치에 비해 저명한 악화는 보이지 않아 neutropenic fever는 아닌 상태로, 환자 general weakness 있고 poor oral intake 있어 supportive care 위해 입원 - 폐렴진단하 광범위항생제 치료, 간질발작 의식저하로 항전간제 투여 - 다발성 뇌경색에 이은 간질발작, 대사성뇌병증에 의한 의식저하 - 중환자실 집중치료, 호흡부전 진행하여 사망 2) 사망진단서(△△△△△ □□□□) ○ 사망일자: 2019. 6. 19 ○ 직접사인: 악성중피종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 ○ 담당업무: 금형제작 및 금속연마 작업 ○ 근무기간: 1991. 7. 2.~1997. 10. 31. ○ 근로형태: 고정주간 ○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4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1980~1989. 5. 31. □□□□(현 ○○○○○), 금형제작 및 금속연마 작업, 진술/소득금액증명/국민연금 ○ 1989. 6. 1~1989. 6. 30. ○○○○, 금형제작 및 금속연마 작업, 진술/소득금액증명 ○ 1989. 7. 10~1991. 2. 21 ◇◇◇◇, 기계수리 및 연마작업 추정, 진술/소득금액증명/국민연금 ○ 1991. 7. 2~1997. 10. 31. ○○○○(주), 금형제작 및 금속연마 작업, 진술/소득금액증명/국민연금(※국세청 사실증명상 업종: 주형및금형제조업) ○ 1998. 7. 1~2003. 4. 30 ☆☆☆☆, 금형제작 및 금속연마, 진술/ 소득금액증명 등 ※ 1985년 이후 근무력은 진술 이외에 소득금액증명/국민연금가입내역 등에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청구인 주장) 1) 담당업무 ○ 담당업무: 금형제작 및 금속연마 작업 ○ 유해 요인: 석면 2) 주요 작업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 고인은 1967년경부터 (이하 주소 생략) 및 (이하 주소 생략) 부근에 각종 소규모 금형제조사업장에서 금형제작 업무를 시작하였고 이후 여러 업체를 재직하면서 2003년까지 금형작업을 수행하였음. 그 이후 상세하게 확인되는 곳은 □□□□(주)이며 그 외는 고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타 사업장 재직당시 수행업무를 상세하게 파악할 수 없음 ○ □□□□(1980-1988) - 고인이 입사한 □□□□는 변압기와 같은 전기제품에 들어가는 트랜스, 자동차 모터 코어, 모터부품 등 각종 전자제품을 제작하는 업체임. 동 사업장은 (이하 주소 생략)에서 (이하 주소 생략)으로 그리고 (이하 주소 생략)으로 사업장 이전을 하였고 고인은 (이하 주소 생략)에 근무를 하였음 : □□□□는 ♤♤♤♤에서 들어온 강판을 주문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가공을 하여 수요자에게 납품하며, 고인은 원통연마기 등 각종 연마기를 조작하는 연마작업을 하였고 초경, 외경 등 거의 모든 연마작업을 동 제품들에 대한 금속연마 및 스리타(슬리터) 기계들의 칼날 연마를 담당하였음 : 당시 고인은 제품 간 결합을 위한 접합용접을 종종 수행하였는데 이 용접과정에서 상세불명의 백색 가루를 녹여 함께 용접을 하였음 : 고인이 작업을 하였던 ○○ 공장의 경우 공장규모가 (이하 주소 생략) 사업장 보다 작아 절단, 프레스 연마 열처리 등의 모든 공정작업이 별도의 공간이 분리되지 않은 한 공간에서 작업을 하여 항상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음 : 또한 당시 ♤♤♤♤은 대표적인 석면 노출 위험사업장으로 ♤♤♤♤ 공장 자체에서 해당금속 강판의 제조 및 보관, 운반과정에서 자재가 석면 분진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음 ○ ○○○○(1986. 6 / 1991. 3. 4.-1997.10.31.) - 고인은 □□□□를 퇴직한 이후 ○○○○에서 다년간 근무를 하였음 - ○○○○은 주형부터 금형까지 제작하는 업체로서 자체적으로 금속을 용접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임 - 고인은 본래 연마를 전문으로 하는 연마공으로 동 사업장에서도 금속연마를 수행하였음 - 주물(주형)은 석면 분진노출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작업공정임, 고인은 타 작업자의 작업과정 및 금속을 용해하는 용해로 등의 보온재에서 비산되는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기타 소규모 사업장(1997.11-1998.06) - 고인은 ○○○○은 퇴사한 이후 일용직으로 여러 사업장을 돌아다니며 연마작업을 행하였음 ○ ☆☆☆☆(1998.7.1.-2003.04.30.) - ☆☆☆☆은 자동화 기계제작 및 수리업체로 고인은 동 사업장에서 금형연마 및 자동화 공작기계 수리업무를 하였음 - 고인은 연마기계를 이용하여 제품 연마 및 공작 기계들의 금속 칼날 등을 연마해 주고 필요에 따라 간헐적 용접업무도 수행하였음 3)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 ○ 객관적 자료로 재직이 확인되는 사업장들 중 □□□□ 재직 당시 석면 노출이 의심되고, 신고가 누락된 다수의 사업장을 감안하더라도 4대 보험 자료로 확인되는 사업장들 중 단순 금형 외에 주형 공정이 포함되는 사업장도 확인되는 바(○○○○), 주물작업은 공정 과정에서 석면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공정으로 고인이 주형 작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지는 않았으나, 작업 환경적 노출로서 주형 과정에서 용해로 및 금형 열처리 시설 등의 보온재, 노후 덕트 등에서 비산되는 석면에 장기간에 걸쳐 간헐적 또는 적은 양일지라도 노출되어 왔을 개연성이 높음 ○ 악성중피종의 경우에는 85% 이상이 석면에 의해 발생하고 소량의 석면 노출만으로도 발병할 수 있는 악성중피종의 특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업무이외의 석면 노출력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고인은 작업수행 중 석면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망인은 1967년부터 약 36년간 여러 금속 제조업체에서 금형제작 및 금속연마 작업을 하였고, 2019년 4월 진단된 악성중피종으로 사망하였다(2019년 6월 19일). 망인이 근무하였던 사업장은 모두 폐업하여 작업환경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과거 주물업체에서는 보온 등 다양한 용도로 석면을 사용하였고, 망인은 약 6년간 주물업체(○○○○)에서 금속연마 작업을 하였다. 악성중피종은 대부분이 석면 노출에 의해 발생하며, 저농도의 석면 노출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망인이 직접적으로 석면을 취급하였을 정황은 확인되지 않지만, 금속연마 작업 시 동일 작업공간에서 이루어진 다른 작업에서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신청인이 사망하였고, 사업장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조사를 통한 실익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악성중피종의 상병 특성과 재해경위서에 자세히 기술된 유족의 주장으로 업무관련성 판단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0. 12. 21 ○○, 상세불명의 급성세기관지염 - 2013. 1. 11. ○○, 상세불명의 급성세기관지염 - 2013. 6. 17. □□□, 상세불명의 흉통 - 2015. 4. 14.~2015. 9. 1.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8.11. 22./11. 23. ○○○ ○○○○, 복수를 동반하지 않은 알콜성간경변증 - 2018.11.23. □□□, 간의기타및상세불명의경변증, 상세불명 - 2018. 11.29 ○○○○○○○, 복수 - 2018. 12. 11.~2019. 4. 5. ○○○○○○○, 결핵성 복막염, 상세불명의 복막염 - 2019. 4. 5. □□, 상세불명의 복막염 - 2019. 4 .7. □□, 흉막의중피종 2) 일반건강검진 내역 <2017. 5. 15.> - 판정: 일반질환 의심, 유질환자(고혈압) - 혈압: 138/87 - 흉부방사선 검사: 정상 - 신장: 165cm/71kg - 이상지질혈증: 중성지방 232 - 문진표: 현재 금연이나 과거 40여 년간 담배를 피웠고 금연 전 1일 15개피 1주 평균 2일 음주 4잔정도 <2018. 6. 14.> - 판정: 일반 질환의심, 유질환자(고혈압) - 의심질환: 이상지질혈증, 신장질환 - 혈압 124/70 - 흉부 영상검사: 정상 - 문진표: 현재 금연이나 과거 40여 년간 담배를 피웠고 금연 전 1일 10개피 3) 산재 처리 이력: - 4) 기타 ○ 흡연력: - ○ 음주력: - ○ 신체조건(키 164.6cm, 몸무게 70.3kg ? 2018년 건강검진 기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요인, 발병 경위, 과거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2018년 발병시점까지 총 36년간 금속제품 제조업에서 종사하면서 연마작업을 수행하며 석면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악성중피종'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청구인은 고인이 1967년부터 2018년까지 약 36년간 금속제품 제조업체에서 연마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진술이고, 소득금액증명, 국민연금가입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서 1985년 이후 다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며, 주물업체인 ○○○○에서 1991년 7월부터 1997년 10월까지 약 6년간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고인은 금속 제조를 위한 주물 공장에서 금형제작 및 금속연마 작업을 수행한 점, 과거 주물업체에서 방열 목적으로 석면사용이 일반적이었던 점,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의 역학적 인과관계는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주물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석면 노출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악성중피종'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