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 제4-5 요추간(좌측)/요추부 염좌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2918 · 판정일: 2021-01-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 제4-5 요추간(좌측) 및 요추부 염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6.)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8. 27. 19시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소등하고 퇴근 하던 중 보일러실에서 넘어진 사고가 있었고, 엉덩이 통증이 차츰차츰 심해져서 2020. 9. 9. ○○ 진료를 받은 후 신청 상병으로 수술을 하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시설 내 각종설비(배관, 전기) 및 건물을 점검하고 유지 보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좁은 공간에서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를 유지하며 수행한 작업, 시설 주변의 풀을 베는 예초작업, A형 사다리에 올라가 지지대 없이 허리를 뒤로 젖히고 수행한 천장 작업 등의 작업을 수행하여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었고, 허리에 부담이 누적된 상태에서 2020. 8. 27. 넘어지는 사고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0. 9. 9. ○○ 외래경과기록지> - S: 2주 전 미끄러져 넘어지신 후 Lt sciatica가 점점 심해져서 인제의 정형외과에서 진료의뢰됨 - O: Lt foot drop. Decreased sensation on lt L5 and S1 dermatome. Decreased lt AJ. - A: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2020. 9. 6. 수술기록지> - 수술일자: 2020. 9. 16. - 수술명: Laminectomy, L4-5. lt - 수술 후 진단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 특별진찰 소견 - 수술 전 영상자료에서 요추 4/5번 좌측 추간판 후방 탈출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 담당업무: 시설유지보수 ○ 근무기간: 2015.12.22.~2020.8.27.(약 4년 8개월)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19:00, 1일 9시간 근무, 주 45시간 근무, 주5일 근무 ○ 휴게시간: 60분 2) 과거 직업력 ○ 1995.7.1.~2000.3.1. (주)○○○○○. 사무직 ○ 2011.6.11.~2015.1.1. ○○○○○. 지킴이 나.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2015년 1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지적장애인 생활시설인 ○○○에서 시설유지보수원으로 근무하며 시설 내 각종설비(배관, 전기) 및 건물을 점검하고 유지 보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 원생은 60명, 직원은 35명이며, 유지보수 담당직원은 신청인 혼자임 - 신청인은 사무업무와 수리 업무를 병행 하였는데 전체 업무 중 사무업무 40%, 수리업무 60%라고 진술함 - 건물 면적은 3층으로 2,890㎡임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시설수리작업 ○ 작업내용 - 지적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시설관련 문제에 대한 유지보수 작업 - 수도배관교체, 바닥공사, 전등교체, 파손된 문 교환, 배선작업, 예초작업 등 ○ 작업방법 - 서거나 쪼그려 앉거나, A형 사다리 위에 올라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중립/뒤로 젖힌 자세로 각종 수공구를 이용하여 수리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시간 - 일 5.4시간, 업무비중으로 작업시간을 산정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각종 수공구(스패너, 가위, 니퍼, 망치, 정, 벤치, 전동드릴등), 예초기+연료-11.8kg ○ 작업량 - 다양한 작업을 비정형적으로 수행하므로 작업량을 산정하기 어려움 - 중량물 취급량은 일 250kg미만으로 판단됨 ○ 신체부담 - 앞으로 굽히기 45°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있음,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있음 ■ 기타참고사항 ○ 2020년 8월 27일 19시경 보일러실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상병에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이라고 주장함 ○ 입사 후 약 3년간(2018년까지) 스타렉스, 1ton트럭, 콤비버스를 1일 평균 3시간정도 운전을 했고, 운전 시 발생하는 전신진동으로 인해 허리에 부담이 누적 되었다고 진술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종합 소견 1) 상병 - 수술 전 영상자료에서 요추 4/5번 좌측 추간판 후방 탈출소견 확인됨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8월까지 약 4년 8월 시설유지보수 작업자로 근무하였음 - 신청인은 2020년 8월 27일 보일러실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증상이 심해졌다고 진술함 - 좁은 공간에서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였고, 약 3년간 1일 평균 3시간 운전을 실시하였음 - 상병이 저명하고, 약 4년 8월 허리 부담 작업을 실시하였고, 미끄러져 넘어졌다는 내용이 의무기록에 기술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6년 진료기록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10월(2회)], M513. 기타 명시된 추간판변성[10월(2회)] ○ 2018년 진료기록 - M5456. 요통, 요추부[6월(2회), 8월(1회)],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11월(1회), 12월(1회)], M513. 기타 명시된 추간판변성[12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8월(1회)], M4807. 척추협착, 요추부[8월(1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75cm, 체중 75kg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시설 내 각종설비(배관, 전기) 및 건물을 점검하고 유지 보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인하여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었고, 허리에 부담이 누적된 상태에서 2020. 8. 27. 넘어지는 사고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제4-5 요추간(좌측) 및 요추부 염좌'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5. 12. 22. ○○○에 입사하여 약 4년 8개월간 시설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전 직무력에서는 신체부담 작업은 확인되지 않으며, 2020. 8. 27. 퇴근하던 중 보일러실에서 넘어진 사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사고경위가 확인되지 않는다. 신청인은 업무수행 시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인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이 있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가 다소 허리부위 신체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근무기간이 약 4년 8개월로 길지 않은 점, 일일 취급하는 중량물이 250kg 미만으로 중량물 취급 작업이 아닌 점, 약 20년간 소 15마리를 직접 키우면서 신체부담 작업이 있었던 점, 2020. 8. 27. 넘어진 사고에 대한 재해경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 제4-5 요추간(좌측) 및 요추부 염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