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2919 · 판정일: 2021-01-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1년 6월 영업부 부서장으로 입사하여 대리점, 마트, 아울렛 등 평균 130여개의 매장, 판매사원, 점주 각 점포별, 매입 등의 바이어 업무와 본사 영업부 직원(평균 7명 정도 근무)관리 등의 업무를 주로하며 업무상 잦은 술자링 참석해야 했고, 주 4회 평균 소주 1병 반, 음주량이 점점 더 늘어 인당 2~3병의 음주를 주 3~5회 한 것이 신청 상병의 원인이라는 판단이 들어 산재보험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전매장을 혼자 관리하는 것은 아니나 주요 비즈니스의 경우 직책이 있다 보니 저녁 별도의 술자리, 출장 시 매장 직원 또는 점포 바이어와 업무상 잦은 술자리에 참석하며, 2011~2017년에 인당 소주1병~1병반(주4회), 2017~2018년에 인당 소주 1~2병(주4회), 2018년부터 2020년 8월 퇴사시점까지 인당 2~3병의 음주를 주 3~5회하였으며 이와 같이 업무상 과도한 음주가 현재 병력의 주 원인이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 8. 29. - CC : Lt. inguinal pain - PI : 한달전부터 통증 - 알레르기 약 드심. alcohol - Rt. femur 20년 이상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소견 : MRI검사상 좌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보임 ○ 자문의소견 : 좌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상용, 고정주간근무 ○ 직종 : (510)영업종사자 ○ 담당업무 : 본사 직원관리, 매장 바이어, 판매사원 상담업무, 회식 및 접대 등의 업무 ○ 근무기간 : 2011. 6. 27.~2020. 6. 3.(신청인문답서 상 : 2020년 8월 31일 권고사직) ○ 근무시간 : 1일 8시간/ 1주 5일/ 1주 40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2) 근무경력(취업 및 영업확인) ○ 1998. 1. 1.~1999. 11. 30. : ○○○○○(주), 영업 ○ 1999. 12. 6.~2002. 7. 10. : ㈜△△△△△, 영업 ○ 2002. 7. 11.~2009. 7. 31. : ㈜◇◇◇◇, 영업 ○ 2010. 4. 16.~2011. 6. 17. : ㈜◇◇◇◇, 영업 ○ 2011. 6. 27.~2020. 8. 31. : ㈜○○○, 영업 나. 업무내용 1) 근무개요 ○ 수행업무 : 영업부 부장(신청인 문답서 상 직책: 이사)으로 본사직원관리, 매장(유통 전국평균 130여개의 점포) 바이어, 판매사원 상담의 업무로 직접 방문, 회식, 접대 등의 업무 수행함. ○ 시간별 업무내용 - 9시~12시 30분: 전일 매장별 매출, 특이상항 점검 - 12시30분~13시30분 : 점심식사 - 13시30분~18시30분: 영업부 회의, 유통바이어 또는 매장 판매사원 통화 및 방문상담 2) 신청인 주장 가) 입사 시부터 퇴사 시까지 음주내역 ○ 2011~2017년 - 장소: 본사소재지 근처 ((이하 주소 생략)) 및 지방출장 - 회당 음주량: 인당 소주1병~1병만 (주4회) - 주1~2회 영업부 직원들과 회식 및 단합자리 음주 - 주1~2회 매장판매사원 관리 또는 바이어 접대음주 (출장포함) ○ 2017~2018년 - 장소: 본사 소재지 근처((이하 주소 생략)) - 회당 음주량: 인당 소주1병~2병 (주4회) - 주1~2회 영업부 직원, 바이어, 유통의 선후배들과 업무공유 음주 - 주2회 회사 대표님과의 점심 또는 저녁음주 ○ 2018~2020년 8월 퇴사까지 - 장소: 본사 소재지 근처((이하 주소 생략)), 대표님댁 - 회당 음주량: 인당 2병~3병 (주3~5회) - 주 1회 영업부 직원, 바이어, 유통의 선후배들과 업무공유 음주 - 주 3~4회 회사 대표님과의 저녁 음주, 주말포함. 나)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음주 동반한 영업활동 ○ 2020. 2. 20. (이하 주소 생략)/ 매장 점주 상담 상품전개 현황설명 ○ 2020. 2. 21. (이하 주소 생략)/ ☆☆☆ 매입부 바이어와 회사비전 설명 ○ 2020. 2. 26.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매장점주와 상품물량건 상담 ○ 2020. 3. 17. (이하 주소 생략)/ ♤♤♤♤ ○○ 바이아와 매장행사 건 상담 ○ 2020. 4. 6. (이하 주소 생략)/ ♡♡♡♡♡ 매입 바이어와 입점건 상담 ○ 2020. 5. 13. (이하 주소 생략)/ ♧♧♧♧ 매입 바이어와 입점건 상담 ○ 2020. 6. 3. (이하 주소 생략)/ ♤♤♤♤매입 바이어 매장 MD상담 ○ 2020. 6. 9. (이하 주소 생략)/ ☆☆☆매입 바이어 MD상담 ○ 2020. 6 .25. (이하 주소 생략)/ ☆☆☆ □□ 바이어 본사 방문시 상담 ○ 2020. 7. 21. (이하 주소 생략)/ ○ 매입부 MD상담 다) 2020년 특이사항 ○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지방출장 및 간담회 등의 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대표님과의 자택에서 음주활동이 잦았다는 주장임. 비용부담자는 대표님으로 신청인과 직원 중 1명이 서로 돌아가며 식사와 음주를 같이 하였으며, 상기 자리에서는 회사 매출 및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주로 하였다고 함. 대표님과의 자리는 직원으로서 긴장되고 어려운 자리였으며 평균 음주시간이 길어지다보니 음주량이 증가하였다고 진술함. 3) 확인되는 사실관계 가) 사업장 조직도 ○ 신청인은 ♧♧♧ 총괄관리를 주요업무로 수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소속직원들이 ♧♧♧♧, ○, □□ 등 매입업무도 담당하고 있는 바, 관련 전체 매장의 영업총괄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임 ○ 신청인의 직책은 이사로 부장1명, 차장 1명, 대리 1명, 주임1명, 영업 MD(차장1명, 과장1명). 신청인 제외 총 6명의 부서원과 함께 근무하였음. 나) 담당업무 ○ 영업이사로서 전국 130여개의 점포 및 바이어 총괄영업업무를 수행함. 다) 지출결의서 ○ 사업장에서 신청인이 사용하였다는 영업활동 비용으로 2020. 5. 11. 매니저간담회 비용증빙서류 제출함. 해당내용은 점심 56,000원, 커피 20,000원 비용 지출되었음이 확인됨. 올 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공식적인 음주를 동반한 영업활동은 적었던 것으로 판단됨.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입수한 건강검진내역 문진표 상 ○ 2010. 11. 18. : 1주 평균 3일/ 술을 마실 때 하루 10잔 ○ 2012. 10. 5. : 1주 평균 2일/ 술을 마실 때 하루 4잔 ○ 2014. 8. 28. : 1주 평균 3일/ 술을 마실 때 하루 1잔 ○ 2016. 9. 7. : 1주 평균 3일/ 술을 마실 때 하루 10잔 ○ 2019. 2. 1. : 1주 4회/ 술을 마시는 날 보통은 소주 13잔, 가장 많이 마셨던 날은 소주 20잔 ○ 2020. 5. 8. : 1주 5회/ 술을 마시는 날 보통은 소주2병, 가장 많이 마셨던 날은 소주 3병 ※ 신청인의 주장처럼 지난 10년간 음주량은 증가한 사실이 확인됨 다.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8. 11. 14.~11.19.(4회) : ‘고관절의 기타 윤활낭염’ ○○ ○ 2020. 5. 4. : ‘상세불명의 간질환’ ○○○ ○ 2020. 8. 25. : ‘상세불명의 고관절증’ □□□□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기타 ○ 흡연 : 하루 10개비, 20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직책 상 주요 영업업무를 위해 저녁에 별도의 술자리를 갖거나 출장 시 매장 직원, 점포 바이어와 잦은 술자리가 있었고, 2011년부터 음주량이 점점 늘어 2018년부터는 주 3~5회에 걸쳐 1인이 2~3병의 음주를 하는 등 업무 상 과도한 음주가 현재 병력의 주된 원인이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좌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확인된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년 6월부터 발병일까지 영업부 부장으로서 본사직원관리, 매장 바이어, 회식 및 접대 등의 업무를 하였음이 취업 및 영업확인 자료와 신청인문답서 등에서 확인된다. 신청 상병은 과도한 음주 외에도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병하는 점, 음주로 인한 발병이라면 상병상태가 양측 고관절에 확인되어야 하나 좌측 고관절만 확인되는 점, 신청인이 주장하는 영업업무로 인한 과도한 음주라고 하기에는 관련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영업부 부장이라는 직책 상 음주가 빈번하여 상병 발병에 일부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음주 이외의 원인이나 개인적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