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회전근개 힘줄 손상(Rotator(회전근개증후군)/우측 회전근개 힘줄 손상(Rotator(회전근개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00002920
· 판정일: 2021-02-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회전근개 힘줄 손상’ 및‘우측 회전근개 힘줄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 12. 16.)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3년경부터 광업소 등에서 채탄, 장약원 등으로 근무하였으며, 2020. 4. 30. ○○○○○(주) 퇴직이후 어깨 통증으로 2020. 5. 29.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 경위
○ 2020년 4월 30일까지 40년 이상 다수의 광산 및 토목 건축 현장에서 신체부담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상지의 부담이 누적되어 탄광에 근무할 당시부터 어깨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광산을 퇴직한 이후에서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근로복지공단 ○○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양측 회전근개 힘줄손상’이 진단되었으며, 요양의 필요성이 있다는 주치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었음
- 광산 등 신체부담 업무 사업장에서 40년 이상 상병부위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지속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거나 악화된 업무상질병이라 판단되어 요양급여를 신청함
2)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석탄광업소 채탄원으로 31년 10개월, 이후 석회석광산 장약공으로 8년 7개월 총 40년 이상 어깨 부담작업을 반복해온 것이 원인이 되어 통증이 발생하였고, ‘양측 회전근개 힘줄손상’이 발병한 것으로 생각됨.
3) 사업장 주장
○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 신청인은 2015년 □□□□ 인수시 함께 인계되어 당회사에서 4년 7개월 15일 근무하였으며, 당사자의 근무형태로 보아 장약원의 업무시에는 신청 상병의 사유에 해당할 만한 작업은 없었을 것으로 사료되고 근무시에도 치료를 요구하지 않았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의 퇴행성 변화와 부분파열이 회전근개에 확인 가능합니다.
2) 주치의사 소견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출파열(우측 전층 파열, 좌측 부분 파열)로 통증 조절, 회전근개 힘줄 봉합수술 요하며 수술 후 상처 치료 및 통증 조절, 보조기 착용 요함. 보조기 해제 후 물리치료, 재활치료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사업종류 : 석회석(백운석, 대리석 포함) 광업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기간 : 2015. 9. 16. ~ 2020. 4. 30. (근무일까지 총 4년 7개월)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1일 8시간 근무, 주 48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식사(60분), 정해진 휴식시간 없이 작업이 없을 때 휴식함
○ 담당업무 : 장약원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1983. ~ 1988. 10. 29. ○○ - 채탄(선산원, 후산원) - 소득금액증명, 국민연금
○ 1988. 11. 10. ~ 2009. 12. 31. 주식회사 △△ - 채탄선산원 - 경력증명서
○ 2011. 9. 1. ~ 2013. 1. 31. (주)□□□□ □□ - 장약원 - 고용보험, 건강보험
○ 2013. 2. 4. ~ 2015. 9. 1. (주)□□□□ □□ - 장약원 - 고용보험, 건강보험
○ 2015. 9. 16. ~ 2020. 4. 30. ○○○○○ 주식회사 - 장약원 - 경력증명서
※ 직종별 근무기간
○ 장약원 - 8년 7개월
○ 석탄광업소 채탄원(선산, 후산) : 27년 (신청인주장 : 31년 9개월)
※ 비고
○ 신청인은 1978년 3월부터 석탄광업소(○○)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하나 1983년 이전 직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음
○ 2011년 6월~8월까지 건설현장 일용직 잡부로 46일 동안 근무한 사실이 일용근로내역 자료에서 확인되지만 상병부위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업무량, 근무기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나. 업무내용 등
1) 최종사업장(직력) 이전 직력에 관한 사항 : 석탄광업소
○ 1983년~1988년 10월까지 ○○에서 근무한 사실이 소득금액증명, 국민연금 자료에서 확인되며 신청인은 채탄선산원, 후산원으로 근무했다고 진술함
※ 신청인은 1978년 3월부터 근무했다고 주장함
○ 1988년 11월~2009년 12월까지 주식회사 △△에서 채탄선산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경력증명서 자료에서 확인됨
○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석탄광업소 근무기간은 27년이지만, 신청인은 31년 9개월간 근무했다고 주장함
○ 갱내에서 석탄을 채굴하기 위해 채탄작업자들이 수행하는 작업은 자재운반(후산원이 주로함), 천공작업(선산원이 주로함), 탄처리작업, 지주시공등이 있으며, 이 작업들은 부적절한자세의 반복작업, 각종 중량물 취급, 진동공구 및 무거운 수공구의 사용등의 근골격계 유해요인이 있음
○ 채탄원(선산/후산)들이 수행하는 각 작업들은 어깨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점수가 6~7점으로 평가 되는 부담 작업임
2) 최종사업장(직력)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가) 2011년 9월~2020년 4월까지 8월 7개월간 (주)□□□□, ○○○○○(주) 석회석광산에서 갱내 장약공으로 근무한 사실이 경력증명서, 고용보험, 국민연금자료에서 확인됨
나)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작업 순서
- 전날 주문한 초유폭약(ANFO) 포대를 들어서 차징카에 옮긴 후 포장을 뜯어 폭약탱크(에어호스와 연결된)에 투입한다
- 천공에 완료된 막장까지 이동 한 뒤 천공 위치를 확인 한 뒤 꼬챙이, 괭이를 이용해 천공 구멍 안에 있는 먼지, 돌 조각등을 청소한다
- 청소가 완료되면 기폭제로 사용되는 에물라이트에 뇌관을 연결한 뒤 구멍에 넣고, 폭약탱크와 연결된 에어호스를 구멍에 넣은 뒤 에어펌프를 가동해 초유폭탄(ANFO) 으로 구멍을 채운다
- 모든 천공 구멍에 에물라이트+초유폭탄(ANFO)가 채워지면 뇌관에 연결된 전선(심지역할)들을 연결한다
- 직선 100m, 곡선 150m 이상 이동 후 전기신호를 주어 발파한다
○ 평균적으로 1회 발파 시 58곳을 천공하며, 하루에 평균 2회 발파함
○ 2인 1조로 실시하며, 장약작업 시 1명은 차징카에 탑승하여 윗 부분 천공 구멍에 1명은 바닥에서 아랫부분 천공 구멍에 장약한다
○ 장약작업은 하루 평균 2회 실시하며, 1회 작업 시 소요되는 시간은 2.5~3시간
※ 신청인이 현장조사 동행을 거부하여 조사자만 사업장에 방문하여 작업 영상을 촬영하였고 작업내용, 작업량은 동료근로자 ‘○○○’님의 진술을 참고하였음
※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요인조사 및 평가는 ‘화약운반 및 투입작업’, ‘장약작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음
다) 화약운반 및 투입작업(동영상)
○ 작업내용 : 전날 주문한 초유폭탄(ANFO)을 배송기사가 1ton 트럭 짐칸에 실어 갱 내 대기소까지 오면 장약원과 배송기사가 함께 차징카로 옮긴 후 한포 씩 뜯어 화약탱크에 투입하는 작업
○ 작업방법
- 1ton 트럭 짐칸에 서서 ①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양팔을 뻗어 양손으로 초유폭탄(ANFO) 포대를 잡고 들어 차징카에 올려 놓는다 ②차징카로 초유폭탄(ANFO) 포대가 다 옮겨지면 양손으로 포대를 잡고 들어 화약탱크로 옮긴 후 오른손으로 칼을 잡고 오른팔을 움직여 포대를 뜯은 뒤 포대를 들어 초유폭탄(ANFO)을 탱크안으로 투입한다
- 포대를 차징카로 옮기는 작업은 배송기사 2명, 장약원 2명이 총 4명이 실시함
- 초유폭탄(ANFO)을 탱크에 투입하는 작업은 장약원 2명이 번갈아 실시함
○ 작업시간 : 1일 약 20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초유폭탄(ANFO)포대-20kg
○ 작업량
- 1일 초유폭탄(ANFO) 24포를 사용함
- 작업자 1명이 1일 평균 25~30회 초유폭탄(ANFO)포대를 들고/내림
○ 신체부담
- 앞으로 올리기 45°~90°, 외전 및 내전 자세 반복,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초유폭탄(ANFO)포대를 양손으로 잡고 들어 올릴 때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초유폭탄(ANFO)포대를 들고/내리는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라) 장약작업(동영상)
○ 작업내용 : 천공된 구멍에 화약을 채우고 뇌관에 연결된 전선들을 결선하는 작업
○ 작업방법 : ①양손으로 쇠꼬챙이를 잡고 서서 양팔을 앞으로 올려 구멍에 쇠꼬챙이를 넣은 후 양팔을 앞/뒤로 움직이며 구멍 안에 분진, 돌조각을 빼낸다 ②양손을 이용해 에물라이트(기폭제)에 뇌관을 연결 한 후 오른팔을 들어 구멍에 넣는다 ③화약탱크와 연결된 에어호스를 양손으로 잡고 양팔을 움직여 구멍 안으로 밀어 넣은 뒤 에어펌프를 가동시켜 자동으로 구멍 안에 초유폭탄(ANFO)을 채운다 ④뇌관에 연결된 전선들을 결선한다 ⑤결선한 선을 100~150m떨어진 장소까지 연결한 뒤 발파한다
- 2명의 작업자가 1명은 바닥에서 아랫부분 천공구멍을, 1명이 차징카 에서 윗부분 천공구멍에 장약을 함
- 바닥에서 하는 작업과 차징카에서 하는 작업을 번갈아 가며 실시함
○ 작업시간
- 1일 평균 5~6시간 작업
- 1회 장약 시 2.5~3시간 소요, 1일 평균 2회 장약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에물라이트, 뇌관-0.5kg 미만, 에어호스-1kg미만
○ 작업량
- 1명의 작업자가 1일 평균 58개의 천공 구멍을 장약함
- 발파 장소 1곳에 58곳을 천공하며, 1일 2회 발파함
○ 신체부담
- 앞으로 올리기 90°초과, 내회전 및 외전 자세 있음,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천공 구멍의 위치에 따라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2020. 11. 27.)
1) 상병
○ 양측 견관절의 퇴행성 변화와 부분 파열 소견입니다.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4월까지 석회석 광산 장약원으로 8년 7월 근무하였음. 2013년 1월까지 석탄광업소 채탄원으로 27년 정도 근무하였음.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초유폭탄 포대 운반, 장약 작업 등 어깨 과부하 작업을 8년 7월 실시하였으며, 석탄광업소 채탄원으로 어깨 부담 작업 27년 실시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높음
라. 과거력 및 기타
1) 건강보험 수진현황
○ 2018년 진료기록
- M751. 회전근개증후군[12월(2회)]
○ 2019년 진료기록
- M751. 회전근개증후군[1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M751. 회전근개증후군[5월(2회), 6월(8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66cm/72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 확인서(신청인), 보험가입자의견서, 의무 기록, 의학 영상, 작업 동영상, 재해조사서 등 제출자료와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건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78년부터 석탄광업소에서 채탄원과 석회석 광산의 장약공으로 총 40년 이상 어깨 부담 작업을 반복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 기록 및 의학 영상 등에서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 힘줄 손상‘ 및 ‘우측 회전근개 힘줄 손상’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국세청 및 소득금액증명 등 객관적 자료에서 신청인은 1983년부터 광업소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고, 2009년까지 채탄원으로 27년, 이후 2011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8년 7개월간 광업소 장약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갱내에서 석탄 채굴작업 및 탄처리 작업, 지주시공 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그 외 천공된 구멍에 화약을 채우고 뇌관에 연결된 전선들을 결선하는 작업인 장약작업을 수행하여 반복적인 팔의 사용, 어깨 거상, 중량물 취급에 따른 업무부담이 높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폭파준비를 위해 장약작업 중에는 천공을 위해 고중량의 공구 사용과 진동에 따른 어깨부담이 집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근무경력과 업무내용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 힘줄 손상’ 및 ‘우측 회전근개 힘줄 손상’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