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의 염좌 및 긴장/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2921 · 판정일: 2021-01-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서버 컴퓨터(한대당 10~20KG) 조립을 위해 박스에서 꺼내고, 장시간 서서 조립 후 다시 박스에 넣고 패킹 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였다. 해당 작업으로 인한 허리, 등, 어깨, 목의 스트레스가 상당히 누적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진단받은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서버 컴퓨터(한대당 10~20KG) 조립을 위해 박스에서 꺼내고, 장시간 서서 조립 후 다시 박스에 넣고 패킹 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반복한다. 해당 작업으로 인한 허리, 등, 어깨, 목의 스트레스가 상당히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 전후 요양과정 * ○○ 발췌(내월 일시 : 2020.07.25.) - 허리, 목 통증 올라온다 - 서서 일한다.(설계는 앉아서) - PT * ○○ 발췌(내월 일시 : 2020.10.17.) - 오토바이충돌 허리, 등, 목 통증 뻐근함. ○ 주치의 소견 - 목, 어깨, 허리의 통증 ○ 자문의 소견 - 제출된 의무 기록 검토 상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3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20.07.18. ~ 2020.10.23. ○ 담당업무: 서버 컴퓨터 조립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2016.12.05. ~ 2019.05.24. 주식회사□□□□□ - 산업용컴퓨터 조립 - 2015.01.12. ~2016.12.02. ㈜○○○○○ - 세탑 컨트롤러 작업 - 2014.06.02. ~ 2014.12.31. ㈜주식회사◇◇◇ - 배터리 납품설치 - 2014.01.01. ~ 2014.02.26. ㈜♤♤♤ - 컴퓨터 조립 - 2013.05.06. ~ 2013.12.31. ㈜♤♤♤ - 컴퓨터 조립 - 2012.07.09. ~ 2013.01.31. 주식회사♡♡ - PC 조립 - 2010.01.01. ~ 2011.04.30. ㈜○○○○○ - PC 조립 - 2008.10.01. ~ 2008.12.31. ㈜♧♧♧♧ - PC 조립 - 2008.01.01. ~ 2008.04.28. ㈜♧♧♧♧ - PC 조립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서버 컴퓨터 조립 - 제품생산 및 품질검사 업무수행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0:00 ~ 19:00, 주5일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13:00 ~ 14:00), 1시간 (1일 20분씩 1회 휴식) ○ 품질개발팀팀 조직도 - 매월 말 일자 기준으로 조직도 작성 첨부되어 있으며, 부서장 제외한 월평균 근무인원은 6.5명임. 부서업무상 결원이 생길 경우 추가 채용하여 평균인원을 맞추고자 하였음. ○ 일일 일과 - 10:00 업무시작 - 10:00~13:00 통상) 제품생산 및 품질검사 : 서버 컴퓨터 언패킹 → 서버 컴퓨터 조립 → 서버 컴퓨터 패킹 - 13:00~14:00 점심시간 - 14:00~19:00 통상) 제품생산 및 품질검사 : 서버 컴퓨터 언패킹 → 서버 컴퓨터 조립 → 서버 컴퓨터 패킹 - 19:00 퇴근 ○ 업무내용 - ○○○○○ 품질개발팀 과장으로 주문이 들어온 컴퓨터의 서버를 패킹 및 언패킹, 컴퓨터 조립하였고, 통상 부품을 조립 시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로 업무를 수행함.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 미실시 - 작업동영상: 유 - 촬영대상자: 동료근로자 ■ 서버 컴퓨터 패킹·언패킹 - 작업내용 : 서버 컴퓨터 주문이 들어오면, 서버 컴퓨터가 든 박스를 가져와 테이프를 뜯고 둘이서서 트레이에 옮겨 담은 뒤에 각자의 자리로 가져가 부품 조립하는 작업을 수행함. 조립이 완료된 서버 컴퓨터는 다시 박스로 옮겨 담는 작업을 하며, 작업 후에 박스를 출고하는 장소에 모아둠. - 작업시간 및 작업량 : 서버 컴퓨터 박스 패킹 및 언패킹 작업은 하루 일과 중 1시간 이내로 소요되며, 작업 도구는 커터칼 및 테이프이며 서버 컴퓨터의 무게는 약 9.3kg의 원유서버가 전체 주문량의 90%이며 그 외 10%로 롱바디서버는 약 14.5kg임. * 2020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서버 작업 수는 2,336대로 1개월 평균 584대를 생산하였고, 1일 평균 4.1대를 작업하였음. ■ 서버 컴퓨터 조립 - 작업내용 : 80cm 높이의 테이블에 서서 전동드라이버 및 수동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컴퓨터의 부품을 책상 밑에 서버를 올려서 작업하며, 고개를 장시간 숙인 채로 메인보드에 끼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및 작업량 : 서버를 조립하는데 하루 일과 업무 중 대부분을 차지하며, 1대를 조립할 때 일반적으로 1시간의 시간이 소요됨. 전동드라이버는 0.6kg이며, 수동드라이버는 0.1kg임. ○ 월별 작업시간 및 효율 - 2020년 07월 : 488대(월별 서버 작업수) - 2020년 08월 : 548대(월별 서버 작업수) - 2020년 09월 : 466대(월별 서버 작업수) - 2020년 10월 : 835대(월별 서버 작업수) - 월 평균 작업수 : 2,336대 / 4개월 = 584대(평균) - 일 평균 작업수 : 584대 / 22일 / 6.5명 기준(부서표 참조) = 4.1대(하루 평균 생산량) * 신청인 문답서상 적게는 10회 이상 많게는 100회 이상 중량물을 취급했다고 주장함. ○ 보험가입자 의견(불인정) - 본사에서는 언패킹·패킹 작업시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작업하고 있었고, 무게가 있는 제품의 경우 2인 이상 같이 수행하도록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기간동안 당사자에게 회사 업무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에 대해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출근하지 않은 10월 17일(토)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회사업무와 무관하게 몸에 통증이 있어, 그로 인해 업무가 어려워져 퇴사를 하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다.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7.05.01. □□‘요통, 요추부’ - 2018.10.22. ~ 2018.10.24. □□‘경추통, 경흉추부’ - 2020.07.25.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08.17.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10.10. ○○‘늑골의 염좌및긴장’ 라.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69cm, 체중 62㎏ ○ 우세손: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8년부터 컴퓨터 조립업무를 수행하였다. 서버 컴퓨터(한대당 10~20KG) 조립을 위해 박스에서 꺼내고, 장시간 서서 조립 후 다시 박스에 넣고 패킹 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반복한다. 해당 작업으로 인한 허리, 등, 어깨, 목의 스트레스가 상당히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확인 결과, 의무기록에서‘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8년부터 10년 이상 서버 컴퓨터 조립업무를 수행하며 서버 컴퓨터 패킹·언패킹, 서버 컴퓨터 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박스에 들어 있는 컴퓨터 본체를 꺼내어서 대차를 이용하여 작업대로 옮긴 후, 작업대에 올려서 조립작업을 한다. 조립이 완료되면 박스에 넣어서 포장을 하고 옮긴다. 선 자세에서 작업을 하고, 작업대의 높이가 80cm 정도라 허리는 20도 이상 굽힌 자세가 자주 발생하는 점, 목은 지속적으로 굽힌 자세로 작업을 하는 점, 컴퓨터 본체의 무게는 약 9.3kg이며, 한 대 조립에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는 점,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