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혈청양성 류마티스 관절염/좌측 고관절 혈청양성 류마티스 관절염/우측 손목 혈청양성 류마티스 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00002926 · 판정일: 2021-03-18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혈청양성 류마티스 관절염’, ‘좌측 고관절 혈청양성 류마티스 관절염’ 및 ‘우측 손목 혈청양성 류마티스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6.)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가구 조립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2020. 9. 23. ‘좌측 견관절 혈청양성 류마티스 관절염’, ‘좌측 고관절 혈청양성 류마티스 관절염’ 및 ‘우측 손목 혈청양성 류마티스 관절염’ 상병 진단받고 동 상병은 신체부담 누적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가구 조립 작업담당자로 작업 중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에서 상병을 진단받고 이는 가구 제조 업무로 인해 발병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임. ○ 사업주 주장: 신청인은 입사 시부터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다고 해 기계 사용, 중량물 운반을 못하게 하였고 간단한 조립, 서랍 짜기 업무를 수행함(재해사실 불인정).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입퇴원요약기록(○○○ ○○○○○, 2020. 9. 24.) - C/C: Lt shoulder pain & hip pain - 2020. 9. 22. - 현병력: 상기 59세 남자 특이 기저력 없는 자로 2020. 9. 22. 18:00 악화된 hip pain 및 Lt shoulder pain을 주소로 내원함. / Fever는 금일 열나는 것 본인이 알았다고 하며 내원당시 BT 39.6 / evaluation위해 입원 - 검사결과: CRP(C-Reactive Protein), quan. 1.43 ○ 영상의학판독지(○○○ ○○○○○) - [MRI Hip, 2020. 9. 24.] 1. Small bilateral hip joint effusion(Lt>Rt) with mild synovial enhancement. Marked periaticular soft tissue edema around both hip joint. T2 high signal change at both gluteus maximus muscles. Left iliopsoas bursitis No significant bone marrow signal change around both hip joint. → r/o Polymyalgia rheumatica vs. inflammatory arthritis, both hip joint(Lt>Rt). DDx. Infectious arthritis, less likely Rec) clinical correlation. 2. Herniation pit at right femoral head and neck junction 3. Tear of both anterosuperior to posterosuperior acetanular labrum. 4. Degenerative partial tear of left ligamentum teres. - [MRI Shoulder Lt, 2020. 9. 23.] Tendinosis in common extensor tendon. r/o focal split tear. No abnormal bone marrow signal intensity. - [Elbow Left MRI, 2020. 8. 3.] 1. R/O Polymyalgia rheumatica vs. Inflammatory arthritis such as RA DDx/ Infectious arthritis, less likely Rec) Clinical correlation 2. Rotator cuff tendon tear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 2020. 10. 20.) - 패혈성 관절염 혹은 염증성 관절염 가능성 있어 입원하여 검사 진행 후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 후 통증 조절 외래 추시함. ○ 자문의 소견서 - (정형외과) 의무기록 검토 상 신청 상병 확인됨. - (직업환경의학과) 59세 남자(가구제작 2년, 동일 업종 총 11년 타사업장 포함) 작업내용 가구재단, 조립 작업에 종사함. 작업내용 일부 어깨 부담 작업 있으나, 작업강도는 강하지 않음. 신청 상병 특성상 업무관련 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질병이고, 작업강도 및 작업내용 상 업무와 인과관계가 부족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가구생산 ○ 근무 기간: 2018. 11. 1.∼2020. 9. 23.(1년 11개월) ← 발병일 까지 ○ 담당 업무: 가구 생산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로 형태: 고정주간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2006. 5. 1.∼2011. 3. 30. ○○○○○(가구 생산, 4년 11개월) ○ 2012. 8. 22.∼2014. 11. 28. △△△△(가구 생산, 2년 7개월) ○ 2015. 5. 16. ㈜◇◇◇◇(일용근로, 1일) - 일용근로내역 ○ 2016. 6월∼2016년 8월 (사업명 생략) 외 다수(일용근로, 13일) - 일용근로내역 ○ 2016. 9. 28.∼2018. 6. 30. ㈜○○○○○(가구 생산, 1년 9개월) ○ 2018. 9월∼2018. 12월 ♤♤♤♤♤주식회사 외 다수(일용근로, 26일) - 일용근로이력 나. 업무 내용 1) 담당업무 ○ 소속사업장: ○○○ ○ 주된 생산품: 협탁 / 월 생산량: 140개(월 매출량 입증 자료는 없음.) ○ 작업인원: 2명(신청인 및 사업주) ○ 담당업무: 가구조립 ○ 근무시간: 08:30∼18:30, 휴게시간 12:00∼13:00(식사시간) ○ 작업공정: 주문→ 재단된 나무 입고 → 가구 조립 → 거래처 판매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조립 작업 ○ 작업방법: 75cm 높이의 작업대에서 공구를 손으로 잡고 목재를 가구모양으로 조립함. ○ 작업시간: 6시간30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드릴(1kg), 타카, 피스 ○ 작업비중: 90% ○ 작업량 - 신청인은 일 8개 정도의 가구 조립을 주장함. - 사업주는 조립 작업에 개당 1시간이 소요되며, 일 4개 조립을 주장함. ○ 신체부담 요인 - (어깨/위팔) 앞으로 올리기 20˚미만, 외전 30˚초과, 내전 10˚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사용하는 공구의 무게 1kg - (손/손목) 손목의 위/아래 꺾임 15˚미만, 손으로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2kg 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사용하는 공구의 무게 1kg - (고관절) 앞으로 굽히기20˚미만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1점, 5∼10kg의 중량물 일 8회 취급,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나) 재단 작업 ○ 작업방법: 서서 재단기계를 이용해 나무를 밀어서 규격에 맞게 재단함.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재단기, 목재 ○ 작업비중: 10% ○ 작업량 - 신청인은 재료가 재단되어 입고되나, 부족한 부분은 직접 재단 작업을 주장함. - 사업주는 재단작업 없다는 주장이고, 재단기도 ○○○ 소유가 아닌 ○○○○○(○○○ 옆 공장, 사업주의 부친 운영)소유라는 의견임. ○ 신체부담 요인 - (어깨/위팔) 앞으로 올리기 45˚미만, 외전 30˚초과, 내전 10˚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손을 이용한 밀기/당기기 동작 있음. - (손/손목) 손목의 위/아래 꺾임 15˚미만, 손으로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2kg 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 (고관절) 앞으로 굽히기20˚미만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1점, 5∼10kg의 중량물 일 8회 취급,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다. 과거 병력 등 ○ 산재 신청 이력 - 재해일자: 2010. 4. 29. / 승인상병: 좌측 혈슬관절증, 좌측 슬부 타박상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0. 12. 6.∼2010. 12. 7.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2회 - 2011. 5. 3.∼2020. 5. 26. ‘기타근통, 어깨부분’, 27회 - 2012. 10. 12.∼2012. 10. 29.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 2회 - 2020. 7. 6.∼2020. 8. 29. ‘상세불명의 관절염, 아래팔’, 3건 - 2020. 8. 13. ‘상세불명 기타혈청검사 양성 류마티스 관절염, 골반부분 및 대퇴’ - 2020. 5. 15.∼2020. 5. 30. ‘어깨의 충격증후군’, 2회 - 2020. 8. 10. ‘기타명시된 류마티스관절염, 어깨부분’ - 2020. 7. 23.∼2020. 8. 2.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골반부분 및 대퇴’, 3회 - 2020. 8. 1.∼2020. 9. 1.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팔’, 4회 ○ 건강검진 결과 - (2019년 검진) 혈압100/70mmHg, 공복혈당 104mg/dL, 혈색소 15.2g/dL, 판정 정상B - (2017년 검진) 혈압100/70mmHg, 공복혈당 114mg/dL, 혈색소 14.7g/dL, 판정 정상B - (2015년 검진) 혈압110/70mmHg, 공복혈당 91mg/dL, 혈색소 13.8g/dL, 판정 정상A ○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168cm/59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가구제조 업무를 수행하며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4대 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소속사업장을 포함한 가구제조 4년 3개월과 다수 건설현장에서의 일용근로 사실 확인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어깨, 고관절 및 손목부위 염증과 CCP항체 양성 반응 확인되나 상병경과 및 임상증상으로 판단할 때 신청인의 상병은 ‘류마티스다발근통’에 합당하다는 소견으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혈청양성 류마티스 관절염’, ‘좌측 고관절 혈청양성 류마티스 관절염’ 및 ‘우측 손목 혈청양성 류마티스 관절염’은 확인되지 않는다. 가구 재단 및 조립 작업 과정에서 상병부위 부담이 일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업무의 양이나 내용, 작업강도가 상병을 발생 또는 악화시켰다고 볼 만큼 과도하지 않은 점, 신청 상병인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면역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그 발병과 업무상 원인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는 점, 연령과 수진이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 부담 요인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기보다는 개인적 소인으로 인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혈청양성 류마티스 관절염’, ‘좌측 고관절 혈청양성 류마티스 관절염’ 및 ‘우측 손목 혈청양성 류마티스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