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의 석회성 힘줄염(좌측)/회전근개증후근(좌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00002929
· 판정일: 2021-02-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좌측) 및 회전근개증후군(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7.)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쓰레기, 폐기물 재활용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8. 3. 13시 30분경 폐기물 자루와 재활용 마대 자루를 쌓아 올리던 중 왼쪽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 근무하며 주로 지하 7층에서 폐기물, 재활용, 음식물쓰레기와 지하 ○층에서 지하 □층까지 주차장을 청소하였고, 오른손잡이지만 중량물을 들 경우 왼손을 자주 사용하여 왼쪽 어깨 통증으로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특진의료기관(○○) 소견서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임상 소견
- 신청자는 2020년 8월에 작업 중 좌측 어깨 통증 악화되어 ○○○○○을 방문하여 상기 상병 진단받고, 2020-08-26 관절경적 회전근개봉합술을 받음
- 특별진찰 중 2020-08-26 수술 전 시행한 MRI에 대한 판독(석회화 건염) 및 의무기록 검토 결과 ‘좌측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은 확인되었으나, ‘좌측 회전근개증후군’은 확인되지 않았음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1) 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20-08-26(○○○○○), 좌측 견관절 석회성 힘줄염/회전근개증후군, ARCR
(2) 과거 진료기록
- 2015-10-26(△△△), 어깨의석회성힘줄염(우측)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 MRI 판독결과 만성유착성관절낭염으로 의심되며,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아파트청소용역) / 사업종류: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근무 장소: ○○○○○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 담당업무: 아파트 청소
○ 근무기간: 2019.1.1.~2020.8.14.(근무일 총 1년 7.5개월)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월~금 (09:00-16:00), 토(09:00~12:00), 주6일 근무
- 동료근로자는 14:00~20:00로 14:00~16:00에는 동료와 함께 근무함
○ 휴게시간: 점심식사(60분)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직종별 근무기간
- 아파트 청소: 약 10년 3개월
- 택시운전: 약 9년 1개월
- 드럼연주: 약 1년
나. 업무내용 등
1) 작업 내용
- 재활용, 폐기물, 일반쓰레기를 정리 및 적재 작업과 주차장과 아파트 내 공원을 청소하는 작업을 함. 09시에 출근하여 아파트 지하 7층의 쓰레기 집하장으로 감. 집하장 내에 있는 재활용 분리수거함에 밤새 쌓인 재활용과 폐기물 자루를 빼서 매듭지어준 후 재활용별로 집하장 옆에 쌓아올림. 재활용 분리수거함에 새로운 자루를 걸어줌. 대차 안에 적재된 일반쓰레기는 수시로 한 대차에 몰아주면서 정리해줌. 음식물쓰레기수거함이 꽉 차면 음식물쓰레기통을 빼주고 집하장 앞으로 밀어 이동시킴. 음식물쓰레기통보관소에서 깨끗한 음식물쓰레기통을 꺼내와 음식물쓰레기통수거함에 넣어줌. 14시에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가고 더러워진 음식물쓰레기통을 지하 □층에서 세척해줌. 이 작업은 주 2회 실시함. 세척할 때 지하 7층에서 양동이에 물을 떠서 대차로 밀어주며 지하 □층으로 내려감. 오후에 지하5층~지하 □층 주차장, 아파트 내 4층 공원을 빗자루, 마포걸레, 손걸레를 반복한 후 걸레를 빨아줌
2) 업무 흐름도
- 09:00~12:00 재활용 정리 및 적재, 폐기물 정리 및 적재, 일반쓰레기 정리, 음식물쓰레기통 교체
- 12:00~13:00 휴게 및 식사
- 13:00~16:00 음식물쓰레기통 세척, 청소 작업(빗자루, 마포걸레, 손걸레, 걸레 빨기)
3)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재활용, 폐기물 정리 작업
○ 작업내용: 밤새 쌓인 재활용과 폐기물 자루를 빼서 묶은 후 집하장 옆에 종류별로 쌓아올리는 작업
○ 작업방법 :재활용 분리수거함은 쓰레기 집하장내에 있고, 쓰레기를 쌓아올리는 장소는 집하장 옆에 위치함. 밤새쌓인 재활용과 폐기물 자루를 빼서 매듭지어준 후 재활용별로 집하장 옆에 쌓아올림. 새로운 자루는다시 재활용 분리수거함에 걸어줌
- 박스 종이: 박스 종이를 펴준 다음 바닥부터 겹겹이 쌓아올림
- 종이: 신문, 종이는 따로 빼준 후 그 외 종이는 자루에 쌓아올림
- 유리: 자루 안에 유리가 빠지지 않게 묶어준 후 쌓아올림. 높은 곳에 적재하는 경우 유리자루를 던져 올림
- 옷, 비닐, 플라스틱, 스티로폼: 집하장내에 위치한 재활용 분리수거함 자루 안에 옷, 비닐, 플라스틱, 스티로폼이 충분히 찼으면 빼서 묶은 후 집하장 옆에 쌓아올림. 높은 곳에 적재하는 경우 자루를 던져 올림
- 폐기물: 자루 안에 폐기물이 빠지지 않게 묶어준 후 쌓아올림
- 재활용, 폐기물 정리하는 과정에서 어깨 굴곡,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몸통에서 모으기(내전), 분당 4회이상 반복동작 발생함
○ 작업시간: 1시간 30분
나) 일반쓰레기 정리 작업
○ 작업내용: 대차에 적재된 일반쓰레기를 하나의 대차에 모아주거나, 안에 재활용, 폐기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
○ 작업방법: 아파트 주민들이 대차에 버린 일반쓰레기를 하나의 대차에 모아주거나 정리해줌. 대차안에 일반쓰레기를 빈틈없이 넣기 위해 일반쓰레기 위를 눌러줌. 대차 안에 있는 일반쓰레기를 들어보며 일반쓰레기 안에 재활용, 폐기물이 들어가 있는지 하나씩 확인해주고 다시 대차 안으로 넣어줌. 대차 특성 상 대차 안에 일반쓰레기를 꺼내거나 넣을 때 위로 뺌. 일반쓰레기 정리하는 과정에서 어깨 굴곡,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발생함
○ 취급 중량
- 20L 쓰레기봉투: 약 3kg
- 50L 쓰레기봉투: 약 7kg
- 일반쓰레기 무게: 평균 5kg
- 일반쓰레기 개수 약 2개/일
- 일반쓰레기가 가득 찬 대차 수: 3~4개/일
○ 작업시간: 1시간
다) 음식물쓰레기통 교체 및 세척 작업
○ 작업내용: 음식물쓰레기통이 가득 차면 빼주고, 수거해가고 더러워진 음식물쓰레기통을 교체해주고 세척하는 작업
○ 작업방법: 음식물쓰레기가 가득차면 음식물쓰레기수거함에서 음식물쓰레기통(약 99kg)을 당겨서 꺼내 집하장 앞으로 밀어 이동시킴.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는 월, 수, 금에 옴. 음식물쓰레기통 창고로 가서 깨끗한 음식물쓰레기통을 가져옴. 비어있는 음식물 쓰레기수거함에 깨끗한 음식물쓰레기통을 넣어줌.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가고 더러워진 음식물쓰레기통을 세척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통과 물을 담아준 양동이를 끌고 지하 □층에서 세척해줌(수요일엔 수거 업체에서 해주므로 주 2회 실시함). 물을 담은 양동이는 대차로 운반함. 세척 작업 시 양동이에서 물을 바가지로 퍼서 음식물쓰레기통에 뿌려주며 세척솔로 닦아줌. 수거를 하지 않은 날 교체 작업 시 집하장 앞으로 밀어 이동시키는 작업만 실시함. 음식물쓰레기통 교체 및 세척 작업하는 과정에서 어깨 굴곡, 몸통에서 벌리기(외전),몸통에서 모으기(내전),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발생함
○ 작업량
- 교체 작업하는 음식물쓰레기통 개수: 약 4개/1일
- 세척 작업하는 음식물쓰레기통 개수: 약 6개/2인
- 세척솔 작업: 7회(12초) 반복
○ 작업시간: 1시간 10분
라) 청소 작업
○ 작업내용: 지하 ○층~지하 □층 주차장, 아파트 내 4층 공원을 청소해주는 작업
○ 작업방법
- 빗자루 청소: 한손엔 쓰레받기를 쥐고, 다른 손엔 빗자루를 쥐고 지하 ○층~지하 □층 주차장 전체를 쓸어주고 아파트 내 4층 공원의 낙엽들을 쓸어줌. 빗자루질을 할 때 먼저 쓰레기, 먼지와 낙엽들을 한곳으로 모아 준 후 쓰레받기에 담아줌. 쓰레기받기에 담아준 쓰레기를 쓰레기봉투에 담아줌
- 밀대걸레 청소: 양손을 어깨 너비 정도로 벌려 한손은 밀대걸레의 윗부분을 잡고 다른 손은 밀대걸레의 중간부분을 잡아 밀고 당기며 바닥을 청소함. 지하 ○층~지하 □층 주차장의 자동차 기름 자국과 더러운 자국들을 닦아줌
- 손걸레 청소: 쓰레기 집하장 내 음식물쓰레기수거함, 지하 주차장 구석진 부분을 손걸레로 청소해줌. 허리 굴곡하며 한손엔 손걸레를 쥐고 한손은 음식물쓰레기수거함 상단부분에 지지하며 음식물쓰레기수거함 하단부분을 닦아줌
- 걸레 빨기: 지하 △층 집하장 내 개수대에서 손빨래를 하고, 아파트 4층에 남자화장실에서 밀대걸레를세탁함. 손빨래 시 양손을 어깨 너비 정도로 벌려 빨아주고, 밀대걸레 빨래 시 화장실 내 개수대에서한손은 밀대걸레의 중간부분을 잡고 한손은 밀대걸레의 아랫부분을 잡고 위아래로 밀대걸레를 누르며 빨아줌
- 청소 작업하는 과정에서 어깨 굴곡/신전,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발생함
○ 작업시간: 2시간 20분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종합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신청 상병 중 ‘좌측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만 확인됨. 수행한 업무에 대한 신체부담 수준은 재활용 쓰레기 정리와 음식물 쓰레기통 교체 및 세척 작업 시 7점으로 높았으나, 작업시간이 하루 평균 2시간 40분 정도였음. 비록 수행작업에서 어깨에 고부담 작업이 있으나, 작업시간이 3시간 미만이고, ‘석회성 힘줄염’의 경우, 연령증가에 따른 질환이기에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1.1.30.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6.1.27.~2016.3.4.(14회)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7.12.13.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4.12.5.~2014.12.6.(2회)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5.12.22.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5.10.26.~2016.1.25.(16회) ◇◇◇‘어깨의석회성힘줄염’
○ 2015.10.26. ○○‘어깨및위팔부위의다발성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2018.8.21. ○○○○○ ‘회전근개증후군’
○ 2018.10.19.~2018.10.26.(4회)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9.9.5.~2020.5.25.(18회) □□□□‘관절통,어깨부분’
○ 2020.4.22.~2020.5.2.(3회)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2020.5.27.~2020.7.29.(7회) □□‘회전근개증후군’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4cm, 체중 59kg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에 근무하며 주로 지하 △층에서 폐기물, 재활용, 음식물쓰레기와 지하 ○층에서 지하 □층까지 주차장을 청소하였고, 오른손잡이지만 중량물을 들 경우 왼손을 자주 사용하여 왼쪽 어깨 통증으로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좌측)'은 확인되고, '회전근개증후군(좌측)'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아파트에서 청소업무를 약 10년 2개월간 수행하였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전 직무력으로 택시업무 9년 1개월, 드럼연주 약 1년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가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어깨부위 신체부담 작업으로 확인되나, 수행한 작업시간이 일 평균 2시간 40분 정도로 작업시간이 길지 않는 점, '석회성 힘줄염'은 업무보다는 연령 증가에 따른 질환인 점, 신청인은 74세의 고령인 점, 신청 상병 '회전근개증후군(좌측)'은 의학영상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좌측) 및 회전근개증후군(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