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손목터널 증후군/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요추 제5-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3-4번간 척추관 협착증/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요추 제4-5번 추간판 전위로 인한 요통/좌측 척수근 충돌증후군/우측 척수근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2932
· 판정일: 2021-02-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좌측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척수근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상병‘요추 제5-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 추간판 전위로 인한 요통’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8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장기간 채탄 및 굴진부에서 근무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를 유지한 채, 신체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누적된 무리가 원인이 되어 ○○○에서 상병을 진단받고, 2020년 9월에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4년 3개월 동안 갱내에서 탄을 생산하기 위하여 지하 갱도에서 굴착, 발파, 경석 처리, 철지주 이동 및 설치, 자재 운반 작업 등을 하였으며, 좁고 협소한 작업 환경으로 인해 허리를 구부리는 자세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 어깨 통증으로 밤에 자주 깨고, 팔꿈치가 아파서 물건 들기가 힘들며, 양측 손이 저리고, 우측 다리 위쪽이 땡겨 현재는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의 고통이 있다고 한다.
- 수십년 동안 밀폐되고 높은 지열과 흙 먼지가 섞여있는 지하 땅속인 갱내에서 구부리거나 엎드린 상태로 진동이 심한 공구 등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충돌증후군,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요추 제3-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소견입니다.
○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 □□ 신경외과
: 요추5/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 저명하지 않음. 요추3/4/5번간 협착증 저명하지 않음. 본원 MRI 소견상 요추4/5번간 섬유륜 파열, 손상 소견있으며, (HIZ), 본원 요추 시티검사상 요추4/5번 추간판 탈출 소견있음. 임상 증상은 요통이 주 증상임.
- □□ 정형외과
: 정형외과는 8부위 MRI 시행하였으나 어깨, 손목, 팔꿈치의 상병만 신청되었습니다. 어깨의 경우 양측 모두 회전근개의 부분파열 정도의 퇴행성 변화 소견 확인가능합니다. 양측 주관절은 현재 신청상병(외상과염)에 맞는 임상증상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양측 손목의 경우 신청상병은 손목터널증후군입니다. 근전도 소견은 아닙니다. 하지만 증상은 수근관증후군 보다는 척측충돌증후군에 의한 증상으로 보입니다. 상병추가에 동의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28년 4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1992.02.17. ~ 2020.07.01.
○ 담당업무: 굴진보조부, 기관차운전, 채탄후산부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무형태: 교대근무(규칙적 교대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2000.05.02. ~ 2020.07.01. □□□□□ ○○ - 채탄후산부
- 1993.01.01. ~ 2000.05.01. □□□□□ ○○ - 기관차운전원
- 1992.02.17. ~ 1992.12.31. □□□□□ ○○ - 굴진보조부
- 1991.10.31. ~ 1992.02.10. ○○ - 굴진부
- 1991.04.01. ~ 1991.10.16. ○○○○ - 채탄 및 굴진부
- 1990.10.24. ~ 1990.11.08. □□□□주식회사 - 채탄 및 굴진부
- 1988.01.01. ~ 1990.05.11. △△△△ - 채탄 및 굴진부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채탄 및 굴진부 등
- 자재운반 작업, 탄처리 작업, 지주시공 작업 등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갑반-08:00~16:00, 을반-16:00~24:00
-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 점심식사(20분), 갱내에서 간단히 식사 후 바로 업무실시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2000.05.02. ~ 2020.07.01까지 20년 2개월간 □□□□□ ○○에 채탄보조부로 근무한 사실이 경력증명원 자료에서 확인됨.
■ 광업소 채탄 작업에 대한 사항
○ 채탄작업은 갱내 막장에서 탄을 캐는 작업으로 선산부 2명, 후산부 2명이 조를 이루어 작업을 수행함.
○ 채탄작업 공정 : 입갱 - 천공작업(선산부)/자재운반(후산부) - 발파 - 부석 및 탄처리(스크래퍼, 삽질) - 지주시공(선산부/후산부 함께 작업) - 퇴갱
○ 신청인은 상기 작업 공정에서 주로 ① 자재운반 작업, ② 탄처리를 위한 스크래퍼 및 삽질 작업, ③ 지주시공 작업에 대해 수행하였으며, 해당 작업에 대해 신체부담작업 평가를 실시함.
※ 갱내 실 작업시간은 식사 및 입?퇴갱 시간을 제외하고 약 6시간임.
■ 현장조사 시, 갱내 입갱이 어려워 해당 사업장의 작업영상을 촬영하지 못하여 타 사업장 영상 및 사진 자료에 대해 유사작업임을 신청인에게 확인 후, 사용하였음.
■ 해당 작업의 경우, 다양한 자세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작업빈도 및 신체부담이 높은 자세에 대해 신체부담자세 평가를 실시함.
■ 자재운반 작업 (동영상. 자재운반 작업)
○ 작업내용 : 광차에 실린 지주시공 자재 및 채굴장비를 막장까지 운반하는 작업
※ 선산부가 착암기를 이용한 천공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후산부 작업자가 자재를 막장까지 운반함.
○ 작업방법 : 광차에 실려 막장 근처까지 운반된 지주시공 자재 및 채굴장비를 광차에서 꺼내어 갱도 옆으로 적재함.
: 아이빔을 들어 어깨에 걸친 후, 막장까지 운반하여 내려놓음.
: 자재를 들어 주낙(어깨에 메는 가방)에 일정량을 넣은 후, 어깨에 주낙을 메고 막장까지 반복하여 운반함.
○ 작업시간 : 2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아이빔 60~70kg, 송판 묶음(7~8장_2.5kg/장) 17.5~20kg, 절장목 묶음(5개_3~4kg/개) 15~20kg, 몰베이시 및 볼트너트(2set) 20kg
○ 작업량 : 지주시공자재 2set를 기준으로 작업량을 산정하였음
: 아이빔 6회, 송판묶음 8회, 절장목 묶음 2회, 몰베이시 1회
: 1회당 평균 운반 거리 100m(짧은 경우 40~50m, 먼 경우 200m)
: 자재운반을 위해 1개의 자재에 최소 2회 이상 들기/내리기 수행
○ 신체부담 (아이빔 운반 위주)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또는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아이빔과 자재를 묶은 줄을 어깨에 메고 운반 시 접촉 압박 있으며, 어깨의 들림이 있음.
: 자재를 들어올릴 때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 자재를 들고/내리고/운반하는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을 1~2분 유지하며 자재를 막장까지 운반함.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100°~120°, 회내전자세 8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전 있으며,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 손목 : 손목의 신전 45° 이상, 손목의 옆 꺾임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손) 2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아이빔 운반 시,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이 발생함.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1분 이상 자세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자재를 들어올릴 때,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와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 갱도 천장이 낮을 경우, 허리의 굴곡 자세에서 좌우 회전 꺾임이 동시에 작용하며, 갱도 바닥 상태가 고르지 않고, 경사진 경우 있음.
: 해당 작업 취급 중량 550~640kg(들기/내리기 횟수만 산정_운반제외)
■ 탄처리 작업 (동영상. 탄처리 작업)
○ 작업내용 : 스크래퍼 또는 삽을 이용해 석탄을 켄베이어벨트 쪽으로 퍼내는 작업
○ 작업방법 : 스크래퍼 또는 삽을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양팔을 위에서/아래로 움직이면 석탄을 벨트쪽으로 퍼낸다
○ 작업시간 : 2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스크래퍼-7.5kg, 삽-1.4kg
○ 작업량 : 스크래퍼 또는 삽을 이용한 반복 작업 수행
: 4인 1조로 일 10광차(30ton)의 석탄을 채굴함.
: 스크래퍼(바가지)로 1회 끌어당길 때, 채굴 중량은 약 20kg 정도이며, 작업 수행 시간 동안 800~1000회 반복하고, 4명이 돌아가며 작업을 수행하므로 1인당 200~250회 반복수행.
○ 신체부담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또는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스크래퍼를 양손으로 잡고 탄을 퍼낼 때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이 있으며, 어깨의 들림이 있고,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탄을 퍼내는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8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굴곡/신전이 있으며,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고, 손으로 밀기/당기는 자세가 발생함.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손) 2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삽질 작업 수행 시,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힘이 가해지는 동작이 발생함.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불안정한 탄 위에 올라서서 작업을 수행하며, 스크래퍼를 탄 더미에 밀어 넣고, 당기 때,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 해당 작업 취급 중량 4,000~5,000kg
■ 지주시공 작업 (동영상. 지주시공 작업)
○ 작업내용 :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이빔, 송판 등을 이용하여 지주를 세우는 작업 (선산부/후산부 함께 작업)
○ 작업방법 : 후산부 작업자가 양팔과 양손을 이용하여 아이빔을 좌우측 갱도 벽에 세우면, 선산부 작업자가 아이빔을 받치고, 몰베이시, 볼트너트를 조립함
: 지주와 지주 사이의 공간을 메우기 위해 양팔을 거상하여 송판을 지주와 지주 사이에 끼워 넣음
※ 지주를 세울 때, 지주의 규격보다 갱도의 공간이 작을 경우, 곡괭이로 갱도 벽과 천장을 쳐서 공간을 확보하거나, 오함마로 지주 또는 송판을 반복적으로 치는 작업이 동반됨
○ 작업시간 : 2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아이빔 60~70kg, 송판 낱장 2.5kg, 절장목 3~4kg, 몰베이시/볼트너트 1set 10kg
○ 작업량 : 일일 2set 지주시공 (1set 아이빔 2개, 송판 20~30장, 몰베이시 2개(아이빔 연결바), 볼트너트 4개, 절장목(지주고정목) 10개)
: 작업자 1명이 자재를 30~40회 들기/내리기를 하며 작업을 실시함.
○ 신체부담 (지주를 받치는 자세 위주)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외회전 또는 내전 3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자재를 들어 올릴 때 어깨의 들림이 있음
: 지주를 받치거나, 볼트 및 너트를 체결 할 때, 천장에 송판을 끼울 때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발생함.
: 자재를 들고/내리는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함
: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1~2분 유지됨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100°~120°, 회외전 8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전이 있으며,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함.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 손목 : 손목의 신전 45° 이상, 손목의 옆 꺾임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손) 2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힘이 가해지는 동작이 있음.
- 허리 : 뒤로 젖히기 0° 이상, 회전/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아이빔을 받칠 때, 뒤로 젖힘 자세에서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발생함.
: 아이빔을 들어 올릴 때,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하며, 갱내의 노면 상태는 불량함.
: 해당 작업 취급 중량 390~510kg (해당 작업 시, 들기/내리기 횟수에 의한 취급 중량만 산정함_기타 자재를 설치하거나 지주를 받치는 작업은 중량산정에서 제외함)
○ 사업주 주장
- 특이사항 없음
○ 기타 참고내용
- 특이사항 없음
다.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년 진료기록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4월(1회)]
M5456 요통, 요추부 [6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M472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요추부 [3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1월(2회)], [2월(4회)]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3월(5회)]
* 2020년 진료기록
: M771 외측상과염 [5월(2회)]
라.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72cm, 체중 78㎏
○ 우세손: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4년 3개월 동안 갱내에서 탄을 생산하기 위하여 지하 갱도에서 굴착, 발파, 경석 처리, 철지주 이동 및 설치, 자재 운반 작업 등을 하였으며, 좁고 협소한 작업 환경으로 인해 허리를 구부리는 자세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수십년 동안 밀폐되고 높은 지열과 흙 먼지가 섞여있는 지하 땅속인 갱내에서 구부리거나 엎드린 상태로 진동이 심한 공구 등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었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좌측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척수근 충돌증후군’는 상병명 확인되고, ‘요추 제5-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 추간판 전위로 인한 요통’은 퇴행성 병변으로 상병명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92년부터 약 28년 4개월간 광업소 굴진 및 채탄후산부 등에서 자재운반 작업, 탄처리 작업, 지주시공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업무 수행 중 진동공구 사용, 중량물 운반, 지렛대 사용 등의 광산 작업내용이 확인된다. 상기 작업 수행으로 인해 어깨, 손목, 팔꿈치 부위 등의 부적절한 작업자세와 반복성, 힘의 문제가 발생한다.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좌측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척수근 충돌증후군’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상병‘요추 제5-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갱내에서 약 28년 이상 채탄 작업을 하면서 중량물 취급, 진동도구 사용, 불안정한 자세, 무리한 동작 등 다양한 유형의 신체부담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점이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 의견이 있으나, 다수의 의견은 제 5요추의 협부형 분리증이 동반되어 추간판탈출증은 팽윤의 정도로 경미하고 경막 및 인접 신경근을 압박하는 추간판 탈출증이 저명하지 아니함으로 상병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상병‘요추 제3-4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 추간판 전위로 인한 요통’은 상병을 확인할 객관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좌측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척수근 충돌증후군’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상병‘요추 제5-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 추간판 전위로 인한 요통’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