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무릎 관절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2933
· 판정일: 2021-02-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무릎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 12. 17.)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4. 1.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4. 9.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4대보험상 ○○○○○에서 1년 9개월간 요양보호사업무를 수행해 왔는데(과거 4대보험상 7년 4개월간 요양보호사로 근무), 체위변경, 기저귀케어는 2시간에 1회 작업을 수행하여야하며, 목욕시키거나 오후 프로그램 시 환자를 휠체어에 옮겨야하는게 부담이 많이 되었으며, 2인 1조로 작업을 수행하는데 같은 조 요양보호사가 연차를 쓰게 되면 혼자서 15명의 환자를 케어해야했고, 야간근무시에는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환자들을 확인하러 걸어다녀야 했기 때문에 상기 질병이 생겼다고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0. 4. 9. ○○○
- Rt knee pain for one months
- MM(+)
- MR: horizontal tear of MMPH
- 진단명: (M170)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우측], (E559) 상세불명의 비타민D결핍
○ 2020. 4. 13. ○○○ 수술기록
- 진단명: (M170)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우측]
- 수술명: 반월판연골절제술(내측 또는 외측)
- 수술소견: MMPH horizontal tear + ACL reenforcement 2020-4013
2) 주치의 소견
- 2020. 4. 13. 우측 슬관절 관절 내시경하 연골판 부분 절제술 및 연골 고주파 부착술 시행함
- 입원 8일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임상의 의견
- 타병원에서 촬영하나 우측 무릎 MRI와 타병원 수술기록지에서 내측반달연골과 전방십자인대의 파열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였음. 따라서 상병은 우측 무릎의 관절증, 내측반달연골 파열, 전방십자인대 파열이었던 것으로 확인하였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의료·복지 관련 서비스종사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9. 4. 1. ~ 재해일까지 (1년) 요양보호사,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5시간
○ 근로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직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03. 1. 1. ~ 2004. 7. 31.(1년 7월) 프레스, ○○○○, 국세청
- 2007. 6. 4. ~ 2007. 6. 28.(0월) 조립, ㈜○○○○○, 4대보험
- 2009. 2. 1. ~ 2009. 11. 19.(9월) 요양보호사, ○○○○○, 4대보험
- 2010. 1. 1. ~ 2010. 2. 27.(2월) 요양보호사, ◇◇◇◇◇, 4대보험
- 2010. 3. 16. ~ 2010. 11. 30.(7월) 요양보호사, ○○○○○, 4대보험
- 2013. 1. 2. ~ 2013. 1. 25.(0월) 요양보호사, □□□□□, 4대보험
- 2013. 2. 5. ~ 2013. 4. 18.(2월) 요양보호사, ㈜○○○○○, 4대보험
- 2013. 7. 8. ~ 2013. 8. 2.(0월) 요양보호사, (재)☆☆☆☆☆, 4대보험
- 2013. 8. 24. ~ 2014. 12. 10.(1년 3월) 요양보호사, ○○○○○, 4대보험
- 2014. 12. 12. ~ 2017. 5. 31.(5월) 요양보호사, ◇◇◇, 4대보험
- 2018. 1. 4. ~ 2018. 10. 2.(9월) 요양보호사, ☆☆, 4대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7년 4월(요양보호사)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요양보호사
- (업무) 목욕시키기, 휠체어 산책, 배식, 청소, 체위변경, 기저귀 케어 등
○ 근무형태: 교대근무
- 교대근무 일정: 주-주-야-야-휴-휴
- 주간 09-18시, 점심식사 1시간이나, 식사 후 바로 근무하였음
- 야간 18-09시, 계약서상 휴게시간 6시간이나 거의 못 자고 일하였음
○ 동료근로자 및 환자
- 3층 직원: 요양보호사 2명, 간호사 2~3층 1명
- 3층 환자: 15명(와상 1등급 3명, 2등급 1명, 4등급 1명, 자립가능 수급자 10명)
- 환자 평균 체중: 45kg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기저귀 케어 작업
- (작업내용) 기저귀 갈아드리는 작업
- (작업자세)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요추 굴곡, 견관절, 주관절 굴곡하여 기저귀를 교체한다.
- (작업시간)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기저귀
- (작업량) 일일 평균 20~30회 작업을 수행함. 1회 작업 시 2~3분 소요됨.
- (참고사항) 기저귀 케어 환자 11명 있음. 기저귀 케어는 2시간에 1회 확인 및 교체작업을 수행함.
○ 체위변경작업
- (작업내용) 체위를 변경하는 작업
- (작업자세)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슬관절과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환자의 몸을 잡고 힘을 주어 밀거나 들어 올리면서 환자의 자세를 변경한다.
- (작업시간)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휠체어, 평균 환자 체중(45kg)
- (작업량) 일일 평균 8회 작업을 수행함. 1회 작업 시 1분 소요됨
- (참고사항) 체위변경은 2시간에 1회를 기준으로 작업을 수행함. 체위변경 환자는 4명임.
○ 환자 운반 작업
- (작업내용) 휠체어 등을 이용하여 환자를 이동하는 작업
- (작업자세)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슬관절을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휠체어 손잡이를 잡아 전방으로 밀거나 당기면서 환자를 이동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휠체어, 평균 환자 체중(45kg)
- (총 취급 중량물) 일일 평균 환자 휠체어 운반 10회 × 45kg ÷ 2인작업 = 225kg
- (작업량) 일일 평균 10회 작업을 수행함. 1회 작업 시 2~3분 소요됨.
- (참고사항) 휠체어 사용 환자 4명, 부축해서 이동환자 7명임. 목욕 케어, 오후 프로그램, 화장실 갈 때 휠체어로 운반함.
○ 청소 작업
- (작업내용) 밀대를 사용하여 바닥을 닦는 작업
- (작업자세) 서서 요추와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밀대를 잡은 후 복도, 병실 등 슬관절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바닥을 닦는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밀대
- (작업량) 일일 평균 5회 작업을 실시하며 10분 소요됨.
- (참고사항) 신청인은 3층 청소작업을 수행하며 3층 병실 5개, 복도를 청소함.
○ 목욕케어작업(간헐적 작업)
- (작업내용) 목욕작업
- (작업자세)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과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샤워볼을 잡고 환자의 몸을 닦으며 목욕을 시킨다.
- (작업시간) 1.5시간
- (작업량) 2주에 1회 환자 5명 목욕케어작업을 수행함. 환자 1명당 10~15분 소요됨.
- (참고사항) 월, 수, 금 어르신 5명씩 주간근무자가 목욕케어작업을 수행하여 신청인조(2인)에서 목욕케어작업은 주 1회 수행함. 야간근무 시 치매어르신 큰일 보시는 경우 간헐적으로 목욕시키는 경우도 있음(평균 주 1회).
○ 기타 참고내용
- 2인 1조 작업자 중 1인이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혼자서 15명의 어르신을 케어하여야 해서 더 부담이 됨.
- 목욕케어작업을 하는 날에는 2인 1조 작업으로 1인이 목욕케어작업, 1인이 청소 및기저귀케어작업을 수행함.
- 만보기: 주간근무 2,377걸음, 2,377걸음, 2,683걸음, 야간근무 2,071걸음, 2,607걸음, 1,311걸음(일일 평균 2238걸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2020. 11. 20. ○○ □□)
- 기저귀 교체와 체위 변경은 주로 선 자세에서 수행하고 무릎은 편 자세로 수행함. 환자 운반 중 잠깐 무릎을 굽힌 자세가 발생하며, 청소 중 병상 아래를 닦을 때 쪼그리고 앉는 자세가 발생함. 목욕 시키는 작업 중에도 역시 잠깐씩 쪼그리고 앉는 자세가 발생함.
- 타병원 의무기록과 재활의학과 협진, 타병원에서 촬영한 우측 무릎 MRI에서 우측 무릎의 관절증과 내측반달연골 및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음.
- 신청인은 2009년 2월부터 약 7년 4개월 동안 요양보호 업무를 수행하였음. 업무 중환자 운반, 청소, 목욕 작업 중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리고 앉는 자세가 발생하나 지속적인 것이 아니고 간헐적으로 발생하며, 목욕 시키는 일은 1주 1회만 수행함.
- 무릎의 부담이 있긴 하나, 무릎을 굽힌 자세나 쪼그리고 앉는 자세가 발생하는 빈도로 보아 무릎의 부담은 높지는 않음.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년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2회
- M179.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 2회
○ 2017년
- S8322. 내측 및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 9회
- M79160. 근근막통증후군, 아래다리, 3회
2) 과거 산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160cm, 70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환자들의 체위변경, 기저귀 케어 등의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무릎 관절증’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2009년부터 비연속적으로 약 7년 4개월간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와상 1등급 환자 3명, 2등급 환자 1명, 4등급 환자 1명, 자립가능 수급자 10명 등 15명 환자의 체위 변경, 기저귀 케어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환자들의 평균 체중은 45kg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릎 부담 작업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무릎 부담 작업의 횟수와 시간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을 유발하기에는 낮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무릎 관절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