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주관절 내상과염/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2934 · 판정일: 2021-02-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및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사업장에서 1985. 8. 21.부터 2020. 7. 1.까지 약 34년 10개월 동안 채탄, 기계조작, 전기 및 기계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장기간 불안정한 자세를 유지한 채, 신체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누적된 무리가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기계수리원은 갱내 중대형 기계들을 점검하고 수리하며, 갱외에서는 필요한 부품을 제작하는 작업을 수행함. - 지하 갱내는 습도와 온도가 높아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할 때 부담도를 더욱 가중시킴. - 작업의 특성 상 기계의 작동이 되지 않으면 다른 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다른 작업자들의 작업이 없는 휴일에 나와 미리 작업하는 경우가 빈번했으며, 연장근무 또한 다른 직종에 비해 많이 발생되었다고 진술함. - 대형기계나 사다리 위에서 위험하고 불안정하게 높은 곳에 올라서서 작업하였으며, 각종 기계 밑에서 바닥에 눕거나 쪼그리는 자세가 발생하고, 좁고 협소한 공간이 많아 신체의 부적절한 자세가 지속되었음. - 주로 배수펌프 교체 작업을 진행하였음. - 체인블록을 사용하지 않고 수작업으로 중량물을 들어 올릴 때, 특히 허리에 통증이 가장 심하게 느껴짐.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신경외과 - 경추 5/6/7번간 협착증 명확치 않음. - 요추 3/4/5번간 협착증 명확치 않음. - 상기 병력과 외부 MRI상 요추 3/4/5 번간 추간판 섬유륜 손상 소견 일치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M518 기타 추간판 장해가 합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견쇄관절증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및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양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소견입니다. -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 양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내용: 무연탄광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정규직 ○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1986. 3. 4. ~ 2020. 7. 1. □□□□□ ○○, 기계수리원, 전기원, 기계조작공, 채탄보조부 등 - 경력증명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금액증명.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기계수리원, 전기원, 기계조작공, 채탄보조부 등.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 별도의 정해진 시간은 없음.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기관: 근로복지공단 ○○ ※ 신청 상병 -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 -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 확인된 상병 -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 ○○의 기계수리원은 총 6명이며, 입·퇴갱 시간 및 식사시간을 제외한 갱내 실작업시간은 6~7시간임. - 갱내 입·퇴갱 시간은 약 30분씩 소요되며, 08:30에 입갱해서 15:30에 퇴갱함. - 기계수리원은 컨베이어벨트, 광차 등의 갱내 중대형 기계들을 점검하고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함. - 신청인이 진술한 갱내·외의 업무비중을 작업시간 산정에 참고하였음 (갱내작업_80%, 갱외작업_20%). - 해당 작업의 경우, 다양한 자세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작업빈도 및 신체부담이 높은 자세에 대해 평가를 실시함. - 갱내 입갱이 어려워 기계 점검 및 수리작업의 영상을 촬영하지 못하여 유사한 작업 영상을 참고하였고, 그 외 자료는 동일 사업장의 영상 및 신청인의 사진자료를 사용하였음. (1) 기계 점검 및 수리작업 ○ 작업내용: 로프를 연결한 후 남는 여분의 로프는 산소 절단기를 사용해 자르고 이를 다시 말아 광차에 싣는 로프 교체 및 관리 작업. - 일주일에 1~2번씩 모터 및 펌프를 수리하기 위해 체인블럭에 달아서 오함마로 치는 작업. - 체인을 광차에 고정하고 체인블럭을 반복해 당겨 선로 위로 광차를 복구하는 작업. ○ 작업방법: 작업 위치가 낮으면 허리를 숙이거나 굽히는 자세, 아예 작업 위치의 밑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목과 허리를 숙인 채 작업을 수행하거나 누워서 작업을 수행함. - 해당 자세를 유지하며 나사를 풀고 조이기 위해 스패너를 쥐고 손목과 팔꿈치 어깨를 비트는 자세를 반복함. - 작업 위치가 높으면 목과 허리를 뒤로 젖힌 상태에서 무릎은 펴고 손목은 꺾은 채 팔꿈치와 어깨를 최대한 들어 작업함. - 경사면이나 수직에 설치된 곳은 한 손으로 사다리를 잡고 한 손으로는 수공구를 잡은 채 수리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6.4시간 / 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오함마(7~8kg), 라쳇렌치(1.5~2.7kg), 스패너(0.65~2kg), 절단기(5kg, 5.4kg), 파이프렌치(2.3kg, 3.5kg, 7kg), 체인블록(1톤 체인블록 11kg, 3톤 체인블록 30kg), 리턴롤러 20~80kg, 컨베이어의 길이 300~600m. - 항상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부품 5~6kg. ○ 작업량: 작업량을 정확하기 정량하기 어려우나, 하루 6.4시간 동안 각종 수공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작업을 수행함. - 각종공구/부품의 운반 및 체인블록 이용 시의 중량물 취급을 고려하면 1일 누적중량이 250kg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됨. - 오함마, 체인블록, 파이프렌치를 사용한 작업이 전체 작업의 약 50%를 차지함. ○ 신체부담 - 목: 안전모 착용, 앞으로 숙이기 20°~45°, 좌우 회전 45° 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작업 위치에 따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및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 어깨: 앞으로 올리기 90° 초과, 내회전 또는 외전 45°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각종 수공구를 이용해 기계에 체결된 볼트/너트를 조이고 풀 때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이 발생하며, 작업 위치에 따라 어깨의 들림, 눕거나 엎드린 자세가 발생함. : 기계를 수리할 때,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함. -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80°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굴곡/신전이 있으며,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함. : 손목의 굴곡/신전 또는 회내전/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 손목: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엄지방향 30°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 2.0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허리: 앞으로 굽히기 45°초과, 회전(비틀림) 30° 초과, 일일 누적중량 250kg 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수리할 기계의 위치에 따라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 무릎/발목: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1시간, 중량물 취급 5kg 초과,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으며, 갱내는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임. (2) 부품 제작 작업 ○ 작업내용: 갱내에서 사용 할 부품을 만들어서 이동 및 옮기는 작업 ○ 작업방법: 쪼그려 앉아서 허리를 굽히고 모양에 맞춰 용접 및 절단하는 작업 - 중량물을 막대기에 매달아 2인1조로 어깨에 메고 이동함. ○ 작업시간: 1.6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절단기(1.5kg, 5.4kg), 용접기, 그라인더 등. - 철판 제작 200~400kg, 아이빔 50~60kg, 파이프, 각종 기계의 받침대. - 항상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부품 5~6kg. ○ 작업량 - 철판은 4인1조로 이동하며, 중량물 취급 시, 이동거리 약 10m. - 아이빔 제작 5~10개. - 1일 누적중량이 250kg을 초과. ○ 신체부담 - 목: 안전모 착용 없음, 앞으로 숙이기 20°~45°, 좌우 회전 20°, 좌우 꺾임 10°,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용접 및 절단 작업 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하며,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이 있음. - 어깨: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또는 외전 45°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어깨로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을 할 때, 어깨의 들림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발생함.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함. -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및 회외전 60°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전이 있으며,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이 작용함. : 손목의 굴곡/신전 또는 회내전/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 손목: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엄지방향 및 새끼방향 15°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 2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허리: 앞으로 굽히기 45° 초과, 좌우 회전 및 꺾임 10° 초과, 일일 누적중량 250kg 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용접 및 절단 작업 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가 발생함. - 무릎/발목: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2시간 초과, 중량물 취급 5kg 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5점. : 중량물을 이동할 때,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가 발생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1)상병 -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견쇄관절증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및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양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소견입니다. -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 양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경추 5/6/7번간 협착증 명확치 않음. - 요추 3/4/5번간 협착증 명확치 않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신청인은 2020년 7월까지 석탄광업소에서 기계수리원(26년 8개월) 등으로 34년 10월 근무하였음. -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및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의 경우,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 등이 빈번한 기계수리원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 제5-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 제3-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 상병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력 1) 기존 산재 이력: 없음. 2) 과거 병력 ○ 2010년 진료기록: M7791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10월(1회)] ○ 2011년 진료기록: M519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2월(1회)], [4월(4회)], S9349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4월(1회)] ○ 2013년 진료기록: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3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M181 제1수근중수관절의 기타원발성관절증 [4월(1회)],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12월(2회)] ○ 2018년 진료기록: M770 내측상과염 [6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M5456 요통, 요추부 [1월(1회)], [5월(1회)], M7092 사용, 과용 및 압박에 관련된 상세불명의 연조직장애, 위팔 [9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M1902 기타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위팔 [6월(1회)], M50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7월(5회)], M79188 기타근통, 기타부분 [7월(1회)] 3)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70cm, 체중 58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작업 동영상, 진료기록,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신청인의 연령 및 건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불안정한 자세를 유지한 채, 신체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먼저,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및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등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확인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금액증명 및 경력증명원 등에서 1985. 8. 21. ~ 2020. 7. 1.까지 위 소속사업장에서 기계수리원, 기계조작공, 전기원 및 채탄보조부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각종 공구를 이용하여 펌프, 에어쿨링 등 중대형기계를 점검하고 수리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양손으로 레버 또는 체인을 반복적으로 당기는 작업을 하면서 손목, 주관절, 어깨 부위의 부담이 확인되는 점, 채탄 작업 및 기계수리 작업 내용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위치에 따라 쪼그리거나 허리를 굽히는 자세, 장시간 몸을 숙이는 등의 불안정한 자세가 확인되는 점, 신체부담업무 수행 경력이 34년 이상으로 신청 상병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으로,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동 상병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며, 상병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및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