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방카르트 병변/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제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2935
· 판정일: 2021-02-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및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방카르트 병변’, ‘제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 및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7.)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를 유지한 채 신체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기계수리원 및 전기원 작업 시, 어깨, 팔꿈치, 손목, 무릎, 발목, 허리, 목에 비틀림이 발생되거나 굽혔다 펴는 동작을 반복 또는 유지하는 상태에서 과도한 근력의 사용, 중량물에 의한 압박, 오함마 작업으로 인한 충격 등 신체부담이 장기간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진료일자: 2020. 7. 3
- neck pain c both radiation pain
- lumbar pain c both sciatica
- both shoulder, elbow, wrist, knee, ankle pain(Rt = Lt)
- 올해 7월초 광산업 퇴직(41년), 직접부, 오함마, 체인블럭
- 헬멧쓰고 일해서 목이 많이 아프다. 잘 안돌아간다.
- 팔도 좀 저린다. 허리 아프고 다리가 저려서 오래 걷기 힘들다.
- 어깨는 아파서 밤에 자다깨는 것이 반복된다.
- 통증 심해서 팔을 높이 들수가 없다.
- 팔꿈치, 손목 통증으로 무거운 것 못든다.
- 비틀거나 쥐어짜는 동작 힘들다. 일할 때 펜치를 많이 썼다
- 무릎 통증이 심해서 계단 오르내리기 불편하다
- 발목도 자주 접질러서 통증이 있다
- 외상(-), 운동(-), 주로 오른손잡이 양손 다 쓴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 ○○○○(2020. 9. 14.)
- 상기 병명으로 진단되었으며,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증상 호전 없을 경우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자문의사 소견
- 특진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직종: 전기원, 기관차운전원, 기계수리원
○ 근로형태: 정규직 / 고정주간
○ 근무시간: 1일 평균 7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5시간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1983. 1. 1~1990. 6. 29 ○○○○, 전기원, 소득금액, 국민연금
- 1991. 12. 16~1993. 3. 31 □□, 전기원, 국민연금
- 1993. 7. 3~1993. 8. 9 (주)□□, 전기원, 국민연금
- 1993. 8. 9~1995. 11. 30 □□□□□ ○○, 전기원, 경력증명
- 1995. 12. 1~1995. 12.31 □□□□□ ○○, 기관차운전원, 경력증명
- 1996. 1. 1~2017. 6. 30 □□□□□ ○○, 전기원, 경력증명
- 2017. 7. 1~2020. 7. 1 □□□□□ ○○, 기계수리원, 경력증명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1) 담당업무
○ 직종: 전기원, 기계수리원, 기관차운전원
○ 구체적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신청인은 1983년부터 1993년 8월 9일까지 약 8년 11개월 동안 ○○○○, □□, ㈜□□에서 근무한 것이 국민연금, 소득금액 자료에서 확인되며, 전기원으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또한 이 후, 1993년 8월 9일부터 2020년 7월 1일까지 □□□□□ ○○에서 기계수리원으로 3년, 전기원으로 21년 6개월, 기관차운전원으로 1개월 근무한 것이 경력증명으로 확인됨
2) 주요 신체부담 업무
가) 전기원 작업에 대한 사항
○ 작업인원: 2인 1조 작업을 기본으로 하며, 작업 규모에 따라 인원은 변경됨
○ 작업내용: 갱내에서 필요한 고압케이블, 변압기, 선풍기, 펌프모터, 신호기, 전주 등 각종 전기장치를 설치, 점검 및 수리 보수하는 작업을 일일 5~6시간 수행함
※ 작업 시, 기계 수리원과 협업하여 작업하는 경우가 많음
○ 작업방법: 당일 작업할 장치를 대차 또는 광차에 상차 → 입갱 후 체인블록을 지주에 걸어 장치와 연결하고, 설치위치를 확인하여 장치를 운반 → 각종 수공구를 이용하여 각종 전기장치를 설치/수리보수/철거회수함
○ 취급물품: 체인블록(11~30kg), 사다리(11~18kg), 각종 수공구_스패너(0.65~2kg), 파이프렌치(2.3~7kg), 라쳇렌치(1.5~2.7kg), 절단기(1.5~5.4kg), 오함마(3.6~8.7kg)
○ 신체부담 : 작업 위치에 따라 설비에 맞추어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허리를 굽힌 자세, 사다리 위에 올라간 자세, 무릎을 쪼그린 자세가 발생하며, 수공구 사용으로 인한 양팔의 거상 자세에서 손목의 반복사용 및 힘이 작용함
※ 중량물 운반은 대부분 장비(체인블록)로 이루어지며, 작업여건에 따라 간헐적으로 인력운반 있음
나) 기계수리원 작업에 대한 사항
○ 작업인원: 작업 상황에 따라 혼자 또는 2인 1조로 작업을 수행함
○ 신청인은 탄차수리반에 근무하였으며, 주 작업 광차수리이며, 필요 시, 갱내 기계수리 작업을 지원 나가는 형태로 작업을 수행하였음
○ 작업내용: 갱내에서 발파 파편으로 인한 충격 또는 광차 노후화로 인한 바퀴 고장이 발생할 경우, 갱내로 이동하여 임시 조치 후, 갱외 현장으로 이송시켜 작업을 수행함
○ 광차 수리 작업 형태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됨
- 광차 노후 및 발파 파편으로 인한 광차 파손 시 해당 부위를 산소 절단하여 새로운 철판을 덧대어 용접하는 작업
- 갱내 작업 시 충격으로 인해 철판이 휘어진 광차를 오함마를 이용하여 펴는 작업
- 노후 된 광차 바퀴를 교체하는 작업
○ 광차수리 작업량은 수리내용 및 수리범위에 따라 상이하나, 1인당 평균 4~5대 정도이며, 작업형태에 따른 일일 작업 비중은 용접 작업 2대, 오함마 작업 1~2대, 광차바퀴 교체 1대 정도로 수행함
○ 갱내 기계설비 지원 시, 수행 작업 : 각종 수공구를 이용하여 컨베이어벨트 수리 및 교체작업, 컨베이어 측면 보강철판 설치 작업, 권양기 로프 교체 및 관리 작업, 호퍼 철판 수리 작업 등을 수행함
■ 신체부담작업 자세 평가는 최종작업인 광차수리 작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작업영상은 이전에 조사된 □□□□□ △△ 광차수리 작업 영상을 사용하였음
다) 광차수리_오함마 작업(동영상. 광차수리_오함마 작업)
○ 작업내용: 휘어진 광차 철판을 오함마를 이용하여 펴는 작업
○ 작업방법: 광차 내부에 들어가거나 광차 발판 위에 올라서서 양손으로 각각 오함마의 상단부와 중단부를 잡고, 양팔이 내회전 및 외전 된 자세에서 위/아래 또는 좌/우로 움직여 광차의 휘어진 부분이 고르게 펴질때 까지 타격함(작업 위치에 따라 주 사용 팔을 좌우 번갈아가며 사용)
○ 작업시간: 0.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오함마 5.8kg
○ 작업량
- 일일 평균 광차 1~2대/인 작업
- 작업 부위에 따라 위치 변경과 작업면 확인 작업이 동반되고, 한자세로 집중타격 시, 분당 10회 이상의 속도 2~3분 동안 반복함(일일 100~150회 타격)
○ 신체부담
※ 진동공구 사용 없으나, 오함마를 광차의 철판에 내려칠 때, 타격으로 인한 충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 목
: 목의 굴곡 20~45°, 좌우 회전/꺾임 있음,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광차 위에 올라서서 작업부위를 바라보며, 오함마를 내려칠 때, 목의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 어깨/위팔
: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내회전 및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작업 시 오함마(5.8kg) 무게로 인한 어깨들림 발생하며,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는 작업 시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발생함
: 오함마를 반복적으로 타격 시, 어깨 충격 및 강한 힘이 작용함
- 팔꿈치/아래팔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또는 회외전 80°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작업 위치에 따라 양팔을 번갈아 사용하며, 오함마 타격 시, 회내전과 회외전 자세에서 강한 힘이 작용함
- 손/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손)2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오함마 타격 시, 손목의 옆 꺾임 자세에서 충격과 힘이 반복적으로 가해짐
- 허리/고관절
: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광차 위에 올라서서 불안정한 자세로 광차의 옆면 또는 하부의 찌그러진 부위를 오함마로 타격하게 위해 허리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 자세가 발생함
: 해당 작업은 들기/내리기, 운반 작업 없으나, 5.8kg의 오함마를 반복적으로 타격(일일 100~150회)함으로 일일 누적중량을 250kg 이상으로 산정함
- 무릎/발목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거의 없음, 취급 중량물 5kg 이상, 1분이상 자세 유지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 광차 옆면의 난간 위에 올라서서 불안정한 자세로 오함마 타격 작업 수행함
라) 광차수리_용접 작업(동영상. 광차수리_용접 작업)
○ 작업내용: 노후되거나 구멍이 뚫린 광차 옆면 일정부분을 산소절단하고 새로운 철판을 덧대어 용접하는 작업
○ 작업방법: 절단 및 용접 부위의 위치에 따라 쪼그려 앉은 자세 또는 서서 허리를 굽힌 자세로 우측 손에 산소절단기 또는 용접봉을 잡고, 좌측 손으로 앞면 보호구로 얼굴을 가린 후, 산소절단기 또는 용접봉을 잡은 팔을 작업 위치에 따라 내회전 및 외전, 외회전 및 내전 자세를 지속하여 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3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철판 5~40kg
○ 작업량
- 일일 평균 광차 2대/인 작업
- 1대 작업 시 소요되는 시간은 작업 면적에 따라 상이하나, 평균 약 1.5시간 정도 소요됨
- 해당 작업 수행을 위해 5~40kg의 절단된 철판 및 덧붙일 철판 일일 평균 8회/인 이상 운반 및 들기/내리기 수행
○ 신체부담
- 목
: 목의 신전 5°~20°, 좌우 꺾임 10°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쪼그린 자세 또는 허리를 굽힌 자세로 작업부위를 바라보며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목의 신전 자세에서 좌우 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 어깨/위팔
: 앞으로 올리기 45°~90°, 외회전 및 내전 10°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작업 할 부분의 위치에 따라 외회전 및 내전, 내회전 및 외전 자세 발생하며, 60도 이상 견관절 거상 동작 1분 이상 유지되는 경우 있음
: 용접작업을 위해 5~40kg의 철판을 들고 운반하는 작업 시, 어깨 강한 힘이 작용함
- 팔꿈치/아래팔
: 중립자세(60°~100°), 회내전/회외전 60°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자세 발생하며, 작업 위치에 따라 회내전 및 회외전 자세 유지됨
- 손/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15°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철판의 작업면의 용접작업 부위 이동 시, 손목의 옆 꺾임 자세가 발생함
- 허리/고관절
: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새로운 철판을 덧대기 위해 5~40kg 철판 들고/내리기, 운반 작업 있음
: 광차의 옆면 또는 하부 철판에 대해 용접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쪼그려 앉은 자세 또는 허리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 무릎/발목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2시간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4점
: 쪼그려 앉아서 작업 시, 무릎 및 발목의 비틀림이 발생함
마) 광차수리_바퀴교체 작업(동영상. 광차수리_바퀴교체 작업_운반 위주 촬영)
※ 해당 작업 동영상은 실제 수리하는 작업은 촬영하지 못하였고, 바퀴 교체를 위해 운반하는 작업만 촬영하였음
○ 작업내용: 노후 된 광차바퀴를 교체하는 작업
○ 작업방법
- 갱외 작업장에서 교체 -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광차를 옆으로 눕힌 후, 수공구 및 망치를 이용하여 바퀴를 분리시킴
- 적재된 광차 바퀴 앞에 서서 양손으로 바퀴를 잡아들고, 바닥에 내린 후, 허리를 굽힌 자세로 상지를 거상하여 양손으로 바퀴를 굴려 광차로 이동함
- 옆으로 눕혀진 광차 앞에 서서 바퀴를 들어 각각의 위치에 바퀴를 끼워 넣고, 조립함
※ 갱내 작업 시, 체인블록을 이용하여 광차를 옆으로 눕힘
○ 작업시간: 1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광차바퀴 약 40kg
○ 작업량
- 일일 평균 광차 1대/2인 작업
- 1인당 약 40kg의 바퀴 4회 이상 취급
※ 바퀴 교체 시, 4개 한 번에 다 교체함
○ 신체부담
- 목
: 목의 신전 5°~20°,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바퀴를 굴려 운반 이동 시, 허리를 굽힌 자세에서 전방 주시로 인해 목의 신전자세가 발생함
- 어깨/위팔
: 앞으로 올리기 45°~90°, 내전 1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바닥에 굴리는 자세)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바퀴교체를 위해 약 40kg의 바퀴를 4회 이상 들고 내리는 작업수행하며, 운반 시에는 바닥에 내려놓고, 굴려서 이동함(15~20m)
※ 이동시 바닥 턱이 있는 경우, 살짝 들어올리는 경우 있음
: 운반 이동 시,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발생함
- 팔꿈치/아래팔
: 팔꿈치 굽히기 0°~3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바닥에 굴리는 자세)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바퀴 취급 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발생함
: 40kg 바퀴를 들어 내릴 때, 회외전 동작에서 강한 힘 작용함
- 손/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엄지) 15°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40kg 중량을 들고 내리거나 운반 및 광차에 끼워 넣을 때 손목에 힘이 가해짐
- 허리/고관절
: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바퀴를 굴려 운반 시,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발생함
- 무릎/발목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취급 중량물 5kg 이상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 바퀴를 굴려 운반 이동 시, 중량으로 인해 불안정한 자세 반복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2020. 11. 26.)
1) 상병
○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회전근개 건염 소견입니다.
○ 양측 견관절 방카르트 병변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소견입니다.
○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 척수근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양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파열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경추5/6 추간판 탈출증 명확치 않음
○ 요추4/5 추간판 탈출증 명확치 않음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7월까지 35년 8월 석탄광업소에서 전기원(32년 9월) 등으로 근무하였음.
○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 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 증후군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손목의 굴곡과 신전이 빈번한 석탄광업소 전기원으로 상당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좌측 견관절 방카르트 병변, 제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
- 업무관련성 낮음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 2011. 3. 4. ○○○,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2012. 12. 6. ○○,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
○ 2014. 5. 10.~2014. 5. 26 ○○○○, 기타 근통, 어깨부분
○ 2016. 4. 29.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6. 4. 30. ○○○○,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8. 12. 3. □□□□, 근근막통증후군, 골반부분 및 대퇴
○ 2018. 12. 21. ○○○,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 2019. 10. 21.~2019. 12. 11.(14회) 근로복지공단 △△, 회전근개증후군
○ 2020. 1. 7. □□ 근육긴장, 기타부분
○ 2020. 2. 26~2020. 3. 11. ○○,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상세불명의 손상
○ 2020. 2. 10.~2020. 5. 28(14회) ○○○,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2) 산재처리 이력
- 1992. 8. 3, 좌수 시지 중절 및 말절 개방성골절
- 1996. 2. 25, 고압전기성 화상(특히 좌측 수부 및 경부)
- 2016. 4. 29, 제12흉추 압박골절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71㎝, 체중 75㎏
○ 우세손 : 우측(작업시 양손사용)
○ 운동 및 취미생활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기계수리원 및 전기원 작업 시, 어깨, 팔꿈치, 손목, 무릎, 발목, 허리, 목에 비틀림이 발생되거나 굽혔다 펴는 동작을 반복 또는 유지하는 상태에서 과도한 근력의 사용, 중량물에 의한 압박, 오함마 작업으로 인한 충격 등 신체부담이 장기간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및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은 제출된 진료기록 및 의학 영상에서 확인된다.
경력증명서 등 자료에서 신청인은 1983년 1월부터 신청 상병 발병일까지 약 35년 8개월간 광업소에서 기계수리원, 전기원, 기관차운전원 등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갱내에서 약 35년 이상 전기원, 기계수리 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중량물 취급, 불안정한 자세, 반복 동작 등으로 인한 어깨, 팔꿈치, 손목 부위에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되어 신청 상병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방카르트 병변',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은 상병이 저명하지 않고, ‘제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신호강도가 동반되어 있는 팽윤 정도로, 상병이 저명하지 않은 상태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및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방카르트 병변’, ‘제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 및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