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좌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제4-5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족관절 윤활낭염/우측 족관절 윤활낭염/우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신경병증 NOS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2936 · 판정일: 2021-02-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및 ‘우측 신경병증 NOS’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제4-5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윤활낭염’ 및 ‘우측 족관절 윤활낭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7.)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7. 3. 6.부터 2020. 7. 1.까지 이 건 사업장에서 채탄보조, 전차수리, 굴진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로서, 2020. 7. 3.‘목, 허리, 양측 어깨, 양측 팔꿈치, 양측 손목, 양측 무릎, 양측 발목 등의 통증’을 호소하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10. 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어깨, 팔꿈치, 손목, 발목, 무릎, 허리, 목에 굴곡과 신전 및 비틀림이 반복되거나 유지한 상태에서 근력 소모가 있는 작업, 중량물 작업, 진동작업, 마찰충격 등에 노출되었고, 퇴직 이후 다른 신체 부담작업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발췌(○○○○, 2020. 7. 3.) - Neck pain c both radiating pain(Rt>Lt) - Lumbar pain c both sciatica(Lt>Rt) - both shoulder pain(Rt>Lt) - both elbow pain(Rt>Lt) - both wrist pain(Rt=Lt) - both knee pain(Lt>Rt) - both ankle pain(Lt>Rt) - 올해 7월 초 광산업 퇴직(16-7년) - 채탄, 굴진, 기계수리 - pain VAS 6-7 - 우측 어깨와 목이 제일 불편하다. - 헬멧 쓰고 일해서 목이 많이 아프다. 잘 안 돌아간다. 팔도 좀 저린다. 잠이 안올 정도다. 허리 아프고 다리가 저려서 오래 걷기 힘들다. - 어깨는 아파서 밤에 자다깨는 것이 반복된다. 통증 심해서 팔을 높이 들수가 없다. - 팔꿈치, 손목 통증으로 무거운 것 못 든다. 비틀거나 쥐어짜는 동작 힘들다. 신경이다 죽어서 그런지 근육이 말랐다. - 무릎 통증이 심해서 계단 오르내리기 불편하다. 발목 주변 통증이 있다. - 야간 통증 +, 외상 -, 운동 - - 주로 오른손잡이, 양손 다 쓴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2020. 9. 28.) -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어깨와 팔꿈치, 손목의 통증으로 물건을 들기 힘들고, 비트는 동작이 힘들다. 경추부 통증 및 양측 상지 저린감이 심하며 요추부 통증 및 하지 방사통으로 오래 걸을 수 없고 무릎과 발목의 통증이 심해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음. - 종합소견: 관절 운동범위 제한 및 압통 ○ 진단서(○○○○○, 2020. 9. 24.) - 병명: 손목터널증후군(G56.0), 신경병증 NOS( G62.9) - 소견: 상기 환자는 우측 손 저린감 및 통증을 주소로 본원 재활의학과 외래 내원하였으며, 시행한 신경전저/근전도 검사 결과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소견 관찰되었음. 환자의 과거력 고려 시 진동에 의해 유발된 말초신경병증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상기 소견에 대해 약물치료 시행 중임.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소견입니다. -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내상과염 비교적 경미합니다. -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은 경미합니다. - 양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경미합니다. - 우측 손목 터널 증후군 및 신경병증 소견입니다. -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경미합니다. - 양측 족관절 윤활낭염 비교적 경미합니다. - 경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명확치 않음. - 요추 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소견 명확치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근무기간: 2007. 3. 6.~2020. 7. 1. ○ 고용형태: 정규직 ○ 담당업무: 채탄보조, 선관원, 전차수리, 굴진보조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근무시간 : 07:00~16:00 ○ 휴게시간: 점심식사 60분(별도의 정해진 시간은 없으나 약 60분 점심식사를 함)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직무의 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2) 현재 및 과거 근무이력(사업장명/기간/업무/근거) ○ □□□□□ ○○, 2017. 7. 17.~2020. 7. 1.(2년 11개월 14일), 굴진보조부, 경력증명원 ○ □□□□□ ○○, 2008. 3. 31.~2017. 7. 16.(9년 3개월, 17일), 전차수리원, 경력증명원 ○ □□□□□ ○○, 2007. 9. 1.~2008. 3. 30.(6개월 29일), 선관원, 경력증명원 ○ □□□□□ ○○, 2007. 3. 6.~2007. 8. 31.(5개월 26일), 채탄보조부, 경력증명원 ○ ○○○○주식회사, 1995년, 채탄부, 소득금액증명원 및 진술 ○ ㈜□□, 1984년, 채탄부, 소득금액증명원 및 진술 ○ △△△△△, 1983년, 채탄부, 소득금액증명원 및 진술 ※ 굴진보조부 2년 11개월, 전차수리원 9년 3개월, 선관원 7개월, 채탄업무 2년 5개월 ※ 2018. 8. 30.~2020. 6. 30.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였으므로 실제 굴진보조부 업무는 약 1년 1개월 정도 수행 ※ □□□□□ ○○에서 총 13년 3개월간 근무하였음. ※ 소득금액증명상, ○○○○주식회사·㈜□□·△△△△△에서의 정확한 근무기간은 나와있지 않으나, 1983~1985년으로 약 2년간 채탄부로 근무했다는 것이 신청인 진술임. 나. 업무 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내용 1) 업무 내용 ○ 신청인은 □□□□□ ○○에서 총 13년 3개월간 근무하였으며, 신체부담요인조사 및 평가는 신청인의 최종 직종인 굴진보조부 작업에 대해 실시하였음 ○ 작업 내용 및 특이사항 - 굴진 작업은 주로 4인1조로 실시하며, 선산부 1명·보조부 3명의 구성원으로 작업함 - 작업 공정 : 안전교육 및 입갱 → 경석처리 작업 → 지주시공 작업 → 점심식사 → 천공 작업 → 장약 작업 → 발파 작업 → 퇴갱 - 갱내 실 작업시간은 식사시간 및 입·퇴갱 각 1시간씩 제외하여 6시간으로 산정함 ※ 신청인은 굴진보조부 작업 공정 중 부석 및 경석처리작업, 지주시공작업, 천공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해당 작업에 대해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였음 ○ 해당 작업의 경우, 다양한 자세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작업빈도 및 신체부담이 높은 자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 갱내 입갱이 어려워 타 사업장 영상 및 사진 자료에 대해 유사작업임을 신청인에게 확인 후, 사용하였음 2) 이전 직력인 전차수리원(근무기간 9년 3개월)에 관한 사항 ○ 약 5~10kg의 작업공구를 항상 몸에 소지한 채, 수리작업의 80% 이상이 쪼그리거나 아예 바닥에 누운 자세가 발생할 정도의 비좁은 공간에서 진행하였기 때문에 신체부담이 높았으며, 특히 전차는 무쇠로 되어 있어 부속품들 또한 매우 무거워 중량의 압박도 있었음. 3) 신체부담작업 내용 가) 부석 및 경석처리작업 (동영상. 부석 및 경석처리작업) ○ 작업내용: 발파 후 경석처리 작업으로서 오함마나 곡괭이로 내려 쳐서 경석을 파쇄시키고 삽질로 탄을 퍼올려 광차에 적재함 ○ 작업방법 - 양손으로 지렛대를 잡고 서서 양팔을 앞으로 올리고 움직여 낙하 위험 있는 부석을 바닥으로 떨어트림 - 선산부가 로카 쇼벨을 운전해 경석을 광차에 실으며 광차 옆에 삽을 잡고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양팔을 움직이며 경석을 정리함 - 오함마를 양손으로 잡고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힌 뒤 양 팔을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며 바닥에 있는 경석을 일정한 크기로 파쇄함 ○ 작업시간: 1.8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오함마 5kg, 지렛대 5~7kg, 곡괭이 2~5kg, 삽 1kg ○ 작업량 - 4인1조 기준 3톤 광차 15~20개 - 작업시간동안 삽을 이용한 반복 작업 수행 ○ 신체부담 - 목: 뒤로 젖히기 5°~20°, 좌우 회전 20° 초과, 좌우 꺾임 10° 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갱내는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임. 목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 어깨: 앞으로 올리기 90° 초과, 외회전 또는 내전 30°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지렛대를 이용해 천장에 있는 부석을 처리 할 때, 삽을 이용해 광차에 실린 경석을 정리 할 때, 오함마를 이용해 큰 경석을 깰 때 어깨의 들림이 있으며,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발생함. 지렛대, 삽, 오함마를 이용한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80°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굴곡/신전 및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손목의 굴곡/신전 또는 회내전/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 손목: 손목의 굴곡/신전 15°~45º, 손목의 옆 꺾임 새끼방향 30°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 2.0kg,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 허리: 앞으로 굽히기 45°초과, 회전(비틀림) 30° 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지렛대를 이용해 천장에 있는 부석을 처리 할 때, 오함마를 이용해 큰 경석을 치는 경우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삽을 이용해 광차에 실려 있는 경석을 정리할 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무릎/발목: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30분미만,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 갱내의 고르지 못한 바닥상태로 인해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나) 지주시공작업 (동영상. 지주시공작업) ○ 작업내용: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이빔, 송판 등을 이용하여 지주를 세우는 작업 (선산부/보조부가 함께 작업) ○ 작업방법 - 보조부 작업자가 양팔·양손을 이용하여 아이빔을 좌우측 갱도 벽에 세우면, 선산부 작업자가 아이빔을 받치고, 몰베이시, 볼트너트를 조립함 - 지주와 지주 사이의 공간을 메우기 위해 양팔을 거상하여 송판을 지주와 지주 사이에 끼워 넣음 ○ 작업시간 : 1.2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아이빔 80kg, 몰베이시/볼트너트 1set당 10kg, 절장목 3~4kg, 송판 1~2kg짜리 7~8장 ○ 작업량 일일 평균 2set 지주 시공함. 1set_아이빔 2개, 몰베이시 2개, 볼트너트 4개, 절장목 2개, 송판 7~8장 ○ 신체부담 - 목: 뒤로 젖히기 5°~20°, 좌우 회전 20° 초과, 좌우 꺾임 10° 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갱내는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임. 목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하고, 어깨에 중량물을 올려 운반하는 작업이 있음. - 어깨: 앞으로 올리기 90° 초과, 외회전 또는 내전 30°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아이빔을 벽면에 세울 때, 볼트를 체결할 때, 송판등을 빔과 빔 사이에 끼울 때 어깨의 들림이 있으며, 어깨 위 손 올린 자세와 손을 이용 들고 내리는 자세가 발생함. 지주시공을 위해 자재를 들고 내리는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하고,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중량물을 운반함. -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0°~30°, 회외전 80°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굴곡/신전과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손목의 굴곡/신전 또는 회내전/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 손목: 손목의 굴곡/신전 45º 초과, 손목의 옆 꺾임 엄지방향 및 새끼방향 15°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2.0kg,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 허리: 앞으로 굽히기 45º 초과, 회전(비틀림) 30° 초과, 일일 누적중량 250kg 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지주를 받치거나 볼트를 체결 할 때, 지주와 지주 사이에 송판을 끼워 넣을 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지주를 잡고 들어 올릴 때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무릎/발목: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30분미만, 중량물 취급 5kg 초과,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 갱내의 고르지 못한 바닥상태로 인해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고,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있음. 다) 천공작업 (동영상. 천공작업) ○ 작업내용 : 착암기를 이용해 장약할 위치에 구멍을 뚫는 작업 ○ 작업방법 : 착암기의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서서 착암기가 진동에 의하여 넘어지거나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체에 강한 힘을 주어 버티고, 천공 위치에 따라 허리, 하반신으로 착암기를 지지함 ○ 작업시간 : 3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착암기 (25kg) ○ 작업량 : 4인 1조로 100구멍 이상을 천공하며, 1인당 25구멍을 담당함. 일 평균 착암기(25kg) 약 50회 들기/내리기 ○ 신체부담 - 목: 뒤로 젖히기 5°~20°, 좌우 회전 20° 초과, 좌우 꺾임 10° 초과,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갱내는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임. 목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 어깨: 앞으로 올리기 90° 초과, 내회전 또는 외전 45°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벽면에 구멍을 뚫기 위해 착암기를 잡은 자세를 유지 할 때, 어깨의 들림 있음. 손을 이용해 착암기를 들고 내리는 자세가 발생함.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하고,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을 1~5분 유지함 -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30°~60°, 회내전 80°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1분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전이 있으며,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손목의 굴곡/신전 또는 회내전/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 손목: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엄지방향 및 새끼방향 15°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2.0kg,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강한 진동이 발생하는 착암기를 제어하기 위해 양손으로 잡은 상태로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이 때 접촉압박(손바닥의 접촉/충격) 있음.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 허리: 앞으로 굽히기 20° 미만, 좌우 회전 및 꺾임 10° 초과, 일일 누적중량 250kg 초과,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무릎/발목: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30분미만, 중량물 취급 5kg 초과,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 갱내의 고르지 못한 바닥상태로 인해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다.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2020. 11. 27.) ○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신경병증 NOS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손목의 굴곡과 신전, 발목의 비틀림 상태에서의 작업이 빈번한 석탄광업소 굴진 보조와 전차 수리원 등으로 상당 기간 근무하였으며, 2018년 8월 산재 요양 이전에도 수차례 손목터널증후군, 어깨 통증 등으로 진료 받은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제4-5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윤활낭염, 우측 족관절 윤활낭염 - 상병이 비교적 경미한 상태로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기타 조사내용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1년 진료기록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8월(2회)] - M472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요추부 [8월(3회)] - S619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12월(1회)] ○ 2013년 진료기록 - M8433 달리 분류되지 않은 스트레스 골절, 아래팔 [2월(3회)]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1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6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 M50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6월(1회)] -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6월(2회)] - M753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6월(2회)] - G560 손목터널증후군 [6월(2회)], [7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 M2551 관절통, 어깨부분 [10월(1회)] - G560 손목터널증후군 [11월(2회)], [12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G560 손목터널증후군 [1월(1회)] - M753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2월(1회)], [3월(1회)], [11월(2회)], [12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M1901 기타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어깨부분 [1월(5회)], [2월(1회)], [3월(2회)] - S400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2월(1회)], [4월(2회)], [5월(1회)], [6월(1회)] - M753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7월(1회)], [8월(1회)] - S500 팔꿈치의 타박상 [8월(1회)] - S533 척골측부인대의 외상성파열 [9월(3회)] - G562 척골신경의 병변 [10월(1회)], [10월(1회)], [12월(1회)] - S5688 아래팔 부위의 기타~불명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10월(1회)] - M770 내측상과염 [10월(1회)], [11월(1회)], [12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G562 척골신경의 병변 [1월(1회)] - M770 내측상과염 [1월(1회)] - G560 손목터널증후군 [1월(1회)] - M1991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부분 [6월(1회)], [8월(3회)], [12월(1회)] - M79168 기타근통, 아래다리 [7월(2회)], [8월(1회)], [10월(1회)]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7월(1회)], [8월(1회)] - M5311 경추상완증후군, 후두환축부 [9월(3회)], [10월(1회)] - M4797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천부 [12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S134 경추의 염좌 및 긴장 [4월(1회)], [6월(1회)] -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 [5월(1회)]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6월(2회)] - M6587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발목 및 발 [6월(4회)], [7월(1회)] - M171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6월(2회)], [7월(1회)] - M771 외측상과염 [6월(3회)] -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 [7월(1회)] - M4797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천부 [7월(2회)], [8월(1회)] - M2551 관절통, 어깨부분 [7월(1회)] 2) 산재 처리 이력 ○ 2018. 8. 30.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내측 측부인대파열, 좌측 주관절’ 및 ‘자신경 병터, 좌측 주관절’을 승인받아 2020. 6. 30.까지 요양(입원 57일, 통원 614일) 3) 신체조건: 키 168㎝, 체중 58㎏, 우세 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어깨, 팔꿈치, 손목, 발목, 무릎, 허리, 목에 굴곡과 신전 및 비틀림이 반복되거나 유지한 상태에서 근력 소모가 있는 작업, 중량물 작업, 진동작업, 마찰충격 등에 노출되었고, 퇴직 이후 다른 신체 부담작업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시 실시한 직업력 조사에 따르면, 신청인은 1983년부터 2020. 7. 1.까지의 기간 중 총 15년 4개월간 광업소에서 채탄부, 선관원, 전차수리원, 굴진보조부로 근무하였고, 이 건 사업장에서는 2007. 3. 6.부터 2020. 7. 1.까지 약 13년 4개월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신청인은 2018. 8. 30.부터 2020. 6. 30.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였으므로 신청인이 광업소에서 실제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약 13년 6개월 정도로 확인된다. 먼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및 ‘우측 신경병증 NOS’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갱내에서 약 13년 이상 전차수리, 굴진보조, 채탄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불안정한 자세, 반복 동작 등 신체부담작업에 노출되었고, 전차 수리, 경석 및 부석처리, 지주시공, 천공작업 과정에서 지렛대, 진동공구 등 다양한 공구를 사용함에 따라 어깨, 손목 관절 부위의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이러한 신체부담작업에 노출된 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 중 어깨 및 손목 부위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및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이 경미하지만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그러나, 신청인의 경우 2018. 8. 30.부터 퇴직 직전인 2020. 6. 30.까지 총 1년 10개월 동안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을 하느라 실제 작업수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실제로 작업을 중단한 지 상당기간이 지나 상병을 진단받은 점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및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신청 상병 ‘제4-5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윤활낭염’ 및 ‘우측 족관절 윤활낭염’은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상병이 비교적 경미한 상태로 업무관련성이 미흡하다는 소견이었고, 2021. 2. 9. 개최된 심의회의에서도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상병이 저명하지 않은 상태로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및 ‘우측 신경병증 NOS’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제4-5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윤활낭염’ 및 ‘우측 족관절 윤활낭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