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3수지 신전근 손상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00002937 · 판정일: 2021-02-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3수지 신전근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7.)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20일까지 ○○○○○ ○○의 점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 3일은 10kg이상의 무거운 박스를 하루 수 백회 들고/내리고/운반하는 부담 작업을 지속하면서 손가락 부위에 무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정형외과 - 이학적 검사 상 오른손 중지 원위지간관절의 능동적 신전소실을 보이며, 수동운동은 비교적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단순방사선 검사 상 특이소견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 이는 임상적으로는 tendinous mallet finger 에 해당하는 것으로 chronic extensor tendon 손상의 소견입니다

인정 사실

가. 업무내용 등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09:00~18:00, 1일 8시간 근무, 주 40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식사(60분) 2) 업무특이사항 ○ 2019년 4월~2020년 3월까지 1년간 ○○○○○ ○○ 점장으로 발령 받아 근무한 기록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내인사발령 자료에서 확인됨 - 2002년 7월 입사 후 2019년 3월까지 예금부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며 신체부담작업은 수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신청인은 마트 총괄책임자로 매장 및 직원을 관리가 주 업무로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인해 주문 후 입고되는 물품을 창고에 적재하는 작업과, 고객이 주문한 물품배달작업을 주 3일 정도 수행했다고 진술함 - 신청인과 사업장에 동행하여 작업영상을 촬영하였음 - 작업내용, 신체부담요인조사 및 평가는 ‘물품적재작업’과 ‘배달작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음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1) 물품적재작업 가) 주 평균 3일 실시하는 작업 나) 작업내용 : 주문한 공산품, 주류, 음료, 가공식품 등이 박스 단위로 입고되면 창고에 적재하는 작업 다) 작업방법 : 양손으로 물품 박스를 잡고 들어 올린 후 창고 내 정해진 위치에 운반/적재 한다 라) 작업시간 : 1일 평균 2시간 작업 마)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공산품, 가공식품, 주류, 음료박스-1.32~20kg 바) 작업량 - 입고량에 따라 2명 또는 3명이 작업을 수행함 - 총223박스-1~5kg(48박스), 5~10kg(89박스), 10~15kg(66박스), 15~20kg(20 박스) - 위 작업량은 현장조사 당일 입고 된 물품량이며, 평상시에는 평균 200~250박스, 성수기(명절, 휴가철)에는 평균 400~500박스 입고됨 - 1명이 약 100~150박스를 들고/내리고/운반함 사) 신체부담 -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2kg,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일회적이거나 단기간이지만 과도한 힘의 사용 있음 2) 배달작업 가) 주 평균 3일 실시하는 작업 나) 작업내용 : 고객이 주문한 물품을 1ton트럭을 이용해 배달하는 작업 다) 작업방법 : 고객이 주문한 물품을 ①매장 직원이 카트에 실어 배달트럭까지 옮겨 주면 배달직원이 물품을 양손으로 잡고 들어 짐칸에 싣는다 ②배달장소로 이동 후 배달 물품을 카트에 내린다 ③고객이 지정한 위치로 이동 한 뒤 양손으로 물품을 잡고 내린다 라) 작업시간 : 1일 평균 2시간 작업(* 운전시간포함) 마)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쌀-20kg, 앙념(고추장, 된장, 물엿등)-14~18kg, 과일-15kg, 식재료(야채, 두부, 고기등)-1~10kg, 공산품-8~18kg등 바) 작업량 - 1곳에 평균 10~12묶음 또는 박스를 배달하며, 하루에 4~5곳을 배달함 - 1명이 1~20kg의 식재료, 식료품, 공산품등을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180~270회 실시함 - 3~10kg의 중량물이 가장 많음 - 차량에 실은 식자재를 정리하고, 거래처에서 물품을 선입/선출해주는 작업으로 인해 실제 중량물을 취급하는 횟수는 배달하는 물품의 수보다 들고/내리는 횟수가 약 50%증가 한다고 진술함 사) 신체부담 -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2kg,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일회적이거나 단기간이지만 과도한 힘의 사용 있음 3) 참고사항 ○ 월 1~2회 매장 내 각종 시설을 보수(난간설치, 바닥공사등) 할 때 함께 실시하였고,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다 보디 부담이 있었다고 진술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상병 ○ 우측 3수지 신전근 손상 소견입니다.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 마트 점장으로 현재까지 1년 9월 정도 근무하였음. ○ 1일 100~150 박스의 물품 상자를 적재하였으며, 1톤 트럭으로 물품을 1일 180~270회 배달하였음. 박스를 들거나 나를 때 손가락 등(바깥 쪽)을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고, 물건을 취급 중 갑자기 우측 3수지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함.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업무 중 양 손을 사용하여 박스를 드는 작업이 주 작업이었으며, 작업 중 반복적인 미세 손상(microtrauma) 가능성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라.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 3. 20., □□□□, 굴곡변형, 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주 3일은 10kg이상의 무거운 박스를 하루 수 백회 들고/내리고/운반하는 부담 작업을 지속하면서 손가락 부위에 무리가 있었다고 진술한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우측 3수지 신전근 손상’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2019년 4월 1일부터 부터 2020년 3월 20일까지 ○○○○○ 점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이전에는 2002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예금부서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주 3일 적재 및 배달작업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박스를 들거나 나를 때 손가락 부담작업이 보여지는 점, 손잡이가 없는 박스를 180~200회 가량 운반하며 손가락 부담이 더 심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업무내용, 작업방법 및 강도를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3수지 신전근 손상’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