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3-4번간 척추관 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2938 · 판정일: 2021-03-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 제3-4번간 척추관 협착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7.)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9년부터 2020년 4월까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로하였으며, 2020. 9. 8. ○○○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대 초반 광산 하청 업체에서 약3년 간 광부로 근무하다가 20대 후반 서울의 가구공장에서 목공일을 약5년간 하였다고 하며 그 이후 1989년부터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여 왔는 바, 그간 현장에서의 중량물 취급 등으로 허리, 어깨, 무릎, 팔 등에 통증이 심해졌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신경외과 : 요추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확인됨. 요추3/4번간 협착증 소견 명확치 않음. ○ □□ 정형외과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충돌증후군 소견임.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소견임. 좌측 슬관절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임.

인정 사실

1)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내역 ■ 유로폼 설치 및 보강작업 (동영상. 유로폼 설치 및 보강작업) - 작업내용 :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배근된 철근에 유로폼을 설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작업 높이에 따라 쪼그려 앉거나 선 자세로 양손을 사용하여 유로폼을 들어 설치할 위치에 놓은 뒤, 홈에 맞춰 웨지핀을 꽂아주어 폼과 폼, 폼과 앵글을 이어 고정함 (단단한 고정을 위해 망치 사용) : 유로폼 조립 후, 보강을 위해 파이프 및 각재를 유로폼에 덧대어 철사로 엮어줌 - 작업시간 : 6시간/일 (업무비중에 맞춰 작업시간 산정)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망치(3kg), 신우(6~7kg) 등의 공구, 유로폼(약 20kg), 앵글(약 5~10kg), 파이프 및 각재(약 5~15kg) 등 - 작업량 : 현장에 따라 다르나, 일평균 약 80개의 유로폼을 설치함 - 신체부담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내회전 또는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유로폼을 2단 이상으로 붙일 때, 어깨의 들림 및 어깨위 손 올린 자세가 발생함 : 작업점이 아래에 있을 때,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또는 회외전 6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굴곡/신전 및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이 작용함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20~45°, 회전 및 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 유로폼을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 시 건설현장 특성상 노면상태가 불량함 : 누적중량 1600kg - 무릎/발목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이하, 중량물 취급 5kg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 건설현장 특성상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이 있음 : 작업 위치에 따라 쪼그림 및 꿇기와 같은 무릎 부위의 부담작업이 발생함 ■ 유로폼 해체작업 (동영상. 유로폼 해체작업) - 작업내용 : 콘크리트 양생 후 설치했던 유로폼을 해체 및 분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고정되어 있던 웨지핀을 해체한 후, 빠루를 양손으로 잡고 콘크리트와 유로폼 사이에 끼운 뒤 양팔을 움직이며 유로폼을 분리함 - 작업시간 : 3시간/일 (업무비중에 맞춰 작업시간 산정)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빠루(약 5~6kg) - 작업량 : 일평균 약 160개의 유로폼을 해체함 - 신체부담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내회전 또는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유로폼을 2단 이상으로 붙일 때, 어깨의 들림 및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발생함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8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속목의 굴곡/신전 및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이 작용함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 허리 : 허리 앞으로 굽히기 20~45°, 회전 및 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 유로폼을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 시 건설현장 특성상 노면상태가 불량함 : 누적중량 3200kg - 무릎/발목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이하, 중량물 취급 5kg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 건설현장 특성상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이 있음 : 작업 위치에 따라 쪼그림 및 꿇기와 같은 무릎 부위의 부담작업이 발생함 ■ 유로폼 운반작업(동영상. 유로폼 운반작업) - 작업내용 : 유로폼 설치 전, 해체 후 작업 위치로 옮기는 작업 - 작업방법 : 규격에 따라 양손에 각각 유로폼을 잡아들거나, 양손으로 한 개의 유로폼을 잡아든 후 이동하여 정해진 장소에 쌓아 정리함 - 작업시간 : 1시간/일 (업무비중에 맞춰 작업시간 산정)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유로폼(약 20kg) - 작업량 : 현장에 따라 다르나, 1인 기준 양손에 유로폼 하나씩 들고, 일평균 약 70회 정도 유로폼을 운반함 - 신체부담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45˚ 이상, 외전 3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유로폼을 옮길 때 어깨의 들림 자세와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하며,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한 중량물 운반함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0~3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손목의 굴곡/신전 및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이 작용함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 및 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반복성 평가 7점 : 자재를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 유로폼을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 시 건설현장 특성상 노면상태가 불량함 : 누적중량 2800kg - 무릎/발목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이하, 중량물 취급 5kg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 출장/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가 발생하며, 건설현장 특성상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이 있음 2)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특진병원) : 신청인은 2020년 7월까지 8년 3월 건설 현장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것으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었음 (신청인은 1989년부터 일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함) - M751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M754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M771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M2321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M2322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M511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손목의 굴곡과 신전, 중량물 취급,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의 작업이 빈번한 형틀 목공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M4806 요추 제 3-4번간 척추관 협착증 : 상병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아 업무관련성 미흡함. 3)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2010년 진료기록 : S519 아래팔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12월(1회)] 2011년 진료기록 : M1916 기타관절의 외상후관절증, 아래다리 [6월(1회)] 2012년 진료기록 : S800 무릎의 타박상 [12월(3회)] 2015년 진료기록 : M4792 상세불명의 척추증, 경부 [9월(1회)] 2019년 진료기록 : M171 기타원발성 무릎관절증 [6월(2회)] 2020년 진료기록 : M171 기타원발성 무릎관절증 [3월(1회)] ○ 신체조건: 키 166cm, 몸무게 74kg, 우세손 :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형특목공으로 근무하며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4대 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2004년부터 2020년까지 건설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이 확인되며 신청인은 1989년도부터 형틀목공, 구조물공, 철근공, 기타인부 등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확인된다. 형틀목공 업무의 특성상 팔의 거상, 손목의 신전 및 굴곡, 무릎 굽힘, 중량물 취급 등 어깨, 팔꿈치, 무릎 부담 작업이 인정되는 점, 노출기간이 장기간으로서 누적된 신체부담이 상당한 점 및 업무의 내용과 양, 연령, 상병경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은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으로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 제3-4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동 상병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 내용 및 상병경과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 제3-4번간 척추관 협착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