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서혜부 탈장(간접탈장)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00002939 · 판정일: 2021-01-19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서혜부 탈장(간접탈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7.)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2월부터 ○○○○○에서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미션탈거 업무 중 이상 증상을 느껴 2020. 4. 30. ‘우측 서혜부 탈장(간접탈장)’ 상병 진단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2020. 2. 1.부터 ○○○○○에서 미션 탈거 및 부착, 타이어 교환, 엔진오일 교환, 브레이크 패드 교체 등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4. 30. 수리를 위해 미션을 탈거하여 강한 힘을 주어 내려놓는 과정에서 사타구니 쪽이 이상이 발생하였음. 미션, 타이어 등 중량물 취급 시 강한 힘을 주어야 했으며 작업 과정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각 신체부위에 힘을 주는 자세로 반복 작업을 실시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임. - 과거 신승상사, ◇◇◇, △△△△ 등에서 자동차 중고부품의 구매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중량물 취급 외 폐차장에서 구매한 부품의 상·하차 업무도 병행하였음. ○ 사업주 주장: 재해발생 인정.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초진기록지(○○, 2020. 5. 18.) - 주호소: Inguinal protruding mass Rt, onset 14DA - 과거력: 왼쪽 무릎 인대파열로 수술, 운동하는 것이 많음(축구, 야구, 탁구, 헬스). - 탈장에 대해 설명함, 수술이 필요함 설명함. 아무래도 운동에 의해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함. ○ 경과기록지(○○, 2020. 5. 20.) - 환자분 진술상 외래에서는 제대로 얘기를 못했는데, 약 20일전에 환자가 근무하는 카센터에서 자동차 미션을 들다가 우측 사타구니 쪽에서 뻐근하게 아팠다고 함. 그 이후부터 그 자리가 붓고 아팠다고 하며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생긴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이야기함. 외래에서 이 내용을 말씀하지 않으셔서 따로 기록함. ○ 수술기록지(○○, 2020. 5. 20.) - 수술일: 2020. 5. 20. - 수술전/후 진단명: Diagnosis Inguinal hernal / Side Right / Type indirect - 수술명: Laparoscopic TEP hernia repair : Right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2020. 5. 20.) - 우측 서혜부의, 서있을 때나 배에 힘을 주었을 때 튀어나오는 종물 ○ 자문의 소견서(비뇨의학과) - 의무기록지 검토 결과 우측 서혜부 탈장 확인됨. ○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외과) - 의무기록 확인한 바 2020. 5. 18. 서해부 탈장(간접성, indirect type) 진단받고서 2020. 5. 20. 수술(laparoscopic hernia repair; Right) 받았음을 확인함. - 2020. 10. 6. 본원 외래 방문 시 이학적 검사상 탈장 수술창(op. scar) 확인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 ○ 근무 기간: 2020. 2. 1.∼2020. 4. 30.(약 3개월) ←발병일 까지 ○ 담당 업무: 자동차 경정비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근무 ○ 근무 형태: 고정주간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1998. 10. 1.∼1999. 12. 30. □□□□(1년 3개월, 자동차 부품 판매) - 4대보험 ○ 1999년∼2004년 △△△△(약 4년, 자동차 중고 부품 판매) - 본인진술 ○ 2005년∼2012년 ◇◇◇(약 7년, 수출입 판매 및 영업) - 본인 진술 ○ 2008. 4월∼2008. 5월 (사업명 생략)(7일, 건설일용) - 일용근로내역 ○ 2020. 2. 1.∼현재 ○○○○○(11개월, 자동차 정비) - 4대보험 나. 담당 업무 및 업무상 유해 요인 1) 담당업무 ○ 담당업무: 자동차 정비 ○ 작업내용: 입고된 차량의 미션 수리, 타이어 교체, 엔진오일 교환, 미션오일 교환, 브레이크 패드 교체 등 ○ 근무형태: 주6일 주간고정근무 ○ 근무시간: 소정 근로시간은 09:00∼18:00이며, 휴게시간은 15분씩 2회 및 점심식사 1시간 임. ○ 업무흐름: 수리차량 입고→자동차 정비→출고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미션 탈거 및 장착 작업 ○ 작업내용: 수리 혹은 교체할 미션의 차량으로부터 탈거 및 부착 작업 ○ 작업방법 - 미션 수리 의뢰된 차량을 리프트를 이용하여 일정한 높이로 상승시켜 수리 혹은 교체를 위하여 임팩트, 수공구 등을 이용하여 볼트 등을 풀어 차체로부터 분리 및 수동리프트 위에 위치시킨 후 리프트를 조작하여 고정되는 높이까지 내린 후 허리, 어깨, 팔 등에 강한 힘을 동작시켜 수동 리프트로부터 들어올려 인근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수리 혹은 교체할 미션은 탈거의 역순으로 부착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요인 - 탈거 및 해체작업 과정에서 앞으로 굽히기 및 뒤로 젖히기 자세, 좌우 회전(비틀림) 자세, 좌우 꺾임(측방굴곡) 자세, 허리를 사용하는 동작이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1일 평균 중량물 60∼70kg 2회 취급,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 나) 타이어 교체 작업 ○ 작업내용: 차량의 타이어 교체 작업 ○ 작업방법 - 수리 의뢰된 차량을 리프트를 이용하여 일정한 높이로 상승시켜 임팩트 등을 이용한 타이어 볼트풀기와 허리, 어깨, 팔 등에 강한 힘을 동작시켜 분리 및 인근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탈거한 타이어를 굴리는 형태로 운반하여, 인력으로 들어 올려 휠탈착기에 설치한 뒤, 인력과 수공구를 사용하여 타이어와 휠의 탈착 및 부착 작업을 실시함. - 교체된 타이어를 인력으로 휠발란스기에 장착하여 휠발란스 조정 후 탈착 작업을 실시함. - 휠발란스 조정이 완료된 타이어를 허리, 어깨, 팔 등을 이용한 들기, 끼우기 등의 방법으로 위치시킨 후 임팩트를 이용한 볼팅 및 고정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요인 - 타이어 교체작업 과정에서 앞으로 굽히기 및 뒤로 젖히기 자세, 좌우 회전(비틀림) 자세, 좌우 꺾임(측방굴곡) 자세, 허리를 사용하는 동작이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1일 평균 중량물 17∼26kg 32∼64회 취급,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 다) 일반 경정비 작업 ○ 작업내용: 엔진오일, 미션오일, 브레이크 패드 등의 소모품, 부품 등의 교체 혹은 교환 작업 ○ 작업방법 - 오일류(엔진오일, 미션오일 등)를 교체하기 위하여 리프트로 상승시킨 차량 아래에서 임팩트 혹은 수공구로 드레인볼트를 풀어 오일드레인(오일받이통)에 오일류 제거하기, 수공구를 이용하여 드레인볼트 잠그기 등을 수행하며 보닛을 열고 뚜껑 혹은 오일주입구 볼트 등을 제거하고 깔때기를 이용하여 새 오일류를 넣어주는 작업을 수행함(오일필터, 에어필터 등의 교체작업도 병행). - 브레이크패드 교환을 위하여 차량을 리프트를 이용하여 일정한 높이로 상승시켜 임팩트 등을 이용한 타이어의 볼트 풀기와 허리, 어깨, 팔 등에 강한 힘을 동작시켜 분리 및 인근에 적재하며, 임팩트 혹은 수공구를 이용하여 브레이크패드의 탈거와 장착작업 후 타이어를 인력으로 들어 올려 해당부분에 위치시켜 장착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요인 - 일반 경정비 작업 과정에서 앞으로 굽히기 및 뒤로 젖히기 자세, 좌우 회전(비틀림) 자세, 좌우 꺾임(측방굴곡) 자세, 허리를 사용하는 동작이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1일 평균 1∼3.3kg 중량물 2∼8회 취급, 3.7∼9.2kg 중량물 5∼7회 취급, 17∼26kg 중량물 4∼16회 취급,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 다. □□ 특별진찰 종합 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20. 2월부터 부상 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3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총 7일(2008년)의 건설현장 일용직 보통 인부, 4대보험 취득이력 상 약 1년 3개월(1998∼1999년)의 자동차 중고부품 구매/판매(상하차) 업무 수행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신청인은 1990년부터 현재 사업장 입사 이전까지 다수의 사업장 소속으로 자동차 중고부품 구매/판매(상하차)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2020. 4. 30.경, 자동차 미션(60∼70kg)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서혜부의 이상을 느꼈고, ingunal protruding mass를 주소로 5. 18. ○○ 내원하여, 상병 진단 하에 5. 20. 수술적 치료 시행함. ○ 신청인은 자동차 정비원으로, 수행업무는 ①미션 교체 작업, ②타이어 교체 작업, ③기타 일반 정비작업으로 구성됨. 허리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아래와 같음. - 미션 교체: 수행업무비율 25%, 신체부담점수 6 - 타이어 교체: 수행업무비율 18.75%, 신체부담점수 7 - 기타 일반 정비: 수행업무비율 56.25%, 신체부담점수 5 ○ 자동차 정비원 업무 수행 중,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린 상태에서 미션(60∼70kg)과 타이어(17∼26kg)와 같은 중량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복압이 과도하게 상승할 수 있고, 근무기간, 상병의 상태, 재해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병력 등 ○ 산재 처리 이력: 없음. ○ 흡연력: 0.5갑, 5년 ○ 음주: 없음.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8. 4. 18‘기능성소화불량’ ○ 신장: 163cm / 체중: 60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자동차 정비 작업 시 중량물 취급과 동시에 강한 힘을 주는 자세를 반복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4대 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소속 사업장의 자동차 정비 3개월, 자동차 중고 부품 매매 1년 3개월 등의 직력 확인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서혜부 탈장(간접탈장)’이 확인된다. 미션 탈거 및 장착, 타이어 교체, 경정비 작업 시 허리/고관절 부위의 전방 굴곡, 좌우 회전 및 반복 동작이 발생하는 등 신체부담이 높은 점, 작업과정 전반에서 미션(60∼70kg), 타이어(17∼26kg) 등 강도 높은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고 이를 허리 굽히거나 쪼그린 자세에서 취급하는 점, 상병이 촉발된 사건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서혜부 탈장(간접탈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