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2940
· 판정일: 2021-01-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7.) 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재 주식회사 ○○ 사업장에서 오폐수처리시설 기계 설치 및 보수작업 업무를 수행하던 중,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2020. 9. 21.○○○○에 내원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상병을 진단받고, 업무 내용과 관련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 2013년 10월~2020년 09월까지 6년 10개월간 기계설비원으로 일하며, 고객의 주문하는 설비, 배관, 탱크등을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 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 무거운 금속 자재를 수시로 들고/내리고/운반하고,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뒤로 젖힌 자세, 허리가 비틀리거나/꺾인 자세등의 부적절한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며 용접, 절단 그라인딩 작업을 수행하며 허리에 부담이 누적된 상태에서 2020년 9월 작업 중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로 인해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됨
○ 사업장 주장내용 (보험가입자의견서)
- 신청인의 담당업무는 배관용접 및 기계설치 업무이며,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20. 9. 21. ○○○○ 진료기록
- 내원 3-4일 전부터 심한 요통 발현되어 내원함
- 요통 및 하지 방사통
○ 주치의 소견(○○○○)
- 제4-5요추간 관혈적 추간판 제거술 및 후궁간 기구삽입술 시행하였으며, 수술 후 경과관찰, 약물 및 물리치료 등 필요함.
○ 자문의 소견(특별진찰)
- □□ 신경외과
: 수술 전 영상 자료에서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 하방전위 좌측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사업종류 :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
○ 종사상 지위 : 상용 / 고용형태 : 정규직
○ 직종 : (753)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 근무기간 : 2017. 12. 1. ~ - 고용보험
○ 담당업무 : 폐수저장탱크, 배관 등의 기계설비
○ 근로형태 : 고정 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 1일 평균 9시간07:50~17:50,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4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2:00~13:00 (60분)
2) 과거 근무경력
○ 2013. 10. 21. ~ 2015. 5. 25. ㈜□□□□(기계설비원) : 고용보험
○ 2015. 6. 1. ~ 2015. 10. 13. △△△△△(기계설비원) : 고용보험
○ 2015. 10. 12. ~ 2017. 12. 31. ◇◇◇◇◇(기계설비원) : 사업자등록이력
- 기계설비원으로 근무하기 이전 다수의 사업장에서 사무직, 현금지급기 A/S기사, 리조트 수질기사로 일했으며, 신체부담 작업은 없었다고 진술함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2013년 10월~2020년 09월까지 6년 10개월간 주식회사 ○○ 외 다수의 사업장에서 기계설비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고용보험, 사업자등록이력 자료에서 확인됨
※ 위 기간 중 근로자로 4년 9개월, 사업주로 2년 1개월 근무함
■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배관, 탱크, 설비등의 시공 의뢰가 들어오면 공장에서 설계에 맞춰 자재 절단, 용접, 그라인딩 작업을 통해 의뢰 된 구조물(배관, 탱크, 설비등)을 제작함
○ 의뢰된 구조물의 제작이 완성되면 현장으로 운반 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전체 작업 중 공장제작 작업이 40%, 현장시공 작업이 60%임
- 신청인, 동료근로자 ○○○님 진술
○ 공장 제작 작업
- 자재를 절단, 용접, 그라인딩을 하며 구조물을 제작함
- 작업상황에 맞춰 위 3가지 작업은 비정형적으로 진행됨
○ 현장 제작 작업
- 제작된 구조물을 운반하고 현장에서 설계에 맞춰 일부 자재를 절단, 용접 후 수공구(드릴, 스패너, 렌치)를 이용해 시공하는 작업을 수행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공장제작작업
○ 전체 업무의 40%를 차지함
○ 작업내용 : 시공의뢰가 들어오면 설계의 맞춰 자재를 절단, 용접, 그라인딩하여 구조물을 제작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서거나 쪼그려 앉아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비틀거나, 꺾인자세를 유지하며 자재를 절단하고, 용접하고, 그라인딩 한다
○ 작업시간 : 1일 9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6m 강관파이프(25a-14.7kg, 50a-30.72kg, 80a-50.94kg, 100a-73.2kg)
※ 가장 많이 취급하는 자재와 규격 : 절단기, 용접기, 그라인더등
○ 작업량
- 2~3명이 작업을 수행함
- 정확한 작업량을 정량하기 어려우나 자재를 절단, 용접하기 위해 들고/내리고 운반하는 작업을 하며, 작업자 1명의 1일 총 취급중량은 250kg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됨
○ 신체부담
- 앞으로 굽히기 45°초과, 회전(비틀림) 및 꺾임 있음, 일일 누적 중량 250kg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작업 위치에 따라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있음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나) 현장시공작업
○ 전체 업무의 60%를 차지함
○ 작업내용 : 공장에서 제작한 구조물을 현장에 설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서거나 쪼그려 앉아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비틀거나, 꺾인자세를 유지하며 자재를 절단, 용접하고, 수공구(스패너, 드릴, 렌치등)를 이용해 구조물을 설치한다
○ 작업시간 : 1일 9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강관파이프(6m*25a-14.7kg, 6m*50a-30.72kg, 6m*80a-50.94kg, 6m* 100a-73.2kg) : 체크밸브-8kg
※ 가장 많이 취급하는 자재와 규격 : 절단기, 용접기, 그라인더, 수공구(스패너, 드릴, 렌치등)
○ 작업량
- 2~5명이 작업을 수행함
- 현장조사 시 4명의 작업자가 배관시공을 하고 있었으며, 조사 현장에서 사용된 자재는 아래와 같음
- 6m*25a-7개, 50a-30.72kg-3개, 체크밸브-5개
- 정확한 작업량을 정량하기 어려우나 자재를 절단, 용접, 설치하기 위해 들고/내리고 운반하는 작업을 하며, 작업자 1명의 1일 총 취급중량은 250kg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됨
○ 인력으로 들기 힘들 정도의 중량물은 중장비를 이용해 운반함
○ 신체부담
- 앞으로 굽히기 45°초과, 회전(비틀림) 및 꺾임 있음, 일일 누적 중량 250kg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작업 위치에 따라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있음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종합 소견
- 신청인은 2020년 9월까지 6년 10월 기계설비 작업자로 근무함(근로자 최종 사업장 포함 4년 9월, 사업주 2년 1월).
- 2020년 7월초 허리 통증으로 주사 맞고 업무 지속하였으나, 9월 재발하여 추간판 탈출 진단 하에 수술적 치료 시행함.
- 1일 작업 중 250 kg 이상의 중량물을 지속적으로 취급하였으며,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의 작업이 빈번한 점을 고려하여 신청 상병은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1.4.19.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_1회)
○ 2016.4.9.~2016.12.14. 근근막통증후군,골반부분및대퇴/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_3회)
○ 2016.11.14. 요통,천추및천미추부 (○○○_1회)
○ 2017.4.4.~2017.7.18. 요추의 염좌 및 긴장 (○○○○○_5회)
○ 2017.8.26.~2019.4.17. 요통,흉요추부 (□□□□_3회)
○ 2020.6.19.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_1회)
○ 2020.7.24.~2020.8.1. 인대장애,골반부분및대퇴(△_2회)
2) 기타
○ 신체조건 : 키 179cm, 체중 75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기계설비원으로 일하며 무거운 금속 자재를 운반하는 중량물 작업과 허리의 부적절한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며 용접, 절단 그라인딩 작업을 수행하며 허리에 부담이 누적된 상태에서 신청 상병 진단 받은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다.
4대보험 등의 자료에서 신청인은 재해발생일까지 6년 10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고, 그 기간 동안 구조물을 제작하는 작업, 공장에서 제작한 구조물을 현장에 설치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신청인의 작업은 중량물을 지속적으로 취급하고,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의 작업이 빈번하게 발생함이 확인되어 신청인의 근무기간, 작업자세, 작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작업으로 인해 허리에 누적부담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