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00002942
· 판정일: 2021-02-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7.)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고, 2020. 10. 6. 14시경 김치공장((이하 주소 생략)재)에서 동료직원과 100L 종량제봉투에 가득담긴 배추쓰레기(약60kg) 8개를 2인 1조로 옮기는 도중 내용물의(배추) 무게를 이기지못하고 봉투의 끈이 끊어지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지며 청소차 후미 밑 덮개에 어깨를 부딪친 이후 어깨가 악화되어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기사(1명)과 함께 총 2명이 일평균 50~80개소의 생활폐기물을 수거하여 상차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사는 운전을 전담하여 수행하기에 일부 보조를 하였으며 일평균 1.5톤 분량 외에는 신청인이 상차하였고, 2일에 1회 수거하러 가는 요양병원(○○○)에서 주로 발생하는 성인 기저귀로 가득 찬 100L 봉지(약 50~60kg/봉지)를 수거하여 상차하는 과정에서 어깨에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주 5일은 김치 공장(○○○○)에서 발생하는 배추 잎으로 가득 찬 100L 봉지로 절임 배추도 포함되어 무게가 약 60~70kg/봉지를 수거하는 작업에서 어깨에 부담이 많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0. 10. 20. ○○○○○ 진료기록부>
- both shoulder pain. 14일 전부터 통증. 외상(-). 어깨 많이 사용하는 작업. Left handed
<2020. 10. 20. ○○○○○ MRI Lt Shoulder>
1. Intrasubstance partial tear. supraspinatus.
2. Degeneration, superior labrum.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는 2020년 10월 06일 수상 후 어깨 악화되어 본원 내원한 환자로 2020년 10월 20일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촬영검사 결과상 상기병명 진단되어 2020년 10월 22일 좌측 어깨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받은 환자로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특별진찰 소견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0. 10. 20 ○○○○○ : both shoulder pain, 14일부터 통증, 외상(-), 어깨 많이 사용하는 작업, Left handed → 당일 MRI → 2020. 10. 22 수술적 치료
[정형외과적 판단]
- 2020-10-20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극상 건 부분 파열, 장 이두건 파열-확인됩니다.
- 2020-10-24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정규직
○ 직종: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
○ 담당업무: 미화업무
○ 근무기간: 2017.8.10.~2020.10.6.(총 3년 2개월)
○ 근로형태: 고정저녁 / 야간근무
○ 근무시간: 22:00~익일 05:00
○ 휴게시간: 04:00~05:00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직종별 업무기간
- 환경미화원: 약 3년 2개월
- 고물상 운전 및 고물상 상차 보조: 약 5년 4개월
- 전기, 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 및 검사원: 10일
- (주)○○○○○(수행 업무 모름): 약 7개월
- 자동선반 기계 세팅 조작: 약 12년 9개월
나. 업무내용 등
1) 담당 업무
-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 쓰레기 수거 및 상차 작업, 쓰레기차량 조작 등 업무 수행함
- 생활폐기물 수거(총 11명), 재활용 수거(총 15명), 음식물 쓰레기 수거(총 4명), 대형 폐기물 수거(총 4명), 순찰(총 2명), 수송(총 3명)
2) 작업 내용
- 상차 작업: 담당구역의 생활폐기물을 수거하여 압축차에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압축차 기계 조작 작업: 압축차 후면부에 부착된 레바 및 스위치를 이용한 기계 조작 작업을 수행하고, 수동 레바를 회전시켜서 생활 폐기물을 하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3) 업무 흐름도
- 22:00 ~ 04:00 상차 및 압축차 기계 조작 작업
- 04:00 ~ 05:00 식사 시간
4)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상차 작업
○ 작업내용
- 담당구역의 생활폐기물을 수거하여 압축차에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담당구역(○○구((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의 수거 장소에 내려서 생활폐기물이 담긴 통(깊이: 86.6-147cm)과 지면에 적재되어 있는 생활 폐기물을 양측 손으로 파지하여 인력으로 수거하고, 압축차에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몸통 어깨 외전과 내전, 어깨의 외회전과 내회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접촉 압박,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이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총 취급 중량: 6,218kg
- 작업시간: 5.5시간
나) 압축차 기계 조작 작업
○ 작업내용
- 압축차 후면부에 부착된 레바 및 스위치를 이용한 기계 조작 작업을 수행하고, 수동 레바를 회전시켜서 생활 폐기물을 하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생활폐기물을 상차한 후 후면부에 부착된 레바 및 스위치를 이용하여 압축이 잘 되도록 기계 조작함. 주로 작업하였던 3.5톤 압축차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하차 작업 시 인력으로 수동 레바를 일평균 12-21회 회전 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몸통 어깨 외전과 내전, 어깨의 외회전과 내회전,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손을 이용한 밀기/당기기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작업량
① 레바 및 스위치 조작: 일평균 50~80개소 정차하여 생활폐기물 상차 후 압축이 잘 되도록 좌측 손으로 스위치 및 레바 조작함
② 수동 레바 회전: 주로 작업하였던 3.5톤 압축차에 담긴 생활폐기물 일평균: 3.5대차를 하차 시 인력으로 레바를 21~25회/일평균을 회전함
- 작업시간: 0.5시간
다) 추가 부담 작업(신청인 주장)
- 2일에 1회 수거하러 가는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주로 성인 기저귀로 가득찬 100L 봉지(약 50~60kg/봉지)를 최대 60-100봉지/회를 수거하여 상차하는 과정에서 어깨에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함. (현장방문일(2020.11.26.) 실측 중량: 평균 22kg/100L) 주 5일은 김치 공장(○○○○)에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함. 배추 잎으로 가득찬 100L 봉지로 절임 배추도 포함되어 무게가 약 60~70kg/봉지를 수거하여 상차한다고 주장함. 김치공장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6~10봉지/일)을 수거하여 상차하는 작업에서 어깨에 부담이 많이 되었다고 함(현장방문일(2020.11.26.) 실측 중량: 최대 47.5~47.7kg/100L)
- 물이 찬 기저귀와 음식물 쓰레기가 포함 되서 버리는 생활폐기물도 많음. 무게가 더 가중되어 어깨에 무리가 많이 되었다고 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종합 소견
- 페기물 수거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좌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과거 고물상 차량운전 및 고물 상차 보조 작업을 수행한 근무 기간 포함),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3.9.2.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7.1.11.~2017.1.16. ○○○○○ ‘어깨의 윤활낭염’
○ 2017.7.3., 2017.7.19.~2017.7.26. ○○○○○ ‘어개의충격증후군’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재해일 2011. 11. 1.(승인)
- 사업장명: ◇◇◇◇
- 신청상병: 좌측 족부 제1족지 골절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74cm, 체중 60kg
○ 우세손: 좌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3년 2개월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일평균 50~80개소의 생활폐기물을 수거하여 상차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 작업에서 어깨에 부담이 많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7. 8. 10. □□□□(주)에 입사하여 약 3년 2개월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고, 이전 고물상 상차 보조업무 약 5년 1개월, 자동선반기계 세팅조작업무 약 12년 9개월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폐기물 수거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어깨의 전방거상, 내외전 등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확인되는 점, 중량물을 취급하여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과거에 수행한 업무 또한 어깨부담 작업으로 장기간 어깨부담 작업에 노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