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00002944 · 판정일: 2021-02-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다며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호흡장애,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진단받은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 : 폐기능검사 상 FEV1 76%, FEV1/FVC 63%로 COPD 정밀검사 요함 나. 특진 결과(근로복지공단 ○○ ) - 1차(2020. 7. 24.) : FEV1/FVC 61%, FEV1 77% - 2차(2020. 9. 23.) : FEV1/FVC 62%, FEV1 77%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무연탄광업 ○ 근로형태 : 정규직, 상용, 규칙적교대근무 ○ 직종 : (910)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 1966. 11. 3.~1998. 3. 31.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시간/ 1주 평균 40시간 ○ 담당업무 : 전기원 2) 근무경력(○○ 경력증명원, 건보자격득실확인서) ○ 1966. 11. 3.~1998. 3. 31. : 전기원(지원) ※ 분진관련 직력 총 31년 4개월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 특진결과 일초율 62%, 일초량 77%로 만성폐쇄성 페질환에 합당하며, 노출의 경우 비록 전기 설비를 담당하였으나, 갱내 전기 설비를 위해서 암벽에 드릴 등으로 구멍을 내고, 망치로 두들기는 과정 및 비산먼지에 노출되었는데. 이러한 작업을 초기 1966년부터 1998년까지 지속하면서 상당량의 분진에 노출된 것이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통해 파악되었다. 현재 조사 내용을 토대로 업무관련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다. (추가작성) 업무내용 ○ 갱내의 전기시설물에 전기 공급을 위한 갱내 케이블 수거, 행거설치, 변압기 설치 등 라. 과거력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0. 5. 20.~ : ‘본태성 고혈압’ ○○ ○ 2017. 5. 8. :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 2) 산재처리 및 진폐정밀진단 이력 : 없음 3) 흡연 : 1일 반갑 20년, 4년 전부터 금연 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경위,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호흡장애,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진단받은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2020. 9. 23.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기관지 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 폐활량에 대한 1초량의 비인 일초율이 62% 이면서 1초량이 정상예측치의 77%로 측정되어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경력증명원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1966년 11월부터 1998년 3월까지 총 31년 4개월간 광업소에서 전기원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갱내 전기설비를 위한 작업과정에서 고농도의 석탄 분진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검사결과가 상병의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