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00002945 · 판정일: 2021-02-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 12. 17.)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며 다량의 석탄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여 신청 상병이 진단되었음을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광업소 등에서 장기간 채탄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다량의 석탄 분진에 노출되어 기침, 객담 등의 증상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았으므로 업무상질병임을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 ○ 지속적인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며 시행한 폐기능 검사 결과 FEV1 49, FEV1/FVC 70으로 확인되어 만성폐쇄성 폐질환 확인됨 2) 폐기능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1차(2020.07.29.) - FEV1/FVC=67%, FEV1=58% ○ 2차(2020.09.25.) - FEV1/FVC=67%, FEV1=55%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무연탄광업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직종 : 광원 (채탄보조부, 선관원, 기관차운전)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1일 실 작업시간 : 8시간 ○ 월평균 작업일수 : 29~30일 ○ 직업력 : 광업소 9년 근무 (경력증명서 등) - 1989.11.29. ~ 1993.8.31. 채탄보조부 - 1996.9.1. ~ 1997.8.31. 선관원 - 1997.9.1. ~ 1998.11.23. 기관차운전원 ○ 기타 경력 (철선작업을 분진작업으로 주장함) - 1989. 철선작업(○○○○○(주), ○○○○(주), ○○○○○(주)) - 1987.~1988. 철선작업(○○○○○(주)) - 1986. 철선작업(△△△△, □□(주), 주식회사◇◇◇◇◇) - 1984. 철선작업(☆☆☆☆☆, ○○○○○(주), ○○○○○(주)) - 1983. 철선작업(○○○○○(주)) 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신청인 문답서 참조) ○ 신청인은 ○○에서 1989.11.29. ~ 1998.11.23.까지 약 9년간 근무하면서 채탄보조부, 선관원, 기관차운전 등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1983년부터 1989년까지 철선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있다고 함 ○ 신청인은 철선작업시 굵은 철사를 가늘게 만드는 업무를 하였으며, 1일 12시간 교대근무를 하였고 공장 안에 굵은 철사에 석회와 유황가루를 섞어서 기계에 넣어 가늘게 만드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 광업소 재직시에는 갱내막장에서 삽, 곡괭이, 착암기 등 사용하여 채탄과 굴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량 - 철선작업시에는 1일 100kg의 굵은 철사를 2.5톤 정도, 하루 10시간 30분 작업을 하였으며, 광업소에는 1일 7시간 정도 작업하였음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전문조사 불필요) ○ ○○ 특진결과, 일초율 67%, 일초량 58%로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합당함. 경력증명서상 1989년부터 9년간 채탄 보조부, 선관원, 기관차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모두 갱내 근무로 상당량의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조사되었다. 이전에 진술에 따르면, 철선작업을 약 6년간 수행하였는데, 진술의 구체성이 높아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며 상기 직업에서는 굵은 철사를 가늘게 만들기 위해 기계와 약품이 마찰을 일으키면서 분진이 상당량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본 조사를 토대로 현재 수순에서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다.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2)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2011. ~ 2020.) ○ 흉통, 요통,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 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중증 등 진료이력 확인됨. 3) 흡연력 : 1일 10개피, 10년간 흡연(현재는 금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 확인서(신청인), 직업력자료, 업무 내용, 업무관련성 전문조사결과, 작업 환경, 과거 병력, 의무기록, 의학영상자료 및 신청인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1989년 11월부터 1998년 11월까지 채탄보조부 및 선관원, 기관차운전원으로 약 9년간 근무하였고, 그 외 1983년부터 1989년까지 다수의 업체에서 철선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광업소 등에서 장기간 분진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의 진술 및 경력증명서 등에서 신청인은 1989년 11월부터 약 9년간 광업소 갱내에서 채탄보조부 및 선관원, 기관차운전원으로 근무한 이력과 이전에는 1983년부터 약 6년간 철선작업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이러한 작업과정에서 고농도의 분진에 상당기간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유발인자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2020년 폐기능 상태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 1차 폐기능 검사에서 일초율 67%, 일초량 58%, 2차 폐기능검사에서 일초율 67%, 일초량 55%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