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결절소양증(옴의2차피부증상)
심의결과
인정
·
·
전신
원문 ↗
연번 240020200002950
· 판정일: 2021-03-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옴' 및 '결절소양증(옴의2차피부증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6.3.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했고, 업무 첫날 할아버지 댁에 갔을 때 몸을 몹시 긁었으며, 할아버지와 거주하는 할머니는 2018년 '옴' 진단을 받았었다고 했고. 본인도 8월부터 가려워 9.10월 병원을 갔지만 옴 진단 못 받았고 11월 ○○ 가서 옴 진단 받아 요양급여신청함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 6. 3.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했고, 요양대상자로 부터 '옴' 전염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2020. 9. 9. ~ 2020. 10. 22. ○>
- 2020. 9. 9. 가려움, 손, 팔, 가슴부위. 상세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체부 백선
- 2020. 9. 17. 검사 고려. 상세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체부 백선
- 2020. 9. 24. 약 다 먹고 나니 또 가렵다. 상세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앨러지성 두드러기
- 2020. 9. 29. 다음에 검사하기로 상세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앨러지성 두드러기
- 2020. 10. 10. 두드러기처럼. 환자 돌보고 있다.(그분이 계속 긁는다) 다음에 검사하기로
<2020. 11. 3. ○○>
- 주 호소: 옴, 과거력 없음. 특이소견 없음. 검사 후 재진료.
<2020. 11. 3. ○○>
- 2020. 11. 3. 옴, 단순포진, 기타위염
- 2020. 11. 13. 옴, 단순포진, 기타 요인에 의한 앨러지성 접촉 피부염, 기타위염
- 2020. 11. 24. 결절성 가려움발진, 기타 요인에 의한 앨러지성 접촉피부염, 상세불명의 위염
○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몸에 소양성 구진
- 자문의 소견: 신청상병 확인됨. 상관관계 인정됨.(전염성 있는 환자를 돌보았기 때문에).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사업종류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근무기간 : 2020. 6. 3. ~
○ 담당업무 : 요양보호사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3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18시간
2) 직업력
○ 2016. 1. 18. ~ 2016. 6. 30. ○○ : 고용보험
○ 2016. 7. 1. ~ 2016. 11. 30. ○○○○○ : 고용보험
○ 2017. 2. 1. ~ 2017. 4. 30. □□□ : 고용보험
○ 2017. 5. 1. ~ 2018. 1. 20. △△ : 고용보험
○ 2018. 3. 13. ~ 2018. 7. 19. ○○○○○ : 고용보험
○ 2018. 9. 15. ~ 2020. 5. 8. ◇◇◇◇◇ : 고용보험
○ 2020. 6. 3. ~ 주식회사○○○○○ : 고용보험
○ 2020. 12. 8. ~ ○○○○○ : 고용보험
나. 담당업무 및 재해경위
○ 사업장 기본사항
- 사업장명: ㈜○○○○○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업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상시인원: 28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 ○○○ 어르신 1:1 방문케어를 담당함.
- 근무시간 : 오전10시 ~ 13시(3시간)
○ 사업장 확인서
- 사고경위 : □□□ 보호사는 2020. 11. 3. 옴 진단 판정되었다고 전화가 왔고, 어르신 댁에 방문해보니 피부병이 있는 것 같아 큰 병원에서 진료 받으라고 함.
- 목격자 혹은 보고 받은자: 2020. 11. 3. 옴 진단 받았다고 전화 받음.
- 신청인의 담당 환자에게 ‘옴’상병이 있었는지 여부: 2020. 11. 3. 어르신 보호자인 아들에게 전화하여 어르신 병원에 모시고 진료 받으라고 함.
- 근무 및 임금지급 여부: 2020. 11. 3.까지 근무함.
○ 신청인 확인서
- 근무형태: 10:00~13:00 일 3시간 근무하여 주 평균 18시간 근무함.
- 근무일과: 방문요양일을 하며, 대상자 일상생활 도움을 주는 업무를 함.
- ‘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사유: ○○○ 환자로부터의 전염.
- ‘옴’으로 타 직원도 진단을 받았는지 여부: ○○○ 어르신의 아내 △△△씨가 2018년 옴 진단을 받았다고 함.
- 업무 시 환경: 착용 장비 없음.
○ 환자 ○○○ 및 (아내 △△△) 관련 내용
- 아내 △△△ 2020.11.9. 상태변화 기록지 상 특이사항: 2020. 11. 9. 통증 : 무 / pain scale: NRS scabies, mite smear(+) 따님, 남편분 같이 치료. 주 scabies 부 Abscess 부 Other acute gastritis
- 2020.11.23. 상태변화 기록지 상 특이사항: 2020. 11. 9. 통증 : 무 / pain scale: NRS scabies, mite smear(+) 따님, 남편분 같이 치료 11/23 mite smear(-), 호전되어 경과관찰
- 환자 ○○○ 2020. 12. 10. 기록지 상: 상기 환자 전신 소양감으로 상기 진단 하에 1개월간 옴 치료제 사용하였으며 내원 당일 이학적 검사상 옴 증상 없으므로 단체생활에 무리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조증에 대한 관리 요합니다.
○ ○○○ 환자 아내 △△△ 진료기록지
- 2020. 11. 9. 통증 : 무 / pain scale: NRS/ scabies, mite smear(+) 따님, 남편분 같이 치료 / 주 scabies 부 Abscess 부 Other acute gastritis
- 2020. 11. 23. 상태변화 기록지 상 특이사항: 2020. 11. 9. 통증 : 무 / pain scale: NRS scabies, mite smear(+) 따님, 남편분 같이 치료/ 11/23 mite smear(-), 호전되어 경과관찰
다. 기타 사항
○ 건강보험 수진내역: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 입수결과 현황 상, 2020.9.9. 진료이전 해당 부위 관련 진료내역 확인되지 않음.
○ 키 : 156cm / 몸무게 : 65kg
○ 과거병력: 당뇨, 고혈압
○ 흡연 음주: 없음
○ 운동 및 취미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요양보호사 업무 중 '옴'에 감염된 요양보호 대상자와 접촉하여 감염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2020. 6. 3.부터 2020. 11월 3일 상병진단시까지 '주식회사 ○○○○○' 소속으로 방문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실이 4대보험 신고 이력에서 확인된다.
제출된 의료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옴' 및 '결절소양증(옴의2차피부증상)' 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사업주 확인서, 재해자 확인서, 업무일지 등 에서 2020. 6. 3.부터 2020. 11. 3. 까지 요양보호대상자집으로 방문요양업무를 수행한 사실과 요양보호대상자와의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요양보호대상자와 그 배우자가 옴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상병이 요양보호대상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신청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옴' 및 '결절소양증(옴의2차피부증상)'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