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우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두건 건증/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좌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손상 및 불안정증/우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손상 및 불안정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2951
· 판정일: 2021-02-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두건 건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손상 및 불안정증’, ‘우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손상 및 불안정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5. 12. 19.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채탄보조부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7. 30.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지하 갱내는 습도와 온도가 높아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할 때 부담도를 더욱 가중시키고, 작업의 특성상 기계의 작동이 되지 않으면 다른 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다른 작업자들의 작업이 없는 휴일에 나와 미리 작업하는 경우가 빈번했으며, 연장근무 또한 다른 직종에 비해 많이 발생되었으며, 대형 기계나 사다리 위에서 위험하고 불안정하게 높은 곳에 올라서서 작업하였으며, 각종 기계 밑에서 바닥에 눕거나 쪼그리는 자세가 발생하고, 좁고 협소한 공간이 많아 신체의 부적절한 자세가 지속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0. 7. 30. ○○○○ 진료기록지
- Neck pain with both radiating pain (Rt > Lt)
- Lower back pain with both sciatica (Rt = Lt)
- both shoulder pain (Rt = Lt)
- both elbow pain (Rt = Lt)
- both wrist pain (Rt = Lt)
- both knee pain (Rt = Lt)
- both ankle pain (Rt = Lt)
- 광산업, 기계 수리공 30년, 2020년 07. 01 퇴직,
- 헬멧쓰고 일하면서 목이 많이 아프다.
- 허리도 통증 심하고 걸으면 저려서 쉬었다 간다.
- 무릎 아파서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다.
- 일할 때 발목도 많이 접질렀다.
- 어깨는 아파서 밤에 자다깨는 것이 반복된다.
- 통증 심해서 팔을 높이 들수가 없다.
- 손목, 팔꿈치 통증으로 무거운 것 못든다.
- 비틀거나 쥐어짜는 동작 못한다.
2) 주치의 소견
- 관절운동 범위 제한 및 압통
- 통원 185일
3) 자문의 소견
○ □□ 신경외과
- 협착증 경추3/4/5 명확치 않음. 협착증 요추 4/5/천추1 명확치 않음.
○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및 회전근개 건증, 우측 이두박근 장두건 건증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및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소견입니다.
-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05. 12. 19. ~ 2020. 7. 1.(14년 6월) 채탄보조부, 경력증명원 등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로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직업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근로자 이력>
- 1980. 7. 9. ~ 1994. 12. 31.(14년 5월) 기계수리원, □□□□□ ○○, 경력증명서
- 2004. 4. ~ 2004.12.(211일) 기계설치, ○○, 일용근로내역
- 2005. 1. ~ 2005. 3.(총 61일) 기계설치, 조크러셔 설치작업 외, 일용근로내역
- 2005. 4. ~ 2005. 9.(총 118일) 기계설치, ○○, 일용근로내역
- 2005. 10.(총 16일) 기계설치, 눈썰매장 조립식 창고 신축공사 외, 일용근로내역
<사업주 이력>
- 1998. 5. 4. ~ 1999. 6. 7.(1년 1월) 음식 조리 및 서빙, ○○○○, 사업자등록
- 2000. 5. 25. ~ 2004. 5. 7.(3년 11월) 음식 조리 및 서빙, □□□□□, 사업자등록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채탄보조부, 기계수리원
<채탄보조부>
- 2005. 12. 19. ~ 2020. 7. 1. 동안 업무 수행
- 석탄을 채굴하기 위한 자재운반, 천공작업, 탄처리작업, 지주시공작업등을 수행하였음
- 착암기, 콜픽 등의 진동공구를 이용한 천공작업, 오함마를 이용하여 탄과 경석을 부수고 삽으로 퍼서 광차에 싣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병 부위에 부담을 누적시켜 통증이 있었다고 진술함
<기계수리원>
- 컨베이어벨트, 광차 등의 갱내 중대형 기계들을 점검하고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함
- □□□□□ ○○의 기계수리원은 총 6명이며, 입·퇴갱 시간 및 식사시간을 제외한 갱내 실작업시간은 6~7시간임
- 갱내 입·퇴갱 시간은 약 30분씩 소요되며, 08:30에 입갱해서 15:30에 퇴갱함
- 신청인이 진술한 갱내·외의 업무비중을 작업시간 산정에 참고하였음 (갱내작업 90%, 갱외작업 10%)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기계 점검 및 수리작업
- (작업내용) 리턴롤러를 분해하여 새로운 롤러로 교체하고, 컨베이어 측면에 에프론을 고정하는 컨베이어 부품 교체작업
· 로프를 연결한 후 남는 여분의 로프는 산소 절단기를 사용해 자르고 이를 다시 말아 광차에 싣는 로프 교체 및 관리작업
· 일주일에 1~2번씩 모터를 수리하기 위해 체인블럭에 달아서 오함마로 치는 작업
· 체인을 광차에 고정하고 체인블럭을 반복해 당겨 선로 위로 광차를 복구하는 작업
- (작업방법) 작업 위치가 낮으면 허리를 숙이거나 굽히는 자세, 아예 작업 위치의 밑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목과 허리를 숙인 채 작업을 수행하거나 누워서 작업을 수행함
· 해당 자세를 유지하며 나사를 풀고 조이기 위해 스패너를 쥐고 손목과 팔꿈치 어깨를 비트는 자세를 반복함
· 작업 위치가 높으면 목과 허리를 뒤로 젖힌 상태에서 무릎은 펴고 손목은 꺾은 채 팔꿈치와 어깨를 최대한 들어 작업함
· 경사면이나 수직에 설치된 곳은 한 손으로 사다리를 잡고 한 손으로는 수공구를 잡은 채 수리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3~6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오함마(7~8kg), 라쳇렌치(1.5~2.7kg), 스패너(0.65~2kg), 절단기(5kg, 5.4kg), 파이프렌치(2.3kg, 3.5kg, 7kg), 체인블록(1톤 체인블록 11kg, 3톤 체인블록 30kg), 리턴롤러 20~80kg, 컨베이어의 길이 300~600m
· 항상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부품 5~10kg
- (작업량) 작업량을 정확하기 정량하기 어려우나, 하루 3~6시간 동안 각종 수공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작업을 수행함
· 각종공구/부품의 운반 및 체인블록 이용 시의 중량물 취급을 고려하면 1일 누적중량이 250kg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됨
· 오함마를 사용한 작업이 전체 작업의 50%를 차지하며, 체인블록을 사용한 작업은 1~2시간/일 발생함
- (신체부담)
· 목: 안전모 착용
: 앞으로 숙이기 20°~45°, 좌우 회전 45° 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작업 위치에 따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및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 어깨: 앞으로 올리기 90° 초과, 내회전 또는 외전 45°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각종 수공구를 이용해 기계에 체결된 볼트/너트를 조이고 풀 때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이 발생하며, 작업 위치에 따라 어깨의 들림, 눕거나 엎드린 자세가 발생함
: 기계를 수리할 때,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함
·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80°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굴곡/신전이 있으며,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함
: 손목의 굴곡/신전 또는 회내전/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 손목: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엄지방향 30°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 2.0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허리: 앞으로 굽히기 45°초과, 회전(비틀림) 30° 초과, 일일 누적중량 250kg 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수리할 기계의 위치에 따라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 무릎/발목: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1시간, 중량물 취급 5kg 초과,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으며, 갱내는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임
: 무릎 부위의 부담작업(특히, 쪼그림 및 꿇기)이 있음
○ 부품 제작 작업
- (작업내용) 갱내에서 사용 할 부품을 만들어서 이동 및 옮기는 작업
- (작업방법) 쪼그려 앉아서 허리를 굽히고 모양에 맞춰 용접 및 절단하는 작업
· 중량물을 막대기에 매달아 2인1조로 어깨에 메고 이동함
- (작업시간) 3~6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절단기(1.5kg, 5.4kg), 용접기, 그라인더 등
· 철판 제작 200~400kg, 산소병 40~50kg
· 항상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부품 5~10kg
- (작업량) 철판은 4인1조로 이동하며, 중량물 취급 시, 이동거리 약 10m
· 1일 누적중량이 250kg을 초과
- (신체부담)
· 목: 안전모 착용 없음
: 앞으로 숙이기 20°~45°, 좌우 회전 20°, 좌우 꺾임 10°,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용접 및 절단 작업 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하며,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이 있음
·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어깨로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을 할 때, 어깨의 들림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발생함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함
·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및 회외전 60°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전이 있으며,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이 작용함
: 손목의 굴곡/신전 또는 회내전/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 손목: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엄지방향 및 새끼방향 15°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 2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허리: 앞으로 굽히기 45° 초과, 좌우 회전 및 꺾임 10° 초과, 일일 누적중량 250kg 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용접 및 절단 작업 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가 발생함
· 무릎/발목: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2시간 초과, 중량물 취급 5kg 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5점
: 중량물을 이동할 때,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가 발생함
: 무릎 부위의 부담작업(특히, 쪼그림 및 꿇기)이 있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2020. 11. 27. 근로복지공단 □□)
○ 신청인은 2020년 7월까지 기계수리원(20년), 채탄보조원(9년) 등으로 36년 근무하였음.
○ 아래의 상병에 대하여, 윗 팔 거상,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 등 신체 부담 작업의 비중이 높은 기계 점검 및 수리 작업과 채탄 작업을 상당 기간 실시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M779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
- M1901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 M752 우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두건 건증
- M771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 M770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M1902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 M2413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 M2423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 아래의 상병에 대하여, 상병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 M4802 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 M4806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 M4807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 M170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 M2321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M2427 좌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손상 및 불안정증, 우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손상 및 불안정증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년 진료기록
- M770 내측상과염 [3월(1회)]
○ 2012년 진료기록
- M2556 관절통, 아래다리 [7월(1회)]
- M1097 상세불명의 통풍, 발목 및 발 [8월(2회)]
○ 2013년 진료기록
- M5456 요통, 요추부 [8월(2회)]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8월(3회)], [9월(1회)], [12월(1회)]
- S134 경추의 염좌 및 긴장 [8월(4회)]
○ 2014년 진료기록
- M5456 요통, 요추부 [2월(2회)], [3월(3회)]
- M1047 기타 이차성 통풍, 발목 및 발 [4월(2회)]
- M6587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발목 및 발 [4월(2회)]
- M7106 윤활낭의 농양, 아래다리 [8월(4회)]
- M6586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다리 [8월(1회)]
- M1097 상세불명의 통풍, 발목 및 발 [9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 M7106 윤활낭의 농양, 아래다리 [2월(3회)]
-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 [9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 M5422 경추통, 경부 [1월(1회)]
- M1007 특발성통풍, 발목 및 발 [5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M1090 상세불명의 통풍, 여러부위 [3월(1회)], [4월(1회)], [5월(2회)], [6월(2회)]
○ 2018년 진료기록
- M1090 상세불명의 통풍, 여러부위 [2월(1회)], [3월(1회)], [6월(1회)], [7월(1회)]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3월(1회)]
- M1992 상세불명의 관절증, 위팔 [6월(1회)], [7월(2회)]
○ 2019년 진료기록
- M7791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2월(2회)], [8월(1회)]
○ 020년 진료기록
- M2546 관절의 삼출액, 아래다리 [2월(1회)]
- M4796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 [2월(2회)], [4월(1회)]
2) 과거 산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167cm, 69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습도와 온도가 높은 지하 갱내에서 부적절한 작업 자세, 중량물 작업 등의 신체 부담 작어븡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두건 건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이 확인된다.
경력증명서 등에서 신청인은 1980년 7월부터 비연속적으로 약 29년간 광업소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주로 수행한 업무로는 탄광 채탄부 14년 6개월, 기계 수리원으로 14년 6개월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해당 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불안정한 자세, 반복 동작 등 다양한 유형의 신체 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두건 건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상 부담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손상 및 불안정증’, ‘우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손상 및 불안정증’은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에서 해당 상병이 확인되지 않은 점, 심의회의에서도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등을 고려하였을 때 동 상병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두건 건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손상 및 불안정증’, ‘우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손상 및 불안정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