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00002952 · 판정일: 2021-02-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9. 7월부터 섬유 업체 등 다수사업장에서 근무한 이후 위 소속사업장에 2016. 9. 1. 입사하여 2020. 9. 17.까지 약 4년 1개월을 근무하였고,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리미 작업과 운반작업 시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1982. 5. 6. 서울 영(이하 주소 생략) 소재 섬유업체에 최초 입사하여 약 7년간 근무하였고, 신청인은 표준근로계약서 및 고용보험 상 2016. 9월 ~ 2020. 10. 1.까지 약 4년 1개월간 ㈜○○○○에서 원단 운반 및 다리미 작업을 수행하였음.(과거 본인진술(7년), 급여이체내역, 경력증명서, 건강보함자격 득실확인서(19년 10개월) 총 26년 10개월간 다리미 작업을 수행) 신청인의 작업내용은 다리미 작업, 원단운반 작업을 매일 수행하고 있으며, 월 1회 40kg의 원단 하차작업, 주 1~2회 원단 운반 및 상차 작업을 수행함. 운반 작업 시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원단을 이동하는데 있어 승강기가 없어 부담이 된다고 진술함. - 이후 여러 회사에서 근무하였음. 최근에는 2016. 9. 1.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주)○○○○에 입사하여 2020. 10. 1.까지 근무하였고 근무내용은 공장 내에서 옷 다림질(스팀 다리미)과 원단 운반, 하역, 상차작업 등을 하였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0. 1. 16. (○○○○○) - Both shoulder MRI ○ 2020. 9. 17. (○○○○○) - 양측어깨통증 - Rt. RSTA - Lt. SSC tear, upper SST tear ○ 2020. 10. 8. (○○○○○) - 좌측 회전근 봉합술, 견봉성형술 2) 주치의사 소견 ○ 상기 병명으로 진단되어 진단 1, 2에 대하여 2020년 10월 8일 관절경을 이용한 회전근 봉합술, 견관봉 성형술 시행받고, 진단 3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 중인 분으로, 우측 견관절 통증 지속 시 우측 견관절 관절경 시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정형외과 다학제) 영상검사 및 관련자료 검토 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상병 확인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내용: 의복 및 장신품 등의 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정규직 ○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2016. 9. 1. ~ 2020. 10. 1.(약 4년 1개월), ㈜○○○○, 다림질원단 운반 - 표준근로계약서, 고용보험. - 2016. 1월 ~ 2016. 8월(약 8개월), □□, 다림질원단 운반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2015. 4월 ~ 2015. 11월(약 8개월), 개인사업자(△△△), 다림질원단 운반 - 급여이체내역. - 2010. 10월 ~ 2015. 1월(약 4년 4개월), ◇◇◇◇◇, 다림질원단 운반 - 급여이체내역. - 2001. 3. 2. ~ 2010. 9. 20.(약 9년 7개월), ☆☆☆☆, 다림질원단 운반 - 경력증명서. - 1991. 3. 1. ~ 1994. 3. 5.(약 3년), ○○○○○, 다림질원단 운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1989. 7. 1. ~ 1991. 1. 31.(약 1년 7개월), ○○○○○, 다림질원단 운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1982. 5월 ~ 1989. 5월(약 7년), 섬유회사, 다림질원단 운반 - 본인진술.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다림질, 원단 운반 등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 ~ 19:00(8시간 30분) ○ 점심시간: 13:00 ~ 14:00(60분) ○ 휴게시간: 1일 3회(총 30분) 나. 사실관계 조사 1)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기관: 근로복지공단 □□ ※ 신청상병 ①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②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③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 확인된 상병: 신청 상병 확인됨. ○ 사업장개요: ○○○○은 원단을 가공하여 옷으로 제작하는 사업장으로 신청인은 스팀다리미 작업을 수행하였음. ○ 직업인원: 3명 ○ 작업공정 - 주 작업: 원단 운반 → 다림질 작업 - 간헐적 작업: 원단 하차작업 → 원단 운반 및 상차작업 ○ 현장방문: 신청인과 동행하여 해당사업장에 방문하였음. 담당자와 동료작업자 입회하에 업무관련성 조사를 수행하였음. 신청인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동료작업자의 업무모습을 촬영하였음. ○ 작업량: 신청인과 담당자, 동료작업자의 진술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정하였음. 세명의 진술이 동일함. ○ 참고사항 - 신청인 다림질 작업과 다림질 작업을 위해 원단을 운반하는 작업은 매일 이루어져 주 작업으로 하였음. - 원단 하차 작업은 월 1회 작업을 수행하며, 1회 작업 시 40kg의 원단을 350회 하차 작업이 이루어져 간헐적 작업으로 하였음. - 완성된 제품을 운반하여 상차하는 작업은 주 1회 ~ 2회 이루어지며 평균 15kg의 제품 박스를 200회 운반 및 상차 작업이 이루어져 간헐적 작업으로 하였음. - 운반 작업 시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원단을 운반함. 2) 주 작업 ① 다리미 작업 ○ 작업내용 - 원단을 고정 판에 체결하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양측 주관절을 굴곡-회내전한 자세로 양손으로 원단을 잡아 고정 판에 체결한다. - 다리미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좌측 견관절을 굴곡, 우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다리미를 잡아 견관절을 외전-내전 반복하며 다리미 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시간: 8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스팀다리미(2.2kg). ○ 작업량 - 일일 평균 원단 150개 다리미 작업 수행 - 1개 작업 시 약 3분 소요 - 1회 다리미 작업 시 25회 ~ 30회 다리미를 밀고 당기며 작업 수행 ○ 작업대 높이: 85cm ② 운반 작업 ○ 작업내용: 다리미 작업 할 원단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원단 및 제품박스를 들어 우측 어깨 위로 올린 후 이동한다. ○ 작업시간: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원단(평균 15kg) ○ 총 취급 중량물: 원단 평균 15kg x 12회 = 180kg/일일(1인 작업) ○ 작업량 - 일일 평균 원단(평균 15kg) 12회 운반 작업수행 -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운반 - 1개의 층에 계단 18개 ○ 참고사항: 운반 작업 시 우측 또는 좌측 어깨 위로 번갈아 가며 운반 작업수행 3) 간헐적 작업 ① 원단 하차작업 ○ 작업내용: 원단을 하차 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을 굴곡-내전, 좌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양손으로 원단을 잡아 가슴 높이 까지 들어 올려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이동한다.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원단 (평균 40kg) ○ 총 취급 중량물: [원단(평균 40kg) x 350개] ÷ 6인 = 2,333kg/월 1회(1인 작업) ○ 작업량 - 월 1회 평균 40kg의 원단 350개 하차 작업 수행(6인 작업) - 원단을 하차하여 1층 창고로 이동. - 이동 거리 6 ~7m ○ 참고사항 - 현재 작업이 없어 기존 업무관련성 조사 시 촬영하였던 영상을 첨부하였음. - 하차 후 운반 작업 시 원단을 우측 또는 좌측 어깨에 올려 운반하기도 함. ○ 참고사항: 운반 작업 시 우측 또는 좌측 어깨 위로 번갈아 가며 운반 작업수행 ② 원단 운반 및 상차작업(○○○○_원단 운반 및 상차작업 1, 2) ○ 작업내용 - 작업이 완료 된 원단박스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원단박스를 들어 우측 어깨위로 올린 후 지상 3층에서 1층으로 이동한다. - 원단 박스를 상차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원단박스를 가슴 높이로 들어 올린 후 이동하여 트럭 적재함에 상차한다.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원단(평균 15kg) ○ 총 취급 중량물: [원단(15kg) x 200개] ÷ 4인 = 750kg/주 1.5회(1인 작업) ○ 작업량 - 주 1 ~ 2회 원단 운반 및 상차작업 수행 - 1회 작업 시 원단(15kg) 200개 운반 작업수행(4인 작업) - 지상 3층에서 1층으로 운반 작업 - 1개의 층에 계단 18개 ○ 참고사항: 운반 작업 시 우측 또는 좌측 어깨 위로 번갈아 가며 운반 작업수행 다.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1) 신청 상병 확인 ○ 정형외과 다학제 - 영상검사 및 관련자료 검토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상병 확인됩니다. 2) 신체부담요인조사 평가 ○ 다림질 작업: 수행비율 - 94.11%, 평가점수 - 좌 2점, 우 2점. ○ 운반 작업: 수행비율 - 5.88%, 평가점수 - 좌 4점, 우 4점. ○ 원단하차 작업: 수행비율 - 월 1회, 평가점수 - 좌 4점, 우 4점. ○ 원단 운반 및 상차 작업: 수행비율 주 1.5회, 평가점수 - 좌 4점, 우 4점. 3) 요약 및 결론 ○ 정형외과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 한 결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상병 확인됨. ○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확인하였음. 2011년부터 신청 상병 관련하여 치료받은 수진내역 확인됨.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업무 내용과 작업량을 분석하였음. - 신청인은 하루 8시간 정도 다림질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작업 중 우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외전-내전 반복하며 다림질을 시행함. 업무 특성 상 우측 팔을 지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리미를 들고 분당 8-10회 정도 수행하는 작업은 어깨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판단됨. 또한 15kg, 40kg의 원단 운반 작업은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중량물을 운반해야하기 때문에 양측 어깨 부위 부담 작업으로 판단됨. 운반 작업 시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운반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어깨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판단됨. ○ 객관적으로 확인된 신청인의 다림질, 원단 운반 업무 종사 기간은 23년 11개월임. ○ 신청인의 연령을 고려할 때 퇴행성 변화로 인해 어깨의 근골격계 질환이 나타날 수 있는 연령이나, 신청인의 현재 업무에 어깨의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확인되고,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참고하여 평가한 어깨의 부담 정도가 높은 수준으로 평가됨. 특히 업무 중 장시간 수행한 다림질 작업은 우측 어깨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판단됨. 또한 운반작업 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중량물을 취급해야하기 때문에 양측 어깨 부위에 부담이 가중 될 수 있다고 판단됨. 객관적으로 확인된 업무 수행 기간이 23년 11개월 정도로, 업무로 인해서 퇴행성 변화가 가속화되기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판단됨. 이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1. 1. 11.~ 2011. 2. 17. ○○ - 상세불명의 어깨 병변, 9차례. ○ 2011. 12. 18. ~ 2019. 11. 7. ○○○ - 어깨의충격증후군, 12차례. ○ 2015. 4. 30. ○○○신경외과의원 - 회전근개증후군. ○ 2017. 12. 11. □□□ - 견갑대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7. 12. 12. ~ 2018. 3. 8. □□□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14차례. ○ 2017. 12. 17.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9. 8. 4.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20. 1. 16, 2020. 1. 27. ○○○○○ - 어깨의충격증후군,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이력 없음. 3) 신체조건: 164cm, 몸무게: 71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및 심의 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리미 작업과 원단 운반 작업 등의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된다. 4대보험 취득이력,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급여이체내역 등에서 위 소속 사업장을 포함한 다수의 사업장에서 약 23년 11개월 동안 다림질, 원단 운반 등의 경력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수행한 다림질 및 원단 운반 작업 내용에서 우측 견관절 굴곡, 외전-내전 반복 및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중량물 운반 작업 등의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 확인되는 점, 어깨 부담 작업에 노출된 기간이 23년 이상 장기간으로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충분히 길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