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저근막염 족부(좌)/족저근막염 족부(우)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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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00002953
· 판정일: 2021-02-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족저근막염 족부(좌), ‘족저근막염 족부(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8.)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배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약 5kg 물건을 들고 평지를 걷다 양쪽 뒷꿈치 및 종아리에 강한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배송하는 지역에 다세대 주택이 많아 엘리베이터가 없어 걸어서 배송해야 하는 가구가 많았고, 일일 300개 정도의 상품을 배송하려면 시간도 빠듯하고 항상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배송업무를 수행해왔기 때문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2020. 6. 24. ○○
- C/C 우좌측 발바닥이 아프다(onset: 내원 약 1주전)
- P/I: 택배
- P/E: pain & tenderness on Plantar surface of calcaneus
2) 2020. 11. 3. ○○○○ 특진 진료(직업환경의학과)
- 양측 발바닥 통증, 6월 중순경부터 증상 발생
- 약물치료와 레이저 치료 등 받다가 통증으로 배송 업무가 힘들어 10월 7일경 업무를 그만 두었음. 오래 서 있으면 증상이 심해짐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
- 상기 진단 하에 통증 조절위하여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시행한 환자입니다.
- 통증을 호소하여 이학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자문의사 소견
- 특진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담당업무: 배송
○ 근로형태: 정규직 / 고정주간근무
○ 근무기간: 2019. 10. 4.~ 2020. 6. 15 (8개월, 진단일 기준)
○ 근무시간: 10:00~21:00(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50시간)
○ 점심시간: 60분
○ 휴게시간: 별도의 휴식시간 없음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2017. 7. 29(1일) ㈜□□□, 하역업무, 일용근로이력
○ 2018. 7. 3~2019. 7. 31(1년 29일) ○○○○○, 4대보험
○ 2019. 10. 4~2020. 6. 15(8개월 12일) ○○주식회사, 배송업무, 4대보험
○ 2020. 10. 15~현재 근무 중 ◇◇◇, 가구배송업체 운영, 사업자등록이력
※ 배송업무 근무기간: 총 8개월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 현재 ◇◇◇이라는 가구배송업체를 운영중
-○○○○○ : 가구에 엣지 붙이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일일 평균 붙박이장 10개 작업함
-(주)□□□ : 신청인은 하루 하역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박스 500개 운반함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1) 담당업무
○ 근무장소: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 ☆☆☆☆☆
○ 수행업무: 배송업무
○ 근로자수: 배송원 90명
○ 업무내용: 상차작업 → 물품정리작업 → 배송작업 → 운전작업
2) 신체부담 작업내용(업무관련성 특별진찰, ○○○○ 2020. 12. 8.)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현장조사: 현장에 방문[신청인- 불참(개인사정), 보험가입자-참여]하여 업무관련성 조사를 진행하였음
○ 작업량: 신청인 주장 및 현장조사 시 수집한 [작업 시연영상], [취급물품 및 중량물], [동일작업자 만보계데이터], [출결 및 배송데이터]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 참고사항: 1인 작업량으로 산정함
**6월 1일~15일 배송현황
- 일일 평균 가구수 145가구 / 일일 평균 상품수 281개
**동일작업 종사자 10kg이상 물품 배송현황 : 일일 평균 12개
**동일작업 종사자 2019.11.22.~2019.12.22. 만보기데이터: 16,894걸음/일일
가) 택배물품 상차작업(동영상. 택배물품 상차작업)
○ 작업내용
- 롤테이너를 이동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배송 물품을 실을 카트를 양손으로 잡아 슬관절 굴곡-신전 반복하며 이동하여 화물차 뒤로 운반한다.
- 카트에 적재되어 있는 박스를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잡아 화물차 안에 적재한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물품1~10 평균 무게(2.6kg), 물(12.32kg)
○ 총 취급중량물: 848kg
- 물품 평균 무게 2.6kg × 일일 평균 269개 상차 = 700kg
- 물 12.3kg × 일일 평균 12개 상차 = 148kg
○ 작업량
- 일일 평균 281개 상품 상차 작업을 수행함.
- 롤테이너 일일 평균 8~12회 운반작업을 수행함.
○ 참고사항
- 화물차 컨테이너 안까지 택배물품을 적재하기 위해 상차작업 시 화물차 컨테이너에 오르고 내리는 작업을 평균 12회 반복하여 슬관절에 부담이 발생함
나) 물품정리작업(동영상. 물품정리작업)
○ 작업내용
- 트럭 안에서 물품을 배송하기 편한 위치로 정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양측 슬관절,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박스를 잡아 요추 굴곡-회전을 반복하여 박스를 정리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물품1~10 평균 무게(2.6kg), 물(12.32kg)
○ 총 취급중량물: 634kg
- 물품 평균 무게 2.6kg × 일일 평균 201개 물품정리 = 523kg
- 물 12.3kg × 일일 평균 9개 물품정리 = 111kg
○ 작업량
- 일일 평균 210개 택배물품 정리작업을 수행함.
- 일일 3회 작업을 수행함.
- 구간별 1회 평균 70개 물품을 정리하며 1회 작업 시 20분 소요됨
○ 참고사항
- 배송지역을 A, B, C, D 4개 구간으로 나누며 물품 상차작업 시 바로 정리작업을 실시하는 A구간을 제외하고 일일 3회 B, C, D구간은 이전 구간 작업이 끝나면 배송 순서에 맞춰 정리작업을 실시함
다) 배송작업(동영상. 배송작업)
○ 작업내용
- 물품을 배송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회전하고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박스를 잡아 들고 배송 위치로 이동하여 바닥에 박스를 내려둔다.
○ 작업시간: 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물품1~10 평균 무게(2.6kg), 물(12.32kg)
○ 총 취급중량물: 1,270kg
- 물품 평균 무게 2.6kg × 일일 평균 269개 × 1.5회(50%의 물품을 들고 내리는 작업 2회 실시) = 1,049kg
- 물 12.3kg × 일일 평균 12개 × 1.5회(50%의 물품을 들고 내리는 작업 2회 실시) = 221kg
○ 작업량
- 일일 평균 145가구, 물품 281개 배송작업을 수행함
- 1가구 배송 작업 시 2분 소요됨
○ 참고사항
- 1회 운전 시 평균 6가구를 방문한다고 하여 화물차에서 상하차 작업을 25회 반복하여 슬관절에 부담이 발생함
- 가벼운 비닐 운반의 경우 50%로 출입구에서 비닐을 내리지 않고 안고 바로 들어가고 박스인 경우에는 출입구에서 바닥에 내려놨다가 다시 들고 운반
라) 운전작업(동영상. 운전작업)
○ 작업내용
- 화물차를 운전하는 작업으로 의자에 앉아 고관절과 슬관절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핸들을 잡아 운전한다.
○ 작업시간: 3.5시간
○ 작업량
- 일일 평균 145가구 배송작업을 수행하며, 평균 운행거리 32~40km
- 캠프에서 배송 출발지점으로 이동 30분, 배송지에서 캠프로 이동 1시간 소요
※ 기타 참고내용
- 신청인이 배송하는 지역에 다세대주택이 많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배송하는 가구가 40%, 계단을 이용하여 배송하는 가구 60%임.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2020. 12. 8.)
○ 타 병원 의무기록과 재활의학과 협진에서 상병을 확인하였습니다.
○ 신청인은 2019년 10월부터 8개월 동안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고, 하루 총중량 848kg의 중량물 작업과 배송을 위해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거 만보계 데이터에 의하면 하루 걷기는 평균 16,894보였습니다.
○ 근무기간이 8개월로 길지 않으나, 중량물 작업과 하루 걸음수가 매우 많아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판단합니다.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 2017. 11. 27~2017. 12. 6 □□, 발목의상세불명부분의 염좌및긴장
○ 2017. 12. 8 □□, 아래다리의상세불명부분의열린상처, 상세불명의관절증, 여러부위
○ 2019. 4. 28 ○○○○, 발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 염좌및긴장
○ 2019. 5. 1 △△△, 발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 염좌및긴장
○ 2019. 10. 9. ○○○○, 사지의 통증, 아래다리
2) 산재처리 이력: 2019. 11. 22. 우측 손목 염좌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사항
○ 우측 무릎 반달연골 파열(군복무 중 수술)
○ 신체조건 : 신장 175㎝, 체중 70㎏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상태, 과거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족저근막염 족부(좌), ‘족저근막염 족부(우)’는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신청인은 약 8개월 간 소속 사업장에서 배송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근무기간이 길지 않으나 중량물 작업에 따른 신체 부담이 높은 점, 배송 업무 특성 상 계단 오르내리기 등 도보 이동 거리가 많은 점, 신청인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족저근막염 족부(좌), ‘족저근막염 족부(우)’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