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좌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00002954
· 판정일: 2021-02-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및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8.)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8. 7. 1.부터 2020. 7. 1.까지 약 31년 8개월 동안 이 건 사업장에서 기계수리원 27년 5개월, 채탄보조부 6개월, 굴진보조부 3년 9개월 근무하였던 자로서, 2020. 8. 26. ‘양측 어깨, 양측 무릎 통증 등’을 호소하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9. 1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갱내에서 30여년 이상 중량물 취급과 각종 수공구를 이용한 부적절한 작업자세의 반복으로 인해 신체부담이 누적되었고, 약 3~4년 전부터 신체전반에 통증이 악화되었음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발췌(○○ ○○○, 2020. 8. 26.)
- both shoulder pain for 3~4yrs(Rt.>Lt.)
- both knee pain(Rt.<Lt.)
- 쉴 때 통증 +, 야간통 +, 모로 눕기 +
- 통증 유발자세: abd할 때
- 연골 주사 (+) - 2019년도쯤에 맞음
- 평지 걷기 +, 계단 오르내리기 +, 앉았다 일어날 때 +
- 직업: 광산에서 33년 근무(2020. 7. 1. 퇴사)
- 우세수: 우
- 타병원 치료 Hx: -
- injection Hx: -
- 내과약: 혈압 +, 당뇨 +, 아스피린 +
- 흡연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어깨 통증으로 모로눕기가 힘들고, 무릎 통증으로 계단오르내리기가 힘들고 양측 3, 4수지가 저립니다.
- 종합소견: 아래 진단명으로 우측 견관절 관절 내시경하 회전근개 변연절제술 및 견봉성형술 요합니다.
- 기타 특이사항: 2020. 8. 31. ○○ 근전도 검사에서 양측 손목 터널증후군 진단받음.
○ 진단서(강원도○○, 2020. 8. 31.)
- 병명: 손목터널증후군(G56.0)
- 소견: 상기 환자 양쪽 손저림 호소하여 검사한 신경전도검사 및 신경초음파 검사에서 양쪽 손목터널증후군 진단되었음.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 내측 및 외측 상과염 소견입니다.
-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입니다.
- 양측 손목 터널 증후군 소견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근무기간: 1988. 7. 1.~2020. 7. 1.(약 31년 8개월)
○ 직종: (910)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고용형태: 정규직
○ 담당업무: 채탄보조부, 굴진보조부, 기계수리원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근무시간 : 갑반 07:00~16:00, 을반 16:00~24:00
○ 휴게시간: 점심식사 30분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직무의 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2) 현재 및 과거 근무이력(사업장명/기간/업무/근거)
○ ○○, 1993. 2. 1.~2020. 7. 1., 기계수리원, 경력증명원
○ ○○, 1992. 11. 17.~1993. 1. 31., 채탄보조부, 경력증명원
○ ○○, 1988. 10. 3.~1992. 6. 22., 굴진보조부, 경력증명원
○ ○○, 1988. 7. 1.~1988. 10. 2., 채탄보조부, 경력증명원
※ 기계수리원 27년 5개월, 채탄보조부 6개월, 굴진보조부 3년 9개월 근무
나. 업무 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내용
1) 업무 내용
○ 신청인은 1988. 7. 1. □□에 입사하여 채탄보조부, 굴진보조부, 기계수리원으로 근무하였음.
- 최종적으로 수행하였던 기계수리원 업무는 1993. 2. 1.부터 2020. 7. 1.까지 약 27년 5개월간 하였음이 경력증명자료에서 확인됨.
○ 기계수리원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기계수리원은 컨베이어벨트, 권양기, 로터리 호퍼 등의 갱내 중대형 기계들을 점검하고,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함
- 기계수리원의 업무는 크게 기계점검, 기계수리, 부품제작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기계점검 : 2인 1조로 갱내에 기계의 상태를 점검하는 작업으로 주 2~3일, 약 3시간 수행함
* 기계수리 : 이상이 발생한 기계를 수리하고 부품 등을 교환하는 작업으로 5명의 작업자가 갱내 이동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종일(약 6시간) 실시하며, 주 2~3일 실시함
* 부품제작 : 기계수리 작업이 없을 때 갱내에서 필요한 부품들을 용접기, 산소절단기, 그라인더를 이용해 미리 만들어 놓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주 2~3일, 약 3~4시간 실시함
○ 작업내용, 신체부담요인조사 및 평가는 ‘기계수리작업’, ‘부품제작작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음
○ 해당 작업의 경우, 다양한 자세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작업빈도 및 신체부담이 높은 자세에 대해 평가를 실시함
○ 작업영상은 타 광업소 및 유사작업 영상을 신청인에게 동일한 작업임을 확인 후, 신체부담작업 자세 평가를 실시하였음
2) 기계수리원 이전 작업에 대한 사항
○ 신청인은 최종작업인 기계수리원 이전 1988년 7월 1일부터 1993년 1월 31일까지 기간 중, 채탄보조부로 6개월, 굴진보조부로 3년 9개월 동안 작업을 수행한 것이 경력증명으로 확인됨.
- 채탄보조: 약 6개월 동안 채탄보조로 근무하며, 신체부담 작업인 석탄 채굴 및 지주시공을 위한 자재 운반 작업, 발파된 탄을 스크패퍼, 삽, 곡괭이 등을 이용하여 광차에 싣는 작업, 운반된 자재를 이용하여 지주를 시공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 굴진보조: 약 3년 9개월 동안 굴진 보조로 근무하며, 신체부담 작업인 선산부를 보조하며 착암기를 이용한 천공작업, 발파 후, 부석 및 경석을 쇼벨과 삽, 곡괭이, 오함마 등을 이용하여 광차에 싣는 작업, 지주 자재 운반 및 시공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3) 신체부담작업 내용
가) 기계수리작업(동영상. 기계수리작업)
○ 5명의 작업자가 주 2~3일 실시하는 작업
○ 작업내용: 체인블럭, 오함마, 스패너, 파이프렌치, 절단기, 라쳇렌치, 오함마 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권양기, 컨베이어벨트, 로터리호러 등 갱내 중대형기계를 분해/부품교환/조립하는 등의 수리작업
○ 작업방법: 수리할 기계에 체인블록을 걸고, 양손으로 당겨 들어 올린 후, 양손으로 수공구를 잡고 보수할 설비 앞 또는 위에 올라 서서, 팔을 어깨보다 높이 들고 고개를 올린 자세로 볼트와 너트를 풀고 조임
○ 작업시간: 1일 평균 6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오함마(3.6~8.7kg), 라쳇렌치(1.5~2.7kg), 스패너(0.65~2kg), 절단기(5kg, 5.4kg), 파이프렌치(2.3kg, 3.5kg, 7kg), 체인블록(1톤 체인블록 11kg, 3톤 체인블록 30kg) / 항상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부품 5~8kg
○ 작업량
- 작업량을 정확하기 정량하기 어려우나, 하루 6시간 동안 각종 수공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작업을 수행함.
- 각종공구/부품의 운반 및 체인블록 이용 시의 중량물 취급을 고려하면 1일 누적중량이 250kg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됨
○ 신체부담
- 어깨(좌/우): 앞으로 올리기 90°초과, 내/외전 및 내회전 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각종 수공구를 이용해 기계에 체결된 볼트/너트를 조이고 풀 때,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부품의 위치 조정을 위해 오함마로 설비를 때리는 작업과 수공구를 이용해 볼트와 너트를 조이고 풀 때, 어깨의 힘이 강하게 작용함.
- 팔꿈치(좌/우):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외전 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설비의 부품을 체결 및 해체할 때, 손목의 굴곡/신전 또는 회내전/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있음.
- 손목(좌/우):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2.0kg,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각종 수공구 사용 시,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과 손바닥의 접촉압박이 발생함.
- 무릎/발목(좌/우):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1시간, 중량물 취급 5kg초과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 작업할 설비의 위치에 따라, 30분~1시간 쪼그린 자세가 발생함.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나) 부품제작작업(동영상. 부품제작작업)
○ 5명의 작업자가 주 2~3일 실시하는 작업
○ 작업내용: 갱내에서 사용 할 부품을 만드는 작업
○ 작업방법: 제작장에 쪼그려 앉은 자세로 용접기, 절단기, 그라인더 등을 이용해 갱내에서 사용할 부품을 제작함
○ 작업시간: 일 평균 3~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용접기, 그라인더, 산소절단기 등 / 갱내 부품-8kg~15kg
○ 작업량
- 1명이 일 평균 10~20개를 만듦.
- 8~15kg 부품 들기/내리기 1인당 20~30회/일
○ 신체부담
- 어깨(좌/우): 앞으로 올리기 45°~90°, 외전 및 내회전 자세 있음,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반복적이지 않으나, 작업 중, 중량의 부품을 들기/내리기 있으며,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발생함.
- 팔꿈치(좌/우):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자세 있음,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 손목(좌/우):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있음,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그라인더 사용 시, 반복적인 손목의 굴곡 및 옆 꺾임 자세가 발생함.
- 무릎/발목(좌/우):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2시간 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4점 / 부품 제작 시,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으로 인해 쪼그려 앉은 자세 지속됨.
다.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발췌(□□, 2020. 11. 24.)
○ 신청인은 2020년 7월까지 석탄광업소에서 전기수리원(27년 5월) 등으로 31년 8월 근무하였음.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손목의 굴곡과 신전, 꺽임 동작이 빈번하고 부품 제작 작업 시 쪼그린 상태에서 작업이 지속되는 기계수리원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2년 진료기록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7월(3회)]
- G560. 손목터널증후군 [10월(1회), 11월(1회)]
○ 2013년 진료기록
- G560. 손목터널증후군 [6월(1회), 7월(2회), 8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 G560. 손목터널증후군 [2월(2회), 3월(1회), 5월(1회)]
- M6534. 방아쇠 손가락, 손 [5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 M6534. 방아쇠 손가락, 손 [1월(2회), 2월(1회), 5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S8349. 상세불명의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3월(1회)]
- M1996. 상세불명의 관절증, 아래다리 [3월(1회)]
- S8329. 반달연골의 상세불명 찢김 [3월(1회)]
- M171.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3월(1회), 4월(1회)]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4월(1회), 5월(3회), 8월(1회), 9월(1회), 11월(1회)]
- M6534. 방아쇠 손가락, 손 [6월(4회), 7월(3회), 8월(7회)]
- S400.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8월(2회)]
- M751. 회전근개증후군 [12월(2회)]
○ 2018년 진료기록
- M1992. 상세불명의 관절증, 위팔 [6월(1회), 7월(2회)]
- S400.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7월(3회)]
-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7월(4회)]
- S4600.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7월(2회), 11월(1회)]
- M751. 회전근개증후군 [8월(2회), 9월(1회), 10월(1회)]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8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M751. 회전근개증후군 [3월(1회), 5월(1회), 6월(1회), 10월(1회)]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7월(3회)]
- M704. 무릎뼈 앞 윤활낭염 [8월(1회), 9월(1회)]
- M171.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10월(1회), 11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M1996. 상세불명의 관절증, 아래다리 [2월(2회)]
2) 신체조건: 키 163㎝, 체중 77㎏, 우세 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갱내에서 30여년 이상 중량물 취급과 각종 수공구를 이용한 부적절한 작업자세의 반복으로 인해 신체부담이 누적되었고, 약 3~4년 전부터 신체전반에 통증이 악화되었음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1988. 7. 1.부터 2020. 7. 1.까지 약 31년 8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근무하였고, 직종별 근무기간은 기계수리원 27년 5개월, 채탄보조부 6개월, 굴진보조부 3년 9개월로 조사되었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및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약 30년 이상 기계수리원, 굴진보조부 등으로 작업하면서 빈번한 작업공구 사용, 중량물 취급, 불안정한 자세, 반복 동작 등 다양한 유형의 신체부담작업에 노출되었으며, 특히 신청인이 가장 오랜 기간 수행하였던 기계수리작업은 각종 공구를 이용하여 펌프, 에어쿨링 등 중대형기계를 점검하고 수리하는 작업으로 주로 체인블록을 사용하며, 양손으로 레버 또는 체인을 반복적으로 당기는 작업을 하면서 손목, 주관절, 어깨 부위를 반복사용하였고, 잡아당기는 힘에 의한 부담도 가중되는 점, 작업 위치에 따라 쪼그리거나 허리를 굽히는 자세 등이 수반되는 점, 이러한 작업에 노출된 기간 또한 상병을 초래할 만큼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및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