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좌측 주관절 총신전건파열/우측 주관절 총신전건파열/좌측 수근관절 척골충돌증후군/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파열/좌측 견관절 상견갑신경압박증후군/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00002955
· 판정일: 2021-02-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좌측 주관절 총신전건파열’,‘우측 주관절 총신전건파열’,‘좌측 수근관절 척골충돌증후군’,‘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파열’및‘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상견갑신경압박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8.)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5년부터 2020년 7월 1일 까지 ○○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석탄광업소에서 동발 30~50개와 같이 무거운 갱내 자재와 착암기, 콜픽등의 진동공구를 매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작업을 수행하여 어깨, 팔꿈치, 손목에 부담이 누적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정형외과
- 견관절의 경우 양측 모두 회전근개의 퇴행성 병변을 기본 병변으로 하며, 좌측 견관절의 상견갑신경 압박의 증거는 현재 보이지 않습니다. 양측 팔꿈치는 현재 외측상과염의 임상증상은 뚜렷이 보이고 있지 않으나, MRI 검사상은 좌측의 경우 총신전건의 퇴행성 변화를 확인 가능합니다. 우측의 경우 상대적으로 뚜렷하지 않습니다. 좌측 수근관절의 충돌증상과 TFCC 손상은 확인 가능합니다.
인정 사실
가. 업무내용 등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 식사시간 : 12:00~13:00
○ 휴게시간 : 별도의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음
2) 업무특이사항
○ 보갱작업은 기존에 설치한 갱도의 지주가 암반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내려앉아 정해진 갱도의 크기를 유지하지 못 할 경우 천공/발파, 오함마, 곡괭이등을 이용해 내려앉은 암벽을 깨서 갱도의 크기를 맞춘 뒤 기존 지주를 철거하고, 새 지주를 설치하는 작업임
○ 주로 3인1조로 작업하며, 작업은 ‘주변 갱도와 크기에 맞추기(오함마, 곡괭이 사용) → 탄처리 작업 → 기존에 설치된 지주 해체 → 새 지주시공’ 순으로 진행됨
- 갱내 상황에 따라 천공/발파를 하는 경우가 있고 발파 없이 오함마, 곡괭이를 이용해 갱도의 크기를 맞추기도 함
- 하루에 지주 1set를 철거하고 시공함
○ 입퇴갱 약 40분씩 소요되며, 갱내 작업시간은 1일 평균 6.5시간임
○ 해당 작업의 경우, 다양한 자세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작업빈도 및 신체부담이 높은 자세에 대해 평가를 실시함
○ 갱내 입갱이 어려워 타 사업장 영상 및 사진 자료에 대해 유사작업임을 신청인에게 확인 후, 사용하였음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1) 갱도크기 맞추는 작업
가) 작업내용
- 압력을 받아 내려앉은 암반을 주변 갱도의 크기에 맞춰 깨는 작업으로 천공/발파, 오함마, 곡괭이을 이용해 크기를 맞춘다
- 갱도 상황에 따라 천공/발파를 하지 않은 경우는 있으나, 갱도 크기를 맞추거나 천공 후 부석처리, 갱도면을 고르게 하기 위해 오함마질, 곡괭이질은 매일 작업 시 실시함
나) 작업방법 : 오함마 또는 곡괭이를 양손으로 잡고 서서 양팔을 앞으로 올린 후 뒤에서 앞으로 움직이며 암반을 깸
라) 작업시간 :3~4시간/일
마)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착암기-25kg, 오함마-2~3kg, 곡괭이-1~2kg
바) 작업량
- 하루에 1set의 지주를 시공함, 지주간 간격은 0.5~1m
- 천공시 3인1조 기준 40~50구멍을 뚫으나, 주로 선산부가 맡음
- 분당 4회 이상 반복하며 오함마, 곡괭이질을 함
사) 신체부담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 초과, 내회전 또는 외전 45°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착암기를 이용해 천공을 하거나 곡괭이, 오함마를 이용해 벽을 정리 할 때 어깨의 들림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있고,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함
- 착암기를 이용한 천공 시 약 5분 동안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유지됨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30°~60°, 회내전 80°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전이 있으며,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함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있음
○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º, 손목의 옆 꺾임 새끼방향 30°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손) 2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2) 탄처리작업
가) 작업내용 : 삽을 이용해 석탄을 켄베이어벨트 쪽으로 퍼내는 작업
다) 작업방법 : 삽을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양팔을 위에서/아래로 움직이면 석탄을 벨트쪽으로 퍼냄
라) 작업시간 : 0.5~1.5시간/일
마)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삽-1.4kg
바) 작업량
- 삽을 이용한 반복 작업 수행
- 3인1조로 1~3광차의 석탄을 채굴함
사) 신체부담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또는 외전 45°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삽을 양손으로 잡고 탄을 퍼낼 때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과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탄을 퍼내는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80°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굴곡/신전이 있으며,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하고, 손으로 밀기/당기기 있음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15°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손) 2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삽질 작업 수행 시,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힘이 가해지는 동작이 발생함
3) 지주 철거?시공?운반 작업
가) 작업내용 : 무너진 기존 지주를 철거한 뒤 새로운 지주를 시공하는 작업
나) 작업방법
○ 철거
- 기존에 설치 되어 있는 갱목, 철네트등을 제거하고 아이빔에 체결된 볼트/너트를 풀어 지주를 철거함
○ 시공
- 작업자 2명이 양팔과 양손을 이용하여 아이빔을 좌우측 갱도 벽에 세우면 다른 작업자가 아이빔을 받치고, 몰베이시, 볼트너트를 조립함
- 지주와 지주 사이의 공간을 메우기 위해 양팔을 거상하여 갱목 또는 철망을 지주와 지주 사이에 끼워 넣음
○ 자재 운반
- 광차에 실려 막장 근처까지 운반된 지주시공 자재 및 채굴장비를 광차에서 꺼내어 갱도 옆으로 적재함
- 아이빔을 들어 어깨에 걸친 후, 막장까지 운반하여 내려놓음
- 자재 묶음을 줄로 엮어 어깨에 메고 막장까지 반복하여 운반함
라) 작업시간 : 1~2시간/일
마)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아이빔 30~50kg(2세트 혹은 3세트), 갱목-2.5kg~4kg, 몰베이시/볼트너트 1set 10kg, 철네트-10kg, 수공구(스패너, 망치 등)
바) 작업량
- 하루에 1set의 지주를 시공함, 아이빔 2개, 철네트-20개, 갱목-10개, 몰베이시 2개(아이빔 연결바), 볼트너트 4개
- 정확하게 정량하기 어려우나, 자재를 광차에 싣고/내리고, 지주를 철거/시공하는 작업 시 작업자 1명이 각종 중량물을 40~50회 들고/내림
사) 신체부담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 초과, 외회전 또는 내전 30°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아이빔을 벽면에 세울 때, 볼트를 체결할 때, 송판등을 빔과 빔 사이에 끼울 때 어깨의 들림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있으며, 손을 이용 들기/내리기 있음
- 지주시공을 위해 자재를 들고 내릴 때, 어깨로 운반하며 접촉 압박이 발생하고,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중량물을 운반함
○ 팔꿈치
- 앞으로 올리기 90° 초과, 외회전 또는 내전 30°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아이빔을 벽면에 세울 때, 볼트를 체결할 때, 송판등을 빔과 빔 사이에 끼울 때 어깨의 들림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있으며, 손을 이용 들기/내리기 있음
- 지주시공을 위해 자재를 들고 내릴 때, 어깨로 운반하며 접촉 압박이 발생하고,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중량물을 운반함
○ 손목
- 손목의 신전 45° 초과, 손목의 옆 꺾임 15°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손) 2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상병
○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소견입니다.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염 소견입니다.
○ 좌측 견관절 상견갑신경압박증후군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소견입니다. 우측은 비교적 경미합니다.
○ 좌측 주관절 총신전건의 퇴행성 변화 확인 가능합니다. 우측은 비교적 경미합니다.
○ 좌측 수근관절의 충돌증상과 TFCC 손상은 확인 가능합니다.
2) 업무관련성
가) 상병
-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 좌측 주관절 총신전건파열
- 수근관절 척골충돌증후군
-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파열
-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염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팔꿈치와 손목의 굴곡과 신전 등이 빈번한 석탄광업소 보갱 작업자 등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나) 상병
-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파열
- 좌측 견관절 상견갑신경압박증후군
- 상병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상세불명의 어께병변 등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됨
- 2013년 진료기록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4월(6회)], G560 손목터널증후군 [5월(1회)], [6월(4회)]
- 2016년 진료기록 : M771 외측상과염 [3월(2회)], [7월(3회)], [8월(1회)], [11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M1904 기타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손 [8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S6358 손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4월(3회)]
- 2019년 진료기록 : M1901 기타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어깨부분 [11월(2회)], [12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M1901 기타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어깨부분 [3월(1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석탄광업소에서 동발 30~50개와 같이 무거운 갱내 자재와 착암기, 콜픽등의 진동공구를 매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작업을 수행하여 어깨, 팔꿈치, 손목에 부담이 누적되었다고 진술한다.
먼저,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좌측 주관절 총신전건파열’,‘우측 주관절 총신전건파열’,‘좌측 수근관절 척골충돌증후군’,‘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파열’및‘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염’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1985년 ○○에 입사 후 2020년 7월 1일까지 보갱보조부, 기관차운전원, 채탄보조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약 35년 가량 광업소에서 보갱보조부 업무 등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작업내용 상 업무수행과정에서 팔 부위 전체에 신체부담작업이 확인되는 점 등 업무기간, 강도 및 내용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한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상견갑신경압박증후군’은 자연 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만 관찰될 뿐,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좌측 주관절 총신전건파열’,‘우측 주관절 총신전건파열’,‘좌측 수근관절 척골충돌증후군’,‘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파열’및‘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상견갑신경압박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