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요추 제3-4간 척추관협착증/요추 제4-5간 척추관협착증/요추 제5-천추간 척추관협착증/요추 제5-천추간 척추 전방전위증/좌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2956 · 판정일: 2021-02-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요추 제3-4간 척추관협착증','요추 제4-5간 척추관협착증','요추 제5-천추간 척추관협착증','요추 제5-천추간 척추전방전위증','좌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7.25.부터 2020.7.1.까지 약 35년 8개월 동안 □□□□□ ○○에서 채탄(23년 3개월)과 보갱(12년 5개월)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갱내 작업 도중 착암, 지주시공, 자재운반 등 지속적인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신체 전반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퇴직 이후에도 증상이 점점 악화되어 2020.7.9. ○○○에 내원 후 신청상병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진동이 심한 착암기를 이용해 갱도 막장을 천공하는 작업, 장기간 좁은 갱도 내에서 허리를 굽히고, 무거운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 탄을 처리하기 위해 스크랩퍼(바가지)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탄을 담아 컨베이어로 이송시키는 작업, 운반해 놓은 자재를 이용하여 지주를 설치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충돌증후군, 관절낭염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 내측 및 외측 상과염 소견입니다. - 양측 손목 터널 증후군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 신경외과 - 요추 3/4/5번간 협착증 소견 명확치 않음 - 요추 5/천추1번간 퇴행성 척추 전방 전위증 소견 있음

인정 사실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2교대),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갑반 08:00 ~ 16:00, 을반 16:00 ~ 24:00 : 일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 실 작업 시간 ? 6시간/일(입퇴갱 및 식사시간 제외) ○ 식사 및 휴게시간 : 60분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신청인은 1984년 7월 25일부터 2020년 7월 1일까지 □□□□□ ○○에서 채탄선산부 및 보조로 23년 3개월, 보갱선산부 및 보조로 12년 5개월 동안 근무한 것이 경력증명으로 확인됨 ○ 채탄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채탄 작업은 선산부 1명, 후산부(보조) 2명으로 3인 1조로 작업을 수행함 - 선산부 : ①갱도에 구멍을 뚫어 화약을 장약하기 위한 천공작업, ②발파 후, 발생된 부석처리 작업, ③탄 처리 작업, ④지주시공 작업을 갱내 상황에 맞게 주도적으로 수행함 - 후산부1 : 선산부가 천공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①탄 이송 설비인 컨베이어를 운반설치하고, 후산부2와 함께 자재를 막장까지 운반하는 작업, ②선산부와 함께 스크래퍼(바가지)를 이용해 탄을 퍼 담아 컨베이어로 옮기는 작업(또는 컨베이어에서 광차로 싣는 작업), ③지주를 들어 선산부가 지주를 설치할 수 있도록 받쳐주고, 곡괭이과 오함마를 이용해 공간을 확보하며, 송판 및 절장목 등을 선산부와 함께 지주에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 후산부2 : 선산부가 천공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①광차로 이송된 자재를 막장까지 운반하는 작업, ②컨베이어로 이송된 탄을 광차에 싣고, 주변에 떨어진 낙탄을 삽으로 퍼 담는 작업(또는 선산부와 함께 스크래퍼를 이용해 탄을 처리하는 작업), ③ 지주를 들어 선산부가 지주를 설치할 수 있도록 받쳐주고, 곡괭이과 오함마를 이용해 공간을 확보하며, 송판 및 절장목 등을 선산부와 함께 지주에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 공정 : 안전교육 및 입갱 ? 천공작업(선산부)/자재운반(후산부) ? 장약 및 발파(함께 작업) ? 부석처리(선산부) ? 탄처리(함께 작업) ? 지주시공(함께 작업) ? 퇴갱 ※ 보갱작업은 갱도 내 유지보수가 필요한 기존 지주를 해체하고, 재시공하는 작업으로 해체하는 공정을 제외하고, 채탄과 작업방법이 유사함 - 작업시간 : 안전교육, 입퇴갱,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실 작업 시간은 일일 6시간으로 산정하였으며, 갱내 상황에 따라 작업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 - 신청인에게 타 사업장의 영상을 보여주고 동일한 작업임을 확인하였음 - 신체부담 작업 평가는 채탄 선산부를 기준으로 ①천공 작업, ② 탄처리 작업, ③지주시공 작업에 대해 평가하였으며, 해당 작업의 경우, 다양한 자세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작업빈도 및 신체부담이 높은 자세에 대해 신체부담자세 평가를 실시함 ○ 천공 작업(동영상. 천공 작업) - 작업내용 : 착암기를 이용해 장약(다이나마이트 설치) 할 위치에 구멍을 뚫는 작업 - 작업방법 : 착암기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서서 착암기가 진동에 의하여 넘어 지거나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체에 강한 힘을 주어 버티고, 천공 위치에 따라 허리, 하반신으로 착암기 leg를 지지함 - 작업시간 : 1.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착암기(25kg) - 작업량 : 평균 25곳을 천공함, 1공에 약 2~3분 정도 소요됨 : 일 평균 착암기(25kg) 25회 이상 들기/내리기, 총 취급중량 625kg 이상 - 신체부담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45°~90°, 외전 및 내회전 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벽면에 구멍을 뚫기 위해 착암기를 잡은 자세를 유지 할 때 어깨의 들림 있음 : 손을 이용해 착암기 들기/내리기 있음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장시간 유지 있음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30°~60°, 회내전 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2.0kg,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강한 진동이 발생하는 착암기를 제어하기 위해 양손으로 강하게 잡은 상태로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이 때 접촉압박(손바닥의 접촉/충격) 있음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허리 : 앞으로 굽히기 20º미만, 일일 누적중량 250kg 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착암기에 의한 전신 진동 있음 ○ 탄 처리 작업(동영상. 탄 처리 작업) - 작업내용 : 스크래퍼(바가지)를 이용해 석탄을 컨베이어벨트 쪽으로 퍼내는 작업 - 작업방법 : 작업자 1명이 스크래퍼를 양 손으로 잡고, 허리를 굽힌 자세로 양팔을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며, 석탄을 퍼내어 컨베이어벨트 쪽으로 이송시킴 : 스크래퍼를 든 작업자의 중량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른 작업자 1명이 스크래퍼에 연결된 줄을 잡아당김 - 작업시간 : 3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스크래퍼(바가지) 7.5kg - 작업량 : 광차로 약 4~5개, 약 12~15톤의 석탄을 채굴함 ※ 많은 경우, 30톤 이상의 탄을 채굴하는 경우도 있음 : 스크래퍼(바가지)로 1회 끌어당길 때, 채굴 중량은 약 20kg 정도이며, 작업 수행 시간 동안 600~750회 반복하고, 3명이 돌아가며 작업을 수행하므로 1인당 200~250회 반복수행 - 신체부담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및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작업 위치에 따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발생함 : 탄 더미 사이로 스크래퍼를 밀어 넣어 반복적으로 퍼낼 때, 어깨 힘이 작용함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8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스크래퍼를 양손으로 잡을 때, 회내전 동작 발생하며, 힘이 작용함 : 탄의 크기가 큰 경우, 오함마를 이용하여 파쇄하는 작업 있음 - 손/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2.0kg,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스크래퍼 사용 시,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힘 작용 있음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불안정한 탄 위에 올라서서 작업을 수행하며, 스크래퍼를 탄 더미에 밀어 넣고, 당기 때,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 해당 작업 취급 중량 4,000~5,000kg ○ 지주시공 작업(동영상. 지주시공 작업) - 작업내용 :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이빔, 송판 등을 이용하여 지주를 세우는 작업(선산부/후산부 함께 작업) - 작업방법 : 후산부 작업자가 양팔과 양손을 이용하여 아이빔을 좌우측 갱도 벽에 세워 받치고 지지하면, 선산부 작업자가 몰베이시, 볼트너트를 조립함 : 지주와 지주 사이의 공간을 메우기 위해 양팔을 거상하여 송판을 지주와 지주 사이에 끼워 넣음 ※ 지주를 세울 때, 지주의 규격보다 갱도의 공간이 작을 경우, 곡괭이로 갱도 벽과 천장을 쳐서 공간을 확보하거나, 오함마로 지주 또는 송판을 반복적으로 치는 작업이 동반됨 - 작업시간 : 1.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아이빔 70~80kg, 송판 낱장 2.5kg, 절장목 3~4kg, 몰베이시/볼트너트 1set 10kg - 작업량 : 일일 2set 지주시공(1set 아이빔 2개, 송판 16장, 몰베이시 2개(아이빔 연결바), 볼트너트 4개, 절장목(지주고정목) 4개) - 신체부담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외회전 3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70~80kg의 아이빔를 받치기 위해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유지됨 : 양손으로 아이빔을 잡고, 머리 위로 들어 올릴 때, 어깨의 강한 힘 작용함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100°~120°, 회외전 8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아이빔을 지지하기 위해 받칠 때, 손목의 신전된 자세, 회외전 자세 발생하며, 강한 힘 작용함 : 지주의 규격보다 갱도가 작을 경우, 곡괭이를 이용하여 갱도의 공간을 확보하거나, 지주를 갱도에 맞추기 위해 아이빔과 송판을 오함마로 쳐서 끼워 넣는 작업으로 인한 아래팔의 충격 있음 - 손/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45º 이상, 손목의 옆 꺾임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2.0kg,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허리 : 뒤로 젖히기 0° 이상, 회전/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아이빔을 받칠 때, 뒤로 젖힘 자세에서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발생함 : 아이빔을 들어 올릴 때,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 해당 작업 취급 중량 202~226kg(해당 작업 시, 들기/내리기 횟수에 의한 취급 중량만 산정함_기타 자재를 설치하거나 지주를 받치는 작업은 중량산정에서 제외함) ○ 사업주 주장 : -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상병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충돌증후군, 관절낭염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 내측 및 외측 상과염 소견입니다. - 양측 손목 터널 증후군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요추 3/4/5번간 협착증 소견 명확치 않음 - 요추 5/천추1번간 퇴행성 척추 전방 전위증 소견 있음 ○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7월까지 채탄 작업자(23년 3월) 등으로 35년 8월 석탄광업소에서 근무하였음. - M750.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 M75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 M754.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 M771.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 M770.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손목의 굴곡과 회전 등이 빈번한 석탄 광업소에서 상당 기간 작업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M4806. 요추 제3-4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5-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 G560.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 상병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아 업무관련성 미흡함. - M4317. 요추 제5-천추간 척추 전방 전위증 : 상병의 소견이 있으나 개인적 소인의 영향이 있는 상병의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 미흡함. 4)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3년 진료기록 M771. 외측 상과염 [12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M771. 외측 상과염 [1월(2회), 2월(1회), 3월(1회)] M6594.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손 [6월(1회)] M2543. 관절의 삼출액, 아래팔 [8월(1회), 12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S62691. 손가락뼈의 상세불명부분의 골절, 개방성 [4월(7회), 5월(5회), 6월(5회)] S62640. 원위지골의 골절, 폐쇄성 [6월(6회)] - 2016년 진료기록 M753.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2월(1회), 3월(1회)] S6368. 손가락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3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M7791.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11월(5회)] - 2018년 진료기록 S4600.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1월(2회), 3월(2회)] M5446. 좌골 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1월(1회), 2월(1회), 3월(1회), 5월(1회), 7월(1회)]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8월(1회)]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 [8월(4회), 11월(4회)] S6368. 손가락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8월(1회)] S699.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손상 [9월(2회)] M751. 회전근개증후군 [10월(2회)] - 2019년 진료기록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1월(6회), 3월(1회), 4월(4회), 5월(4회), 6월(3회)] M5446. 좌골 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1월(1회), 2월(1회), 2월(3회), 3월(3회)] M5456. 요통, 요추부 [2월(2회)]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2월(1회), 3월(2회), 5월(1회), 7월(1회), 8월(1회), 10월(1회)] M5496. 상세불명의 등통증, 요추부 [7월(2회), 9월(2회)] M751. 회전근개 증후군 [11월(4회), 12월(9회)] - 2020년 진료기록 M751. 회전근개 증후군 [1월(8회), 2월(6회), 3월(8회), 4월(8회), 5월(8회)] ○ 산재이력 : 없음 ○ 교통사고 유무 : 없음 ○ 신체조건: 키 163cm, 몸무게 70kg, 우세손 : 우 ○ 음주 및 흡연여부 - 음주량 : 1주일에 소주 반병 - 흡연여부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진동이 심한 착암기를 이용해 갱도 막장을 천공하는 작업, 장기간 좁은 갱도 내에서 허리를 굽히고, 무거운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 탄을 처리하기 위해 스크랩퍼(바가지)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탄을 담아 컨베이어로 이송시키는 작업, 운반해 놓은 자재를 이용하여 지주를 설치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장기간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은 제출된 진료기록 및 의학 영상에서 확인된다. 경력증명서 등 자료에서 신청인은 1984년 7월부터 신청 상병 발병일까지 약 35년 8개월간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보갱선산부 등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갱내에서 약 35년 이상 채탄, 천공, 탄 처리, 지주시공 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중량물 취급, 불안정한 자세, 반복 동작 등으로 인한 어깨, 팔꿈치 부위에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되어 신청 상병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요추 제3-4간 척추관협착증', ‘요추 제4-5간 척추관협착증’, ‘요추 제5-천추간 척추관협착증’,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제5-천추간 척추전방전위증’은 기왕력에 의한 퇴행성 병변임에 따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요추 제3-4간 척추관협착증','요추 제4-5간 척추관협착증','요추 제5-천추간 척추관협착증','요추 제5-천추간 척추전방전위증','좌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