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4-5 추간판탈출증/요추5-천추1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2957 · 판정일: 2021-01-21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5-천추1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요추4-5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8.)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1. 1월부터 ○○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반복동작, 중량물 취급 등으로 척추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2020. 8. 3. ‘요추4-5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5-천추1 추간판탈출증’상병 진단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1. 1월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하여 새벽 시간 재활용 및 대폐 수거, 무단투기 수거 업무를 하였는데 담당구역이 업무강도가 높아 허리에 무리가 되어 허리 통증을 느꼈고, 증상 악화되어 2년 전부터 낮 근무(민원처리반)로 변경하였으나 인원부족으로 업무강도가 줄어들지 않았음. 2020. 8. 3. 근무 중 허리 통증으로 주저앉아 신청 상병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 사업주 주장: 2020. 8. 3. (이하 주소 생략) 상가 앞에서 쓰레기봉투를 트럭에 적재하던 중 통증과 함께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으로 재해발생 사실 인정.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2020. 8. 3.) - 구청 민원 처리반, 금일 업무 중에 30kg가량 중량물 들다가 갑자기 요통, 통증으로 인해 보행 불가 ○ 영상의학결과지(○○○○, 2020. 8. 3.) - [L-Spine MRI] L5-S1 level: Disc degeneration at mild disc bulging, annular fissure.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2020. 9. 26.) - 요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본원에서 검사상 L4-5, L5-S1번간 섬유륜 파열 추간판 탈출증 소견 보여 요추부 경막외 풍선 신경성형술 시행함. ○ 특진 소견(□□ 신경외과) - 2020. 8. 3. 요추 MRI 상에 요추 4/5번 약간의 퇴행성 signal 보이나 그 외 이상 소견 없으며, 요추 5번과 천추1번은 왼쪽으로 mild disc protrusion 및 annular tear 시사할 수 있는 영상 변화보임. - 본원에서 시행한 2020. 10. 19. 요추 MRI 상에 요추 4/5번 변화 없고 요추 5번과 천추1번 왼쪽으로 mild disc protrusion 만 보이고 있음. annular tear 소견은 보이지 않음. - 신청 상병 요추 5번과 천추1번 추간판 탈출은 mild 하게 있다고 확인되며 요추 4/5번은 추간판 탈출에 대한 명확한 병변이 확인되지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근무 기간: 2011. 1. 11.∼2020. 8. 3.(9년 7개월) ←진단일 까지 ○ 담당 업무: 환경미화원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근로 형태: 고정주간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2001. 5. 22.∼2004. 2. 3. ○○○○(옷가게 운영, 2년 8개월) - 사업자등록 ○ 2000. 11. 20.∼2001. 8. 16. ㈜□□□(순찰, 9개월) ○ 2002. 10. 18.∼2003. 8. 1. ○○○○○(주)(사무, 9개월) ○ 2003. 8. 1.∼2003. 11. 8. ◇◇◇◇◇(관리사무소 사무, 3개월) ○ 2009. 2. 19.∼2009. 6. 6. ☆☆☆☆(주)(마을버스 기사, 3개월) ○ 2009. 7. 1.∼2011. 1. 1. ○○○○○(케이블TV 설치, 1년 6개월) 나. 업무 내용 1) 담당업무 ○ 소속사업장: ○○ 청소행정과 - 근무인원: 소속 환경미화원 총 110명 - 업무 분장: 빨리 처리반(총 4명, 2인 1조로 2팀으로 구성), 가로 청소(총 36명), 지역 재활용 수거(총 60명), 기동대(총 10명) ○ 담당업무: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 2011. 1월∼2013. 1월: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무단 투기물, 재활용, 대형 폐기물 수거 및 차량(2.5톤 트럭) 적재(야간근무) - 2013. 2월∼2015. 1월: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무단 투기물, 재활용, 대형 폐기물 수거 및 차량 적재(야간근무) - 2015. 2월∼2017. 5월: (이하 주소 생략) 무단 투기물, 재활용, 대형 폐기물 수거 및 차량 적재(야간근무) - 2017. 6월∼2018. 7월 (이하 주소 생략) 무단 투기물, 재활용, 대형 폐기물 수거 및 차량적재(야간근무) - 2018.8월∼현재: 빨리 처리반(2인 1조) 민원 수거 및 구청, 광장 앞 2개소 청소(주간 근무) ○ 작업내용 - 상차 작업: 민원처리 업무로 무단 투기물, 재활용, 대형폐기물, 무단으로 버리는 생활폐기물 등을 수거하여 1톤 트럭의 적재함에 상차하는 작업 - 청소 작업: 쓰레기가 적재 되어 있는 구간에서 쓰레기를 상차 후 빗자루를 이용하여 잔여 쓰레기를 쓸어내는 청소 작업 - 운전 작업: 1톤 오토 트럭 차량으로 작업장소로 이동을 위한 운전 작업 - 하차 작업: 적환장에 도착하여 차량의 적재함에 올라가서 수거한 쓰레기를 하차하는 작업 ○ 업무흐름도 - 09:00∼12:00: 상차 및 청소, 운전, 적환장 하차 - 12:00∼13:00: 점심시간 - 13:00∼18:00: 상차 및 청소, 운전, 적환장 하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상차 작업 ○ 작업내용: 민원처리 업무로 무단 투기물, 재활용, 대형폐기물, 무단으로 버리는 생활폐기물 등을 수거하여 1톤 트럭의 적재함에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민원처리 업무로 무단 투기물, 재활용, 대형폐기물, 무단으로 버리는 생활폐기물 등을 수거하여 1톤 트럭의 적재함에 상차하는 작업으로 1명은 수거 장소의 쓰레기를 적재함으로 상차하고, 다른 1명은 적재함 내에서 상차된 쓰레기를 정리하는 작업을 2인 1조로 수행함. ○ 신체부담 요인: 허리 전방 굴곡 20∼45°, 허리의 좌우 회전 30° 및 꺾임 10°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일일 누적 중량>250kg,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중량물 취급 10.4kg 197∼393회 및 17.15kg 80∼159회,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 시 노면상태 불량 나) 청소 작업 ○ 작업내용: 쓰레기가 적재 되어 있는 구간에서 쓰레기를 상차 후 빗자루를 이용하여 잔여 쓰레기를 쓸어내는 작업 ○ 작업방법: 민원처리 업무로 조치 전, 후 사진을 찍어야 하며, 상차 후 쓰레기가 적재 되었던 구간을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이용하여 쓸기 형태의 청소 작업을 수행하고 100L 종량제 봉투에 담아냄. ○ 신체부담 요인: 허리 전방 굴곡 20∼45°, 허리의 좌우 회전 10° 및 꺾임 10° 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중량물 취급 4.05kg 18∼24회,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 시 노면상태 불량 다) 운전 작업 ○ 작업내용: 1톤 오토 트럭 차량으로 작업장소로 이동을 위한 운전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1톤 오토 트럭 차량을 운전하여 수거할 장소 및 적환장으로 이동함. ○ 신체부담 요인: 허리 전방 굴곡 20° 미만, 허리의 좌우 회전 10° 초과, 정적 자세 1분 이상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전신진동 2.5시간,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 시 노면상태 불량. 라) 하차 작업 ○ 작업내용: 적환장에 도착하여 차량의 적재함에 올라가서 수거한 쓰레기를 하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적환장에 도착하여 차량을 쓰레기가 수거 되어 있는 인근으로 정차시키고, 차량 적재함에 실린 무단 투기물, 재활용, 대형폐기물, 무단으로 버리는 생활폐기물 등을 2인 1조로 하차함. ○ 신체부담 요인: 허리 전방 굴곡 20∼45°, 허리의 좌우 회전 30° 및 꺾임 10° 초과, 일일 누적중량 250kg 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중량물 취급 10.4kg 40∼79회 및 17.15kg 98∼196회,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 시 노면상태 불량 마) 추가 부담 작업 ○ 2011. 1월∼2018. 7월까지 야간 근무로 무단투기, 재활용, 대형 페기물 수거를 하였는데 담당구역은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을 하면서 업무강도가 높은 구역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중되었다고 함. - 첫 담당 구역이었던 (이하 주소 생략)은 재개발 구역으로 신청인과 입사동기의 신입들 위주로 투입되었으며, 중량도 많이 나가고 수거할 양도 많아서 허리에 무리가 되었고, 차량 진입이 어려워서 길가에 세워두고 수거 장소에 도착하여 직접 쓰레기를 수거하여 운반하고 상차하였다고 함. - (이하 주소 생략)(2015. 2월∼2017. 5월)은 육류 시장 위주로 뼈다귀가 많아서 중량이 무겁고 수거량이 많아서 환경미화원 사이에서 기피하는 구역이라고 함. 신청인은 ◇◇◇ 지역에서 야간 근무를 총 2년 4개월 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함. 다. □□ 특별진찰 종합 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1. 1월부터 부상 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9년 7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이외에 4대보험 취득이력 상 타 사업장 소속으로 약 1년 6개월(2009∼2011년)의 케이블 TV 설치, 약 3개월(2009년)의 마을버스 운전, 약 1년(2002∼2003년)의 사무직, 약 9개월(2000∼2001년)의 보안/순찰 업무 수행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사업자등록이력 상으로는 약 2년 8개월(2001∼2004년)의 의류 판매업체 운영 이력이 확인됨. ○ 2020. 8. 3. 폐기물을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고, 당일 MRI 촬영 및 진단 하에 8. 4. 신경성형술 시행함(○○○○). ○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 수행업무는 1) 폐기물 상차 작업, 2) 청소 작업, 3) 운반 작업, 4) 폐기물 하차 작업으로 구성됨. ○ 폐기물 수거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등 부담자세와 과도한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나,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신청 이력 - 재해일자: 2020. 8. 3. / 승인상병: 요추부 염좌(요추4-5, 5-S1번간 추간판 섬유륜 파열 불승인)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 1. 6.∼2011. 1. 8. ‘요통, 요추부’ - 2012. 2. 3.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9. 7. 5.∼2019. 7. 6. ‘요통, 요추부’ - 2017. 5. 17. ‘요통, 요천부’ ○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183cm/81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과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강도 높은 업무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4대 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2011년 1월부터 소속 사업장의 환경미화 업무 9년 7개월, 케이블TV 설치 업무 1년 6개월 등의 직력 확인된다. 먼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 ‘요추5-천추1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된다. 상·하차 및 청소 작업에서 강도 높은 중량물 취급이 있고, 허리의 전방 굴곡 및 좌우 회전 등 신체 부담동작이 확인 되는 점, 노출기간이 9년 이상으로 누적된 신체부담이 상당한 점, 업무의 내용과 양, 연령, 상병경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 상병 ‘요추5-천추1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으로 ‘요추4-5 추간판 탈출증’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동 상병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신청 상병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 내용과 수행기간, 상병경과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5-천추1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요추4-5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