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좌측 주관절 원위 이두박근 건초염/우측 주관절 원위 이두박근 건초염/좌측 족관절 아킬레스 건염/우측 족관절 아킬레스 건염/경추 제4-5 추간판탈출증/경추 제5-6 추간판탈출증/경추 제6-7 추간판탈출증/요추 제4-5 추간판탈출증/좌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우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좌측 손목관절 원발성 관절염/우측 손목관절 원발성 관절염/우측 손목 주상골 불유합/좌측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우측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좌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2958
· 판정일: 2021-02-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경추 제4-5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 추간판 탈출증’, ‘좌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좌측 손목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손목관절 원발성 관절염’, ‘손목 주상골 불유합’,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및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원위 이두박근 건초염’, ‘우측 주관절 원위 이두박근 건초염’, ‘좌측 족관절 아킬레스 건염’, ‘우측 족관절 아킬레스 건염’,‘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 ‘좌측 손목관절 삼각섬유골 복합체 파열’, 및 ‘우측 손목관절 삼각섬유골 복합체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8.)
신청 내용
광업소에서 약 36년 7월간 굴진선산부, 채탄선산부, 기계수리원, 기관차운전원 등의 업무를 하면서 반복적인 신체부담 작업으로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함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좁고, 비탈진 갱내에서 착암기와 같은 강력한 진동공구를 사용하고, 중량의 지주재를 양 팔로 들어 올려 어깨의 힘으로 장시간 버티거나, 오함마 작업 및 삽질의 반복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업의 강도가 매우 높았으며, 갱내 특성상 좁고 비탈지거나 바닥이 불규칙하여 불안정한 자세를 유지하며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조건 자체가 어둡고, 습한 상태에서 방진복, 방진마스크 등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여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신체부담이 더욱 가중 되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진료기록지<○○ 2020.08.05.>
- 광산업 37년 굴진 작업 2020년7월 퇴직
- 통증이 심하다. 한마디 빼고 다 안좋다.
- 안전모 쓰고 숙이고 다니면서 많이 아프다
- radiating pain +
<both sho>
ROM mild F
imp +
2)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지속되는 상기 질환에 대해서 타병원에서 약물 및 주사치료 등 하였으나 증상호소로 본원에 내원하여 MRI검사 상 하기 병명 진단받은 환자로 지속적인 통증 및 운동제한호소로 아래기간 동안의 약물가료 및 물리치료 등 필요할것으로 사료됨. 단 증상 지속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특진 소견
■ ○○ 특진
- 양측 주관절 내외측 상과염 소견입니다.
- 좌측 주관절 원위 이두박근 건초염, 우측 주관절 원위 이두박근 건초염 비교적 경미합니다.
- 양측 아킬레스 건염 소견입니다.
-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염, 우측 관절와순 파열 소견입니다.
- 양측 손목 관절 원발성 관절염 소견입니다.
- 우측 손목 주상골 불유합 소견입니다.
- 양측 손목의 TFCC 손상은 비교적 경미합니다.
-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 저명하지 않습니다.
- 경추 4/5/6/7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있음
-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명확치 않음
인정 사실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교대근무(2조 2교대),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갑 08:00~16:00, 을 16:00~24:00
■ 식사시간 : 식사시간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작업 상황에 따라 10~20분 식사 후, 바로 작업을 수행함
■ 휴게시간 : 별도 고정된 휴게시간은 없음
2) 업무 특이사항
■ 신청인은 1983년 11월 9일부터 2020년 7월 1일까지 □□□□□ ○○에서 36년 7개월 동안 근무한 것이 경력증명으로 확인되며, 해당 기간 중 굴진 11년 5개월, 채탄 8년 7개월, 기계수리원 12년 2개월, 기관차운전원(조차공)/운반원 3년 3개월, 권양기운전원 1년 2개월 수행하였음
○ 굴진 작업 : 탄을 찾기 위해 착암기를 이용해 구멍을 뚫고, 발파하여 갱도 암반을 뚫어 나가며,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주를 세우는 작업
○ 채탄 작업 : 착암기를 이용해 구멍을 뚫고, 발파하여 갱도를 뚫어 나가며, 탄을 캐고,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주를 세우는 작업
○ 기계수리원 : 컨베이어설비, 권양기 설비, 광차 등 각종 기계설비를 수리하기 위해 체인블럭, 각종 수공구를 이용하여 기계설비의 해체 및 조립하는 작업
○ 권양기운전원 : 운전실 안에서 근무하며, 설비를 조작하여 탄이 실린 광차를 수직갱에서 끌어올리거나, 탄을 이송시키기 위해 갱내 티플러를 가동시키는 작업
○ 기관차운전원(조차공)/운반원 : 광차를 분리 연결하고, 광차에 와이어를 연결하여, 탄이 실린 광차를 설비로 이송시키는 작업(탈선 시, 복구 작업이 동반됨)
■ 신체부담작업 자세 평가는 신청인의 최종 수행 작업인 굴진 작업에 대해 실시하였음
■ 굴진작업의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의 굴진 작업은 4인 1조 실시하며, 선산부·후산부 각각 2명씩 작업함
※ 선산부와 후산부는 거의 모든 공정에서 함께 작업을 수행함
○ 작업 공정 : 안전교육 및 입갱 → 전 작업조에서 발파된 경석처리 작업 → 지주시공 작업 → 식사 → 천공 작업 → 장약 작업 → 발파 작업 → 퇴갱
- 천공작업은 2인 1조로 2개의 착암기로 벽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수행하며, 1명이 착암기를 조작하면 1명은 비트가 튕겨나가지 않고, 안정적으로 천공이 되도록 비트를 잡아줌(※ 착암기 조작과 보조 작업을 번갈아가면서 실시함)
- 경석처리 시, 1명이 쇼벨을 운전해 경석을 광차에 실으며, 나머지 작업자들은 광차에 경석이 고르게 실리도록 삽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크기가 큰 경석을 오함마를 깨는 경우도 있음(돌아가며 수행함)
- 지주시공은 후산부 지주를 지지하면 선산부가 아이빔을 체결하는 형태로 작업을 수행함
○ 갱내 실 작업시간은 입·퇴갱 시간을 제외하여 6~7시간으로 산정함
■ 타 사업장의 굴진 작업영상을 신청인에게 보여주고 동일한 작업임을 확인하였음
■ 굴진 작업의 경우 다양한 자세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작업빈도 및 신체부담이 높은 자세에 대해 신체부담자세 평가를 실시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좁고, 비탈진 갱내에서 착암기와 같은 강력한 진동공구를 사용하고, 중량의 지주재를 양 팔로 들어 올려 어깨의 힘으로 장시간 버티거나, 오함마 작업 및 삽질의 반복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업의 강도가 매우 높았으며, 갱내 특성상 좁고 비탈지거나 바닥이 불규칙하여 불안정한 자세를 유지하며 작업을 수행하는 등 신체부담작업을 반복하였기에 신청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시 실시한 직업력 조사에 따르면, 신청인은 1983. 11. 09. 부터 2020. 7. 1.까지의 기간 총 36년 7개월간 광업소에서 굴진선산부, 채탄선산부, 기계수리원, 기관차운전원, 운반원, 권양기 운전원, 채탄보조부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먼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경추 제4-5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 추간판 탈출증’, ‘좌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좌측 손목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손목관절 원발성 관절염’, ‘손목 주상골 불유합’,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및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갱내에서 약 36년 이상 근무하며, 굴진(11년 5개월), 채탄(8년 7개월), 기계수리원(12년 2개월) 으로 근무하였고, 상기 작업으로 인해 작업 중 진동공구 사용, 중량물 운반, 지렛대 사용 등의 전형적인 광산 작업을 수행 하였으며. 상기 작업 수행으로 인해 어깨,주관절, 손목, 무릎 부위 등의 부적절한 작업자세와 반복성,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원위 이두박근 건초염’, ‘우측 주관절 원위 이두박근 건초염’, ‘좌측 족관절 아킬레스 건염’, ‘우측 족관절 아킬레스 건염’,‘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 ‘좌측 손목관절 삼각섬유골 복합체 파열’, 및 ‘우측 손목관절 삼각섬유골 복합체 파열’은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상병 경미하거나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었고, 우리 위원회 심의회의에서도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상병이 저명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관련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경추 제4-5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 추간판 탈출증’, ‘좌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좌측 손목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손목관절 원발성 관절염’, ‘손목 주상골 불유합’,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및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원위 이두박근 건초염’, ‘우측 주관절 원위 이두박근 건초염’, ‘좌측 족관절 아킬레스 건염’, ‘우측 족관절 아킬레스 건염’,‘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 ‘좌측 손목관절 삼각섬유골 복합체 파열’, 및 ‘우측 손목관절 삼각섬유골 복합체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