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00002959 · 판정일: 2021-01-28

주문

고 ○○○(이하 ‘고인’이라고 한다)의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1.)

신청 내용

고인은 1978년부터 1989년까지 ○○○○에서, 1989년부터 1992년까지 □□□□에서, 1993년에는 ㈜△△ 등 다수의 탄광에서 채탄 및 조차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지속적인 기침 및 객혈 증상으로 2020. 5. 30. ○○○○에서 검사를 받던 중 Chest CT상 종양이 의심되어 □□에서 정밀검사 결과 2020. 6. 5. ‘폐암’을 진단받고 치료 중 2020. 10. 18. 직접사인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인은 고인이 과거 탄광에서 근무하던 중 석탄 및 암석 분진 등 유해물질에 고농도로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하였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사망진단서(2020.10.18. ○○○○ 발급) 1) 사망일시 : 2020.10.18. 12:30 2) 사망장소 : 의료기관 3) 사망원인 (가) 직접사인 : 폐암 (나) (가)의 원인 : _ (다) (나)의 원인 : _ 4) 사망의 종류 : 병사 ○ 산재요양 초진소견서(2020. 9. 12. □□) - 상병명 : 비소세포 폐암 IIIA(편평상피암 cT4NOMO) -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cT4NOMO(stage IIIA)의 비소세포 폐암(편평상피암) ○ 자문의 소견 - 2020.06.03. 병기 기록지 상에서 Squamous cell carcinoma(편평성피암, 소세포폐암의 일종) 확인함. 항암 화학 치료, 방사선 치료 혹은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해당 진료계획 타당함. 폐암은 재발이 흔하여 치료가 원활하지 않은 암종으로 주기적 추적 관찰이 필요함. ○ 직업환경의학과 소견 - 일반적인 섬유공장에서 발생하는 분진의 경우 발암요인은 별로 없다고 판단되며, 석면 섬유인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높습니다. ○ 전문조사 실시 여부 자문 회신 내용(2020.12.07) - 상기인은 1978-1993 탄광에서 채탄 및 조차공으로 근무하였고 2020년 폐암 진단받음. 탄광의 갱내 작업시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등 폐암 유발 발암물질의 노출 가능성이 높고 노출기간, 잠재기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전문조사 없이 업무관련성 인정 가능함.

인정 사실

가. 직업력 조사 ○ 광업소 근무이력 - 1978년 ~ 1987년 ○○○○, 채탄 및 조차, 신청인 진술 - 1988. 1. 1. ~ 1989. 7. 16. ○○○○, 채탄 및 조차, 국민연금정보자료 - 1989. 9. 4. ~ 1993. 3. 31. □□□□, 채탄 및 조차, 국민연금정보자료 - 1993. 4. 6. ~ 1993. 4. 14. ㈜△△, 채탄 및 조차, 국민연금정보자료 ○ 기타 직업력 - 1993년 10월 ~ 1996년 11월, ○○(주), 섬유제조 - 1997년 1월, ◇◇◇◇, 섬유제조 - 1997년 3월 ~ 1999년 6월, ○○, 섬유제조 - 1997년 7월 ~ 2001년 3월, ○○, 섬유제조 - 2001년 9월 ~ 2004년 8월, □□, 플라스틱 제품제조 - 2005년 12월 ~ 2006년 6월, □□, 섬유제조 ※ 고인이 생존 당시 중증의 치매상태였고, 근무했던 사업장 모두 폐업된 상태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업력을 제외하고는 과거 직력을 확인할 수 없었음. 나. 업무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등 ○ 주요 담당업무 - 재해자 진술에 의하면 과거 탄광에서 약 16년 동안 1일 12시간, 주당 84시간 채탄 및 조차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당시 마스크는 착용하였으나 환기시설 및 그 외 작업환경상의 특이 사항은 중증 치매로 인해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함. ○ 노출 유해물질 -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실리카 질소산화물가스, 라돈가스 등 다. 과거 병력 등 ○ 과거병력 - 2012.02.03.∼2012.02.03. (통원1일) △△△△, 상세불명의폐기종 - 2013.11.15.∼2015.02.06. (통원2일) ○○, 급성후두기관염 - 2016.01.18.∼2016.01.18. (통원1일) ○○, 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상세불명 - 2016.05.09.∼2017.04.01. (통원3일)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7.04.11.∼2017.04.11. (통원1일) ○○, 급성후두기관염 - 2017.11.13.∼2017.11.13. (통원1일)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8.01.15.∼2018.01.15. (통원1일)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여러부위의기타급성상기도감염 - 2018.12.15.∼2018.12.15. (통원1일) ○○,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 - 2019.11.25.∼2019.11.30. (통원2일)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9년도 검진결과 내역(검진일: 2019.07.30. 검진기관 : ○○○○) - 신체사항 : 신장 166cm, 체중 59.4kg, 허리둘레 97㎝(복무비만), 체질량지수 정상 - 혈압 : 110/70㎜Hg - 공복혈당 : 121㎎/dL - 이상지질혈증 : 총콜레스테롤 206(mg/dL), 고밀도콜레스테롤 44(mg/dL), 중성지방 311(mg/dL), 저밀도콜레스테롤 99(mg/dL) 고콜레스테롤혈증 의심, 고중성지방혈증 의심, 낮은 HDL 콜레스테롤 의심 - 흉부촬영 : 정상 - 판정 : 정상B, 일반질환의심 - 의심질환 : 이상지질혈증 - 유질환 : 해당사항 없음 ○ 흡연력 : 1977년부터 1997년까지 약 20년간 하루 1/2갑 흡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상병 발병 및 치료경과, 작업종사기간, 작업내용, 전문조사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은 1978년부터 1989년까지 ○○○○에서, 1989년부터 1992년까지 □□□□에서, 1993년에는 ㈜△△ 등 다수의 탄광에서 채탄 및 조차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지속적인 기침 및 객혈 증상으로 2020. 5. 30. ○○○○에서 검사를 받던 중 Chest CT상 종양이 의심되어 □□에서 정밀검사 결과 2020. 6. 5. ‘폐암’을 진단받고 치료 중 2020. 10. 18. 직접사인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고인이 과거 탄광에서 근무하던 중 석탄 및 암석 분진 등 유해물질에 고농도로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하였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고인의 의무기록지 상에서 Squamous cell carcinoma(편평성피암, 소세포폐암의 일종) 확인되어 고인의 상병 ‘폐암’ 확인된다. 고인이 과거 약 16년 동안 탄광의 지하 갱도에서 채탄 및 조차공으로 근로하면서 그 작업환경상 석탄 및 암석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탄광 내 라돈가스 등 폐암 발생과 관련이 있는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던 점, 폐암과 같은 고형암의 일반적인 잠복기를 충족하였고, 고인에게 관련 병력, 가족력, 높은 흡연력 등 개인적인 위험인자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의 폐암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