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2960
· 판정일: 2021-01-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63. 11. 1.부터 2008. 3. 31.까지 ○○에서 근탄의 분석을 위한 중량의 시료를 전달하는 작업과 검수를 위해 화차를 오르내리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퇴직 이후 점차 양측 무릎의 통증이 악화되었고 2016. 11. 30.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4살부터 ○○에 입사하여 탄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25kg 정도의 탄을 담은 시료통을 운반하여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작업과 생산된 탄을 적재관리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화차를 오르내리는 작업 등 무릎의 신체부담이 발생하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정형외과
: 양측 knee OA에 대해 TKR을 시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현재사업장
- 사업장명 : ○○
- 재직기간 : 1963. 11. 1. ~ 2008. 3. 31.
- 직종 : 시료채취 및 운반
- 근무형태 : 상용직,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 ~ 17:00
- 휴게시간: 60분(고정된 시간 있으나, 작업 상황에 따라 변동이 많음)
※ 직업력 관련
- 경력증명서 상, 1963.11.01. ~ 1967.05.31. 서무과(사환)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사무보조로 근무하며, 서류정리 및 이송, 청소 작업 등을 수행함
- 경력증명서 상, 1967.06.01. ~ 1995.12.31. 품질관리부(분석 및 지원), 1996.01.01. ~ 2008.03.31. 품질관리부(채광)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품질관리부 내 각각 직종을 총칭하여 채광으로 기록된 부분으로 이전과 동일하게 분석 및 지원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나. 작업내용 등
○ 직업력 관련
- 신청인은 경력증명서 상, 1963년 11월 1일 ○○에 입사하여 1967년 5월 31일까지 약 3년 7개월 동안 서무과 소속으로 사환 직종으로 근무한 것이 확인되며, 신청인 주장 상, 입사 당시(입사당시 14세)부터 시료채취 및 운반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나, 사업장 확인 결과, 당시 서무과와 품질관리부는 별도의 부서이며, 서무과에서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사환 직종은 사무보조로 단순 서류 정리 및 이송, 청소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됨
- 이 후, 신청인은 1967년 6월 1일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 약 40년 10개월 동안 품질관리부에서 분석원(지원), 분석, 채광 직종으로 근무한 것이 경력증명으로 확인되며, 사업장 확인결과, 상기 직종은 명칭만 다를 뿐, 신청인의 주장처럼 시료채취 분석 및 검수작업을 수행하는 직종으로 확인됨
○ 선탄장 시료채취 및 분석 작업 : 1967.06.01. ~ 1973.09.30. 약 6년 4개월 수행
- 작업내용 : (1인 작업)선탄장에서 탄을 채취하여 탄의 열량을 분석하는 작업
○ 출하 라인 석탄 검수 작업 : 1973.10.01. ~ 2008.03.31. 약 34년 6개월 수행
- 작업내용 : (1인 작업)출하장에서 덤프트럭 및 화차에 올라가 탄의 정량을 확인하는 작업
※ 검수 작업은 현재 중량계 설치로 덤프트럭 및 화차에 오르내리는 작업이 없어짐
다. 주요 신체부담 업무
① 시료채취 및 분석 작업(동영상. 시료채취 및 분석 작업)
- 작업내용 : 선탄장에서 탄을 채취하여 탄의 열량을 분석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품질관리부 사무실에서 선탄장으로 이동(약 250m 이동)하여 탄을 채취함(5kg을 담을 수 있는 봉투에 5개 채취)
: 선탄장에서 채취된 탄(5kg*5개=25kg)을 들고, 조제실(전처리실)이동함(약 50m 이동)
: 채취된 탄을 각각 파쇄기에 넣고, 파쇄 한 후, 잘게 부수어진 탄의 일부를 각각 분취(약 100g)하여 품질관리부 분석실로 이동함(약 200m 이동)
: 분취된 탄을 중량저울을 이용하여 칭량한 후, 가열로에 투입하여 탄을 태움
: 태워진 탄을 다시 칭량하여 열량을 계산함
※ 해당 작업 3회/일 이상 반복
- 작업시간 : 8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채취된 탄 5kg
- 작업량 : 일일 이동거리 1.5km 이상(=왕복 약 500m*3회 반복)
※ 해당 구간은 대부분 20° 이상의 경사로 및 계단으로 이루어짐
: 25kg(시료채취 5kg*5개)의 채취된 탄을 든 상태에서 이동 거리는 150m/일(=약 50m*3회)
② 출하라인 석탄 검수 작업(동영상. 출하라인 석탄 검수 작업)
- 작업내용 : 덤프트럭 및 화차 위에 올라가 출하되는 탄의 정량을 검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석탄이 출하되기 전에 덤프트럭 및 화차 위에 올라가 덤프트럭 및 화차의 벽면에 적재될 한계 점에 선을 그어 놓음
: 석탄 적재가 완료되면, 다시 덤프트럭 및 화차 위에 올라가 정확한 량이 적재되었는지 확인함
- 작업시간 : 8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중량물 취급 없음
- 작업량 : 덤프트럭 검수 작업을 할 경우, 일일 약 40대 이상 수행
: 화차 검수 작업을 할 경우, 일일 20~70량 수행(주로 화차 작업을 수행하였음)
: 오르내리기 ? 400~1400걸음
(=화차 수 20~70량 * 10걸음/량 이상 * 2회 반복)
: 이동 거리 ? 1.5~5km(14.5m/화차 1량 * 20~70량 * 4회(2회 왕복)_사무실과 현장 이동거리 포함)
※ 화차 1량 규격 : 길이 14.5m, 높이 2.5m
다.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상병의 소견 있으며, 석탄 검수 작업 시 오르내리기 등 무릎 부담 작업에 간헐적으로 노출되었으나 2008년 이후 신체 부담 작업 실시하지 않았고, 근무 기간 중 중량물 취급 및 쪼그림 자세에 의한 작업이 적었던 점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 병력 등
○ 과거 병력
- 2011년 진료기록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2월(1회), 3월(1회)]
- 2013년 진료기록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5월(2회)]
- 2014년 진료기록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3월(1회), 4월(2회), 11월(3회), 12월(2회)]
M2556. 관절통, 아래다리 [5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3월(1회), 6월(1회), 7월(1회), 10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4월(1회), 11월(2회), 12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1월(2회), 3월(1회), 5월(1회), 12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11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11월(1회)]
○ 산재처리 이력 : -
○ 신체조건: 키 166cm, 몸무게 70kg, 우세수 :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발병 및 치료 경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상 유해 요인,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63. 11. 1.부터 2008. 3. 31.까지 ○○에서 근탄의 분석을 위한 중량의 시료를 전달하는 작업과 검수를 위해 화차를 오르내리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퇴직 이후 점차 양측 무릎의 통증이 악화되었고 2016. 11. 30.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14살부터 ○○에 입사하여 탄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25kg 정도의 탄을 담은 시료통을 운반하여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작업과 생산된 탄을 적재관리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화차를 오르내리는 작업 등 무릎의 신체부담이 발생하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양측 슬관절 MRI 상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모두 확인된다.
신청인이 과거 석탄 검수 작업 시 반복적으로 화차에 오르내리기 등 무릎 부담 작업에 간헐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중량물 취급 및 무릎을 쪼그려 앉거나 무릎으로 기는 등 무릎에 뚜렷한 부담을 주는 작업자세를 유발하는 작업은 많은 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2008. 4. 1. 광업소 퇴직 이후에는 특별한 직업력 없이 약 8년 8개월 경과 후 상병을 진단받았다면 신청인의 과거 수행했던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을 유발되었거나 악화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