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시/내사시
심의결과
불인정
·
기타질병
·
눈
원문 ↗
연번 240020200002963
· 판정일: 2021-01-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복시 및 내사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1.)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제품의 외관 검사를 하면서 납땜 업무를 하였고, 2018. 8. 6. 신청 상병을 진단 받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최초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한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5.4.22.부터 2018.8.6.까지의 주된 업무는 3528W 외관 검사를 하였고, 보조업무로 레이져마킹, 몰드, 숄더링 V/I 3528W 조립(불량확인하면서 조립)하였으며, 작업공간에 솔더링 외 LDN공정에는 환기시설 없어 작업 시 발생한 메탄올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작업내용상 눈을 과사용 하는 등의 유해요인 등으로 복시 및 사시가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나.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는 노무제공으로 인하여 발병된 상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요양과정
<2018.8.6. ○○ 진료기록>
- 주호소: 사시, 어렸을 때부터 사시가 있다고 못 들었다. 1년 전부터 사시가 생긴 것 같다. 악화되는지는 모르겠다.
<2018.9.29. ○○ 진료기록>
- 사시 검진, 내사 시 소견 나타남(6개월에서 1년 사이정도 되심), 혼란 시 및 복시가 간헐적 나타남
<2018.10.22. ○○ 소견서>
- 소견: 환자는 복시를 주소로 내원 후 Ach R 항체, TFT, brain MRI & MRA, jolly test 실시하였고 전부 특이소견 없었습니다.
2) 주치의사 소견
- 2018.9.29. 사시 및 복사시 검사 상 복시(+), 내사시 15-20PD 소견 보임
- 발병원인은 특별한 원인이 없는 경우가 많음. 또는 원인불명이 대부분임
- 업무와 관련성은 판단하기 어려움. 대학병원 등 3차 기관에 문의가 필요함
- 환자분 기왕력 상 어린 시절에는 없었으며 원시가 있으면 내사시, 복시의 가능성이 있는데 환자분은 원시도 없어서 개인적, 신체적 원인은 아닌 것으로 보임
- 내사시 수술 후 재발한 형태로 내사시가 다시 나타나고 있음
3) 자문의사 소견
- (직업환경의학과) 메탄올은 망막 및 시신경 장애와 관련되나 내사시 및 복시는 이러한 망막 및 시신경장애와 발병기전이나 영역이 다른 질환으로 메탄올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TCE는 안과적 질환과 알려진 관련성은 없습니다. 눈의 과사용과 내사시 또는 복시는 의학적 특성상 관련이 없습니다. 내사시 또는 복시는 특별히 알려진 원인보다는 비특이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안과) 일반적으로 외상에 의해 근육마비, 안와골절 등에 의해 복시 및 내사시 발생(직업환경 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인 없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 상황입니다. 챠트소견 상 양안 내사시 및 복시 소견은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유한회사 ○○○-(주)□□□ / 사업종류: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2017.8.1.~2018.8.6.(총 1년)
○ 담당업무: 납땜 및 외관작업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일 8시간, 주 5일 근무
- 휴게시간: 식사시간 1시간, 휴게시간 1회(60분)
2) 과거 직업력
○ 2000.6.1.~2006.6.30. (유한) ○○. 사무직
○ 2015.3.2.~2015.4.19. ㈜○○○○○
○ 2015.4.22.~2015.12.31. (유한)◇◇. 납땜작업
○ 2016.1.1.~2016.12.31. (유한)☆☆☆☆. 납땜작업
○ 2017.1.1.~2017.7.31. ㈜♤♤♤. 납땜작업
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제품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외관검사를 하면서 부족한 부위에 대하여 납땜 하는 작업을 하였고, 물량이 없거나 급한 일이 있으면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 작업을 수행함(주된 작업 약 90%)
2) 작업환경
- 2016년 10월에 시행한 작업환경측정서 상 플렉시블 후드가 설치되어 가동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
3) 작업환경측정결과(2015년 ~ 2016년)
- 유해인자 메탄올: 불검출
- 측정결과에 따른 의견: SMTE/T 공정에서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금속류는 노출기준 미만(불검출 포함)입니다.
4)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상병발생 주장은 주로 메탄올 취급으로 인한 영향이 크다고 함
① 무슨 작업인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큰 PCB에 작은 PCB 10개가 붙어있는데, 작은 PCB에 구멍에 커넥터를 삽입하고 뒤집어서 튀어나온 것을 납땜을 하고 이를 141B(세척액)에 납땜부위만 세척액을 약간 담근 이후에 이를 칫솔로 납땜부위를 문질러 주고 납땜 부위를 면봉을 이용해서 메탄올로 닦아내고, 작은 PCB를 케이스 조립한 다음에 케이스를 역시 면봉을 이용하여 메탄올로 닦는 작업을 하면서 이때 사용한 메탄올로 눈에 영향을 준 것 같음
② 타공탄 LED검사 시에 불빛이 얼룩지거나 안보이면 칫솔에 메탄올을 묻혀서 닦는 작업도 있음
③ 담프라박스 이름 지울 때 메탄올을 사용함
④ 작업대 청소할 때 바닥을 메탄올로 닦는 작업을 함
⑤ 작업을 하면서 눈을 많이 사용하므로 이로 인한 영향도 있다고 생각함
⑥ 2018년 12월부터 3528W 작업 시 메탄올을 사용하지 않고 TCE 약품을 사용하면서 눈에 영향을 준 것 같음. 발병 당시에 기본 근로조건은 일일 8시간, 주5일, 월 209시간이며 잔업, 특근이 별도로 있었음
※ 현재 기준으로 약 15년 정도 본인 미용을 위해서 양 눈에 써클렌즈를 착용하였으나 안경은 쓰지 않았고, 시력이 좋지 않아서(약 0.8정도로 기억됨) 2018.8. 이전 2년 전부터 안경을 착용하였음. 평상시에도 화장할 때는 안경을 쓰지 않고 써클렌즈를 사용하고, 화장 안 하거나 휴일에 외출 시에는 안경을 쓰고 다님
5) 사업주 주장
- 신청인 발병 당시 소속 사업장인 (유)○○○는 (주)□□□ 하청으로 □□□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수행함. 현재 동 사업장은 소멸된 상태로 원사업자인 (주)□□□에 사실 확인 등을 수행함
- 산재 관련 근무기간 2015.4.22.부터 2018.8.6.까지 3528W 외관검사 등을 했다고 신청인이 주장하고 있지만, 대부분 고정적인 작업을 하지 않고 제품생산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음
- 동일한 작업환경에서 15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 등 대다수 신청인과 같은 안구질환을 호소하는 이는 없음. 하물며 15년 이상 현미경으로 제품 불량검사를 하는 이도 그런 증상을 호소하지 아니함
- 작업환경측정결과 등에서 2016년 상반기까지는 메탄올 사용하였으나, 유해요인으로 검출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됨(2014년 이후 사업장에서 메탄올 구매이력 없다는 주장임)
- 신청인이 주장하는 2018.12.부터 TCE 약품을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확인한 바, 이는 특수관리인원을 지정하여 사용하는 물질로 신청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아울러 신청인 수행하는 작업 시 TCE 약품을 사용하면 녹아버리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한 약품임
- 신청인이 주장한 PCB 작업 시에 불량율은 0.5%미만이고 메탄올이 아닌 에탄올을 사용하는 시간은 아주 짧음
- 신청인은 3개월에 1회 정도 2~3시간 작업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이 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없음
- 담프라박스 이름지우기는 약 1~2초정도 메탄올이 아닌 에탄올로 지우는 작업이고 1개월 당 2회 회당 15분을 지웠다는 신청인 주장은 사실과 다름
- 작업대 청소 시에 메탄올을 사용하지 않음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3.1.7. □□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한 각막결막염’
○ 2013.3.8. ○○○○○ ‘결막염’
○ 2013.11.22.~2014.5.31. ‘콩다래끼’
○ 2014.9.13. ‘건성안증후군’
2) 건강검진결과
○ 2020.7.25. 정상 B, 교정시력 좌/우, 0.7/1.0
○ 2019.10.26. 정상A, 교정시력 좌/우, 1.0/0.9
○ 2018.10.20. 정상A, 교정시력 좌/우, 1.2/1.5
○ 2017.11.3. 정상B, 시력 좌/우, 0.9/0.8
○ 2016.10.21. 정상B, 교정시력 좌/우, 1.2/1.0
○ 2015.10.30. 정상B, 시력 좌/우, 1.0/1.0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재해일자 2019. 11. 5.(불승인)
- 사업장명: ㈜□□□
- 신청 상병: 다발성 경추간판병증성(C3-7), 요추부 추간판 변성, 다발성(L4-5-S1), 좌측 어깨 점액낭염, 좌측 어깨 근막 동통 증후군, 족저근막염, 지간신경종, 하지불안증후군
4) 교통사고 여부: -
5)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5cm, 몸무게 60kg
○ 가족력: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눈 또는 귀 질병
가. 자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질 백내장 또는 각막변성
나. 적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화상 또는 백내장
다. 레이저광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박리ㆍ출혈ㆍ천공 등 기계적 손상 또는 망막화상 등 열 손상
라. 마이크로파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내장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위축증 또는 각막궤양
바.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결막염 또는 결막궤양
사.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자극성 질병.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아. 디이소시아네이트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자.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 자극성 질병
차. 소음성 난청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작업 시 발생한 메탄올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작업내용상 눈을 과사용 하는 등의 유해요인 등으로 복시 및 사시가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관련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지 검토 결과, 신청 상병 '복시 및 내사시'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약 3년 3개월간 제품외관 검사 및 납땜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작업 시 메탄올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작업환경측정결과 상 메탄올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설령 메탄올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메탄올은 중추신경계나 망막 등에 영향을 주어 시력소실을 일으킬 수는 있으나 사시와의 관련성은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신청인의 복시는 내사시로 인하여 발병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내사시의 발병 원인은 명확히 밝혀진바가 없고, 불명확한 원인으로 젊은 나이의 여성에게서 주로 내사시가 발병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의해 발병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복시 및 내사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