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00002964 · 판정일: 2021-02-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분진사업장에서 장기간 동안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 분진 등을 흡입하였으며, 호흡장애,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가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광원(채탄보조부, 내외전공)으로 근무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폐기능의 변화 ○ 의료기관 : 근로복지공단 ○○ ○ 검사결과 - 2020.05.25.(1차): FEV1/FVC 69%, FEV1 65% - 2020.07.24.(2차): FEV1/FVC 69%, FEV1 63% ※ 두 차례 검사 모두 만성 폐쇄성폐질환 진단 기준에 합당함.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질환이 확인됨. 광산 근무력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됨. 따라서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불필요 할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업종: 무연탄광업 ○ 직종 및 직책: 광업 단순 종사원 ○ 담당업무 : 채보, 내·외전공 ○ 근무기간 : 1974. 11. 21. ~ 1987. 4. 7.(12년 4개월) : 내·외전공(전기부), 채보(경력증명서, 노동보험) ○ 종사상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분진종사경력 - 1968.11.16. ~ 1969.03.03. ○○ - 채탄보조부(경력증명서) - 1974.11.21. ~ 1975.03.07. ○○ - 채탄보조부(경력증명서) - 1975.03.03. ~ 1987.04.07. ○○ - 내,외전공(경력증명서) ○ 광업소 퇴직이후 근무경력(국세청 등) - 69년 퇴직 후 74년 재입사까지 근무내역 없음. - 87년 퇴직 후 약 10년 동안 액자가게 운영(그 외의 근무내역 없음) - 2007 ~ 2008년. ㈜○○○○ 외(일용근로) - 2011년. ○○○○○(택배분류업) - 2013년~2015년 ○○○○○(길거리 미화) 나. 업무(작업)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 작업과정 및 방법: - 갱내에 유선전화기를 설치하는 작업 - ○○ 4개의 항 전역을 담당하며 유선전화기를 설치하였고, 설치하지 않는 시간에도 갱내에서 대기(일 3시간~종일) - 사고발생 시 붕괴지점까지 유선을 끌고 들어가 전화를 설치 - 기 설치되어 있는 전화기 보수 ○ 작업 중 신청 상병을 유발하는 위험인자: - 유선 케이블은 주로 갱내 천장쪽에 연결되어 매달려 있었고, 케이블이 위쪽으로 달리지 못하는 곳에는 선로쪽 밑으로 유선이 깔려있었는데, 선로쪽 유선이 끊겨서 그걸 찾아낼 때는 일일이 땅을 쓸고 선로를 털어가면서 고장난 지점을 찾았지만, 케이블이 끊겨서 고장났을 때는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몰라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거나 목마를 타고 올라가서 케이블선을 다 털어내었고, 그때 케이블선에 쌓여있던 석탄가루가 한꺼번에 쏟아져 천장쪽으로 얼굴을 들고 올려보고 있는 자세에서 얼굴로 석탄가루가 그대로 쏟아짐. 다. 기타사항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09.12.29. 이후: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2.02.16. 이후: 상세불명의 호흡곤란 ○ 정밀진단과거병력조회: - 2012.10.29. ~ 2012.11.02. 병형 0/0, 정상 ○ 흡연: 20년전 금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업무 내용, 작업 환경, 의무기록지, 특진검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연령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신청인은 장기간 석탄분진에 노출된 후 진단받은‘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1968년부터 1987년까지 12년 6개월간 탄광에서 채탄보조부, 내,외전공 근무력이 확인된다. 12년 이상 갱내에서 근무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유발인자로 작용하기에 충분하였고, 2020. 7. 24.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기관지 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 폐활량에 대한 1초량의 비인 일초율이 69% 이면서 1초량이 정상예측치의 63%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을 충족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