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00002965 · 판정일: 2021-03-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장기간 분진작업에 종사하면서 다량의 석탄 분진 등을 흡입하였으며, 호흡장애,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분진사업장에서 장기간 동안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 분진 등을 흡입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 2020. 1. 10) - 폐기능 검사상 FEV1 65%, FEV1/FVC 64%로 COPD 정밀검사 요함 나. 폐기능검사 특별진찰 결과(○○) - 1회차(2020. 5. 22.): 1초율(FEV1/FVC) 67 %, 1초량(FEV1) 68 % - 2회차(2020. 7. 20.): 1초율(FEV1/FVC) 66 %, 1초량(FEV1) 62 %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근무 기간: 1992. 6. 11. ~ 1996. 7. 31.(4년 1개월) - 1992. 6. 11~1995. 1. 24(약 2년 7개월) - 1995. 1. 25~1996. 7. 31 산재처리(약 1년 6개월) ○ 담당 업무: 굴진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근로 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2) 분진경력 ○ 1983. 11. 24.~1988. 3. 13(약 4년 3개월) ㈜□□, 굴진, 진술/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 ○ 1988. 9. 1~1991. 2. 13(약 2년 5개월) ○○, 권양기운전, 진술/ 소득금액증명 원/국민연금 ○ 1991. 2.~1991. 12.(약 9개월) ☆☆☆☆(주)□□, 굴진, 진술/소득금액증명원 ○ 1992. 6. 11. ~ 1996. 7. 31.(4년 1개월, ) ㈜○○, 굴진, 경력증명서 - 1995. 1. 25~1996. 7. 31 산재처리 기간(실 근무 약 2년 7개월) ※ 객관적 자료상 분진직력 약 11년 6개월(산재처리 기간 제외 시 약 10년) 본인진술 약 10년 3개월 3)기타 경력 ○ 2000 ㈜△△△△△, 잡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 ○ 2008 ㈜○○, 잡부, 진술/소득금액증명/ ○ 2009 ○○㈜, 잡부, 진술/소득금액증명 ○ 2011 □□(주) 외, 잡수, 진술/소득금액증명 ○ 2012 ㈜□□ 외, 잡부, 진술/소득금액증명 ○ 2013 ◇◇◇◇(주) 외, 잡부, 진술/소득금액증명 ○ 2014 □□(주), 잡부, 진술/소득금액증명 ○ 2015 ○○○○○, 풀베기, 진술/소득금액증명 ○ 2018 ○○○○○, 풀베기, 진술/소득금액증명/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 ○ 2019 ○○○○○, 풀베기, 진술/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 나. 업무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 업무내용 - 굴진: 탄층이 나타날 때가지 암석 갱도를 굴착하는 작업 - 권양기 운전: 권양기를 운전, 점검, 정비하는 업무 ○ 업무상 유해요인 - 고농도의 석탄, 결정형유리규산, 유해가스 등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 특진결과 일초율 67%, 일초량 68%로 COPD합당 (기관지확장제 반응 등 고려) 1983년부터 약 10년 이상 여러 광산에서 굴진 및 권양기 운전을 통해 지하 작업이 수행되었음이 조사되었고, 노출량을 추정할 수 있음. 분진 노출과 COPD 관계에 대한 현 의학적 지식을 토대로 업무관련성 판단 가능. 라. 과거병력 등 ○ 산재처리 이력 - 1987. 5. 5. 요부 염좌 - 1995. 1. 25. 우측 좌골 골절 등(장해 제7급) ○ 진폐정밀진단 과거병력조회 -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 2010. 2. 23. 이후: 상세불명의급성편도염 - 2010. 4. 3. 이후: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1. 1. 8. 이후: 재발성으로명시되어있지않은상세불명의급성편도염 - 2012. 9. 13. 이후: 상세불명의급성상기도감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분진사업장에 장기간 종사하면서 다량의 석탄 분진 등을 흡입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기관지 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 폐활량에 대한 1초량의 비인 일초율이 1차 검사에서 67%, 1초량이 68%, 2차 검사에서 일초율이 66%이면서 1초량이 62%로 측정되어 신청 상병의 진단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소득금액증명서 등 객관적 자료에서 신청인은 1983년부터 1996년까지 약 10년 정도 광업소에서 굴진, 권양기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동 기간에 결정형 유리규산과 분진에 장기간 고농도로 노출된 점, 폐기능 검사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