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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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00002966
· 판정일: 2021-02-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0년부터 약 6년 6개월간 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하였고, 1989년부터 6개월간 주물생산, 1990년부터 약 20년간 가죽연마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로서, 2019. 5. 29.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8년간 분진사업장인 ○○, ㈜○○○○○, □□(주) 등에서 채탄 및 가죽연마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고농도의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고, 이로 인해 퇴사 후에도 수년간 만성적인 호흡곤란, 기침, 객담, 운동곤란 등의 증상에 시달려오다 신청 상병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외래초진기록지 발췌(○○, 2019. 5. 29.)
- C/C: 만성적인 호흡곤란
- P/I: 만성기침, 객담, 운동 시 호흡곤란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2019. 5. 29.)
- 흉부 X-선 검사상 폐기종 및 만성기관지염, 청진상 양폐야 호흡음 감소
- PFT: FEV1/FVC 59%, FEV1 2.51 L(84%)
○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_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 1회차(2020. 6. 22. 검사): FEV1/FVC 57%, FEV1 75%
- 2회차(2020. 8. 24. 검사): FEV1/FVC 57%, FEV1 75%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업종: 무연탄광업
○ 담당업무 : 채탄후산부
○ 근무기간 : 1985. 8. 14. ~ 1989. 9. 5.(약 4년)
2) 전체 광업소 직업력(사업장명/기간/업무/근거)
○ ㈜○○○○○, 1985. 8. 14.~1989. 9. 5.(약 4년), 채탄후산부, 진폐정밀진단 직력, 국민연금, 소득금액증명
○ ○○, 1982. 2. 11.~1983. 6. 6.(1년 3개월), 후산부, 진폐정밀진단 직력, 보험급여원부, 소득금액증명
○ □□, 1980. 3. 28.~1981. 7. 11.(1년 3개월), 채보, 진폐정밀진단 직력, 보험급여원부
※ 총 광업소 직력: 6년 6개월
3) 그 외 직업력(사업장명/기간/업무/근거)
○ ㈜△△△△, 1989. 9. 18.~1990. 3. 13.(6개월), 주물생산, 국민연금, 진술
○ □□(주) 등 다수 업체, 1995. 7월~2015. 11월(약 20년), 가죽연마, 국민연금, 진술
○ ◇◇◇◇주식회사, 2018. 4. 16.~2020. 1월(약 1년 9개월), 시멘트판넬 생산, 국민연금, 진술 등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의뢰 회신 결과
○ 전문조사 불필요
- □□(20200902)에 시행한 특별진찰에서 일초율 57%, 일초량 75%로 COPD. 1983년부터 7년간 광업에서 근무한 것이 소득금액증명, 보험급여원부로 조사되어있고, 이외 객관적 자료로 주물, 가죽연마에 약 20년간 노출되었던 것이 조사됨. 주물은 6개월이었고, 가죽연마가 약 20년임. 가죽 연마에도 가죽 표면 및 가죽가공을 위한 여러 화학물질에 동시에 노출되는 일반적 상황을 고려하여 노출력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조사되어 있음. 현 노출 조사를 토대로 업무관련성 평가 가능
다. 작업 환경(신청인 문답서 발췌)
○ 작업시간 및 근무형태
- 광업소: 1일 8시간씩 3교대 근무
- 광업소 외: 1일 8시간, 교대근무 없었음.
○ 구체적인 작업내용
- 광업소: 채탄
- 주물공장: 버너나, 자동차의 금속 부품 생산
- 피혁공장: 가죽표면을 문지르고, 연마기로 자르고 깍는 버핑(buffing) 작업
- 건설자재 생산: 고속도로, 터널 등에 필요한 콘크리트 자재 등 생산
라. 기타사항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09. 9. 14. 이후: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2. 3. 10. 이후: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
○ 진폐정밀진단 이력
- 2018. 7. 26. 진단: 진폐병형 0/0(정상), 심폐기능 F0(정상)
- 2020. 3. 18. 진단: 진폐병형 0/0(정상), 심폐기능 F0(정상)
○ 흡연력(문답서): 25세~45세 흡연(1일 4~5개비), 현재 금연(18년 전 금연)
○ 신체조건(특별진찰 폐기능 검사지): 키 165㎝, 몸무게 65㎏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특별진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약 38년간 분진사업장인 ○○, ㈜○○○○○, □□(주) 등에서 채탄 및 가죽연마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고농도의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고, 이로 인해 퇴사 후에도 수년간 만성적인 호흡곤란, 기침, 객담, 운동곤란 등의 증상에 시달려오다 신청 상병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1980년부터 약 6년 6개월간 광업소에서 채탄업무를 수행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과 탄분진에 노출되었으며, 이후 20년 이상 가죽연마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죽 표면 및 가죽 가공을 위한 여러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으며, 특히 가죽 방부제용으로 사용되는 포름알데히드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유발하는 원인 물질 중 하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을 유발하는 원인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며, 근로복지공단 □□에서 두 차례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