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00002968 · 판정일: 2021-03-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분진사업장에서 광차수리원, 탈의실청소 등의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 분진등을 흡입하였으며, 호흡장애, 기침,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가 의료기관에 내원하여‘만성폐쇄성폐질환’진단을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분진사업장에서 장기간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 분진 등을 흡입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료기관 : 근로복지공단 ○○ 특진결과 - 2020.07.08.(1차): FEV1/FVC 39%, FEV1 47% - 2020.09.18.(2차): FEV1/FVC 40%, FEV1 51%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특진결과(근로복지공단 ○○) FEV1/FVC 40%, FEV1 51%, 특별진찰 결과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함. 신청인은 약 6년 2개월간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을 수행하여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조사된 의무기록 및 근무이력을 바탕으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불필요.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 사업종류 : 무연탄광업 - 직종 및 직책 : 광업관련 단순 종사원 - 담당업무 : 탈의실 청소 (갱외) - 근무기간 : 2009.11.25.~2011.11.24. (1년1개월) - 종사상지위 : 상용 / - 고용형태 : 정규직 ○ 재해자 직력 - 2009.11.25.~2011.11.24. 탈의실청소(갱외) (주)○○ - 2005.3.15.~2009.7.1. 광차수리원 (주)○○ 나. 업무(작업)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 작업과정 및 방법: - 공장내 분진과 소음속에서 파손되거나 고장난 탄차를 수리하고 용접하는 작업 - 갱내에서 고장나거나 사고난 탄차를 수리하기 위해 수시로 갱내로 들어가서 작업하고 점검하는 업무 수행 - 분진이 많은 광부 탈의실내에서 청소원으로 근무. ○ 작업도구 : 망치, 드라이버 ○ 유해인자 : 분진, 소음 다.과거력 및 기타사항 ○ 산재처리 여부: 2020.1.3. 질병(소음성난청) 장해등급 10급 07호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4.20. 이후: 만성후두염 - 2011.05.02. 이후: 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 - 2011.08.03. 이후: 상세불명의천식 - 2013.03.30. 이후: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3.07.26. 이후: 폐렴간균에의한폐렴 - 2018.12.27. 이후: 기관지확장증 - 2019.12.10. 이후: 천식지속상태 ○ 진폐정밀 진단내역 - 2020.5.6.~2020.5.8. 0/0 F0(정상) 정상 ○ 흡연력: - 흡연경력: 25세~31세까지(1일 12개피), 현재 금연 (금연기간 32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광차수리원 및 탈의실청소 업무를 수행하며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 폐활량에 대한 일초량의 비인 일초율이 1차 검사에서 39%, 일초량이 47%이고, 2차 검사에서 일초율이 40%이면서 1초량이 51%로 측정되어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된다.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광업소 근무사실은 확인되나 산업재해 보상의 대상으로서의 노출기간은 약 6년 2개월여에 불과한 점, 신청인이 수행한 광차수리원 업무, 갱외에서의 탈의실 청소업무는 굴진, 채탄 등 작업에 비해 석탄분진 노출 정도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보다는 개인적 소인이 더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