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 부분파열 ,견관절 ,우측/충돌 증후군 , 견관절 ,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00002970
· 판정일: 2021-02-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회전근개 부분파열 견관절 우측', '충돌 증후군 견관절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1.)
신청 내용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작업의 반복으로 어깨의 지속적이고 심한 통증 발생 (별지 첨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업주 진술 및 급여명세서 상 2017년 3월 ~ 2020년 6월 까지 약 3년 3개월간 ○○○○○ 사업장에서 포장 및 운반 작업을 수행하였음(과거 근무이력 없음). 신청인의 작업내용은 출근 후 청소, 야채 및 족발 포장, 운반작업, 테이블 정리작업, 전화주문 및 홀 관리 작업을 수행하였음. 근무 시간은 14시 ~ 22시로 중간에 식사시간은 없으며, 퇴근 후 저녁식사를 먹었음. 족발 배달 주문으로 인하여 야채 및 족발 포장작업 시 반복적인 랩핑작업으로 인하여 부담이 되었으며, 서빙 및 무거운 자재 운반으로 인하여 상기 질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0-06-05 (○○○)>
- Rt shoulder pain
- 아플 때 쇄골 안쪽까지 아파요
- Night pain/ awaken +/+ : 심할 땐 깨요
- 직업 : 식당
<2020-08-08 (○○○)>
■ SHOULDER RT MRI
rotator cuff
SST(+): tendinosis.
tear size : retraction cm, AP dimension cm
SASD space effusion(+)
AC joint hypertrophy(+)
2) 자문의 소견(특별진찰)
- MRI 상 극상건의 위축 소견 관찰되며 병력 청취 상 충돌증후군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됨. 파열은 명확하지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음식 및 숙박업
○ 종사상 지위 : 상용 / 고용형태 : 정규직
○ 직종 : (952)음식관련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 2017. 3. 11. ~ 2020. 9. 28. - 고용보험
○ 담당업무 : 포장 및 홀서빙
○ 근로형태 : 고정 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 1일 평균 7.5시간(14:00~22:00),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5시간
○ 휴게시간 : 휴식시간 1일 3회(1회 10분, 총 30분)
2) 과거 근무경력
○ 이전 근무이력 없음
※ 직종 관련 총 경력
- 포장 및 홀서빙 : 3년 3개월
- 2017년 3월 11일부터 ○○○○○에서 작업수행(신청인과 사업주 진술 동일)
- 현장조사 시 신청인과 사업주의 관계가 친인척관계라는 것을 확인함.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사업장개요 : ○○○○○은 족발은 판매하는 사업장으로 신청인은 포장 및 서빙작업을 수행하였음.
- 작업인원 : 주방 1명, 홀 2명
- 작업공정 : 청소작업 → 포장작업 → 운반작업 → 테이블 정리작업 → 전화주문 및 홀관리 작업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청소 작업
○ 작업내용
① 서서 요추를 굴곡,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우측 손에 빗자루를 잡고 좌측 손에 쓰레받이를 잡은 후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신전-외전 반복하며 빗자루를 이용하여 바닥을 청소한다.
② 유리를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걸레를 잡고 유리를 닦아준다.(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굴곡-내전 반복동작 발생)
○ 작업시간 : 0.5시간
○ 작업량 :
① 일일 평균 76.2m2 바닥 청소작업 수행
② 일일 평균 창가 7.3m2 청소작업 수행
③ 일일 평균 1회 바닥 청소작업 수행(1회 청소작업 시 20분소요)
④ 일일 평균 1회 창가 유리 청소작업 수행(1회 청소작업 시 10분소요)
■ 포장 작업
○ 작업내용 : 랩으로 포장하는 작업
①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 주관절을 굴곡-회내전한 자세로 양손으로 랩을 잡아 포장한다.
② 랩으로 포장한 족발 및 야채, 반찬을 비닐봉지에 포장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재료들을 비닐봉지에 담아 포장한다.
○ 작업시간 : 3시간
○ 총 취급 중량물
- [야채포장(0.295kg) x 50회] + [족발포장(2.5kg) x 50회] = 139.75kg/일일(1인 작업)
○ 포장 작업 높이 : 105cm
■ 운반 작업
○ 작업내용
① 음식을 서빙하는 작업으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각종 그릇과 야채를 쟁반위에 담은 후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양손으로 쟁반을 가슴 높이까지 들어 올린 후 테이블 앞으로 이동하여 우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음식 및 그릇을 잡아 내려놓는다.
② 테이블에 있는 그릇을 치워 운반하는 작업으로 테이블 앞에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그릇을 쟁반 위에 올린 후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하여 양손으로 쟁반을 잡아 가슴 높이 까지 들어 올려 이동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쟁반(3.195kg), 족발(2kg), 동치미(18kg)
○ 총 취급 중량물 :
[쟁반(3.195kg) x 25회] + [쟁반(2kg) x 25회] + [족발(2.5kg) x 25회] ÷ 2인
= 96.15kg/일일(1인 작업)
○ 테이블 높이 : 74cm
○ 참고사항 : 동치미(18kg) 월 2회 운반작업 수행
■ 테이블 청소작업
○ 작업내용 : 서서 요추를 굴곡,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행주를 잡아 우측 견관절을 내전-외전 반복하며 테이블을 닦으며, 청소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행주
○ 작업량 : 일일 평균 테이블 25회 청소작업 수행
○ 테이블 높이 : 74cm
■ 전화주문 및 홀 관리작업
○ 작업내용 : 카운터 앞에 서서 우측 및 좌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전화기를 잡아 전화주문을 받거나 카운터에서 금액을 계산한다.
○ 작업시간 : 2.5시간
○ 작업량
① 일일 평균 2.5시간 카운터 앞에서 전화를 받거나 정산 작업을 수행한다.
② 일일 평균 주문 전화 약 50회 받음
③ 일일 평균 정산 25회 수행
○ 카운터 높이 : 100cm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종합 소견
- 정형외과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확인되나 우측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명확하지 않은 소견으로 최종 상병에서 제외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확인하였음. 재해 일자 이전에 어깨 부위 상병으로 치료 받은 내역 없음.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업무 내용과 작업량을 분석하였음. 신청인은 청소 작업 시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굴곡-내전 반복하는 자세 수행함. 랩으로 포장 작업 시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하는 자세를 일일 평균 100회 정도 수행함. 포장 및 운반 작업 시 일일 평균 236kg정도 중량물을 취급함.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량, 반복 속도 및 신체부담요인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 시 우측 어깨 부위 부담 정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됨
- 객관적으로 확인된 신청인의 홀서빙 업무 종사 기간은 3년 3개월임.
- 이상을 종합하여 업무관련성을 평가함. 신청인의 업무에 어깨 부위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나, 그 강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됨. 또한 근무 기간이 3년 3개월로 길지 않아 어깨 부위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 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됨. 신청인에게 발생한 우측 어깨의 근골격계 질환은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요인이 주요한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따라서 확인된 상병에 대한 현재 직무의 기여도는 낮음으로 추정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
2)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부위에 대한 과거 산재처리 이력 : -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67cm, 체중 54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작업동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7.03.11. 부터 발병일까지 위 소속 식당에서 포장, 운반, 청소, 테이블 정리, 전화 주문 및 홀 관리 작업을 3년3개월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은 사업주 진술, 급여명세서, 4대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2017년 3월 ~ 2020년 6월 까지 약 3년 3개월간 이 건 사업장에서 포장, 홀서빙, 청소, 테이블 정리작업 등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먼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인은 이 건 사업장에서 포장, 운반, 청소, 테이블 정리, 청소업무를 주로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작업과정에서 어깨 부담 작업이 일부 있으나 강도가 낮은 점, 근무기간이 총 약 3년 3개월 정도로서 신청상병을 일으키기에는 상대적으로 짧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은 제출된 의학 영상에서 동 상병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에 따른 누적 부담의 정도가 높이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및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