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관암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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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00002971
· 판정일: 2021-01-18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함)의 상병 ‘담관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2.)
신청 내용
청구인은 고인이 1986. 11. 20.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9년 ○○ ○○○○○ 간 각사 ○○○○○시설(□□□)을 통합하여 1999. 12. 28. 새로 설립된 △△△△△에 근무하면서 33년 이상 석유정제공장에 종사하였고, 벤젠 등 유해화학물질 및 독성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으며, 특히 DB공정 업무에 있어 디메틸포름암미드에 노출되었고, 공무 업무 시 사용한 CRK GASKET으로 인해 디클로메테인에 노출되어 "담관암"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약 30여년간 플랜트 내 순회 및 점검 시 벤젠, 톨루엔, 자일렌,디메틸포름아미드, 1,3-부타디엔 등의 노출과 공무 담당자가 사용한 개스킷 제거제 노출, 근무지에서 약 50m 떨어진 ○○○○○에서 생산하는 VCM 간접노출의 영향 등이 있었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수년간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6. 7. 28. (○○ 주치의 진단서)
- 병명 : 간내담관암
- 진단일 : 2016. 07. 17.
- 치료의견 : 2016. 07. 17.~07. 19. 입원하여 CT, PET, 간조직 생검 검사결과 수술이 불가능한 간내담관암 4기로 진단받고 2016. 07. 28.부터 항암 치료를 받은 환자임.
나.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 2017. 04. 15. 00:30
○ 사망종류 : 의료기관
○ 직접 사인 : 담관암
○ 사망종류 : 병사
다. 의학적 소견
○ 주치의소견 :본원에 2016. 07. 17.∼07. 19. 입원하여 CT, PET, 간조직 생검 결과 수술이 불가능한 간내담관암 4기로 진단 받고 2016. 07. 28.부터 항암 치료를 받은 환자임
라. 공단본부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회신서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필요
○ 제출된 직업력과 작업내용, 의무기록 및 검진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담관암의 발생 기전과 화학적 요인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위험요인에의 노출 여부 등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와 판단이 필요함. 따라서 산보연에서 역학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유기화학제품제조업
○ 직종 : (799)기타 기능관련 종사자
○ 고용 및 근로형태 : 정규직, 상용, 교대근무
○ 근무기간 : 1999. 12. 28.~2017. 4. 15.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점심시간 분)
○ 담당업무 : 조정실에서 공정 운전조작, 운전의 관찰 및 조작, 현장 패트롤 및 장치이상 유무 확인, 교대조 업무 총괄 및 생산일보 작성 및 보고, 현장상황 전달, 현장 안전관리 및 정리정돈, 작업안전관찰 등
2) 근무경력(인사기록)
○ 1986. 11. 20.~1987. 2. 20. : ○○(주), 수습기간
○ 1987. 3. 1.~1993. 9. 14. : ○○(주), 현장패트롤 등 이상유무 확인, 교대조업무 총괄
○ 1993. 9. 15.~1999. 12. 28. : ○○(주), 현장패트롤 등 이상유무 확인, 공정운전 조작 등
나. 재해조사서 내용
1) 재해경위
○ 고인은 1986. 11. 20. 당시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회사 합병으로 이해 현재 사업장인 △△△△△(주)에 근무하였으며,[△△△△△(주)는 1999년 ○○ ○○○○○간 각사 ○○○○○시설(□□□)을 통합하여 1999. 12. 28. 설립됨]
○ 고인은 ○○에 입사 이후 1993년도 5월까지 당시 BTX(방향족 화학제품인 벤젠(Benzene), 툴루엔(Toluene), 자일렌(Xylene)의 머리글자를 합하여 부르는 약칭) 공정에 종사하였으며, 이후, 1993년도 6월경부터 □□□1팀 ○○에 종사하였음
○ 2016년도 6월경 몸이 피곤하고,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 2016년 6월말 ○○○○○에서 정기검진 후 이상증세를 발견하여 2016. 7. 17. ○○에서 “담관암”을 진단받았음
○ ○○ 진단서 상 ' 2016. 07. 17.~07. 19. 입원하여 CT, PET, 간조직 생검 검사결과 수술이 불가능한 간내담관암 4기로 진단받고 2016. 07. 28.부터 항암 치료를 받음' 소견이며,
- 초기에는 간에서 담도로 전이되었다고 하였으나, 이후에는 담도에서 간으로 전이된 것으로 보임.
- 이후 ○○, △△△△, ◇◇◇◇, ○○○○ 등에서 요양 치료 중 2017. 04. 15. 00:30경 ○○○○에서 직접사인 '담관암'으로 사망함
2) 고인의 직력
○ △△△△△(생산직)
- 1999. 12. 29.~2017. 01. 31. : □□□1팀 □□□1부분 BD담당
- 2017. 02. 01.~2017. 04. 15. : 1공장 □□□1팀 BD담당
○ ○○(생산직)
- 1986. 11. 20.~1987. 2. 20. : 공장
- 1987. 03. 01.~1988. 09. 30. : 생산부 방향족과
- 1988. 10. 01.~1993. 09. 14. : 생산1부 방향족1과
- 1993. 09. 14.~1999. 12. 28. : 생산1부 BD담당
3) 고인의 근무부서 개요
○ 방향족1과 공장 : 방향족1과는 럼머스(Lummus)와 유오피(UOP) 기술을 도입하여, 열분해 가솔린을 원료로 수소첨가 반응과 추출 솔벤트인 SULFOLANE을 사용하여 방향족 성분을 선택적으로 추출한 후 고순도의 벤젠, 톨루엔, 자일렌을 분리 생산하는 공장으로 다음의 물질을 취급함
- Raw-C5: C5공장의 이소프렌, 디씨피디, 디페릴렌 취급
- NA-RAFFINATE: 솔벤트의 원료
- 벤젠: 사이클론 헥산, 스티렌노모의 제조원료
- 툴루엔: 주로 용제로 사용
- 자일렌: 용제 및 합성섬유 제조 원료
- C9+: 수첨알킬공정의 원료나 석유수지의 제조 원료 및 연료
○ ○○: 부타디엔(BD) 공장은 니폰제온(Nippon Zeon) 기술을 도입하여 에틸렌공장에서 생산된 C4유분(MC4)을 원료로 추출 솔벤트인 DMF를 사용하여 추출증류방법에 의해 1,3-부타디엔을 분리 생산하는 공장으로 다음의 물질을 취급함.
- C4 RAFFINATE-1: 엠티브이 공장의 원료로 사용
- 1,3-부타디엔: 주로 합성고무 원료로 사용
4) 건강상태
○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진료이력
- 2016. 06. 29. : □□□□□ ‘간의양성신생물’
- 2016. 07. 06. : □□□□□ ‘간의양성신생물’
- 2016. 07. 14.~07. 17. : ○○ ‘간내담관암종의악성신생물’
- 2016. 07. 28.~2017. 04. 14. : ○○ ‘간내담관암종의악성신생물’
○ 유기용기 등 특수건강 진단 개인표 상 검진기간 별 취급물질
- 1987. 11. 23.~1993. 11. 12. : BTX
- 1994. 11. 11. : 디메틸포름아미드
- 1995. 07. 10. : 톨루엔
- 1995. 11. 10. : 디메틸포름아미드
- 2002. 10. 31.~2004. 10. 21. : 디메틸포름아미드
- 2012. 05. 25. : 디메틸포름아미드, 1,3-부타디엔
- 2012. 11. 21. : 디메틸포름아미드, 소음, 이소프로필, 알콜, 톨루엔
- 2013. 06. 03.~2016. 05. 11. : 디메틸포름아미드, 이소프로필, 알콜, 톨루엔, 1,3-부타디엔
5) 기초질환 및 가족력 등
- 기초질환: 무
- 가족력: 무
6) 평소 건강상태
○ 고인은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이 사건 상병과 관련 있는 상병 또는 동일 유사한 상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 받은 바 없으며, 고인은 3남 2녀 중 막내이나 특별히 건강상태에 이상이 없었으며, 형제 등 모두 건강하며 가족력이 없음
○ 고인은 1일 반갑의 흡연력(30년)이 있으며, 술은 거의 마시지 않으며 주 5회 이상 헬스(1일 1시간이상) 등 운동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건강을 관리하여 왔음
7) 특수건강검진결과 내역
○ 고인은 입사 시 채용신체검사 및 이후 유기용제특수건강진단 상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1팀 BD공정 담당 시 특수건강진단개인표상에는‘취급물질: 디메틸포름아미드, 1,3-부타티엔, 이소프로필알콜, 톨루엔’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당시 건강검진 상 특이사항 없음
8) 고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 청구인 주장
○ BTX 공정(1986.11.20.~1995.)상 유해 물질에 고농도 노출
○ □□□1팀 BD 업무 종사로 인하여 DMF 등 발알물질 등에 21년 노출
○ 공무담당시 CRC GASKET 사용으로 인한 수시로 디클로메테인에 노출
○ 상기와 같이 고인이 33년 이상 석유정제공장에 종사한 사실, 벤젠 등 유해화학물질 및 독성물질에 직접적이고 장기간 노출된 사실, 특히 BD공정 업무에 있어 디메틸포름아미드에 노출된 사실, 공무 업무시 사용한 CRC GASKET으로 인해 디클로메테인에 노출된 사실, 고인의 평소 건강했던 사실 및 가족력이 없는 사실 등으로 볼 때, 고인의 “담관암”으로 인한 사망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회신서 요약
1) 문헌고찰
○ 석유화학공정의 유해요인
- 석유화학업종의 발암요인으로는 석면, 벤젠, 1,3-부타디엔, 비닐클로라이드, 포름알데히드, 강산, 산화에틸렌 등이 있고 국제암연구소는 석유정제업과 고무생산업을 암 유발업종으로 분류.
○ 담관암
- 담관암의 위험인자는 기생충감염, 일차성경화성담관염, 담도낭, 간내담석증, 독성물질.
- 제한적 위험인자는 염증성장질환, 총담관결석증, 담관염, C형과 B형간염, 간경화, 당뇨, 비만, 음주, 흡연, 유전적다형성 등. 기생충감염은 담관암과의 역학적 관련성이 잘 규명되어 있음.
- 담도계암의 직업적 요인은 1970년 고무공장 근로자에서 담낭암과 담관암 발생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었고, 미국 캘리포니아의 섬유 및 금속 산업 근로자에서 담낭암, 항공기, 화학, 목재가공 산업 근로자에서 담관암이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었음.
- 이후 도장작업, 화학산업, 살충제 제조업, cinotrotoluene 에 노출되는 화약산업, 화학섬유제조업 근로자에서 담도계암의 위험 알려짐... 여성은 제지산업에서 담낭암, 의류 및 섬유산업에서 담관암 위험도 높음.
2) 근로자 직무력
○ 고 ○○○은 1986년 11월 20일 ○○(주)에 생산직으로 입사. 약 3개월의 수습기간 후 BTX(벤젠, 톨루엔, 자일렌)공정에서 필드맨 3년 3.5개월, 보드맨 약 2년 9개월, 교대대리 6.5개월로서 근무함.
○ BD(1,3-부타디엔)공정 22년 9.5개월동안 필드맨 2년, 보드맨 5년, 교대기사 7년 0.5개월, 그 외 교대대리 그리고 일근형태로 타부서와 업무협조, 현장 자율점검 등을 수행함.
○ 근무형태는 4조 3교대로 조당 4명(보드맨,교대대리, 교대기사, 필드맨 각 1명)으로 구성, 오전 4일-휴일 1일-오후 4일-휴일 1일-야간 4일-휴일 3일로 근무
○ 근무시간은 오전 07:00~15:00, 저녁 15:00~23:00, 야간 23:00~07:00이었음.
3) 작업환경평가
○ △△△△△(주)공장은 ◇◇◇◇◇에 위치한 4개의 사업장, 12개 계열공장에서 에틸렌, 프로필렌, 부다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스티렌모노머, MTBE, 부렌-1등 각종 석유화학 기초원료 생산
4) 업무관련성에 대한 의견
○ 고 ○○○은 1986년 11월 20일 ○○(現 여천 □□□㈜) 입사하여, 1993년 9월까지 BTX(벤젠, 톨루엔, 자일렌)공정, 1993년 9월부터 2017년 4월 14일(사망전까지) BD(1,3-부타디엔)공정에서 필드맨, 보드맨, 교대기사/대리로 순환하며 근무하였다.
○ 근로자는 2016년 6월경 몸이 피곤하고,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 증상발생하였고 상기 증상으로 2016. 07. 04. ○○ 내원 하여 정밀 검사 후 담관암을 진단 받았다.
○ 근로자의 질환과 관련된 직업적 위험인자로 IARC에서는 1,2-디클로로프로판을 충분한 위험요인으로 디클로로메탄, TCE, 전리방사선 등을 제한적요인으로 거론하고 있다. 근로자는 업무수행 중 벤젠, 톨루엔, 1,3-부타디엔, 디메틸포름아미드 등에 낮은 수준으로 노출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근로자 근처에서 디클로로메탄이 포함되었을 수도 있는 개스킷 제거제를 사용하는 작업자로 인하여 낮은 수준의 디클로로메탄 간접노출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인접한 염화비닐공장에서 배출되는 염화비닐 단량체에도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문헌들을 검토하였을 때 근로자가 노출된 염화비닐단량체 노출수준은 낮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 디클로로메탄과 담관암 발생에 대한 연구들에서 업무수행 중 10년이상 디클롤로메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거나 적어도 80ppm이상의 노출이 있을 경우 담관암이 발생하였는데, 근로자의 경우 노출기간이나 노출수준 모두 문헌들에서 언급한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염화비닐과 담도암 발생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일부 연구결과에서 염화비닐에 10년 이상 노출된 근로자군에서 담도암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염화비닐과 담도암이 연관성이 있다는 결과를 찾을 수 없었다. 또한 작업환경평가 결과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노출된 염화비닐단량체 노출수준도 낮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취급하면서 노출된 벤젠 등의 유기용제는 담도암 발생의 역학적 근거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근로자에서 발생한 간내담도암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5)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보고서 심의결과
○ 고인은 간내담관암 진단 후 항암치료 하였으나, 해당 상병으로 사망함
○ 고인은 1986. 11. 20., ○○(현 △△△△△)에 입사하여 1993년 9월까지 BTX(벤젠,톨루엔,자일렌)공정, 1993년 9월부터 2017년 사망전까지 BD(1,3-부타디엔)공정에서 필드맨,보드맨,교대기사/대리로 순환근무 하였음
○ 고인의 질환과 관련된 직업적 위험인자로 1,2-디클로로프로판을 충분한 위험요인으로, 디클로로메탄, TEC, 전리방사선 등을 제한적 요인으로 거론됨.
○ 고인은 업무수행 중 벤젠, 톨루엔, 1,3-부타디엔, 디메틸포름아미드, 염화비닐 등에 낮은 수준으로 노출되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해당 물질들과 간내담관암 발생에 대한 역학적 근거 부족하고,
- 디클로로메탄에 간접 노출 가능성 있지만, 노출 수준이 매우 낮은 수준일 것으로 추정되며,
- 신청인측에서 주장한 인접한 염화비닐공장에서 배출되는 염화비닐 단량체에도 낮은 수준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고인에게 발생한 간내담도암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것으로 판단됨
라. 기타사항
○ 신체조건: 키 172cm, 몸무게 71kg
○ 기타 흡연 등
- 흡연 : 1일 한갑 30년(역학조사서)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약 30여년간 플랜트 내 순회 및 점검 시 벤젠, 톨루엔, 자일렌, 디메틸포름아미드, 1,3-부타디엔 등에 노출되었고, 공무 담당자가 사용한 개스킷 제거제에 노출되었으며, 근무지에서 약 50m 떨어진 ○○○○○에서 생산하는 VCM 간접노출의 영향 등 수년간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으로 치료하다가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의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검토 결과, 고인의 상병 ‘담관암’이 확인 된다.
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986년 11월부터 2016년 7월 발병일까지 약 30년간 공정운전조작, 현장패트롤 및 장치이상 유무 확인 등의 업무를 하였음이 4대보험 취득이력 등에서 확인된다.
30년이라는 장기간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벤젠, 톨루엔, 디메틸포름아미드, 1,3-부타디엔 등 발암유발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 발암물질에의 노출량이 적었고 과학적으로 간내담관암의 발암물질은 밝혀진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화학물질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점을 고려하면, 고인의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다수위원은 노출량이 적더라도 장기간 다양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노출된 벤젠, 1,3-부타디엔 등의 발암유발물질은 고인의 상병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 아닌 점, 그 외에 간독성이 있는 유기용제에도 노출되었을 수 있으나 이 물질 또한 발암성이 있다고 알려진 물질이 아닌 점, 신청인의 업무는 관리업무가 주 수행업무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고인의 상병은 업무상 노출된 유해물질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개인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담관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