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어깨의 회전근개증후군/우 어깨의 충격증후군/우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00002973 · 판정일: 2021-02-24

주문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 어깨의 회전근개증후군’ , ‘우 어깨의 충격증후군’ 및 ‘우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 12. 2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4. 24. 09:30경 (사업명 생략) 7층 화장실 타일 매지 작업을 마치고 우마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지면서 바닥에 손을 짚으며 손의 골절과 어깨 부위에 충격을 받아 업무상 사고로 일부 승인되었으나, 이에 신청인은 지난 10년여간 매지공으로 근무한 사실에 근거하여 우 어깨 관련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타일 줄눈 기능공으로서 배합 통(20L 플라스틱용기) 7-8통에 해당하는 양만큼을 1일 작업량이라고 주장함. ○ 직영 조역공이나 전문 양중 인력이 당일 타일 줄눈 시공 위치까지 줄눈 전용 시멘트를 운반해 주며, 이후 혼합 등을 위한 운반 작업은 직접 수행한다고 함. ○ 이후 시멘트 0.5포(20kg/포)+물7L(개인의 작업 성향이나 타일의 크기에 따라 물의 혼합량은 다소 상이함) 통에서 (고무장갑 착용)손을 사용하여 혼합(밀가루 반죽하는 동작으로)한 후 화장실, 베란다, 세탁실 등 타일이 부착된 벽체 또는 바닥의 타일과 타일 사이에 틈에 반죽한 시멘트를 채워 넣는 작업을 수행한다고 함. 2) 사업장 주장(현장소장과 유선통화 내용) ○ 신청인이 우마에서 떨어진 사고의 경우도 사고 당일이 아니 1개월 정도 지난 후에 보고를 받았음. ○ 이번 근골격계질환의 경우도 신청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보고를 받았음. ○ 2020. 4. 24. 사고 직후 병원에 내원하여 손목골절로 인한 깁스는 인정을 하나 2020. 5. 15.에 우측 어깨 회전근개파열은 인정할 수 없음. 3) 조사자 의견 ○ 바닥이나 벽체의 줄 눈 작업 시 우측 어깨의 지속적인 반복이 관찰되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0. 4. 24. ○○ : 금일 넘어지면서 우측 어깨, 손목을 다침 → 2020. 5. 13. MRI, 2020. 5. 20. 수술적 치료 시행함. (손목은 pisiform fracture) 2) 정형외과적 판단 ○ 2020년 05월 13일 타병원 MRI 상 supraspinatus partial tear가 확인되고 SASD bursiitis, AC arthritis 등이 확인됨. ○ 2020년 05월 20일 수술기록지 상 Tear, SSP, shoulder, Rt., Partial tear, BLHT, shoulder, Rt., Impingement syndrome, shoulder, Rt., Adhesive capsulitis, shoulder, Rt. 진단 하에 A/S SSP reapir, biceps tenotomy, acromioplasty, synovectomy and bursectomy, anterior capsulectomy and RI widening을 시행했음이 기록되어 있음. ○ 2020년 05월 27일 타병원 MRI 상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 2020년 10월 05일 본원 MRI 상 봉합된 힘줄의 연속성이 확인되고 있음. [Right Shoulder MRI (2020-10-05) 판독] 1. Repaired state of rt. supraspinatus tendon(SST), with visible continuity. 2. Small amount of residual fluid collection in SASD bursal area. 3. No labral lesion. No capsule thickening.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건설일괄 ○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 소재지 - 본사 : (이하 주소 생략) - 현장 : (이하 주소 생략) ○ 고용형태 : 비정규직(일용) ○ 근무기간 : 2020. 4. 11. ~ 2020. 4. 24. (근무일수 7일), 개인달력 기록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1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 07:30 ~ 16:30, 1일 평균 8시간 근무 ○ 휴게시간 : 12:00 ~ 13:00 (점심시간 60분), 별도의 휴게시간 없다고 주장함. ○ 담당업무 : 건물 내 타일 줄눈작업 (매지공)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2020. 4. 11. ~ 2020. 4. 24. (근무일수 7일) (주)○○ - 타일줄눈작업 (개인달력기록) ○ 2018. 1. ~ 2018. 2. (근무일수 19일) (사업명 생략)외 - 타일줄눈작업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 2017. 2. ~ 2017. 11. (근무일수 31일) (사업명 생략) 외 - 타일줄눈작업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 2016. 1. ~ 2016. 11. (근무일수 75일) (사업명 생략) 외 (근무일수 75일) - 타일줄눈작업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 2015. 1. ~ 2015. 1. (근무일수 18일) (사업명 생략) - 타일줄눈작업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 2014. 10. ~ 2014. 12. (근무일수 53일) (사업명 생략) 외 - 타일줄눈작업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 2012. 1. ~ 2012. 4. (근무일수 106일) (사업명 생략) - 타일줄눈작업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 2011. 11. ~ 2011. 12. (근무일수 32일) (사업명 생략)- 타일줄눈작업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 2010. 4. ~ 2010. 8. (근무일수 7일 ) (사업명 생략) 외 - 타일줄눈작업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 예금거래내역서(□□□□+△△) ① 2010년 (입금 총액 : 4,380,000원) - 일용근로일수 45일 ② 2011년 (입금 총액 : 22,960,000원) - 일용근로일수 222일 ③ 2012년 (입금 총액 : 24,160,000원) - 일용근로일수 237일 ④ 2013년 (입금 총액 : 36,560,000원) - 일용근로일수 296일 ⑤ 2014년 (입금 총액 : 39,510,000원) - 일용근로일수 289일 ⑥ 2015년 (입금 총액 : 56,080,000원) - 일용근로일수 394일 ⑦ 2016년 (입금 총액 : 67,790,000원) - 일용근로일수 415일 ⑧ 2017년 (입금 총액 : 69,750,000원) - 일용근로일수 412일 ⑨ 2018년 (입금 총액 : 69,270,000원) - 일용근로일수 382일 ⑩ 2019년 (입금 총액 : 66,790,000원) - 일용근로일수 397.5일 ⑪ 2020년 (입금 총액 : 4,490,000원) - 일용근로일수 24일 ※ 2010년 - 2020년 총 일용근로일수 : 약 3,114일 [ 참고사항 ] ○ 신청인이 일급으로 입금된 내역에서 당시 일급으로 직접 계산하여 제출한 예금내역서의 내용을 정리하였음. ○ 산출된 일용근로일수는 신청인과 본원 면담 과정에서 월평균 25일 일을 했다는 주장과 작업 종료 후 2시간 연장 근무를 많이 했다는 주장으로 인한 일급이 평균 일급에 1.5배로 계산된 금액이 입금되어 일용근로일수가 300일 이상 산출된 것으로 사료됨. ※ 직종별 업무기간 - 줄눈업무 (적용사업장-(주)○○) : 근무일수 7일 (재해발생일자 : 2020. 4. 24.) - 줄눈업무 (그 외 건설현장) :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348일 - 2010년 - 2020년 총 일용근로일수 : 약 3,114일 ■ 비고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1. 신청인 주장 1) 신청인은 2007년 중국에서 한국으로 취업을 위해 입국하여 2010년까지 간병인(1년), 가사 도우미(수개월), 식당 주방(수개월) 업무를 수개월에서 1년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 없음) 2) 한국으로 입국 전 중국에서 3년간 벼농사, 7년간 중국 ○○○○ 직원식당에서 주방 업무를 하였다고 함.+ 3) 2010년 04월부터 건설현장 타일줄눈 작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수행해왔다고 주장함. - 신청인이 주장하는 기간(2010.04-2020.04) 동안의 확인되는 객관적인 자료(퇴직공제금 적립 내역서)상의 일용 근무일수는 총 348일 확인됨. 4) 신청인이 주장하는 적용사업장 입사(최초 투입일)일은 2020.04.11.이며, 2020.04.24.까지 7일간 타일작 업을 했다고 주장함(확인되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며, 개인이 기록한 달력에서 확인) 2. 신청인 주장하는 직업력에 대한 개인 예금거래내역서(□□□□, △△)를 제출하였으며, 검토 결과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일용근로일수는 3,114일이 확인됨. ※ 일급 산출기준(참고) : 2010년 - 10만원, 2011년 - 11만원, 2012년 - 12만원, 2013년 - 13만원, 2014년 - 14만원, 2015년 - 15만원, 2016년 - 16만원, 2017년 - 17만원, 2018년~2020년 - 18~20만원 3.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1) 회사 측에서 제출한 보험가입자 의견 및 타일 하도급 업체에서 작성한 ○○○○ 상 신청인의 최초 현장 투입일은 2020.03.29.로 확인됨. 2) ○○○○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일용근로이력은 2020.03.29.부터 2020.04.24.까지 6일간 근무를 함. 4. 신청인과 본원 면담 시 적용사업장 현장((사업명 생략))에서 2020.04.24.에 화장실 벽체 타일줄눈작업을 마친 후 우마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져 우측 콩알 뼈의 골절과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병으로 산재요양을 2020.05.28.부터 2020.08.26.까지 입원 21일, 통원 70일(노동보험시스템 확인)간 하였으며, 이후에도 현재까지 이번 산재요양 신청상병으로 인해 병가 중에 있다고 함. 나. 업무내용 등 1) 현장조사 개요 ○ 2020. 10. 16. (이하 주소 생략), 인테리어 현장(신청인의 소개 현장) ○ 2020. 10. 17. (이하 주소 생략), 아파트 건설현장(조사자의 지인 소개 현장) ○ 참석자 : 신청인 동료근로자, 조사자 3인 ○ 현장조사 내용 : 신청인이 주장하는 타일줄눈 작업의 공정별 작업동영상 촬영 2)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가) 작업 내용 ○ 자재 작업 : 당일 작업에 필요한 시멘트 운반 및 혼합된 시멘트 (시공위치까지)운반 - 믹싱 작업 : 전용 용기에 시멘트와 물을 일정 비율을 넣고 고무장갑을 착용한 손으로 혼합 작업 - 줄눈 작업 : 혼합된 시멘트를 (좌측)손으로 소분하여 타일이 부착된 벽체 또는 바닥에 줄눈 작업 (타일과 타일 사이의 홈 메우기) - 마무리 작업 : 줄눈 작업 후 타일에 묻은 시멘트를 물을 묻힌 스펀지를 사용하여 닦아 내는 작업 나) 업무 흐름도 ○ 자재 운반(시멘트, 물, 공구 및 혼합된 시멘트 등 ? 1시간/일) -> 믹싱 작업(평균7-8회/일, 시멘트 3.5-4포사용 - 1시간/일) -> 줄눈 작업(4시간/일) -> 마무리 작업(2시간/일)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의 작업량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1일평균 시멘트 사용량을 기준으로 정량화하였음. 가) 시멘트 이동(운반)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혼합 작업을 위한 시멘트의 운반 및 혼합된 시멘트 용기의 운반 작업 ○ 작업방법 : 당일 작업량에 필요한 시멘트를 줄눈 작업(시공) 장소(아파트 복도 또는 각 층 승강기 전실)까지의 운반(분배)은 건설현장 직영의 조역공이 수행하는 업무 - 줄눈 작업장소의 입구 또는 건물 내 복도의 일정장소에 적재된 시멘트를 믹싱을 위한 운반, 믹싱된 시멘트(플라스틱 용기)를 줄눈 시공 장소까지의 운반, 줄눈 작업 후 타일 표면에 묻은 시멘트 흔적 제거 용도의 물을 담은 용기(혼합용기와 동일)를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① 양측 손으로 시멘트의 양 끝단을 파지한 후 가슴 앞으로 안 듯이 운반하는 작업 ② 믹싱이 완료된 시멘트 통(건설현장에서 흔히 사용하는 페인트 등의 빈 용기)을 줄눈 시공 장소까지 들어서 운반(우측 또는 좌측 손으로 플라스틱 용기의 손잡이 파지) ③ 믹싱이 완료된 시멘트 통과 동일한 방법으로 물 통을 운반함. 작업 시 어깨 앞으 로 올리기 자세, 외전 및 내전,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작업량 및 작업시간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나) 믹싱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믹싱 용기에 시멘트와 물을 넣고 손으로 혼합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시멘트(20kg×0.5포)과 물(약 7L)을 (작업장 바닥에 놓인)믹싱 통(플라스틱 용기)에 넣고 고무장갑을 착용한 좌측 손으로 밀가루 반죽을 하듯이 주무르기와 시계방향 또는 시계반대방향으로 손을 휘저으면서 혼합하는 작업을 반복함. - 믹싱 중에 혼합된 시멘트의 점성을 확인하면서 물 또는 시멘트를 추가하면서 혼합을 함.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전 및 내전,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다) 줄눈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건물 내 타일이 부착된 벽체 또는 바닥에 줄눈 작업 ○ 작업방법 : 양측 손에 고무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좌측 손으로 믹싱된 시멘트를 한 줌 주어 줄눈 작업을 할 벽체 또는 바닥의 타일 면 위에 문지르듯이 도포하고 도포된 시멘트를 우측 손으로 파지한 고무 헤라를 사용하여 좌<->우, 상<->하의 방향으로 반복하면서 타일과 타일 사이의 홈(틈)안에시멘트 메우기 작업을 반복 수행함. (작업자에 따라 믹싱된 시멘트를 잡는 한 줌의 양은 상이하며 줄 눈 작업의 타일 면적이 큰 바닥의 경우에는 예상되는 양 만큼의 시멘트를 양손으로 소분하여 타일 면에 미리 올려놓고 작업을 수행함) -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벽체 작업 시에는 우마 위에서 작업을 하며, 바닥의 작업 시에는 쪼그리기 자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라) 마무리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줄눈이 완성된 타일 면 닦기 ○ 작업방법 : 줄눈이 완성된 벽면이나 바닥에 줄군 작업을 종료한 직 후(줄눈 작업 시 타일에 묻은 시멘트가 마르기 전) 스펀지에 물을 적시어 타일 면에 위에 묻은 시멘트 자국을 닦아내는 작업을 수행. - 스펀지를 우측 손으로 파지한 후 믹싱 통과 동일한 통에 담긴 물에 적신 후 줄눈 작업이 완료된 타일 표면을 좌<->우 방향으로 닦아내고 오염된 스펀지를 (양손으로)세척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당일 모든 줄눈 작업이 종료 된 후에 실시하는 작업은 아니며 줄눈 작업과 마무리 작업을 작업 중 번갈아가면서 수행하게 됨. 타일을 닦아내는 마무리 작업 중 타일 표면에 타일 부착용으로 사용한 시멘트가 묻어 있는 경우에는 좌측 손에 파지한 금속헤라를 사용하여 긁어내는 작업도 병행함. -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벽체 작업 시에는 우마 위에서 작업을 하며, 바닥의 작업 시에는 쪼그리기 자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2020. 11. 11.)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높음 1)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2007년 한국에서 취업을 시작하여, 간병인(1년), 가사도우미(수개월), 식당 주방(수개월)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0년 4월부터 건설현장 타일 매지공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은 4대보험 자료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으나,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건설근로자 복지수첩) 상 2010년 4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총 341일의 근로일수가 확인되고, 신청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를 검토한 결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200일 이상의 직력이 인정 가능함. 현재 사업장(㈜○○)에서는 2020년 4월 11일부터 총 7일간 타일 매지공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2) 2020년 4월 24일 넘어지면서 수상하였고, 보존적 치료 시행하다가, 5월 13일 MRI 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5월 20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 3) 신청인은 건설현장 타일 매지공으로, 수행업무는 1) 시멘트 운반 작업, 2) 믹싱 작업, 3) 줄눈 시공 작업, 4) 마무리 작업으로 구성됨. 우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아래 표와 같음.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소견 참조) 4) 타일 매지공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 등 상지의 반복 동작과 일부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우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함. 마.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현황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수 회의 어깨부위 수진내역 확인됨(2018년부터).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20. 4. 24. 동일 재해일자 : 사고성 재해로 일부승인 - 승인 상병 : 우측 콩알뼈의 골절, 폐쇄성,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 불승인 상병 :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우측 이두근 장두의 근육 및 힘줄손상 ※ 사유 : 영상 소견상 우측 회전근개 파열 소견이 확인되나, 외상의 근거인 혈종, 골부종, 근육 부종의 소견이 없고, 파열단이 완만한 형태로써 외상보다는 질병에 가까운 소견임. 영상 소견상 이두건 장두 파열 소견은 뚜렷하지 않음. 따라서, 우측콩알뼈의 폐쇄성 골절,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만 인정함이 타당 소견 - 요양기간 : 2020. 4. 24. ~ 2020. 9. 23. (입원 21일, 통원 132일)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55.4cm/57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 재해경위서, 문답서, 보험가입자의견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결과, 직무력 관련자료, 의무기록,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의학영상, 작업동영상, 재해조사서 등 자료와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건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타일 줄눈 기능공으로서 1일 작업량은 20L 플라스틱 용기에 물과 혼합된 시멘트 7통에서 8통에 해당하는 작업량을 수행하였고, 손을 사용하여 혼합한 후 화장실, 베란다, 세탁실 등 타일이 부착된 벽체 또는 바닥의 타일 사이에 시멘트를 채워 넣는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우 어깨의 회전근개증후군’ 은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되므로 이로 변경하여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예금거래내역서 및 신청인이 기록한 달력 상에서 2010년부터 2020년 4월 상병 진단일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고, 건설현장에서 당일 작업에 필요한 시멘트 운반과 혼합된 시멘트를 시공위치까지 운반하는 작업, 시멘트와 물을 믹싱하는 작업, 타일이 부착된 벽체 또는 바닥에 줄눈 작업 등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타일 매지공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어깨의 전방 거상 및 내외전 등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되었고, 시멘트 운반 등 중량물 취급에 따른 신체부담의 정도가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에 노출된 기간이 비교적 길어 어깨 부위 누적 부담은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작업으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은 업무상 부담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우 어깨의 충격증후군’ 및 ‘우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 등에서 동 상병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 어깨의 회전근개증후군’ , ‘우 어깨의 충격증후군’ 및 ‘우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