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연골연화/무릎관절/좌측 연골연화/무릎관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2975 · 판정일: 2021-02-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연골연화/무릎관절 및 좌측 연골연화/무릎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2.)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배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계단을 오르다가 통증이 발생하였고, 병원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8. 28. 내측 반달연골 파열로 수술(관절경적 연골판 부분절제술)하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파이프 가공 업무를 4년 10개월간 수행하였고, 4대보험상 ○○에서 배송업무를 2개월 20일간 수행하였으며 배송하는 지역에 다세대 주택이 많아 엘리베이터가 없어 걸어서 배송해야하는 가구가 많았고, 신축아파트는 단지 안으로 차를 못 들어가게 하는 경우도 있어 걸어서 전부 운반해야했기 때문에 상기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0. 6. 20. 의무기록(○○○)> - Both knee pain - 택배 배송 일을 하다 보니, 무릎 통증이 시작된 듯. - anteiro knee pain - both VMP & VLO distal pain (+) <2020. 7. 20. 의무기록(○○○)> - Both knee pain - 며칠전 부터는 아예 출근이 불가능할 정도로 통증이 올라왔다. - anteiro knee effusion (?) - VMP 및 VLO 주변의 통증 - sono: effusion --> aspiration 7cc 시행함 <2020. 10. 16. 의무기록(○○○)> - 그 후, MRI 촬영 후, ○○○에서 우측 반월 연골판 절제술을 받았다. - 지금은 이제 무릎이 잘 붓질 않는다. <2020. 11. 17. ○○□□ 특진 진료(직업환경의학과)> - 양측 무릎 통증 - 올해 6월 중순경 업무 중 계단을 오르다가 통증 발생, 병원에서 물이 찼다고 하여 물을 빼고 물리치료와 약물치료 하면서 계속 근무하다가 7월 중순경 증상 심해졌음. 8월에 양측 무릎 MRI 촬영하였고, 8월 28일 내측 반달연골 파열로 수술(관절경적 연골판 부분절제술) 하였음 <외부 영상 판독(○○□□)> Right knee MRI (2020.08.31.): Horizontal tear of MM PH Radial tear of MM body Chondromalacia at medial femorotibial and patellofemoral compartment Prepatellar, superficial infrapatellar bursitis Popliteus tendinosis and tenosynovitis Joint synovitis; thickened synovial plica, increased joint effusion Left knee MRI (2020.08.31.): Horizontal tear of LM AH, body, PH Complex radial+peripheral tear of MM body Focal chondromalacia at patellofemoral compartment Prepatellar, superficial infrapatellar bursitis Joint synovitis; thickened synovial plica, increased joint effusion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대퇴사두근의 과긴장이 동반된 앞무릎의 통증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배달원 ○ 담당업무: 배송업무 ○ 근무기간: 2020.4.1.~2020.6.20.(2개월 19일)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0:00~21:00.주5일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직종별 근무기간 - 배송업무: 2개월 - 파이프가공업무: 4년 10개월 - 영업업무: 2년 7개월 - 관리업무: 4년 1개월 - 보험설계업무: 6개월 나. 업무내용 등 1) 작업내용 - 사업장은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 ○○○○○로 신청인은 배송업무를 수행함 - 배송원은 90명임 2) 업무내용 - 상차작업 → 물품정리작업 → 배송작업 → 운전작업 3) 작업량 - 6월 1일~15일 배송현황: 일일 평균 가구수 95가구, 일일 평균 상품수 174개 - 7월~8월 10kg이상 물품 배송현황: 일일 평균 물품 배송량 12개 - 동일 작업 종사자 2019.11.22.~2019.12.22. 만보기데이터: 16,894걸음(일일) 4)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택배물품 상차작업 ○ 작업내용 - 롤테이너를 이동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배송 물품을 실을 카트를 양손으로 잡아 슬관절 굴곡-신전 반복하며 이동하여 화물차 뒤로 운반한다. - 카트에 적재되어 있는 박스를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잡아 화물차 안에 적재한다. ○ 작업시간: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물품1~10 평균 무게(2.6kg), 물(12.32kg) ○ 총 취급중량물 - 물품 평균 무게 2.6kg × 일일 평균 162개 상차 = 421kg - 물 12.3kg × 일일 평균 12개 상차 = 148kg - 1) + 2) = 569kg ○ 작업량 - 일일 평균 174개 상품 상차 작업을 수행함. - 롤테이너 일일 평균 8~12회 운반작업을 수행함. ※ 참고사항: 화물차 컨테이너 안까지 택배물품을 적재하기 위해 상차작업 시 화물차 컨테이너에 오르고 내리는 작업을 평균 10회 반복하여 슬관절에 부담이 발생함 나) 물품정리작업 ○ 작업내용 - 트럭 안에서 물품을 배송하기 편한 위치로 정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양측 슬관절,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박스를 잡아 요추 굴곡-회전을 반복하여 박스를 정리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물품1~10 평균 무게(2.6kg), 물(12.32kg) ○ 총 취급중량물 - 물품 평균 무게 2.6kg × 일일 평균 120개 물품정리 = 338kg - 물 12.3kg × 일일 평균 9개 물품정리 = 111kg - 1) + 2) = 449kg ○ 작업량 - 일일 평균 130개 택배물품 정리작업을 수행함 - 일일 물품정리 3회 작업을 수행함 - 구간별 1회 평균 43개 물품을 정리하며 1회 작업 시 20분 소요됨 ※ 참고사항: 배송지역을 A, B, C, D 4개 구간으로 나누며 물품 상차작업 시 바로 정리 작업을 실시하는 A구간을 제외하고 일일 3회 B, C, D구간은 이전 구간 작업이 끝나면 배송 순서에 맞춰 정리 작업을 실시함 다) 배송작업 ○ 작업내용 - 물품을 배송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회전하고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박스를 잡아 들고 배송 위치로 슬관절 굴곡-신전을 반복하여 바닥에 박스를 내려둔다. ○ 작업시간: 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물품1~10 평균 무게(2.6kg), 물(12.32kg) ○ 총 취급중량물 - 물품 평균 무게 2.6kg × 일일 평균 162개 × 1.5회(50%의 물품을 들고내리는 작업 2회 실시) = 632kg - 물 12.3kg × 일일 평균 12개 × 1.5회(50%의 물품을 들고내리는 작업 2회 실시) = 221kg - 1) + 2) = 853kg ○ 작업량 - 일일 평균 95가구, 물품 174개 배송작업을 수행함 - 1가구 배송 작업 시 3분 소요됨 ※ 참고사항 - 1회 운전 시 평균 2가구를 방문한다고 하여 화물차에서 오르고 내리는 작업을 48회 반복하여 슬관절에 부담이 발생함 - 가벼운 비닐 운반의 경우 50%로 출입구에서 비닐을 내리지 않고 안고 바로 들어가고 박스인 경우에는 출입구에서 바닥에 내려놨다가 다시 들고 운반을 함 라) 운전작업 ○ 작업내용 - 화물차를 운전하는 작업으로 의자에 앉아 고관절과 슬관절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핸들을 잡아 운전한다. ○ 작업시간: 3시간 ○ 작업량 - 일일 평균 95가구 배송작업을 수행하며, 평균 운행거리 32~40km임 - 캠프에서 배송지까지 이동시간 왕복 1시간 소요됨 ※ 기타 참고사항 - 신청인이 배송하는 지역에 다세대주택이 많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배송하는 가구가 25%, 계단을 이용하여 배송하는 가구 75%라고 주장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종합 소견 - 타 병원 의무기록과 정형외과 협진, 타 병원에서 촬영한 MRI에서 확인한 결과, 양측 무릎의 연골연화증과 반달연골의 파열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신청인은 2020년 4월부터 약 2개월 동안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현장조사와 업무 분석 결과 신청인이 수행했던 업무는 무릎의 부담이 다소 높은 작업이나, 근무기간이 짧아 이로 인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 신청인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합니다.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0년 ~ 현재(다수) ‘고혈압’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73cm, 체중 84kg ○ 흡연력: 1일 1갑(흡연기간 30년) ○ 음주력: 소주 1병, 1주 1회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 ○ 과거력: 고혈압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파이프 가공 업무를 4년 10개월간 수행하였고, 4대보험상 ○○에서 배송업무를 2개월 20일간 수행하였으며 배송하는 지역에 다세대 주택이 많아 엘리베이터가 없어 걸어서 배송해야 하는 가구가 많았고, 신축아파트는 단지 안으로 차를 못 들어가게 하는 경우도 있어 걸어서 전부 운반해야했기 때문에 상기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양측 연골연화/무릎관절'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20. 4. 1. ○○(주)에 입사하여 배송업무를 약 3개월간 수행하였고, 일 평균 95가구, 174개 정도의 배송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가 무릎부위 신체부담 작업으로 확인되나, 노출 경력이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길지 않아 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의해 발병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연골연화/무릎관절 및 좌측 연골연화/무릎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