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발성폐섬유화증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00002979 · 판정일: 2021-03-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특발성폐섬유화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 12. 2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6. 1. 1. 부터 분진 발생 사업장에서 착암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0. 6. 9.에 퇴사 한 후 2018. 12. 24.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2년간 광업소 및 착암공으로 근무하여 석재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되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 요양급여 지급을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역학조사 회신서 발췌) ○ 2015. 3. 11. ○○○ ○○○○○ - 지속되는 호흡곤란을 주소로 방문 - 산소를 하지 않으며 측정한 산소포화도가 94%, 광산에서 근무하여 규폐증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듣고 폐기능검사와 흉부 단순방사선촬영,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시행 - 폐기능검사 결과 노력성폐활량(FVC)은 2.69 L(정상 예측치의 64%), 일초량(FEV1)은 2.52(78%)이면서 일초율은 94%로 제한성 환기장애가 확인되는 한편 일산화탄소확산능(DLCO)과 폐포보정 일산화탄소확산능(DLCO/VA) 결과 각각 7.2 ㎖/㎜Hg/min(33%)와 1.84㎖/㎜Hg/min/L(47%)으로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음이 확인 -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는 양폐 하부의 망상 음영과 함께 우심증(dextrocardia)이 확인 ○ 2015. 3. 16. ○○○ ○○○○○ - 흉부 컴퓨터단층촬영(3. 16)결과 전내장역위증(situs inversus totalis)가 확인 - 양폐하 흉막하의 망상음영과 간질 비후, 견인기관지확장증, 봉와양음영이 확인되어 보통간질폐렴 소견에 합당하였음 - 이후 ○○○○○ 호흡기내과에서 정기적으로 추적하면서 □□에서 진폐 건강진단을 받았지만 1형 이상의 진폐는 확인되지 않음 ○ 2016. 3. 3. ○○○ ○○○○○ - 2016년 3월 3일 폐기능검사 결과 노력성폐활량(FVC)은 2.99 L(70%), 일초량(FEV1)은 2.77(86%)이면서 일초율은 93%로 제한성 환기장애가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한편 일산화탄소확산능(DLCO)과 폐포보정 일산화탄소확산능(DLCO/VA) 결과 각각 6.9 ㎖/㎜Hg/min(32%)와 1.87 ㎖/㎜Hg/min/L(48%)으로 폐확산능이 지속적으로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었음 ○ 2016. 4. 21. ○○○ ○○○○○ -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양폐하 흉막하의 망상음영과 간질 비후, 견인기관지확장증, 봉와양음영이 큰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확인 ○ 2016. 7. 23. ○○○ ○○○○○ - 발열과 호흡곤란의 악화로 2016년 7월 입원 - 흉부 컴퓨터단층촬영(7. 23)에서 감염의 증거는 없이 보통간질폐렴 소견의 악화가 확인되었고, 경험적 항생제 투여를 포함한 보존적 치료 후 다소 호전되어 퇴원하였고, 이후로도 정기적으로 외래에서 추적하면서 진해거담제와 흡입제 치료를 유지 ○ 2017. 9. 21., 2018. 9. 4. ○○○ ○○○○○ - 2017년 9월 21일과 2018년 9월 4일 추적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보통간질폐렴의 악화가 지속 ○ 2018. 9. 5. ○○○ ○○○○○ - 2018년 9월 5일 입원하여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였음에도, 임상 증상의 뚜렷한 호전이 없고, 호흡곤란이 더욱 악화되어 2018년 12월부터는 가정산소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 2019. 5. 20. ○○○ ○○○○○ - 2019년 5월 20일 외래 방문 당시 호흡곤란이 더욱 악화된 상태로 스테로이드 경구투약을 재시작하였으나 호흡곤란이 지속 ○ 2019. 6. 1. ○○○ ○○○○○ - 2019년 6월 1일 특발성폐섬유증에 대한 투약(pirfenidone)을 시작 ○ 2019. 6. 14. ○○○ ○○○○○ - 2019년 6월 14일 추적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점진적인 보통간질폐렴의 악화가 확인되는 한편, 산소포화도가 90% 전후로 계속 낮아 ○ 2019. 7. 1. ○○○ ○○○○○ - 외래에서 특발성폐섬유증의 임상경과 및 예후를 설명하며, 이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설명한 상태로 보호자가 요양병원 입원을 원하여 소견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 2)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는 ○○, □□ 등에서 굴진작업 수행하였던 분입니다. - 환자 지속적인 호흡곤란 호소하여 진폐정밀진단 및 COPD 최초요양신청 타병원에서 진행하셨던 분이나, ○○○○○ CT 촬영 영상 review한 결과, 특발성폐섬유화증 확인된 상태입니다. - 이와 더불어 과거 폐기능검사 결과 확인시 본원에서 2018년 2월 경 시행한 폐기능 검사 결과 postbronchodilator FVC: 72%, fev1: 83%, fev1/fvc:86%, DLCO:41% 및 2018. 12월 ○○○○○ 폐기능검사 결과 FVC: 71%, fev1: 76%, fev1/fvc: 79%, DLCO: 29% 소견 확인되어 호흡곤란 매우 심한 상태로 추정됩니다. 28년간 결정형유리규산 노출력 있으며, 결정형유리규산 노출자들의 경우 폐섬유화 동반 양상 확인되는 역학적 근거 등을 고려핼 볼 때, 해당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암석채굴. 채취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기타 기능관련 종사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0. 3. 22. ~ 2010. 6. 9.(2월) 착암,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4시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86. 1. 1. ~ 1986. 12. 31.(11월) 착암, △△, 기타자료 - 1987. 1. 1. ~ 1987. 7. 31.(6월) 착암, □□□□(주), 기타자료 - 1987. 8. 1. ~ 1989. 5. 15.(1년 9월) 착암, △△, 기타자료 - 1989. 5. 24. ~ 1991. 3. 31.(1년 10월) 착암, △△△△(주), 기타자료 - 1991. 4. 25. ~ 1991. 11. 9.(6월) 착암, ◇◇◇◇, 기타자료 - 1991. 11. 13. ~ 1992. 1. 16.(2월) 착암, ☆☆☆, 기타자료 - 1992. 4. 9. ~ 1993. 3. 30.(11월) 착암, ◇◇◇◇, 기타자료 - 1994. 1. 5. ~ 1998. 3. 28.(4년 2월) 착암, ◇◇◇◇, 고용보험 - 1998. 4. 1. ~ 1998. 12. 9.(8월) 착암, ♤♤♤♤, 고용보험 - 1999. 2. 9. ~ 2001. 6. 30.(2년 4월) 착암, ♤♤♤♤, 고용보험 - 2001. 9. 11. ~ 2008. 8. 31.(6년 11월) 착암, (주)♡♡♡♡♡, 기타자료 - 2008. 12. 30. ~ 2009. 11. 8.(10월) 착암, ♧♧♧(주),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약 22년 8월(착암)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착암 ○ 직업력(역학조사 회신서 발췌) - 신청인의 유족인 배우자는 2004년 결혼하여 이후의 직업력 만을 진술하였고 광산 또는 석산에서 착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 신청인은 생전에 1981년부터 1985년까지 4년 동안 제2□□의 착암공으로, 1986년부터 1988년까지 2년 동안 △△의 착암공으로, 1989년부터 1991년까지 2년 동안 ㈜△△△△의 착암공으로 1991 년부터 1997년까지 6년 동안 ◇◇◇◇의 착암공으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2년 동안 ♤♤♤♤에서, 2001년 9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의 착암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한바 있다. - 이러한 직업력 전부가 자료를 통해 확인되지는 않지만 ㈜♡♡♡♡♡의 경력증명서를 통해 2001년 9월 11일부터 2008년 8월 31일까지 착암공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고, 2015년 3월의 ○○○○○의 의무기록에서부터 광산/석산 28년 근무라는 직업력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국세청소득금액증명에서 확인 가능한 최초 시점인 1983년부터 신청인의 생전 진술과 동일하게 □□에서의 소득금액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을 종합하면 신청인의 생전 진술 및 유족의 진술은 신뢰할만하다고 판단되어, 금속 광산 및 석산 및 탄광에서 약 28년 동안 착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그 중 탄광에서의 근무는 약 3개월 정도라고 판단된다. 2) 신청인이 노출된 유해물질 - 금속 광산에서의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 수준은 탄광에 비해서는 낮지만 노출이 없지 않으며, 광석에 포함되어 있는 금속 분진에도 노출된다. 특발성폐섬유증의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역학적으로 아직 알려진 것이 별로 없지만 금속/목재 분진, 석재/모래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탄 분진은 특발성폐섬유증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 신청인에게서 처음 특발성폐섬유증의 영상소견인 보통간질폐렴이 확인되기 약 34년 전부터 약 28년 동안 탄광 근무 약 3개월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기간을 금속광산 및 석산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며 특발성폐섬유증의 위험요인인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탄 분진, 금속분진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 업무관련성 역학조사 회신서(2020. 9. 22. 직업환경연구원) ○ 2020년 9월 22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에서 발생한 특발성폐섬유증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고, 이에 호발하는 (감염성)폐렴으로 사망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① 2015년 3월 호흡곤란으로 ○○○ ○○○○○흡기내과에서 추적을 시작한 뒤 2015년 3월 13일, 2016년 4월 21일, 2016년 7월 23일, 2017년 9월 21일, 2018년 9월 4일, 2019년 6월 14일에 걸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보통간질폐렴소견에 합당한 영상소견의 지속적인 악화가 확인되면서, 폐기능검사결과 역시 폐확산능력의 현저한 저하가 확인되는 등 임상적, 영상의학적으로 특발성폐섬유증으로 진단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② 2015년 3월부터 검토한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 직업력 및 제출된 생전 직업력에 대한 진술, 유족의 면담 당시 진술이 국세청소득금액증명, 산재보험급여원부를 통해 일부 일치하게 확인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진술을 신뢰할만하다고 판단되어 ③ 특발성폐섬유증의 영상소견이 최초로 확인되기 약 34년 전부터 약 28년 동안 탄광 근무 약 3개월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기간을 금속광산 및 석산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며 특발성폐섬유증의 위험요인인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탄 분진, 금속분진에 노출되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특발성폐섬유증으로 판단된다. ④ 또한, 점진적으로 특발성폐섬유증이 악화되는 경과가 확인되던 중 사망하기 2주 전 우폐 중부의 혼탁 및 발열로 확인되는 (감염성)폐렴이 발생한 뒤 이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점차로 호흡곤란과 전신상태가 악화되며 사망하였는데, (감염성)폐렴은 특발성폐섬유증의 주요한 사망 원인이다.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6년 - J64. 상세불명의 진폐증, 1회 - J849. 상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4회 - R073. 기타 흉통, 1회 ○ 2017년 - J849. 상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4회 - J8418. 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 10회 - J439. 상세불명의 폐기종, 1회 ○ 2018년 - J8418. 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 10회 2) 진폐 정밀건강진단 ○ 2015년 - 병형: 의증(0/1), 기타 소견: tbi bu, 심폐기능: F1/2(경미장해) ○ 2016년 - 병형: 의증(0/1), 기타 소견: em tbi, 심폐기능: F0(정상) ○ 2018년 - 병형: 의증(0/1), 기타 소견: tbi, (심폐기능검사 신뢰도 부족) 2) 과거 산재 이력 ○ 1998. 3. 9. 다발성좌상(우측하퇴부) ○ 2016. 3. 9. 난청 3) 교통 사고 여부: - 4) 기타 ○ 흡연 - 비흡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22년간 광업소 및 착암공으로 근무하여 석재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였다. 제출된 의무기록과 의학 영상 자료 등에서 신청 상병 ‘특발성폐섬유화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경력증명서 등에서 신청인은 1986년 1월부터 약 22년 8개월간 광업소 및 착암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해당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을 유발 시킬 수 있는 결정형 유리규산이 포함된 탄 분진 및 금속 분진에 노출 된 사실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특발성폐섬유화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