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3-4 척추협착증/요추 4-5 척추협착증/요추 5-천추1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2980 · 판정일: 2021-02-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요추 3-4 척추협착증’, ‘요추 4-5 척추협착증’ 및 ‘요추 5-천추1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9. 6. 1. 위 소속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11년 4개월 동안 위 소속사업장 ○○○○○ 구내식당에서 음식조리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10. 15.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구내식당 조리원으로 근무하며 식사준비, 조리, 식판세척, 청소, 배식 등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0. 10. 15. <C.C> 우측 허리, 엉치~오금까지 저리고 당김. 8월말에 근무 중 무거운 물건 들다 넘어진 후로 증상. 2) 주치의 소견 ○ 허리통증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하여 MRI 검사 시행하였으며 신청 상병 진단하에 보존적 치료 및 경과 관찰 요함. 3) 자문의 소견 ○ MRI 상 제3-4, 4-5 요추간 수핵의 팽윤소견은 보이나 척추협착을 인정할 만한 소견은 관찰되지 아니하고, 제5요추-천추1간 섬유륜 파열의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내용: 철도, 궤도운수업 ○ 종사상 지위: 상용, 정규직 ○ 근무기간: 2009. 6. 1. ~ 2020. 10. 15. 약 11년 4개월 음식조리 - 고용보험.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구내식당 음식 조리.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나. 사업장(발병 당시 소속사업장) 개요 ○ 본사: (이하 주소 생략). ○ 신청인 근무지: ○○○○○ ○○○○○ ○○ 구내 식당((이하 주소 생략)). ○ 인원: 총 7명(영양사 1명, 조리원(신청인 포함 6명)). ○ 2009. 6. 1. (구)△△△△△ 입사 이후 ○○○○○로 통합 후 2018. 3. 1. 정규직 전환. - 발병일 기준 약 11년 4개월 경력), 음식 조리원. - 현사업장 이전: 고용정보 원부 이력 및 진술내용 없음. 다. 신체부담 요인조사 ※ 심의의뢰기관에서 실시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직종: 구내식당 조리원 ○ 근무형태: 주간교대근무 ○ 근무시간 - A조 4명: 06시 30분 출근 ~ 15시 30분 퇴근. - B조 3명: 10시 30분 출근 ~ 19시 30분 퇴근. ○ 휴게시간: - A조 4명: 10시 ~ 10시 30분, 15시 ~ 15시 30분, 식사시간 13시 ~ 14시. - B조 3명: 15시 ~ 16시, 식사시간 13시 ~ 14시. ○ 인원: 총 7명(영양사 1명, 조리원(신청인 포함 6명)). ○ 주말(토,일), 공휴일의 경우 격주로 휴무하며 주중 각 조원들이 돌아가며 1일 휴무함. ※ 신청인은 발병전 3월간(2020. 07. 01.~2020.10.15.)의 기간 전체 107일 중 휴무일 등 37일을 제외하고 70일을 실 근무함. ○ 평균 급식 인원 - 조식 100식, 중식 240식, 석식 110식. 2) 작업 공정도 ○ 식자재 이송 및 전처리-음식조리(밥,반찬,국)->세척->조리실 정리 및 청소. 라. 신체부담 작업내용(신청인 주장 및 사업장 확인) 1) 식자재 이송 및 정리 ○ 작업내용: 당일 배송된 식자재(1~20kg)재료를 주방 내 냉장고 또는 작업선반 등으로 옮기고 정리함. ○ 작업자세: 선 자세에서 바닥으로 허리를 굽히거나 무릎을 구부리는 자세 ○ 작업도구 및 취급물품: 식자재 박스(야채, 과일, 육류, 양념 등), 운반카트, 대용량소쿠리 ○ 작업방법: 당일 배송된 식자재(1~20kg)재료를 주방 내 냉장고 또는 작업선반 등으로 옮기고 정리함. 중량물 재료(쌀, 고기, 생선 등) 취급 시 허리 부위에 부담이 발생됨. ○ 작업량: 야채 등의 재료는 1~2kg, 중량이 있는 고기, 생선 등의 경우는 10~20kg정도이며 평균 수량 10~15개 정도 ○ 작업시간, 비율: 총 업무수행비율의 15%로 하루 8시간 기준 약 1시간 2) 음식 준비 및 조리, 배식 ○ 작업내용: 밥, 국, 반찬 등 음식 준비(전처리) 및 조리 후 배식. ○ 작업자세: 선 자세에서 바닥, 선반으로 허리를 굽히는 자세. ○ 작업도구 및 취급물품: 식자재 박스(야채, 과일, 육류, 양념 등), 주방도구(칼, 도마, 국자 등), 대형 밥통(20~27kg), 김치바트(18~19kg), 대용량 대야, 대용량 소쿠리, 식판 등. ○ 작업방법: 야채, 고기 등의 식자재를 세척한 후 썰거나 다듬는 등 재료를 준비(전처리)하고 밥솥, 국통에 재료를 담고 회전식 국솥, 오븐, 가스렌지 위에 올린 후 선 자세로 팔을 들고(굴곡) 주걱 등을 이용하여 식재료를 섞고, 대형 후라이팬 등에 재료를 담은 후 볶음, 무침, 부침 등의 음식을 조리한 후 식판에 밥 및 반찬을 배식함. 중량물 재료(쌀, 고기, 생선, 밥통, 김치바트 등) 취급으로 인하여 허리 부위 무리가 되며, 작업 시 허리가 10~25도 구부러지는 부적절한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평일 340~350식 조리 및 배식. ○ 작업시간, 비율: 총 업무수행비율의 60%로 하루 8시간 기준 5시간. 3) 식기, 조리기구 세척 및 조리실 청소 ○ 작업내용: 식기 및 조리기구 세척 및 조리실 청소. ○ 작업자세: 선 자세에서 바닥, 선반으로 허리를 굽히거나, 앉은 자세에서 허리를 굽히는 자세 등. ○ 작업도구 및 취급물품: 식판, 주방도구(칼, 도마, 국자 등), 대형 밥통, 대용량 대야, 대용량소쿠리, 배수구철판, 밀대, 행주 등. ○ 작업방법: 싱크대 앞에 서서 양측 견관절을 내회전하고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수세미 등을 이용하여 손목을 이용하여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식기 및 조리기구를 세척하고(설거지), 선채로 주방 바닥을 양손으로 밀대를 밀며 잡아 청소하고, 선채로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행주 등을 이용하여 싱크대 및 오븐, 가스렌지와 홀 테이블 등을 닦으며 허리를 숙이는 자세로 배수구를 청소함(청소). 중량물 (식판30개 단위: 16kg, 배수구 철판 10.7kg ) 취급으로 인하여 허리 부위 무리가 되며, 작업시 허리가 설거지시 10~30도, 청소시 50~100도 구부러지는 부적절한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평일 340~350식 분량의 식판, 대용량 대야, 밥통, 그릇, 숟가락, 젓가락 및 조리기구. ○ 작업시간, 비율: 총 업무수행비율의 25%로 하루 8시간 기준 2시간. 마. 직업환경의학 검토 의견 ○ 58세 여자환자로, 요추부 척추협착증, 추간판탈출증으로 산재요양신청함. 2016년부터 해당부위 수진내역 확인됨. ○ 2009년부터 ○○○○○ ○○○○○ 구내식당에서 음식조리 업무를 수행함. 조리 업무 종사자가 6명이고, 2개조로 근무하며 조식 100명, 중식 240명, 석식 110명 분을 근무시에 하루 2번의 식사를 준비 제공하였음. 식자재의 입고 작업시 중량물 취급이 있고, 전처리 작업, 조리 과정에서 허리 굽힘 작업이 발생하고, 식기 세척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정도도 상당함. 배식준비 과정에서도 중량물 취급이 발생함. 전반적으로 중량물 취급과 허리 굽힘이 수시로 발생하는 허리 부담이 상당한 작업임. 업무관련성이 높습니다.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높음. 바. 과거력 등 ○ 산재보험 신청 이력: 없음.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6.08.27.~2019.09.10: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신체조건: 신장 154cm, 체중 45kg. ○ 우세손: 오른손. ○ 취미: 등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구내식당 조리원으로 근무하며 식사준비, 조리, 식판세척, 청소 및 배식 등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4대보험 취득 이력에서 2009. 6. 1. 위 소속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11년 4개월 동안 구내식당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먼저, 신청 상병 ‘요추 5-천추1 추간판탈출증’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상병의 상태가 경미하다는 소견이다.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은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에 해당하고 업무종사 기간도 장기간인 점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소수위원의 의견은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신청 상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기보다는 동일 연령대에서 자연경과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경미한 상태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다음으로, 신청 상병 ‘요추 3-4 척추협착증’ 및 ‘요추 4-5 척추협착증’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동 상병을 인정할 만한 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기 보다는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요추 3-4 척추협착증’, ‘요추 4-5 척추협착증’ 및 ‘요추 5-천추1 추간판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